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이미 언론에 보도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입건하고 압수수색한 점. 본인이야 국회의원 신분이니 차치하더라도 아들은 구속수사를 해도 모자를 판에 이미 몇개월째 방치 중인점. 주변인 수사는 하지도 않는 점을 볼 때 대충 넘어가려는 정황이 보이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수사할 때를 생각 해 보면 얼마나 대충대충인지 잘 알 수 있죠.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차이가 있군요 간단히 정리하면 뇌물>알선수뢰 >>>알선수재 입니다. 뇌물 : 공무원이 돈받고 자기 직무와 관련된 일을 직접해줌 알선수뢰 : 공무원이 돈받고 자기직무는 아니지만 도와줌 (5년이상) 알선수재 :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돈받고 (5년이하나 벌금1000만원 이하)
국회의원인 곽상도가 돈을 받고 자기 직무와 관련된 일을 도와줬으니 당연히 알선수뢰나 뇌물죄로 가야하는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군요. 50억이나 받았는데 유죄나와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날수도 있겠네요. ㅋㅋㅋㅋ (2015년도 기사 참고했는데 좀 바뀌었을수도 있겠지만 비슷하겠죠?)
fiat
IP 117.♡.15.36
11-18
2021-11-18 1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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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고양이님 조문 자체가 직무에 관한 범죄인데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의 직무가 대장동 사업 관련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뇌물죄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논의가 포괄적 뇌물죄, 즉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포괄적으로 뇌물죄에 해당되는 죄를 해석상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분분하고 이게 악용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그런것 처럼 죄의 적용범위가 너무 넒어지는데에 있기에 판례상 인정이 안되는거라..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안하네요
날아라고양이
IP 116.♡.46.175
11-18
2021-11-18 15:01:33
·
@fiat님 아.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그럼 뇌물죄는 어렵더라도 알선수뢰는 될꺼 같은데 알선수재혐의는 너무 안전하게 적용한거 같네요. 저렇게 영향력을 넓고 강하게 행사할수 있는 직위 (국회의원이나 장관급)에 적용할수 있게 입법을 해야할꺼 같네요.
빠른발
IP 203.♡.9.211
11-18
2021-11-18 14:49:05
·
싸게 막겠단거군요.
fiat
IP 117.♡.15.36
11-18
2021-11-18 14:52:42
·
뇌물죄 적용할려면 곽상도가 해당 사업에 대해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라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나오는게 포괄적 뇌물죄 논의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푸른미르
IP 14.♡.10.99
11-18
2021-11-18 14:58:16
·
@fiat님 포괄적 뇌물죄는 왜 안써먹는 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 시절도 있었는데 왜 권한이 없을까요.
죄형법정주의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성만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게 뇌물죄죠. 민정수석 그만두고 받았어도 민정수석 때 귄위를 보고 줬다면 충분히 수뢰죄 적용 할 수 있구요. 그걸 알선수재로만 수사한다는건 정말 봐주기식 수사인데요. 민정수석이 인허가를 한다는 직무는 없지만, 충분히 개입할 수 있으니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죄나 수뢰죄가 가능해 보이네요.
@미첼드라프헤븐님 그만두고 받았어도 민정수석 시절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뒤집어 생각을 해 봐도 돈을 주는 쪽이 뭐가 아쉽다고 민정수석 그만두고 변호사 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줄까요. 그것도 그 아들에게 말이죠.
미첼드라프헤븐
IP 120.♡.219.203
11-19
2021-11-19 16:37:34
·
@푸른미르님 다른 뉘앙스를 다소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 소관 업무로 금품 수수 -> 뇌물죄 맞음 2) 민정수석 재직당시 민정수석 소관 업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민정수석 퇴임 이후 금품 수수 -> 뇌물죄 맞음 3) 민정수석 퇴임 이후 민정수석 소관 업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 뇌물죄 안됨.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민정수석을 했었다 라는 경력으로 인해 금품을 지급하고 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경우는 뇌물죄로 처단할 수 없어서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과 같은 법률로써 보충하고 있습니다. 저도 깨끗한 돈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에는 매우 동의합니다.
푸른미르
IP 14.♡.10.99
11-19
2021-11-19 16:57:20
·
@미첼드라프헤븐님 3)의 경우 뇌물죄가 아니라 수뢰죄로도 처벌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알선수재 같이 약한 것 말고요.
미첼드라프헤븐
IP 120.♡.219.203
11-19
2021-11-19 17:34:20
·
@푸른미르님 뇌물수수죄를 줄여서 통상 수뢰죄라고 합니다. <공직에서 떠난 후에> 그 공직에 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도 뇌물죄(형법 129~132조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미 공직자가 아니라서요. 그런 부분도 처벌하고자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를 통하는 겁니다.
떠돌이별
IP 121.♡.94.204
11-18
2021-11-18 14:52:47
·
일단 다녀왔습니다.
부울루
IP 211.♡.9.99
11-18
2021-11-18 14:57:02
·
당시 공무원은 아니었으니 알선수재가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james_
IP 123.♡.149.91
11-18
2021-11-18 15:04:59
·
이놈들 또 작전 피는건가@@ 뇌물이 아니라네
kiper43
IP 58.♡.60.233
11-18
2021-11-18 15:50:31
·
지들이 잘 써먹던거 있잖아요.. 포괄적 뇌물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절하게 써먹더니 이럴때는 아주 법리 해석을 꼼꼼하게 보수적으로 잘해요 그러니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죠... 검찰이 그런 조직입니다.
영화처럼
IP 203.♡.164.146
11-18
2021-11-18 15:52:10
·
어제 저녁 신장식의 신장개업 박지훈, 양지열 변호사도 뇌물은 입증이 까다로와 알선수재로 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쉽긴 하지만 일단 뭐라도 해야죠.
거기 카르텔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알선수재 죄를 먼저 적용해보는 듯 합니다.
생각하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입건하고 압수수색한 점.
본인이야 국회의원 신분이니 차치하더라도 아들은 구속수사를 해도 모자를 판에 이미 몇개월째 방치 중인점.
주변인 수사는 하지도 않는 점을 볼 때 대충 넘어가려는 정황이 보이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수사할 때를 생각 해 보면 얼마나 대충대충인지 잘 알 수 있죠.
간단히 정리하면 뇌물>알선수뢰 >>>알선수재 입니다.
뇌물 : 공무원이 돈받고 자기 직무와 관련된 일을 직접해줌
알선수뢰 : 공무원이 돈받고 자기직무는 아니지만 도와줌 (5년이상)
알선수재 :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돈받고 (5년이하나 벌금1000만원 이하)
국회의원인 곽상도가 돈을 받고 자기 직무와 관련된 일을 도와줬으니 당연히 알선수뢰나 뇌물죄로 가야하는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군요. 50억이나 받았는데 유죄나와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날수도 있겠네요. ㅋㅋㅋㅋ
(2015년도 기사 참고했는데 좀 바뀌었을수도 있겠지만 비슷하겠죠?)
조문 자체가 직무에 관한 범죄인데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의 직무가 대장동 사업 관련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뇌물죄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논의가 포괄적 뇌물죄, 즉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포괄적으로 뇌물죄에 해당되는 죄를 해석상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분분하고 이게 악용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그런것 처럼 죄의 적용범위가 너무 넒어지는데에 있기에 판례상 인정이 안되는거라..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안하네요
그럼 뇌물죄는 어렵더라도 알선수뢰는 될꺼 같은데 알선수재혐의는 너무 안전하게 적용한거 같네요.
저렇게 영향력을 넓고 강하게 행사할수 있는 직위 (국회의원이나 장관급)에 적용할수 있게 입법을 해야할꺼 같네요.
그래서 나오는게 포괄적 뇌물죄 논의고요
포괄적 뇌물죄는 왜 안써먹는 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 시절도 있었는데 왜 권한이 없을까요.
포괄적 뇌물죄는 법문헌상 없는 범죄고 해석상 주장되는건데,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는 형범상 인정되기 어려우니까요.
입법으로 국회가 해결할 문제죠.
사실 아이러니하게 포괄적 뇌물죄가 가장 심하게 논란이 되었던 때가 09년 노통 수사때였죠
노통을 잡아넣고 싶은데 뭔가 노통이 박연차에게 해준게 없으니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을 통해 "광범위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으니 포괄적 뇌물죄다 라고 검찰이 몰고갔죠
민정수석 그만두고 받았어도 민정수석 때 귄위를 보고 줬다면 충분히 수뢰죄 적용 할 수 있구요.
그걸 알선수재로만 수사한다는건 정말 봐주기식 수사인데요.
민정수석이 인허가를 한다는 직무는 없지만, 충분히 개입할 수 있으니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죄나 수뢰죄가 가능해 보이네요.
그만두고 받았어도 민정수석 시절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뒤집어 생각을 해 봐도 돈을 주는 쪽이 뭐가 아쉽다고 민정수석 그만두고 변호사 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줄까요.
그것도 그 아들에게 말이죠.
3)의 경우 뇌물죄가 아니라 수뢰죄로도 처벌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알선수재 같이 약한 것 말고요.
뇌물이 아니라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절하게 써먹더니 이럴때는 아주 법리 해석을 꼼꼼하게 보수적으로 잘해요
그러니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죠...
검찰이 그런 조직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일단 뭐라도 해야죠.
저런 기사보면 일 할 의욕이 넘쳐나겠죠...???
'야~ 뭐든 내가 맘만 먹으면, 아무나 덤벼...'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