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egrine님 해당 단지가 있는 곳은 가장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항 2호에 따라 왕릉 인근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설사가 직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누락된 것이 문제다. 문화재청은 2017년 문화재 주변 건물들은 개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고시를 개정하였다. 최종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2019년의 일이므로 대상이 된다.
분양공고문에는 건설 착수 시 김포시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착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의 건설사 세 곳은 모두 착수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는 바로하고 갑시다.
viatoris
IP 112.♡.9.106
11-15
2021-11-15 13:13:35
·
@Peregrine님 구청에서 허가를 낸 것은 건물을 지을수 있는 ㅎㅓ가이고... 문화재 근처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어도 되는가는 별도 허가사항이라서 이 난리일텐데요....
아리아리션
IP 125.♡.111.106
11-15
2021-11-15 13:16:55
·
@Peregrine님 ◆ 손수호>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2017년에 이 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를 모을 때 그 공고문에 이런 유의사항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용지 일부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 인근 개발행위 제한구역이다. 그리고 건축공사 착수할 때 김포시청을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착수신고를 해야 한다. ◇ 김현정> 그러면 알았네요. ◆ 손수호> 네. 그런데 착수신고를 안 했습니다. 건설사 세 곳이 모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냐,알고도 무시한 거 아니냐. 문화재청이 이거 넘어가주면 앞으로도 건설사들이 이렇게 계속 할 거 아니냐,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아리션님 서구청이 최종 사업 허가 때 그 문화재 관련 허가 사항을 역시 검토 했었어야 하는 문제라 역시 법정 다툼 등으로 갔을 때 책임 소지가 있다는 거죠. 최근 문화재청 고발건에도 그래서 서구청 등의 관공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거고요. 건설사도 책임이 크지만 이게 법정 소송으로 번질 경우 허가권자의 책임도 피할 수는 없을겁니다.
HighSpring
IP 112.♡.176.182
11-15
2021-11-15 15:28:12
·
@Peregrine님
구청에서 받는 허가와 별개로 문화재 인근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는 문화재청에 따로 허가 받고 군사시설 인근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는 국방부에 따로 허가 받아야 합니다. 이건 뭘 짓든간에 건설사 기본의 기본이에요.
FFnavi
IP 223.♡.30.206
11-15
2021-11-15 16:47:12
·
@HighSpring님 건설사의 법무법인팀이나 기본적인 업무팀이 있을텐데요 그들 잘못이죠
별입니다
IP 202.♡.157.13
11-15
2021-11-15 17:57:49
·
@Peregrine님 별건협위사항이라 구청에서 허가내줘도 문화제청에 별도로 허가받아야하는사항입니다. 당연히 구청은 자기네 권한내에서만 허가내준거라서 문제없어요.
머스타드
IP 112.♡.40.236
11-15
2021-11-15 20:21:01
·
@Peregrine님 무슨 아파트 단지 하나 지으면서 허가를 하나만 받으면 되는 줄 아시나봐요. 어디어디 허가 받아야 하는지 챙기는건 건설사의 책임입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그런거 알아서 잘 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서구청에서도 서류에 문화재 관련 심의는 따로 받으라는 내용을 포함시켜놨던데, 건설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리아리션님 @머스타드님 @별입니다님 @viatoris님 @HighSpring님 주택 건설 사업에선 챙겨야 할게 문화재 뿐만 아니라, 학교, 상하수도, 전기, 군사시설 등 수 많은 사항이 얽혀 있고 건설사가 주체가 되어 협의와 허가 등을 진행하는데 이걸 다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기관도 없이 온전히 건설사의 양심에 맡기고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주택법이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시행허가라고 하고 주택법이 규정한 모든 협의 절차와 타기관으로부터의 허가를 득했는지 검토해 최종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허가를 내는건 문화재청이 아니라 자치구가 권한을 갖고 하는 일입니다. 교육청, 한전, 국방부 등과의 협의와 문화재청에서 받는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등은 사업승인에서 벗어나 있는 별도의 단계도 아니고요. 심의를 받는건 당연히 건설사가 주체가 되어 해야 할 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승인 신청서를 서구청에 제출했을 때 문화재청이 발급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필증이 빠져 있다면 서구청은 허가를 낼 게 아니라 심의를 받아 오라하고 해당 필증이 제출될 때까지 허가는 보류했어야 맞고요.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협의, 군사시설에 대한 협의 등등 이 모든걸 해당기관과 수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허가권자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구청은 주택건설 허가만을 내고 문화재청의 심의는 알아서 받으라 하고 빠져 있을 입장이 아니란거죠. 서구청이 허가를 냈다면 건설사가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기사를 검색해 봐도 지금 서구청이 건설사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해당 필지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문화재보존영향 검토 대상 구역임을 명시하라는 문화재청의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는거죠.
ㅎㅎ 왠만한 오래된 구 도심지 땅 파면 그냥 유물이 쏟아집니다.(서울, 부산, 경주 등등) 뭐 서울 사대문 안에는 말할 것도 없구요. 일단 나오면 덮거나 얼른 철거하는게 건설사의 포지션입니다. 물론 요즘은 좀 나아졌겠죠. 문화재 관계자나 사학자들이 공사 구간 나오면 덤비니깐... 저 말 하는 인간의 머리속 회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문화재가 니 밥멕여 주냐?"의 논리죠.
아마티
IP 211.♡.70.78
11-15
2021-11-15 15:31:10
·
@ 아제로써님 실제로 그래서 못파는 땅이 하나 있죠... 종로구 송현동이라고... 뭐 이쪽은 그거 말고도 규제가 많이 걸려서 그렇기도 하지만.
베린이탈출원해요
IP 222.♡.185.241
11-15
2021-11-15 15:33:42
·
공권력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삭제 되었습니다.
제이97
IP 39.♡.230.195
11-15
2021-11-15 15:36:00
·
문화재, 법률규정을 아주 우습게 보이지?
필승씨
IP 121.♡.163.44
11-15
2021-11-15 15:39:52
·
법대로 해라 법대로
jjccj7
IP 123.♡.70.76
11-15
2021-11-15 15:53:51
·
다음 수순은 장애인 단체에 돈주고 국회로 시청앞으로 가라고 할겁니다... 돈받은 장애인 영리 단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장애인들이 십시일반 어려운 환경에서 돈모아서 분양받았는데 왜 승인을 안해주느냐...이게 일처리하는 공식화된 방법입니다.. 민간인 상대할때는 깡패에게 돈줘서 처리하게 하고, 국가 상대할때는 장애인,환경,사회 단체에 돈주고 불법이던 뭐던 해결하면 그만이거든요.. 거기에 돈몇푼에 함께 움직일 사이비종교 단체까지 함께 할겁니다. 사이비종교와 장애인단체가 같이 움직이는것치고 도덕적.합법적.비영리적인것은 없습니다. 뭐든 사업하기 젤 쉬운방법이 종교,장애인 단체끼고 국회,대통령에게 청원해서 긍정적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은행,공공기관 찾아가서 협박하는겁니다..
talktalk1
IP 14.♡.221.130
11-15
2021-11-15 15:56:31
·
대놓고 법을 어기고 어깃장을 놓을 시 가중처벌 받으면 좋겠습니다.
천오유
IP 183.♡.190.149
11-15
2021-11-15 16:09:41
·
건설사가 자신들의 치부만 덮는데 급급하고 있으며, 철거 반대 요구를 절대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별명뭘로하징
IP 118.♡.11.116
11-15
2021-11-15 16:25:13
·
근데 대부분 목소리 크고 떼쓰는 사람이 이기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보리앙
IP 211.♡.44.130
11-15
2021-11-15 16:31:13
·
여기 혹시 입주민 있다면 건설사랑 먼저 좀 싸우세요. 대방건설 이익잉여금만 1조1600억 넘게 쌓여있는 회사 입니다. 부도내고 째는건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 : 야 변호사는 뭐래? 거기 법무법인 우리랑 거래 오래했잖아. 거기 대표랑 미팅 좀 잡아봐
??? 1 : 얘기해봤는데 승산이 없다고...
??? : 야이씨ㄹㄷㅅㅂㄱㄹㅎㄴ! 되게끔 해보란 말이야! 전관 변호사들 모아서 변호인단 꾸리고 늬들도 이번 거 잘못되면 파리목숨이라고!!!
??? 2 : 요즘 정부 부동산 때문에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서 덮어놓고 정치문제로 나가면 동정여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 : 어어, 그래그래 우리 언론사에 광고넣지? 집행 많이 되는 곳 위주로 기사 내달라고 졸라보고, 공사관리팀 ㅇㅇㅇ부장 머리띠 두르고 나가서 정치탄압이라고 성명서 발표하라 그래 안한다그러면 짤라버리고 어? 그리고 ㅇㅇㅇ 대표 시간되는지 확인해서 식사자리 마련해. 정신들 바짝차려, 입주자들 사실알면 다죽는거야!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2년 정도 일해봤습니다. 제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일반적인 개인주택이나 건물 하나 짓더라도 건축사 사무소에서 각종 의제사항을 먼저 알아보고나서,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청에 와서 물어보고 확실히 하고 착공합니다.
근데 대규모 주택건설을 하는데, 왕릉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몰랐다고요? 제 결론은... 저xx들 아예 절차 무시하고, 배째라 한 거에요... 설령 구청에서 지으라고 허가해 줬어도, 혹시 문화재 때문에 나중에 문제될까봐 자기들 스스로 문화재쪽도 알아보고... 돌다리 짚고 가는 게 대형 건설사들입니다...
정부가 모든걸 감시할순 없죠. 불법건축물 지어놓고 걸려서 철거하라고 하면
왜 불법을 감시하지않았냐고 방치했냐고 하는격이죠. 행정에 대한 모든 조치는
수익자가 해야 합니다. 그걸 방기하고 국가기관에 책임을 묻는건 순서가 틀렸습니다.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사 100% 귀책으로 가기에는 분명 할 말은 있다고 봅니다.
건설사 문제인지, 시행사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책임 100% 맞는데요?
어떤 할말이 있나요? 허가 신청도 안한 불법인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89159?po=0&sk=title&sv=%EC%99%95%EB%A6%89&groupCd=&pt=0CLIEN
예를들면 요거 게시물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냥 지자체는 무결하다? 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건설사가 여러 정부 기관에서 허가를 다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이번에 문제가 된 문화재청에는 서류조차 제출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올라가던걸 뒤는께 알아챈 문화재청이 공사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왕릉 아파트 논란이 시작된 거구요.
군사 보호시설 근처면 국방부에다 알아서 허가 받아야 하는거랑 비슷하게 지자체등과는 무관하게 문화재보호 구역 근처면 건설사가 알아서 문화재청에도 별개로 허가 받아야 하는 사안이에요. 그걸 안한게 문제인데 언플중이죠 자꾸.
건설사가 몰라서 심사 안받았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다 관련 부서가 있고 전담 하는 팀이 있을텐데
그럼 심사받고 저층으로 올린 건설사들은?
절차 알아서 하는거야 당연한데 결국 다 모아서 최종 승인 받는건 서구청에 내서 받는거고요.
"인천 서구청은 택지개발촉진법의 특례 조항에 따라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은 승계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런 걸 봐도 서구청은 마냥 무결하고 건설사만이 100%잘못이다?
아뇨 전 그렇게는 생각이 안드는군요. 분명 정부기관에도 부분적 귀책이 존재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가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한것도 아니었죠..
분양공고문에는 건설 착수 시 김포시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착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의 건설사 세 곳은 모두 착수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는 바로하고 갑시다.
구청에서 허가를 낸 것은 건물을 지을수 있는 ㅎㅓ가이고...
문화재 근처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어도 되는가는 별도 허가사항이라서 이 난리일텐데요....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용지 일부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 인근 개발행위 제한구역이다. 그리고 건축공사 착수할 때 김포시청을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착수신고를 해야 한다.
◇ 김현정> 그러면 알았네요.
◆ 손수호> 네. 그런데 착수신고를 안 했습니다. 건설사 세 곳이 모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냐,알고도 무시한 거 아니냐. 문화재청이 이거 넘어가주면 앞으로도 건설사들이 이렇게 계속 할 거 아니냐,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556979
'다만 분양공고문에는 건설 착수 시 김포시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착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의 건설사 세 곳은 모두 착수신고를 하지 않았다.'
17.5월에 분양한 aa11(예미지)부지 공고에는 김포시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착수신고하라는 내용도 없으며 6월 분양한 aa12-1,2부지(대방,대광)의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문화재청 고시를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김포시청, 인천서구청, 인천도시공사 모두 현상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건설사에 착수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주었다고 한다.'
나무 위키에 내용이 나와있으며, 착수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지자체 및 공사에서 판단 해주었다고 합니다.
https://namu.wiki/w/%EC%9E%A5%EB%A6%89%20%EA%B2%80%EB%8B%A8%EC%8B%A0%EB%8F%84%EC%8B%9C%20%EC%95%84%ED%8C%8C%ED%8A%B8%20%EB%B6%88%EB%B2%95%EA%B1%B4%EC%B6%95%20%EB%85%BC%EB%9E%80
구청에서 받는 허가와 별개로
문화재 인근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는 문화재청에 따로 허가 받고
군사시설 인근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는 국방부에 따로 허가 받아야 합니다.
이건 뭘 짓든간에 건설사 기본의 기본이에요.
그들 잘못이죠
당연히 구청은 자기네 권한내에서만 허가내준거라서 문제없어요.
심의를 받는건 당연히 건설사가 주체가 되어 해야 할 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승인 신청서를 서구청에 제출했을 때 문화재청이 발급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필증이 빠져 있다면 서구청은 허가를 낼 게 아니라 심의를 받아 오라하고 해당 필증이 제출될 때까지 허가는 보류했어야 맞고요.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협의, 군사시설에 대한 협의 등등 이 모든걸 해당기관과 수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허가권자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구청은 주택건설 허가만을 내고 문화재청의 심의는 알아서 받으라 하고 빠져 있을 입장이 아니란거죠. 서구청이 허가를 냈다면 건설사가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기사를 검색해 봐도 지금 서구청이 건설사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해당 필지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문화재보존영향 검토 대상 구역임을 명시하라는 문화재청의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는거죠.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4875
https://news.nate.com/view/20211020n10077
제 생각에는...ㅎㅎ
대형 건설사들이고 경험도 많고 법무팀도 빵빵하고...
절대 모르거나 깜빡한 경우는 아니다에 100 원 겁니다.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고의적이든 실수든간에 밥규 위반 맞는데 왜 저러는건지..
다 만들어놓고 생떼부리면 되는줄 아나 ㅋㅋㅋㅋㅋ
건설사가 짓기전에 법을 확인 했어야죠.
걸핏하면 반정부시위 ㅋㅋㅋㅋㅋㅋ
곧 다시 무너지는거 보겠네요.
한편으론 부동산에 다들 미쳐있어 그 여론을 믿고 저러는것도 없지 않으니,, 참으로 씁쓸하네요.
뭐 이쪽은 그거 말고도 규제가 많이 걸려서 그렇기도 하지만.
돈받은 장애인 영리 단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장애인들이 십시일반 어려운 환경에서 돈모아서 분양받았는데
왜 승인을 안해주느냐...이게 일처리하는 공식화된 방법입니다..
민간인 상대할때는 깡패에게 돈줘서 처리하게 하고, 국가 상대할때는 장애인,환경,사회 단체에 돈주고 불법이던 뭐던
해결하면 그만이거든요.. 거기에 돈몇푼에 함께 움직일 사이비종교 단체까지 함께 할겁니다.
사이비종교와 장애인단체가 같이 움직이는것치고 도덕적.합법적.비영리적인것은 없습니다.
뭐든 사업하기 젤 쉬운방법이 종교,장애인 단체끼고 국회,대통령에게 청원해서 긍정적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은행,공공기관 찾아가서 협박하는겁니다..
가중처벌 받으면 좋겠습니다.
4곳중에 1건설사는 법을 알고 틀어서 피했고
3건설사는 법을 위반했는데 이걸 남탓을 하네요
불법이면 법대로 빨리 처리해야지 또 이사정 저 사정 봐주는건지...
강하게 할땐 좀 강하게 갔으면 좋겠네요
입주 예정자들도 건설사에 따지세요
몰라서 심사 안받았다? 그럼 책임 지세요 언풀 하지 말고
다른 건설사는 심사받고 건물 올렸어요 해당 되는 층은 저층으로
건설사 3군데가 모두 무시했다는 거는 같이 입을 맞춘거죠.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12603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군요..
하긴....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서 사법부의 솜방망이를 기대하고 있겠죠.
선하고 좋은정부라고 미쳐돌아가네요...
그것과는 별개로 사기업이 정부를 대상으로 저런걸한다니 정신나갔네요.
최대한 기어도 죽을지 모르는데 말이죠.....
아님 쥐새끼가 고양이 무는 시도를 하는 심정일까요??
어느 곳이든 대응방식이 제 정신은 아닌듯합니다.
그래도 건설사 내용대로 그대로 대변한 건 맞다고 봅니다만
실제로도 그렇네요. ㅡㅅㅡ
이건 역시 국가가 제대로 밀어버려야...
??? 1 : 얘기해봤는데 승산이 없다고...
??? : 야이씨ㄹㄷㅅㅂㄱㄹㅎㄴ! 되게끔 해보란 말이야!
전관 변호사들 모아서 변호인단 꾸리고
늬들도 이번 거 잘못되면 파리목숨이라고!!!
??? 2 : 요즘 정부 부동산 때문에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서 덮어놓고 정치문제로 나가면 동정여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 : 어어, 그래그래 우리 언론사에 광고넣지?
집행 많이 되는 곳 위주로 기사 내달라고 졸라보고, 공사관리팀 ㅇㅇㅇ부장 머리띠 두르고 나가서
정치탄압이라고 성명서 발표하라 그래
안한다그러면 짤라버리고 어?
그리고 ㅇㅇㅇ 대표 시간되는지 확인해서 식사자리 마련해.
정신들 바짝차려, 입주자들 사실알면 다죽는거야!
이 등식이 통하는지 어디 봅시다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2년 정도 일해봤습니다.
제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일반적인 개인주택이나 건물 하나 짓더라도 건축사 사무소에서 각종 의제사항을 먼저 알아보고나서,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청에 와서 물어보고 확실히 하고 착공합니다.
근데 대규모 주택건설을 하는데, 왕릉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몰랐다고요?
제 결론은... 저xx들 아예 절차 무시하고, 배째라 한 거에요...
설령 구청에서 지으라고 허가해 줬어도, 혹시 문화재 때문에 나중에 문제될까봐 자기들 스스로 문화재쪽도 알아보고...
돌다리 짚고 가는 게 대형 건설사들입니다...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가장 깔끔하게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