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불법 촬영 후 성폭행했는데 '집유'…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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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2019년 9월쯤 B(18)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같은 해 초부터 9월까지 B양과 교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같은 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이 이 동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B양을 성폭행했다고 봤다.
또 B양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B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 A군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같은 해 초부터 9월까지 B양과 교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같은 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이 이 동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B양을 성폭행했다고 봤다.
또 B양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B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 A군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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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요.....
아니 18세도 안되서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그건 진짜 문제있는거니
전력이 없다고 감형할게 아니라 전력이 있으면 그걸 가중처벌해야되는게 맞지않나요..
내 딸 강간·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놈이 집행유예받고 멀쩡히 돌아다니면 진짜 피가 역류할 것 같네요.
판레기 정신상태가 궁금하군요
피해자도 18세인데, 그건 상관없는 걸까요?
정말 가해자 중심주의 너무하네요.
제가 잘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ㅋㅋㅋ AI가 시급합니다
백퍼 전관이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검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 미청구
1 심에서 집행유예
2 심에서 갑형 (징역 2년 6 월에 집유 3 년)
대법원 확정
각각의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 쳐드실까요? 집에 돈이 많은가 봅니다.
어느 쪽이든 바뀌어야죠.
최소한 소년법 유지는 하되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성년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 저게 변호사인가요, 판사인가요?
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만약 가해자 친척중에 현 정권 관계자 있으면 10년형에 대서특필해서 대선때까지 조리돌림하고
여성부에서는 성명을 내고, 각종 여성단체에서는 여당 의원들 전원 사퇴하라고 했을 겁니다.
요
요
대중들이 느끼는 바와 실제 처벌 사이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는 건데,
양형기준이 바뀌는 게 가능하거나 실제로 바뀌고는 있을 걸까요
배심원 재판도 늘리고...
한 2년마다 판결한거 쭉 늘어놓고 중간소환제해서 국민감정과 괴리된 판결많은 판사는 끌어내리면 좋겠네요.
저정도 짓을 하는 쓰레기가 교화되는 것보다
열화우라늄이 석탄되는걸 기대하는게 16배 더 가능성 높을겁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법이 개판인거 같습니다.
AI에 도입이 시급하네요.
그래서 아마 집행유예 개꿀이네 하면서 자랑하고 다닐듯요..
잘 사는 집안이면 그것마저도 인맥으로 다른 방법으로 커버 치고도 남을것 같긴하네요
처분 역종
처리기준
전시근로역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보충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범죄자가 없으면 사법부도 없어지니까요
피해자하고 합의할게 아니고 전관 쓰고 판사에게 반성문 쓰면 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게 아니고 판사에게 사과해야합니다.
특히 판사는 배심원제 도입하고
하한선 제시해서 저런 엉테리 판결못하게 해야지요
저 피해자가 제 딸이었으면 저따위 엉터리 판결을 한 판사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보다는 중국이나 필리핀에서는 돈 천만원이면 청부살인도 한다는데 원정 출장 써비스를 시키는게 여러모로 나을듯 싶어요.
청부비 모금하면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단, 대상자 선정을 볼수 있으면 더 좋겠구요
사람을 죽여도 14세 촉법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지나다니다가 괜찮은 여자 있으면 해라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에 의해서 징역 15년, 20년 막 이렇게 때렸겠죠? 판새 수준 처참하네요.
음.. 기술적으론 ai까지 갈 필요도 없는게 아닌가 싶어요.
양형 도출 시스템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구조도 아니고,
사실 사람들이 불만인 부분은 일률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인간적인' 부분에 있는것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게 된다면 사법시장은 작살이라 ai 할애비가 개발되도 적용되는 일은 어떻게든 막겠구나 싶고.....
지가족이 당해도 저렇게 판결할까요? 판사들은 진짜 어디 모자란거 아닌가요;;
yo~!
남자새키도
본보기 한번 당해야 이런 법카르텔 짓거리 못합니다.
이건은 저 기사가 사실이라면 해도 너무해도 심각하게 너무하네요.
1. 가해자가 18세. 그래 어리니 이해해준다 칩시다. 그런데 피해자도 18세인데, 그건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2. 위 내용만 보면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강간에 이르게 된거고, 그럼 죄질이 매우 안좋은데.
3. 강간 외에도 영상 촬영에 폭행까지 이루어졌는데, 영상 촬영에 폭행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1~2년형은 나오는데.
4.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고, 합의를 못했으니 당연히 용서도 못받았을텐데.
그런데 집행유예.
그럼 대체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합의하면 처벌수위를 그나마 낮춰주는 이유가, 합의했으니 잘했다. 가 아니라 그런 떡고물이라도 줘야
쓰레기들이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는 시늉이라도 하니 그런건데...
판결문을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만 보면 강간도 검찰 기소 죄명에 있으나,
앞서 1심은 "피고인 A군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재판에선 강간이 무죄 나왔을 확률이 있습니다. 단지 촬영만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아시겠지만 집행유예가 그리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문 확보가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판결문 보고 판단하시는 건 어떨지요?
1심 판결에도 강간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재판에서 강간이 무죄가 나왔다면 판결문에
강간했다는 표현을 쓸수가 없죠...
그렇네요. 제가 잘못봤네요. 죄송합니다.
그건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미성년자니까 처벌을 감해야 한다는 논리인가요?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돈몇푼에 향후 발생하는 모든 비슷한 사건의 가해자(설계자?)대열에 합류..
..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겠네요. 피해자 입장에서..
참 이해가 잘 안가는 판결입니다.
유전무죄 너무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