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항에 따라
왕릉 인근에 짓는 건축물은 반드시 국가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런데 왕릉 아파트 건설은 이 부분이 누락된 채 진행된 것이 문제.
여기서부터 이미 불법 건축물이고, 국가는 법을 집행할 권리가 있음.
해당 장릉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로,
문화유산 등재 이유 중 하나가 "계양산을 바라볼 수 있는 풍수지리적 경관"이었음.
불법 건축물이 이 경관과 보존 구역을 훼손할 경우 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이 문화유산이 조선왕릉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 등재된 것이기 때문에
장릉의 등재가 취소될 경우 조선왕릉 전체가 일괄적으로 문화유산 자격을 박탈당하게 됨.
건설사나 일부 입주민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냐 현재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고작 아파트 몇 채에 조선왕릉 전체가 국제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냐 못 받냐가 걸려있다는 것.
또한 이번 장릉 아파트 사례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첫 위반 사례이기도 함.
즉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보호법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
문화재청으로서는 이 악 물고 철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
왜? 이번에 봐주면 앞으로 온갖 문화유산마다 문화재뷰 아파트가 들어설 테니까.
출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47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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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정해져있는데, 왜이리 밍기적 거리는지 모르겠네요.
공구리 이명박 스타일.
그러게 말입니다.
당당하게해도 되는데 말이죠.
원칙대로 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면되는데, 밍기적거리네요.
국제전화비 뽑아먹는 정체도 알수 없는 단체에 전화 걸라고 시킨적 있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아파트 때문에 날려 먹으려 하다니 참.....
암튼 그때 그 7대 자연경관 그거 족보도 없고 뭣도 아니고 그냥 전화비 빼먹는 쇼라고
본거 같아서요. ㅠ
비슷하게 구리 동구릉 골프연습장 사례가 있습니다.
조선이긴 하지만 가장 자세히 설명되어있어서..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12/2010011201808.html
열심히 공사하고 있어도 근처에 문화제 나오면 멈추는건 당연한 건데 제거 문제가 안될거라고 생각한건 말이 안되죠.
저 아파트도 철거 못하는 헬조선엔딩 예상해 봅니다
행정부도 솔직히 한몫하고 있구요
저거 해결 못하면 문화재청이 있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문화재 보호를 못하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를 못하는 문화재청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거죠.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연속적인 사업으로 사업권이 주택건설사업자인 건설사에 당연 승계되고 기 허가받은 사항(용적률, 고도제한 등)에 대한 변경이 없었으므로 2017년 개정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천서구청의 입장이고(이런 절차가 그동안은 문제 X), 2017년부터 보존구역 내 현상변경허가권자(심의권자이지만 실질적 허가권자)가 된 문화재청은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다르므로 당연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겁니다.
택지개발법과 중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양자간 사업승계에 대한 해석에 충돌이 있는 상황인 것인데 지리한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소송의 주체는 인천서구청과 문화재청이 되겠죠. 인천서구청은 패소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고요.
이 영상(8분경)을 보면 근처 아파트 중에 이미 문화재청 사전 협의로 조망을 위해 빗겨 지은 아파트가 있다고 하니 해당 건설사도 '미필적 고의' 의심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기사에 보니..서구청이 2017년에 이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20m를 32m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회신을 김포시에 한 바 있어 문화재청에게 뭐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승계여부도 아래 설명처럼 택지개발사업 당시와 달라진 부분이 있고 주체가 달라졌다면 그저 당연한 건 아닌듯 보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승인을 받았을 당시 택지개발사업의 주체와 이후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달라졌고 사업의 목적과 기간도 달라졌기 때문에 현상변경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중략>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김포 장릉을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변경 사항을 고시했다.
이는 김포 장릉 500m 반경을 4-1구역으로 정하고, 신축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20m 를 넘으면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시 전 김포시는 서구청에 허용기준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발송했다. 당시 서구청은 김포시에 건축물 높이 제한을 20m에서 32m로 올려달라고 회신했다. 김포시는 이를 문화재청에 전달했으나 문화재청은 검토 결과 20m제한 기준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개별심의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고시 의무만 있을 뿐, 서구청에 대한 통보 의무는 관할 지자체인 김포시에 있다"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문화 재청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업무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4875
2014년 장릉 관할청인 김포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허가대상이 아니고 이후 착수신고도 할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할청이 김포시이므로(당시 문화재청 고시에 의거 장릉 4구역의 현상변경은 관할청 조례에 따름) 신고사항 내에서는 현상변경행위에 제약이 없게 된 것입니다.
2017년 문화재청 고시에 의거 아파트 예정택지가 4-1구역으로 분리되고 20m 이상 건물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심의를 받는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문화재청은 관할청인 김포시에만 이 고시내용을 통지하였고, 김포시는 보존구역 내 허가관청인 인천서구청에는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이 고시를 했는데 무슨 통지가 필요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공무원이 관보를 정독할 순 없기에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해당 통지가 누락됨으로 인해 인천시는 무려 4년동안 규제대상토지가 문화재보존구역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도면에서 누락하였고, 모든 개발과 건축행위의 규제가 관할청이 공시하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관계자가 해당구역이 개정법과 개정고시에 따른 문화재보존구역인지 인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규제사항 미공시와 같은 행정상의 착오로 이해당사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관청이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등 해결방법 또한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정권 아킬레스 건이 될것입니다.
왕릉뷰+부동산
후세에 욕받이 정권 그룹이 되지 않을려면 부셔야 합니다.
동시에 감사원에서 인천서구청에 대한 초고강도 감사를 해서 담당자을 직위해제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문닫고,
직원들은 무급 휴직 30년에,
전부 집에 가야 합니다.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원칙대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 상식이 통하는 나라의 도착점이..
잘못을 한 집단과 무사안일주의..뇌물로 연결되는 악순환..
범죄나 잘못을 저지를 곳으로 화살을 겨눠야죠
제발 정의가 승리하여 국짐당으로 피로도 높아지는
국민들에게 일순간의 행복이라도 전해주길 바랍니다
일반 회사에서 저런 짓 저지르면 해고사유가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이나 보상금을 토해내야합니다.
지들은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봐줘야합니까.
일포만조쯤 될꺼 같은데… ^^*
1. ??? : 50미터 짜리 나무 심으면 된다!
-> (허황된 얘기일지라도)나무 심어서 가리면 어차피 계양산 계속 가려지는거 그대로라서 말도 안되는 선동
2. 건설사 : 난 모르겠고~ 인천서구청 허가 받았다고~ 니들 탓이라고~
-> 책임소지 떠넘기면서 분탕치고 싶은가본데.. 똑같은 논리라면..
문화재청 : 난 모르겠고~ 난 허가한적 없음. 처음 들었음. 그러므로 이건 공사중단 및 원칙에 따라 계양산이 가려지지 않게 해야 함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다.
문화재를 훼손시키고 있다.
문화재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원복한다.
이 심플한걸 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논란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어려운길로, 자꾸 복잡한 양상으로 만들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러면 이 모든 이익은 건설사쪽으로 향하거든요.
"철거 이외에 다른 어떤 타협은 없다."
이렇게...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것이지요,
모두가 그것을 바꾸려고 목소리를 내는데
꼭 이렇게 댓글로 초를 치셔야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