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년수 지났고 부품의무보유기간도 지나서 수리를 안해줘도 그만이고, 수리를 하다가 파손이 되도 내용년수 초과면 잔존가액이 0원이라 보상해줄 금액도 없죠... 애초에 이미 내용년수나 의무보유기간 지나서 일부부품은 없기때문에 파손될경우 수리불능에 빠질수있다고 선고지도 한사안이구요. 아마 관련내용 설명도 이미 듣고 동의도 하셨을겁니다. 아마 서명까지 다 받았겠죠. 이럴경우 받아내려면 잔존가액은 0원이지만 실제 시장가치가 얼마다를 증빙해서 받아내야하는데 이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불가능한거죠.
애초에 이미 내용년수나 의무보유기간 지나서 일부부품은 없기때문에 파손될경우 수리불능에 빠질수있다고 선고지도 한사안이구요. 아마 관련내용 설명도 이미 듣고 동의도 하셨을겁니다. 아마 서명까지 다 받았겠죠.
이럴경우 받아내려면 잔존가액은 0원이지만 실제 시장가치가 얼마다를 증빙해서 받아내야하는데
이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불가능한거죠.
단순히 배터리 교체인데 4년 넘었다고
수리 불가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리 안해준다고 해서 서명은 했습니다.
이 것이 공정한 절차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것보다는 배터리 수리하다 액정을 파손한 과실 쪽으로 가보시죠.
미리 고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배터리 수리라는 비교적 일반적인 수리 영역 같은데,
액정을 파손하다니...이건 기사 실력 부족 아닌가요?
액정 재고가 있다면 무상으로 센터에서 해주지만,
(수리전 액정 재고를 조회해봤을 거고) 재고가 없는 상황이니 이에 대한 서명을 받은거네요
인정 못하겠으면 수리 진행 안하고 클레임을 걸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