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둠칫두둠칫님 이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말해달라”고 반복 요구하자 변호인이 법전을 찾아 해당 조문을 보여주기까지 했으나 해당 검사는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일축, ‘왜 그러세요 남의 집에 와서’라고 비아냥거렸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1GOFTDC
읽는 사람도 잘 읽어야겠지만, 기사 뭐같이 쓰네요. 대충 훑어 읽다보면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라삼이
IP 39.♡.46.47
11-17
2021-11-17 0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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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 공무원 나부랭이가 나라껄 아주 지꺼라고 생각하네요 ㅋㅋㅋ
매니푸드
IP 42.♡.195.230
11-17
2021-11-17 07: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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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 검찰놈등 다 깜빵가는 거 진정 보고 싶네요.. 저런 새끼들이 남을 판단하고 벌을 내려?! 에라이~~
tighk
IP 222.♡.179.221
11-17
2021-11-17 0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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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출신 판검사들. 이 썩어빠진 인간들이 나라를 얼마나 좀먹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텐데 어휴...
삭제 되었습니다.
희망돌이
IP 49.♡.90.179
11-17
2021-11-17 08: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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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탕후루님// 한쪽의 주장만을 기사에 실은거라 어느쪽이 비아냥 거렸는지 진짜 비아냥 거렸는지 확실치 않아 그냥 기사 내용을 읽어 보시고 느끼시는게 좋을것 같아 중립적 내용을 적는게 좋을 것 같아 일부 글 수정했습니다.
아싸형
IP 211.♡.68.241
11-17
2021-11-17 08: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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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색히
뚜릉아빠
IP 118.♡.9.101
11-17
2021-11-17 0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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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프로답지 못하다 검사양반
아제로써
IP 211.♡.122.90
11-17
2021-11-17 0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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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상판때기... 법만 없으면 한 대 지대로 주 쌔리뿌고 싶은 각인데... ㅎ
psigh
IP 223.♡.219.56
11-17
2021-11-17 08: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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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응원합니다
원펀치옥수수
IP 59.♡.95.65
11-17
2021-11-17 08: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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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도 나올 거 없는 당당함에서 나오는 비아냥 인지 과연 궁금하네요
v오리나무v
IP 39.♡.25.179
11-17
2021-11-17 0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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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장인이 전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었던 김광림 입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처가도 권력이 대단하니 저런 행동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심 무섭네요… 이번 대선은 더 똘똘뭉쳐야겠어요~
songog
IP 106.♡.64.238
11-17
2021-11-17 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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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자기근무지도 아닌데다 자기 컴퓨터도 아닌 컴퓨터 압수했다고 저런거예요?
ㅡㅡㅋ,ㅡㅡㅋ
alss
IP 39.♡.25.114
11-17
2021-11-17 0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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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동그랗게 떴다고 항의하는 인간인데요 뭐
BeLL
IP 153.♡.192.1
11-17
2021-11-17 09: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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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이전에 안경이 동그랗네요. ㅋㅋ
comfuny
IP 175.♡.45.78
11-17
2021-11-17 0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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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절차적 문제점을 공수처도 그래도 하니 그걸 가지고 절차를 어겼다고 하는게 아닐까요. 그동안 문제인지 알면서도 어차피 자기들이 처벌안하면 문제없으니 그래왔던 것을..
abraham
IP 210.♡.108.130
11-17
2021-11-17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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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눈과 귀로서 모든 내사자료를 총장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 당시 현직 총장의 와이프와 장모, 총장관련 자료를 손준성이 아무런 허락없이 준비하고 만들었다고? 총장이 알았으면 징계를 했어야 했고, 몰랐으면 직무유기가 당연하지요... 손준성은 뒷배가 짤렸으니...팽당하기 전에 김웅이랑 고해성사 해야 할텐데요...
댕장꾹
IP 125.♡.190.121
11-17
2021-11-17 0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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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쫄리나 보내요
Q-rius
IP 98.♡.242.221
11-17
2021-11-17 09: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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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극혐이네요.. 지가 신이야? 그럼 조국 압색은 다 절차 지켰나? 아마 하나도 안지켰죠
공용 컴퓨터 받을 때 사인 했을텐데 말이죠.. 공용 컴퓨터는 사적 소유가 아니며, 필요시 교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떠벌리는 x보다 받아서 써주는 기레기들이 더 못된 x들이죠. 참.. 법조기레기님들은 검찰 공보담당 핸폰을 결국 지켜냈는지, 검찰 총장님과 싸워 종래 언론자유는 수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언론 탄압 비극의 서사를 기사로 알려줘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꺼 아닙니까...? ㅋㅋㅋ
이런게 쌓이고 쌓여서 공수처 검사들 사이에 검찰과 한솥밥이라는 인식을 빨리 없애야 합니다.
/Vollago
이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말해달라”고 반복 요구하자 변호인이 법전을 찾아 해당 조문을 보여주기까지 했으나 해당 검사는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일축, ‘왜 그러세요 남의 집에 와서’라고 비아냥거렸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1GOFTDC
읽는 사람도 잘 읽어야겠지만, 기사 뭐같이 쓰네요. 대충 훑어 읽다보면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ㅡㅡㅋ,ㅡㅡㅋ
당시 현직 총장의 와이프와 장모, 총장관련 자료를 손준성이 아무런 허락없이 준비하고 만들었다고?
총장이 알았으면 징계를 했어야 했고, 몰랐으면 직무유기가 당연하지요...
손준성은 뒷배가 짤렸으니...팽당하기 전에 김웅이랑 고해성사 해야 할텐데요...
그럼 조국 압색은 다 절차 지켰나? 아마 하나도 안지켰죠
너 사무실도 아니잖아.
뭘 얼마나 지저분하게 싸질렀으면
화들짝 놀랜 강아지 처럼 꽁무니 확내리고
안절부절하는 그 심정 이해는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