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사무실이 웅성웅성대서 알아보니
어제자로 퇴사한 친구가
자기 컴을 포멧하고있길래
담당 팀장이 혹시나 싶어
"백업은 한거죠?"
"네 다해놨어요"
실상은
아침에 확인해보니
나스에 담아놓은
자기가 작업분 뿐만아니라
다른사람 작업분 일부분도
삭제하고 갔네요.
대박 후폭풍 예상됩니다.
PS
회사 법적대응 예정이고
더욱 충격적인건
이친구가 타팀에서 넘어왔는데
그전팀 팀장이 퇴사하면서 포멧을 하면서
일명 "ㅈ돼봐라"를 실행하는걸 보고 배운것같다는 재보로 인하여
그전 팀장도 같이 서류발송예정이라고.....
복구업체에 맡겨야 하나요
자기가 작업한 거래도 마음대로 못 지울 텐데요?? ;;
요
PC 포맷도 복구 프로그램 돌리면 99% 이상 복구는 될건데.. 로우 포맷은 시간 오래 걸려서 안했을듯 하고
그리고 개인이 복구 프로그램 돌릴것도 아니고 업체로 갈텐데 경우에 따라 보안도 문제가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복구되서 올때까지 손빨고 있어야 하니 일정도 문제가 되고, 안되면 더 큰일이고, 게다가 돈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맥/리눅스/유닉스 계열은 일단 복구 견적도 더 비쌉니다...
근데 지금 복구 확률 따질 때가 아니라 업무용 nas라면 2차 백업이 있었어야...
퇴사의사 밝힌직원 업무 더 하다가
마지막주에 급하게 인수인계 하다가 일 터진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양반이었군요..
저장할때마다 복사본이 자동으로 백업되는 기능이 아니거든요.
디스크 하나가 맛이 갔을때 다른 디스크에 남은 데이터로 일단 중단없이 서비스나 백업을 하고 새 디스크 채워넣을 때까지 버텨주는 용도인거죠.
그래서 보통 업무용으로 굳이 nas를 써야한다면 다중백업을 해야죠. nas를 백업하는 또다른 nas가 있고, 그 nas를 백업하는 또다른 nas/das/클라우드 등등....
추가 : 아.. 데이터 손상시 무정전 상황을 말씀하시는거면 맞는 말씀이네요..
어리석은 짓이죠.
형사+민사 둘다 가능합니다 -_-;
-_- 직무중 작업물은 회사에도 소유권이 있는데...
회사에 얼마나 악감정이 많았으면....
구글 검색만해도 자기 개인자료빼곤 인수인계자료는 남겨야
처벌안받는다고 나와있는데....
저도 퇴사를 앞두고 있는지라 ㅎㅎ;;;
근데 진짜 못된 사람이네요
찍혀서 인생 자체가 꼬이겠군요
퇴직금 손배비로 다날리겠네요.
백업도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소송 가면 이제 인생 꼬이는거지요
고소 직전까지 갔었...
뭐 어데 공꾸로 일했나? ㅋㅋㅋ
두번째, 업무용 nas인데 백업이 없나요? 백업까지 찾아서 지운건가요?ㅎㄷㄷㄷ
했던 말까지 똑같네요 ㅋㅋ
딴짓 한 정도는 가만 뒀으면 봐주고 넘어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고친 사람 계정은 수사 과정에 들어가면 열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바보짓 한 거네요
집이 세채정도 될라나유?
못했다면 그건 전산팀 책임이 있지 않나..
집에 있는 나스들도 다들 스냅샷과 백업은 기본인데..
그래도 삭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날라갈수 있어서.. 고생길이 보이네요.
저런건 고소미 먹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한 작업물은 회사 자산인데…
법정가면 금융치료 받겠네요
ㅉㅉㅉ
그리고 각자 팀원들은 본인의 폴더와 공유 폴더에만 접근 권한을 주었죠.
게다가 nas에 직접 작업 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PC 와 nas와의 동기화를 통해 쓰게 해 놔서.. nas가 날라가도
각자의 pc와 backup용 nas에는 작업한게 남아 있게 해 놨습니다 ㅎㅎ
적폐와 싸우는 게시판 분위기상 적폐회사들 혼내줬다, 패기있다고 칭찬받는 판타지거나 과장된 몇개 글이 있어왔었는데 배웠는가보군요
인간은 자기중심이기 마련이라 아무리 적폐고 약자라도 그런 글들을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 악용해서 배우는 인간이 더 많아질 것이기에 곤란하죠
퇴사자가 싫어하는 사람 엿먹으라고 한거갰지만 실상은 모든 직원이 고통받는거니 저런 사람은 역으로 당해도 싸다고 생각되네요
앞에선 찍소리 못하고 뒷에서 좋다고 낄낄대며 삭제했을듯 ㅉㅉ...
앞으로 nas도 백업 해주세유 ... ㄷ ㄷ
계획적인건지 충동적인건지 모르지만 저정도 일 저지를 때 혼자 생각했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거라 조언해줄 사람도 없다는게 그사람한테는 불행이네요.
그걸 모르는 회사에는 더 큰 빅엿을 먹었죠
복구를 했는데 너무 깨끗하니 … -_-);;
사회의 쓴 맛을 보여주셔야 겠네요
저희 회사도 이게 반복되서 그냥 ecm에서만 작업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퇴사자가 자료포멧했는데 나중에 그 자료 없으면 책임은 퇴사자 상급자가 집니다. 저렇게 특정 사람의 피씨를 포맷했다고 회사 자료가 사라지는 것 자체가 회사 관리 소홀이긴 해요.
그리고 저희는 퇴사자 포맷 후 피씨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냥 반납해도 걍 포맷 돌리는 회사라;;;
형사건은 고의성 여부와 회사의 과실여부가 중요한데.......
로그기록등으로 고의성 확보되면 재물손괴만도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법적으로 따지고면 어떠한 손해를 끼쳤는지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서로 인정을 해야 하는데 핑퐁 치기 시작하면 수렴이 안됩니다.
퇴사 의사를 표시 했으면 명시한 일정을 기점으로 인수인계를 통해 인계자가 해당 자료확보후 업무 배제를 시켰어야 하는게 맞죠.
법적으로 손해 배상이라는 제도가 있긴하나 간접적인 경험을 해 본 바로 현실은 좀 멀리 있습니다.
그것보다 업무가 먼저이니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데이타 복구 부터 하세요.
망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될텐데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