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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연차사용촉진제... 진짜 거지 같죠.. 79

64
2021-11-17 08:27:52 112.♡.7.50
봄이아빠

매번 내죠.. 근데.. 그 계획대로 쉬나요?

회사에서는 니가 쉰다고 했는데.. 니가 안한거야.. 니 잘못이니 보상따위는 생각하지 말아..

정말 없어져야 할 것중 하나입니다. 주 40시간 보장, 연차 보장 되는 사회가 언제쯤이나 될려는지...


하긴..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도 안주는데...... 뭘 바라겠냐만은....

근무시간표에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으로 나오죠..ㅋㅋㅋㅋ 실상은 8시 전에 출근해서 9시 넘어서 집에 가는데 말이죠..ㅡㅡ; 주말은 덤.....

봄이아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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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리는 바다가 보고 싶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단재 신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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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9]
솔로맥
IP 210.♡.196.103
11-17 2021-11-17 08:29:56 / 수정일: 2021-11-17 08:31:35
·
올해 휴가 아직 12일 남은... ㅠ.ㅠ
모두 소모해야 합니다.
매주 2일 휴가를 내야 하는데,
문제는 매년 저축한 휴가가 30일 꽉 채워져 있다는 사실
해외여행 가려고 저축했는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한달 휴가 가능한 직장이 좋죠. ^^
PS. 와이프가 자기랑 제주도 한달 살기 하자고 하는데... 싫...
나베와짜장
IP 175.♡.11.81
11-17 2021-11-17 11:29:47
·
@솔로맥님 진 않다는 말이죠?ㅎㅎ
cosmicRay
IP 210.♡.41.89
11-17 2021-11-17 12:00:00
·
@솔로맥님 점이 세개 이신데, 구조신호 보고 왔습니다 살아계시죠?
사켈
IP 211.♡.58.72
11-17 2021-11-17 12:35:08
·
@솔로맥님 거기가 어딥니까 구조하로 갑니다~!
Zanda
IP 175.♡.37.108
11-17 2021-11-17 12:51:35
·
@솔로맥님 회사가 싫다는 말인걸로 일단 알아들을께요
까르르
IP 203.♡.137.171
11-17 2021-11-17 08:30:47
·
법적으로 연차사용이 좀 애매하더라구요. 노동자가 안쓰면 돈으로 보상을 안해줘도 무방한 뭐 권고 사항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magicT
IP 58.♡.152.175
11-17 2021-11-17 08:31:39
·
서양 국가들처럼 한달씩 여름 휴가 가는 문화가 언젠가는 정착돼야 된다고 봅니다.
noongom
IP 49.♡.93.166
11-17 2021-11-17 08:50:35
·
@magicT님 크리스마스 무렵 모든 회사가 다 쉬니 굳이 문을 열 필요가 없기도 하고, 주말 수당에 휴일수당 하면 4배까지 임금을 올려줘야 하니 굳이 열지 않습니다.
sartrism
IP 218.♡.107.24
11-17 2021-11-17 13:24:03
·
@magicT님 유럽이 그렇고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자는척
IP 211.♡.204.88
11-17 2021-11-17 08:31:41
·
계획서 내면 수당으로 안줘도 된다고하니까요 전에 다녔던 회사는 그랬던거 같아요
구삼이로
IP 220.♡.228.110
11-17 2021-11-17 08:31:53
·
법만 신나게 만들게 아니라 그게 지켜 지고 있는지 확인 조치하는게 더 우선 같네요.
허니
IP 203.♡.149.91
11-17 2021-11-17 08:32:09
·
말이 연차사용 촉진이고 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기 위함이죠...윗분 말씀대로 계약서를 내면 돈으로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두리하나
IP 175.♡.15.94
11-17 2021-11-17 08:32:25 / 수정일: 2021-11-17 08:33:47
·
우리나라 처럼 수직적인 사명하복의 직장문화 안에서 연월차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는게 웃깁니다.
여름휴가 한달~두달 다녀오면 무사할 직장이 국내에 있긴 있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cdh8983
IP 14.♡.221.220
11-17 2021-11-17 08:33:57 / 수정일: 2021-11-17 08:35:56
·
원래 연차 수당 다 주는 회사 같은 경우
강제로 쓰라고 하면서 안쓰면 연차 수당 없다고 하니
사람 마다 느끼는게 다르다고 하더군요.
취지는 좋은데 말이죠.
나는누구
IP 121.♡.167.217
11-17 2021-11-17 08:34:16
·
직장 생활 해본 넘들이 만든건지...말만 번지르르해서 원...
lipton7
IP 223.♡.169.132
11-17 2021-11-17 08:34:34
·
입사후 3년까지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올해 11개 남았;;;;
182.**.24.14
IP 49.♡.202.30
11-17 2021-11-17 09:51:56
·
@lipton7님 그런 제도 없어요 있다면 님 회사의 노조가 일한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onghwan
IP 182.♡.171.241
11-17 2021-11-17 08:36:49
·
ㅠㅠ 저희는 촉진제 때문에 연차 다 쉬는게 당연하게 자리잡았습니다만, 이걸 악용해서 보상을 안해주는건 못하게 해야합니다
화두
IP 223.♡.33.84
11-17 2021-11-17 08:38:02
·
연차없는 회사들은 일단 생기기나 했으면 좋겠어요. ㅠㅠ 포괄임금제인지 뭔지.....급여명세서 받아보면 연차수당이 매월 포함되어 있던데 ㅠㅠ 난 쉬고 싶은데 말이죠.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협상을.하는 나쁜회사 ㅠㅠ
/Vollago
빤짝
IP 203.♡.81.217
11-17 2021-11-17 08:41:09
·
저희회사는 강제 단체휴무 시행합니다.
원하는날도 아닌데 강제로 쉬게하고 진짜 일이 있어 쉬고싶은 날은 못쉬고...
나는누구
IP 121.♡.167.217
11-17 2021-11-17 08:44:43
·
@빤짝님 아...이 글 보니 저희도 강제(반 강제)로 쉬는 날이 1년에 이틀 있네요
원래 쉬었던 창사기념일, 노조창립일을 누.군.가 못쉬게 해서
그날 전직원이 연차 소진해서 쉬고 있습니다.
물론...안쓸 사람은 회사 나와요........거의 없지만
파리대제
IP 106.♡.193.191
11-17 2021-11-17 09:13:01
·
쉴수있는 여유가 없는데 휴가를 한달가면 되나요?
노래하는엘사
IP 117.♡.10.188
11-17 2021-11-17 09:25:22 / 수정일: 2021-11-17 09:25:46
·
여유 있어서 연차 사용할 수 있는데도 연차 50개씩 쌓아놓고 안쓰는 사람들 때문 아닐까요
하하소사이어티
IP 219.♡.246.226
11-17 2021-11-17 09:53:50
·
@노래하는엘사님
연차 50개는 불가능합니다.
V for vendetta
IP 223.♡.90.22
11-17 2021-11-17 10:00:23
·
@Iljijiji님 회사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가능해요..
하하소사이어티
IP 219.♡.246.226
11-17 2021-11-17 10:02:15
·
@V for vendetta님
어떻게 가능하나요??
하하소사이어티
IP 219.♡.246.226
11-17 2021-11-17 10:03:29
·
@V for vendetta님
법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가산휴가)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V for vendetta
IP 223.♡.90.22
11-17 2021-11-17 10:16:15
·
@Iljijiji님 근기법은 최소한이구요, 단체협약을 통해서 더 증가 시킬수 있죠.
하하소사이어티
IP 219.♡.246.226
11-17 2021-11-17 10:18:17
·
@V for vendetta님
그래도 근속60년은 하기 힘들죠.
부울루
IP 211.♡.9.99
11-17 2021-11-17 10:25:43
·
@Iljijiji님 단협에 따라서 25일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기법보다 노동자에게 좋은 조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도 2000년 이전 입사하신 부장님들은 연차가 최대 35일입니다.
V for vendetta
IP 223.♡.90.22
11-17 2021-11-17 10:33:55
·
@Iljijiji님 하나씩 디테일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연 1개 늘어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하소사이어티
IP 219.♡.246.226
11-17 2021-11-17 10:34:09
·
@부울루님
네..그건 그럴수도 있는데
저는 "50개는" 불가능하다고 한겁니다.
이건뭥미
IP 111.♡.143.10
11-17 2021-11-17 12:11:26
·
@Iljijiji님 연차가 50개 발생하는건 불가능하지만 쌓여있는 연차가 50개는 가능합니다. 전전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바로 돈으로 주지 않고 2년후에 돈으로 줍니다. 즉 발생한 연도, 다음해에 이년, 다다음해까지 이년, 그다음해 돈으로 주는 경우라 신입사원도 3년간 하루도 연차를 안쓰면 3년차에는 45개가 쌓이게 되죠.
회사에 따라서는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3년간 모아서 미국에서 2달살기 그런것도 한 직원 있었네요
MWM
IP 117.♡.11.222
11-17 2021-11-17 12:15:37 / 수정일: 2021-11-17 12:16:02
·
@Iljijiji님 현직 저희회사 50개 가능합니다~ 고연차인분들 왕왕 있습니다
하나둘셋
IP 223.♡.156.44
11-17 2021-11-17 12:18:22
·
@Iljijiji님 첫해 만근하고 둘째해부터 연차 스타트하는 갯수가 20개라면 가능하죠..
현장은 20대 초반부터 근무해서 퇴직시점에는 60개에 육박합니다..
돈많은백수
IP 211.♡.70.67
11-17 2021-11-17 12:53:31
·
@Iljijiji님 저희 장인어른이 항공회사 30년 넘게 다니고 계신데 얼마전에 연차가 100개 넘게 있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하..나
IP 210.♡.223.46
11-17 2021-11-17 12:57:18 / 수정일: 2021-11-17 13:01:45
·
@V for vendetta님
"근기법은 최소한이구요, 단체협약을 통해서 더 증가 시킬수 있죠."
→ 근기법 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단체협약이든 뭐든 무효이며, 강제로 그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즉,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걸 쌓아두고 연차촉진을 통해 사라지게 한다면,
명백히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이므로, 그에 대한 협약은 무효입니다.
단, 연차촉진을 하지 않고 언젠가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흑과백의경계
IP 175.♡.137.9
11-17 2021-11-17 13:54:57
·
@Iljijiji님 저희 회사도 가능합니다.
1년에 1개씩 늘고, 상한선이 없습니다.
정년 60살 채우신 분들은 첫 해 시작이 18개라서 27살에 일 시작했다고 치면... 50개네요
뿐만 아니라 추가 근무로 발생 한 휴가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의해 아예 소멸되지 않습니다.
2019년에 실제 제가 가진 휴가 일수는... 약 70개 였습니다.... 경력 13년차였습니다.
하하소사이어티
IP 219.♡.246.226
11-17 2021-11-17 14:46:00
·
@흑과백의경계님
법대로 상식상 50개 연차는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휴일근무 보상연차는 결국 주말특근비죠.
혹시 70개 다 쉬었나요?
70개만큼 토,일이 지워진거라고 볼수 있지않을까요??

1. 구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서는 2년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1년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사항이 있습니다. 위 단서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휴가에 대한 상한선은 총20일로 제한되어 있지만, 수당에 대해서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2. 구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서 휴가일수의 상한선을 두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운영에 있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총일수에 대해 제한을 두자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러한 근로자의 휴가총일수의 제한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업의 운영과 근로자의 휴가권과의 조화를 고려한 입법조치라 판단하지만, 이를 곡해하여 이러한 휴가일수의 제한조치가 연차수당 지급액의 제한조치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15년 근속자에 대해서는 1년간 2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사용권)과 4일의 수당청구권(=수당지급권)이 부여되므로, 당해 근로자가 1년간 20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당해 근로자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3.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25일에 도달하였다면 더이상 추가적인 연차휴가 가산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입사 20년 이후에는 매년 2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흑과백의경계
IP 175.♡.137.9
11-18 2021-11-18 11:02:13 / 수정일: 2021-11-18 11:27:29
·
@Iljijiji님 불가능 하다고 하셔서... 그냥 가능한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 드린겁니다.
저도 노동법은 관심이 많아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은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위에 다른 분들 댓글 처럼 토/일 반납 안해도 노사간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가능은 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대다수의 회사는 안된다는 것도 압니다.
법대로만 딱 지키는 회사도 있지만,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주는 회사도 존재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연차를 사용 가능한지는 여기 댓들들 처럼 케바케겠죠.
한글2자_영문4자_이상
IP 211.♡.237.129
11-17 2021-11-17 10:01:32
·
잘못된 정보가 퍼질까봐 남겨둡니다.

연차사용계획서를 수신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획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입문을 통제하거나 PC나 기타 작업도구를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인 내용이고, 현실은 다르니 그냥 회사 상대로 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크트피스톨
IP 183.♡.145.78
11-17 2021-11-17 11:48:44 / 수정일: 2021-11-17 11:48:56
·
@한글2자_영문4자_이상님 연차사용촉진제(연차수당미지급), 포괄임금제
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사측에서 거짓말 하고 있는거죠
커버로스
IP 39.♡.28.212
11-17 2021-11-17 12:11:43
·
@워치페이스님 정말 포괄임금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
IP 210.♡.223.46
11-17 2021-11-17 13:04:20 / 수정일: 2021-11-17 13:16:59
·
@워치페이스님
정확하게 말하자면
포괄임금제는 금지된 게 맞고
연차사용촉진제는 금지된 게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원래 법 취지(휴식보장)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사용자에게 유리(연차수당 쓱싹)하게 시행하는 회사가 많다는 것이 문제고,
법제도 자체를 악용하기 쉽도록 만들어 두고 모르는 척 하는 국회의원, 노동부, 정부당국이 문제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윈터린
IP 223.♡.28.53
11-17 2021-11-17 15:29:52
·
@uncle님 꼭 서면으로 해야되는건가요? 예전 회사에선 이메일로 보내던 터라..
삭제 되었습니다.
귀가부부부장
IP 223.♡.175.166
11-17 2021-11-17 11:33:46 / 수정일: 2021-11-17 11:35:17
·
애초에 강제수단이 없고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니 그냥 사측에서 연차수당 안주려고 만든 법이죠. 통보만 몇 번 하면 회사 책임 제로라니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동의 어쩌고 해도 동의 안할 수 있는 근로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돼지털세상
IP 61.♡.16.173
11-17 2021-11-17 11:50:21
·
예전에 증권사 친구가...회사서 연차 쓰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 만들어놓고서,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승락하에 연차 안쓴 것이라는 서명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그런가 모르겠네요.
디지
IP 49.♡.158.32
11-17 2021-11-17 11:53:15
·
이명박이 만든 연차수당 깍는 법이죠...
법을 만든 이유는 연차내고 4대강 놀러가라는....
웃자웃어
IP 211.♡.53.158
11-17 2021-11-17 11:56:31
·
상사한테 한달 휴가 갔다 올께 메일쓰고 한국에 들어온 친구놈이 부러웠습니다.

정당한 권리도 찾아 먹기 힘든데
법은 기업들만 보호 하고 있으니...
마나없어요
IP 121.♡.208.55
11-17 2021-11-17 12:04:19
·
개인적으로 그냥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가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봄차
IP 211.♡.120.124
11-17 2021-11-17 12:06:28
·
ㅋㅋ12시간이상 근무하면 안되는데 여전히 10시 출근해서 다음날 00시 택시비도 지원해줍니다.
주52시간 도입하면서 무슨 앱으로 근태를 입력하는데 결국 그냥 수정하면되는거라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커버로스
IP 39.♡.28.212
11-17 2021-11-17 12:07:42 / 수정일: 2021-11-17 12:09:49
·
사실 말만하서는 안되는 부분이라 시스템적으로 강하게 해야 하죠.
PC off는 하는데 Mac off는 비용 핑계대고 안합니다.

일에서 손 놓고 나가실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테니
시간되면 건물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과 같이
강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성과 측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단 방증일겁니다.
프로젝트의 경우도 하려면 제대로 기간 잡고 제대로 비용 줘야죠.
신네임
IP 223.♡.215.135
11-17 2021-11-17 12:12:55
·
애 키우다보니 휴가가 부족해요..ㅜㅜ 독일처럼 연 30일은 보장해줬으면...
이건뭥미
IP 111.♡.143.10
11-17 2021-11-17 12:13:51
·
전엔 연차 아끼고 아껴서 안쓰고 돈으로 받으려 애썼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촉진제 하니까 아예 편하게 다 쓰고 사니까 여유롭고 오히려 좋던데 말이죠. 물론 연차 못쓸만큼 바쁜 회사들이 많은가 봅니다만 반차로 쪼개서도 많이들 사용하니까 전 오히려 모든 직장에 촉진제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NoaeC
IP 211.♡.247.201
11-17 2021-11-17 12:16:05
·
@이건뭥미님 뭐 앞에선 써라~~ 그렇다고 올리면 좀 자주 쓰네요? 이런 분위기죠. 내년에는 그냥 한달에 한개씩 쓰려구요.
이건뭥미
IP 223.♡.40.205
11-17 2021-11-17 12:47:44 / 수정일: 2021-11-17 12:48:18
·
@NoaeC님 사실 회사 분위기에 따라 상사분위기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건 사실입니다. 근데 계속 그러면 쟤는 원래 그런가보다 하고 나중엔 암소리 안하게 될겁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 ㅎㅎ 요즘 그런걸로 뭐라 하면 큰일 나는거 상사들도 잘 알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탁구왕김씨
IP 106.♡.195.40
11-17 2021-11-17 12:22:41
·
저는 석달을 주4일 근무했습니다. 월급을 보면 계속 주4일해도 되는데...
소프트코어
IP 112.♡.255.59
11-17 2021-11-17 12:25:56
·
연차가 뭔가요? 먹는건가요? ㅠㅠ
hye0914
IP 211.♡.142.137
11-17 2021-11-17 12:32:24
·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가 말할지언정 내 연차는 계획대로 쉬어야죠.
입틀막.클리앙
IP 106.♡.192.127
11-17 2021-11-17 12:34:48
·
다른 건 몰라도 연차보상 따박따박 해주는 회사라 이 점은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곰돌이고고
IP 165.♡.230.201
11-17 2021-11-17 12:40:00 / 수정일: 2021-11-17 12:40:41
·
앉아서 연락 오는 일 하면 월급 나오는... 줄 남들이 아는 직장에 다닙니다만

실상은 그럴리가 없고요.

사측은 이미 오래전에 제 업무량을 통계내고 있었습니다.
연봉 협상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올 초 부터는
업무량 가지고 이야기 하쟈... 출퇴근 시간이니 머니는 빼고...
휴일에 출근 안 한다고 일 안해도 된다는 건 애시당초 아니었고...

사실상 투잡에, 집이 3군데 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살만 해 졌습니다.
LinkeneitoR
IP 122.♡.86.66
11-17 2021-11-17 12:52:18
·
진짜 연차 사용을 강제하고자 했다면 직원이 연차를 사용 못했을때 징벌금이 나왔어야 하는데 오히려 회사의 비용을 절감해주니 전혀 효과가 없죠
plaied45
IP 14.♡.190.232
11-17 2021-11-17 12:54:23
·
결국 돈이죠.
근무시간이 늘어나는건 돈이 안들어오니 주120시간은 그렇게 열받아 하지만 연차 사용은 어찌피 사용못할꺼 돈이라도 받자라는 마음이드는거죠.
그런데 이기 윤씨가 120간 발언등을 하더라고 지지자가 있는거랑 결국 같은 겁니다. 그게 현실이고 돈버는 사람들은 별상관없는 일이니깐요.
High_
IP 203.♡.185.122
11-17 2021-11-17 13:09:55
·
와.. 우리회사인줄...ㅎㅎㅎㅎ ㄷㄷㄷㄷㄷㄷ
이슬이
IP 39.♡.28.31
11-17 2021-11-17 13:11:57
·
연차촉진제를 악용하는 기업을 비난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thryu
IP 223.♡.75.167
11-17 2021-11-17 13:21:02
·
지금은 왠만하면 다쉬지않나요?
물론저는 여르휴가외엔 거의 쉬어본적이 없네요.
최성욱
IP 211.♡.198.220
11-17 2021-11-17 13:33:48
·
제조업에서 좀 잘나가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회사에선 리프레시 휴가라는 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차 일년에 5개 쓰면 많이쓰는 회사 다니는 저는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오준환
IP 202.♡.182.70
11-17 2021-11-17 13:42:25 / 수정일: 2021-11-17 14:16:51
·
남는 휴가를 매년 정산해 전부 돈으로 돌려 줍니다.
매니져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이 부서원들 휴가 관리입니다.
(전부 소진하게끔 유도해야 함)

아울러,
회사에서도 매월 권장휴가와 명절/휴일과 이은 Shut Down으로 휴가를 촉진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막상 휴가비를 매년 돈으로 받아도,
세금 비율이 말도 안되게 높아서 다들 그냥 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노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유명 외국계 회사지만,
클량 모공에서 매번 까이는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라는게 유니세프 같은 자선 단체가 절대 아니라
(물론, 울 회사 노조도 매년 보육원/미혼모 시설등에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 하나 하나를 소속 노조원들을 위해 해결 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익집단입니다.
상식
IP 165.♡.228.86
11-17 2021-11-17 13:43:25
·
그렇게 생각하니까 열심히 쉬라고 재촉하는 제도가 있는거죠.
프린스오마르
IP 218.♡.213.170
11-17 2021-11-17 13:55:24 / 수정일: 2021-11-17 13:56:10
·
@상식님
진짜로 쉬라는 게 아니라 일은 잔뜩 던져주고 회사는 쉬라고 했으니까 니 책임이야...가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감시없는 노동법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나 연차촉진제는 그냥 기업에 면죄부 주는 겁니다.
하이에나71
IP 116.♡.91.166
11-17 2021-11-17 13:46:48
·
이런 저런거 다 계산해서 덜 쓰게 하려는 거죠. 남은 년차 개당 평균 일당 세배로 무조건 지급 하도록 법이 보장 하면 절대 촉진이고 뭐고 그런거 없죠. 단순하게 할수 있는데 뭔가 뒤틀거나 복잡해진건 다 이유가 있죠.
프린스오마르
IP 218.♡.213.170
11-17 2021-11-17 13:54:20
·
그냥 휴가 쓰고 일하고 있는 거죠. 내부고발 없어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와이어액션
IP 220.♡.203.52
11-17 2021-11-17 13:57:09
·
뭔 서양 이야기까지 할 것도 없어요. 굳이 바다 건너까지 안 가도 그냥 법에 나온 것만 지켜도 됩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찍히는 건 9시출근 6시퇴근으로 찍히는데 일 하는 건 8시출근 9시넘어야 퇴근이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국내 노동법만 지켜도 나오면 안되거든요. 노동법 준수하는 직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걸 떠나서 관리 소홀이죠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은 대상에게 불이익을 줘야 하는데.
관리 감독을 안하고 처벌은 없다시피하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슬픈 일이에요.
불멸의새
IP 210.♡.63.75
11-17 2021-11-17 14:26:59
·
2012년 2월 즉 이명박 정부 마지막 년도에 신설 되었는데요.
취지는 연차 사용을 촉진해서 휴식을 취하게 한다는 것이지만 현실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용도로 변질이 되었죠.

연차 사용을 촉진하고 계획을 회사에 통보 했다면 그 계획 기간에 연차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해야하는 회사의 책무가 없거든요.
너는 쉬어라 그렇지만 일정은 맞추거나 더 앞당기라는 요청을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해당 조항을 삭제 하거나 또는 연차 사용 기간을 통보 받은 회사의 후속 조치와 책임을 묻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못쉬었을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
==============================================
moxx
IP 223.♡.202.248
11-17 2021-11-17 14:41:54
·
전 올해 남은 근무일 중 2일 빼고는 전부 휴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ㅎㅎㅎ 오늘도 휴가인데 지금 원격으로 일하고 있어요 ㅋㅋㅋ
육손백언
IP 222.♡.3.221
11-17 2021-11-17 15:18:55
·
쉬는데도 많아요
아라미스
IP 115.♡.155.170
11-17 2021-11-17 15:30:32 / 수정일: 2021-11-17 15:32:07
·
저는 15개 남았습니다만 사장이군요...모든 투자와 대출의 보증인이자 괄세받는 존재...

아 저희는 12월 24일부터 그다음해초까지 연차가 남았건 안남았건 전부 방학입니다

악용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뭐 신의를 숭상합니다.
getevent
IP 14.♡.127.74
11-17 2021-11-17 15:50:25 / 수정일: 2021-11-17 15:50:47
·
다행히 울 회사는 쓰라고 강요도 안하고 안쓰면 그냥 돈으로 나옵니다. 밑에 직원이 저보다 연차 더 많이 쓌어요
지옥행급행열차
IP 222.♡.242.130
11-17 2021-11-17 16:01:03
·
회사마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죠.
사측의 압박에 쫄려서 못만들면 평생 당하고 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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