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내죠.. 근데.. 그 계획대로 쉬나요?
회사에서는 니가 쉰다고 했는데.. 니가 안한거야.. 니 잘못이니 보상따위는 생각하지 말아..
정말 없어져야 할 것중 하나입니다. 주 40시간 보장, 연차 보장 되는 사회가 언제쯤이나 될려는지...
하긴..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도 안주는데...... 뭘 바라겠냐만은....
근무시간표에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으로 나오죠..ㅋㅋㅋㅋ 실상은 8시 전에 출근해서 9시 넘어서 집에 가는데 말이죠..ㅡㅡ; 주말은 덤.....
모두 소모해야 합니다.
매주 2일 휴가를 내야 하는데,
문제는 매년 저축한 휴가가 30일 꽉 채워져 있다는 사실
해외여행 가려고 저축했는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한달 휴가 가능한 직장이 좋죠. ^^
PS. 와이프가 자기랑 제주도 한달 살기 하자고 하는데... 싫...
여름휴가 한달~두달 다녀오면 무사할 직장이 국내에 있긴 있나요?
강제로 쓰라고 하면서 안쓰면 연차 수당 없다고 하니
사람 마다 느끼는게 다르다고 하더군요.
취지는 좋은데 말이죠.
저도 올해 11개 남았;;;;
/Vollago
원하는날도 아닌데 강제로 쉬게하고 진짜 일이 있어 쉬고싶은 날은 못쉬고...
원래 쉬었던 창사기념일, 노조창립일을 누.군.가 못쉬게 해서
그날 전직원이 연차 소진해서 쉬고 있습니다.
물론...안쓸 사람은 회사 나와요........거의 없지만
연차 50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나요??
법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가산휴가)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그래도 근속60년은 하기 힘들죠.
네..그건 그럴수도 있는데
저는 "50개는" 불가능하다고 한겁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3년간 모아서 미국에서 2달살기 그런것도 한 직원 있었네요
현장은 20대 초반부터 근무해서 퇴직시점에는 60개에 육박합니다..
"근기법은 최소한이구요, 단체협약을 통해서 더 증가 시킬수 있죠."
→ 근기법 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단체협약이든 뭐든 무효이며, 강제로 그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즉,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걸 쌓아두고 연차촉진을 통해 사라지게 한다면,
명백히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이므로, 그에 대한 협약은 무효입니다.
단, 연차촉진을 하지 않고 언젠가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개씩 늘고, 상한선이 없습니다.
정년 60살 채우신 분들은 첫 해 시작이 18개라서 27살에 일 시작했다고 치면... 50개네요
뿐만 아니라 추가 근무로 발생 한 휴가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의해 아예 소멸되지 않습니다.
2019년에 실제 제가 가진 휴가 일수는... 약 70개 였습니다.... 경력 13년차였습니다.
법대로 상식상 50개 연차는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휴일근무 보상연차는 결국 주말특근비죠.
혹시 70개 다 쉬었나요?
70개만큼 토,일이 지워진거라고 볼수 있지않을까요??
1. 구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서는 2년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1년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사항이 있습니다. 위 단서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휴가에 대한 상한선은 총20일로 제한되어 있지만, 수당에 대해서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2. 구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서 휴가일수의 상한선을 두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운영에 있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총일수에 대해 제한을 두자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러한 근로자의 휴가총일수의 제한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업의 운영과 근로자의 휴가권과의 조화를 고려한 입법조치라 판단하지만, 이를 곡해하여 이러한 휴가일수의 제한조치가 연차수당 지급액의 제한조치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15년 근속자에 대해서는 1년간 2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사용권)과 4일의 수당청구권(=수당지급권)이 부여되므로, 당해 근로자가 1년간 20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당해 근로자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3.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25일에 도달하였다면 더이상 추가적인 연차휴가 가산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입사 20년 이후에는 매년 2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동법은 관심이 많아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은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위에 다른 분들 댓글 처럼 토/일 반납 안해도 노사간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가능은 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대다수의 회사는 안된다는 것도 압니다.
법대로만 딱 지키는 회사도 있지만,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주는 회사도 존재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연차를 사용 가능한지는 여기 댓들들 처럼 케바케겠죠.
연차사용계획서를 수신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획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입문을 통제하거나 PC나 기타 작업도구를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인 내용이고, 현실은 다르니 그냥 회사 상대로 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사측에서 거짓말 하고 있는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포괄임금제는 금지된 게 맞고
연차사용촉진제는 금지된 게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원래 법 취지(휴식보장)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사용자에게 유리(연차수당 쓱싹)하게 시행하는 회사가 많다는 것이 문제고,
법제도 자체를 악용하기 쉽도록 만들어 두고 모르는 척 하는 국회의원, 노동부, 정부당국이 문제죠.
법을 만든 이유는 연차내고 4대강 놀러가라는....
정당한 권리도 찾아 먹기 힘든데
법은 기업들만 보호 하고 있으니...
주52시간 도입하면서 무슨 앱으로 근태를 입력하는데 결국 그냥 수정하면되는거라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PC off는 하는데 Mac off는 비용 핑계대고 안합니다.
일에서 손 놓고 나가실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테니
시간되면 건물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과 같이
강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성과 측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단 방증일겁니다.
프로젝트의 경우도 하려면 제대로 기간 잡고 제대로 비용 줘야죠.
실상은 그럴리가 없고요.
사측은 이미 오래전에 제 업무량을 통계내고 있었습니다.
연봉 협상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올 초 부터는
업무량 가지고 이야기 하쟈... 출퇴근 시간이니 머니는 빼고...
휴일에 출근 안 한다고 일 안해도 된다는 건 애시당초 아니었고...
사실상 투잡에, 집이 3군데 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살만 해 졌습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나는건 돈이 안들어오니 주120시간은 그렇게 열받아 하지만 연차 사용은 어찌피 사용못할꺼 돈이라도 받자라는 마음이드는거죠.
그런데 이기 윤씨가 120간 발언등을 하더라고 지지자가 있는거랑 결국 같은 겁니다. 그게 현실이고 돈버는 사람들은 별상관없는 일이니깐요.
물론저는 여르휴가외엔 거의 쉬어본적이 없네요.
연차 일년에 5개 쓰면 많이쓰는 회사 다니는 저는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ㅠㅠ
매니져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이 부서원들 휴가 관리입니다.
(전부 소진하게끔 유도해야 함)
아울러,
회사에서도 매월 권장휴가와 명절/휴일과 이은 Shut Down으로 휴가를 촉진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막상 휴가비를 매년 돈으로 받아도,
세금 비율이 말도 안되게 높아서 다들 그냥 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노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유명 외국계 회사지만,
클량 모공에서 매번 까이는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라는게 유니세프 같은 자선 단체가 절대 아니라
(물론, 울 회사 노조도 매년 보육원/미혼모 시설등에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 하나 하나를 소속 노조원들을 위해 해결 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익집단입니다.
진짜로 쉬라는 게 아니라 일은 잔뜩 던져주고 회사는 쉬라고 했으니까 니 책임이야...가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감시없는 노동법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나 연차촉진제는 그냥 기업에 면죄부 주는 겁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찍히는 건 9시출근 6시퇴근으로 찍히는데 일 하는 건 8시출근 9시넘어야 퇴근이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국내 노동법만 지켜도 나오면 안되거든요. 노동법 준수하는 직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걸 떠나서 관리 소홀이죠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은 대상에게 불이익을 줘야 하는데.
관리 감독을 안하고 처벌은 없다시피하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슬픈 일이에요.
취지는 연차 사용을 촉진해서 휴식을 취하게 한다는 것이지만 현실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용도로 변질이 되었죠.
연차 사용을 촉진하고 계획을 회사에 통보 했다면 그 계획 기간에 연차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해야하는 회사의 책무가 없거든요.
너는 쉬어라 그렇지만 일정은 맞추거나 더 앞당기라는 요청을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해당 조항을 삭제 하거나 또는 연차 사용 기간을 통보 받은 회사의 후속 조치와 책임을 묻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못쉬었을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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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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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희는 12월 24일부터 그다음해초까지 연차가 남았건 안남았건 전부 방학입니다
악용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뭐 신의를 숭상합니다.
사측의 압박에 쫄려서 못만들면 평생 당하고 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