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112181029213?x_trkm=t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사는 중앙입니다만...
늦은 밤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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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권씨는 차량을 시속 148㎞로 몰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를 당한지 10분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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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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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7월부터 이날까지 재판부에 총 17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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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도 아니고 작년8월에 음주운전으로 4백만원 벌금낸 사람인데... 고의범죄 아니거 과실범죄... 깊이 반성하고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속이 터지네요 정말. 언제까지 이런사고들 뉴스로 봐야하는지요!!
요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사 기본 형량이 2~5년이고 가중 형량이 4~8년이에요.
오히려 저기서 판사가 반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써놓은건, 그거 안써놓으면 항소심에서
반성했다는점 반영하지 않았다고 감형받을 수 있어서 그런걸 수 있습니다.
음주뿐 아니라 법이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자유를 평가함에 있어, 사람의 목숨을 좀 가볍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살인죄도 어지간히 심각한 수준의 살인이 아니면 7년까지 형량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고,
과실치사는 뭐 많이 받아야 1~2년, 상해치사의 경우도 3-4년 정도 형량이 일반적인 양형기준이거든요.
살인, 과실치사, 상해치사를 기준으로 보면 교통사고 범죄만 형량을 높일수가 없는거죠.
우리도 입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명을 중시하는 법을 만들도록 국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제가 나쁜 상상을 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미친 판결 많네요...
음주운전은 가중하던가 예상되는 결과에 고의성있음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