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dia.A님 국토부승인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없습니다. 문화재청에 허가도 득해야 하는사항이고 보도에서는 왜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가 다른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건데..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고 문화재청에서도 다시 승인을 받는주체가 건설사라고 이미 이야기가 끝난상황인데
이건 국토교통부 허가랑 문화재청 승인은 별건입니다.. 문화재 군부대 관련건은 국토부가 승인해줘도 무조건 별건으로 해당기관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건설사에서 이거 모른거 아니고 그냥 진행한거고~~
기자가 그냥 법안아보고 쓴거같아보이네요.. 만약 저게 사실이면 벌써 메이저언론사에서 보도했죠..
째라면 째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금융비용이나 기타 스트레스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ㅠㅠ
모두 보상받길 바랍니다.
스톡홀름 집값 증후군으로 넘어간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합니다
부동산은 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싶어집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1170940375400545
문화재청에 허가도 득해야 하는사항이고 보도에서는
왜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가 다른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건데..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고 문화재청에서도 다시 승인을 받는주체가 건설사라고
이미 이야기가 끝난상황인데
이건 국토교통부 허가랑 문화재청 승인은 별건입니다..
문화재 군부대 관련건은 국토부가 승인해줘도 무조건 별건으로 해당기관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건설사에서 이거 모른거 아니고 그냥 진행한거고~~
기자가 그냥 법안아보고 쓴거같아보이네요..
만약 저게 사실이면 벌써 메이저언론사에서 보도했죠..
인질 테러에 협상은 없어야 하지만 인질은 살려야 하니..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야 하는데 말이죠. 징구해서 피해자인 국가와 수분양자의 피해복구에 쓸 수 있게요.
준공 다가와서 일터지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입주민이 민사걸어서 해결해야하는 상황인데
몇년이 걸릴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프리미엄 때문이죠
이 프리미엄은 성격상 시행사에 보상 받을수 없죠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만을 생각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