기레기의 기레기짓..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3명에 달한다. 1명에게 전달된 종부세 고지서가 실은 2.3명에게 직접적으로 세금 부담을 더해준다는 말이다. 정부가 2%라고 말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실제로는 4.6%의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기레기놈들 징글징글
(댓글 캡쳐 내용은 지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기레기의 기레기짓..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3명에 달한다. 1명에게 전달된 종부세 고지서가 실은 2.3명에게 직접적으로 세금 부담을 더해준다는 말이다. 정부가 2%라고 말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실제로는 4.6%의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기레기놈들 징글징글
(댓글 캡쳐 내용은 지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전체 가구수 찾아서 평균 구성원수를 곱하고 전체 인구로 비율을 내야죠
저도 찾기가 귀찮네요
요
그럼 종부세 부담은 2.3으로 나눠야죠.
기레기가 개소리하는거 맞습니다.
인구대비 종부세 내는 사람 인구비율로 따지는거면 신생아도 종부세 모수에 미대상으로 넣는다는건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가구단위로 계산하되 말씀대로 인구당 부담은 2.3으로 나누는건 매우 옳은 지적 같습니다.
계산을 편하게하기위해서 우리나라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하고
이 중에서 종부세대상을 2% 잡고, 2명이라고 하자고요
평균 가구당 인구수는 2명으로 잡으면 4명이 종부세 대상가구원이고요 그럼 전체가구수 50가구중 2가구니까 대충 4%가 맞는거아닌가요
인구수는 고정이라서 종부세대상 2%가 종부세 미대상 2%를 가족으로 데리고있는거고 결국 종부세가 부과되지않는건 98%가 아니라 96%인거지요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초반에 나오는 비례식에 대해서 기억이 안나시나요?
2퍼센트에 2.3을 곱하셨으면
98퍼센트에도 2.3 당연히 곱해서 두 수의 합이 모수가 되어야 합니다
계산해 보시면 모수가 230이되고요
4.6÷230=2 입니다
그 얘기를 댓글로 98퍼센트는 가족이 없냐 라고 쓴거구요 이해 되십니까?
딱 저기자의 목표는 세월이 지나 곱셈 나눗셈 비례식에 약하신 분들을 공약하고자 쓴글입니다
98퍼센트도 가족이 있답니다
애초 종부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라 기자 논리 기준으로 치자면 맞긴하네요ㅋㅋㅋㅋ
98%에는 안내는 세대원도 포함이니깐요.
아…기레기놈들 진짜 저런 생각을 하는게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님 계산이 틀렸습니다. 다시 계산을 해보시지요
님이 주장하신대로 230명을 우리나라 전체인구 라고 잡아봅시다.
종부세 부과대상을 기사에 나온대로 2%라고두면 종부세 부과되는 인구는 230* 0.02 = 4.6명입니다. 이 4.6명은 평균 2.3명의 가족이 있으므로 4.6명 * 2.3명 = 10.53명이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가구원 수 입니다.
전체 인구는 230명으로 고정이니 종부세 내는 가구에 포함되는 인구 비율은 전체인구대비 10.53명 / 230명 *100 = 4.6% 이고요
그럼 당연히 전체인구에서 종부세 내는 가구에 속한 인구를 뺀 230명 - 10.53명 = 219.47 명은 종부세를 안내는 가구에 속한 인구 입니다.
처음부터 "98%에는 가족이 없냐?"라는 이 말이 잘못된 이야기에요. 이 98% 중에는 종부세 내는 가구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요.
아빠가 종부세 1000만원쯤 맞으면 아내와 애도 지출에 영향을 받게된다 뭐 이런의미라면 딱히 틀린말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딴 의미없는 “영향을 받는다” 라는 식으로
과세 대상자인거 처럼 쓰는게 맞나요.
저딴 쓰레기 같은 논리면 4대 보험 포함 모든 세금이 영향을 주는건데요.
저 수치가 옳으냐가 아니라 저 기사가 말하고자하는 바가 틀리고 쓰레긴데 어찌 기레기 기사가 맞다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왜 자꾸 2.3을 계속 곱하시나요
님의 논리대로 2.3을 곱하면 모수가 100이 아니고 230이 된다고,말씀드린건데 다시 230에 2퍼센트 인원에만 또 2.3을 곱하는 오류를 계속하시네요
참 이상한 통계를 하시네요
그리고 종부세는 공동명의도 포함입니다
전체 보유한 세대중 공동명의도 포함되므로
부과대상 2퍼센트안에는 100억 짜리소유자인데 50억씩 공동명의 하신 사람도 있으므로 실제로 가구당으로 본다면 2퍼센트보다 줄어들수도 있는 것입니다
ㅋㅋㅋ 님 계산하신게 틀렸어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으로 계산해봐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5천만명의 2%인 100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고 이 100만명이 평균 2.3명의 가족이 있으므로 총 230만명이 종부세를 내는 가구에 속해있죠
그러면 나머지 4천 770만명이 종부세를 안내는 사람이구요
자꾸 비례식 모수가 변한다 같은 소리하시는데 ㅋㅋ 이게 왜 비례식과 관련있습니까. 4천 770만명 여기에 왜 2.3을 곱하냐고요 1억 9백70만명이 우리나라 인구입니까?
그럼 신생아도 모수에 포함 돼서 과세대상이 과소표집되는것처럼 이야기하는건 맞는건가요?
현행 주택 관련 세금 대부분 가구당 주택수 기반으로 계산하는데 이것도 가구당 계산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백분율 모르시는것 같은데요
집을 소유한 가구의 명의자가 1000만이라고 가정할때 2퍼센트면 20만이죠.
여기에 간접으로 피해대상자를 2.3배수로 가정하신거 같은데 그렇다면 간접 비대상자도 똑같이 2.3배수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가요?
그 상태로 다시 퍼센트를 내야지
무슨 1000만에 2퍼센트만 고지서 받았는데 쌩뚱맞게 고지서 받지않은 2.6퍼센트를 간접 피해자로 포함하는 계산방식은 어디서 나온 통계 방식인가요
종부세는 건물의 명의자 전부가 대상이며 저 2퍼센트에는 공동명의자를 포함해서 100억 짜리는 공동명의를 해서 분할한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으로 묶어서 보면 2퍼센트로 안되는 가족이 대상인 결론이 도출됩니다
기사에는 정부발표로 전체국민의 2%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했어요
국민수는 5천만, 이 중에서 2%는 100만입니다.
집 소유 명의자의 2% 가 아니에요. 기사 내용중 어디에 집 소유 명의자의 2%가 대상이라고 돼있나요?
그리고 주택관련 세금은 가구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대상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종부세뿐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도요.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종부세 대상 공시가 기준금액도 달라요. 물론 이것도 인당 주택수가 아니라 가구당 주택수 기준이고요
어디서 나온 통계 계산법이 아니라 현행 세법이 그래요
여러모로 봐도 종부세를 가구 기준으로 보는게 합리적이여보이는데요
백분율 ㅋㅋㅋㅋ 님 진짜 죄송한데 다시 한번 계산해보세요 님 틀리셨어요
참고로 퍼센트 내는 공식도 좀 찾아보셔야 할듯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실것 같습니다
댓글수 보면 사람 중복빼고 3/13 즉 23퍼센트가 넘어갔네요 이러니 기레기짓 할만합니다
혹시 님 문과신가요? ㅋㅋ
집이 100채가정 총인구 230명,
종부는 2가구, 2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고, 해당 가족까지하면 4.6명에 영향미침
4.6명/230명= 2% 입니다.
기자 논리는 완전 틀렸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발표로는 종부세는 전체 국민의 2%에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님이 계산하신건 주택수의 2%에요. 잘못 계산하셨어요
기사에선 정부발표상 전체국민의 2%에 부과된다 라고했고요
그러므로 총인구 230명의 2%는 4.6명입니다. 해당가족까지 10.58명이에요
10.58명/230명 *100 = 4.6%
"전국 2%가구에 고지서 배달"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죠? 가구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2%가 아닌, 가구 기준 2%입니다. 100가구 중에 2가구입니다. 한가구에 2.3명, 2가구면 4.6명입니다.
2.6/230 = 2% 입니다.
해당 기사를 읽어보시면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전 국민의 2%에게만 부과되는 ‘부자 세금’으로 조세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라고도 쓰여있네요.
어느쪽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사를 찾아봤는데
https://www.news1.kr/photos/view/?508423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0552&ref=A
https://economist.co.kr/2021/11/21/realEstate/realEstateNormal/20211121170014994.html
94만 8천명 에게 부과되는것이니 전체 국민의 2%가 맞는것 같네요
가구기준 2%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구수는 약 2천만가구정도여서 이것의 2%는 40만 가구입니다.
기사에서는 서울시 공동 주택 총 258만 가구 중 약 11%에 해당하는 28만여 가구가 공시가 11억원을 넘겼으니 대략 10%내외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된다 뭐 이런의미로 이야기 한것 같네요
물론 이게 국민의 10%에 해당한다? 이건 헛소리에 가까운것 같습니다만.. 종부세 대상 가구중에 자녀가 독립생활을 못하고 있지만 세대만 분리한 1인가구 일부, 부부가 각각 종부세 대상인경우 이런거 가감하면 대충 전체 가구의 4.6%
대충 20명중 1명이 영향을 받는건 사실인것 같아보이네요
실제로 가구당 주택수 기준으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대상과 과세액을 확정짓습니다. 그럼 이 기준도 개인별 주택수로 바꿔야됩니까?
애초에 종부세는 세대당이 아닌 개인별로 내는 돈이라서 개인별로 계산하는게 맞죠.
참고로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시절에 세대별 합산 하려다가 위헌판결 나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식이면 모든 세금이 x 세대원에 영향을 미치죠.
저런 개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구의 가구원수에 간접적 영향을 준다고 과세 영향 대상으로 인식하고 숫자 계산하는거 자체가 병신같은건데 셈이 맞냐 아니냐를 뭐하러 논하나요.
정확하십니다.
전국민의 2프로라고 워딩한 것도 이상해요
다른 세금, 예를 들면 고액 소득세대상 같은 것을 발표할 경우 모수를 모든 고액납세자/전체납세자로 나누어 발표하면서 전국민 2프라는 종부세는 고액종부세 납세자/전국민(신생아 포함?) 으로 보이니...
부동산 비싸고 많이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걷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군요. 그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고 같이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끼워넣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식이면 그 막대한 부를 같이 누리고 있는 것이이 오히려 그들에게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용이 복잡해지네요.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위 2%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이미 불평불만이 쌓였겠죠... 아니, 기존의 부를 유지조차 못 했겠죠.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벌테고 불로소득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을테고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위 2%를 걱정해주고 있는 건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
그 2%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억지를 쓰고 머리를 쓴다는게 참 무섭고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