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전합판결: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임의제출 압수의 대상은 임의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사건과 구체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된다",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압수물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오늘 대법원 전합판결은 정경심 교수님 대법원 판결에 매우 유리한 판결!
김경록PB 건등 별건으로 기소한 모든 별건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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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아재- 동양대 장경욱교수 인터뷰
정경심교수님 재판이 아니고
정경심교수님재판에 쟁점을 두고 있는 대법재판의 판례가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듣던 중 다행이네요.
대법원의 판결도 까대는 현직 판레기들이 설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안심이 되지는 않네요.
분리수거도 못할 판1새놈들
무죄취지 판결이 나길!
조국님 가족은 무사하지 못하지 싶습니다.ㅠㅠ
이재명이 꼭 되어야 하는 이유중 하나 입니다.
차라리 그럴듯한 죄라도 찾아내지 표창장위조가 모냐... 검찰/재판부의 흑역사로 박제될겁니다.
11명중에서 2명이 많은건가요?
정경심교수와 관련해 동양대Pc와 김경록씨가 제출한 자택 PC는 모두 임의제출입니다. 오늘 임의제출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한 임의제출의 범위를 매우 좁게 보는 판결이 날 것이고 이는 정경심교수의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봅니다.
참고로 정경심교수의 대법원 제 2소부는 천대엽주심,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입니다. 이동원대법관은 효력축소에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나머지 3명 중 적어도 천대엽, 민유숙 대법관은 찬성을 할 것이며, 조재연대법관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견해입니다.
김경수지사 재판에서 보듯이 보수대법관이 많을까봐 불안하네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챙기세요.
그저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오늘 올라온 황희두님 글에 2심에서 판결 뒤집힌거 보셨죠?
결국 3심까지 가신다는데...
그런 판결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 판결이 계속 나와요.
어디 이 정부 한번 엿먹어봐라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같은 막무가내식 판결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가 한번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반격.. 으름장 같은 선고가 쏟아질거라고...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미칠 노릇입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이래왔던 건데 내가 관심이 부족해서 몰랐던 건지 이 정부 들어서 점점 더 심해지는건지도...
큰 기대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죈데 이것만 유죄야? 늘상 이런 결과였죠..
판레기들 아사리판입니다.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위드코로나 집합 제한 풀렸는데, 서초동 집회 불가능한가요? 진짜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나가고 싶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