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CTV 확보 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쓰고 형사과에 가서 상담 2. 경찰 : 미안한데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과실 재물손괴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고 수사도 못 한다.. 3. 두 남자 찾고 싶은데 식당 결제도 현금으로 해서 두 남성의 정보를 얻을 수 없음. 4. 주인만 수리비 3~400 깨지게 생김 https://m.youtube.com/watch?v=vM1hyt8gACU&feature=emb_title
범죄가 아닌거죠!
그러면 배달하는 사람이 무슨죄냐 왜 딸배라고 비하하냐.
뭐 사람사는 세상 다 그렇습니다. 이미지 망쳐놓은게 죄죠.
자매품으로 짱깨. 딸배. 흡연충 등등이 있습니다.
'흡연충'이라고 흡연자 모두를 비하하는 것은 매우 나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흡연의 관련 사회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은 한 흡연자들을 '흡연충'이라는 표현으로 인격모독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게요.
닥터 헬기 파손한 사람들은 금방 찾았습니다.
이 사고도 동일한 거 아닌가요?
왜 수사가 안 된다는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해당 경찰 소극행정 등으로 민원넣어야겠네요.
오토바이를 넘어트려놓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까지 했는데
오토바이 훼손한줄 몰랐다면서 그냥 갔다는 변명이 안 통하니
제시하신 비유와 비교하기 힘든 상황이네요
경찰 한번 주목 받아야 수사를 하겠다라는건가요 --;;
자동차 문콕도 아무리 cctv랑 차량번호를 확보해도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죠ㄷㄷ 미리 양옆차 전번을 찍어놓는수밖에...
교통사고수사과(?)에서 하지 않나요?
저도 신고해서 물피도주 범인 잡아냈던적도 있거든요..
주변 CCTV 다 뒤져서 찾았죠..
살인이 나도 현금 결제해서 못 찾는다고 했을까요?
담배피기 위해 저 장소에 머문 것이고 담배피면서 남의 물건 올라앉은 것이지, 담배 안 피는데 괜히 저 장소에 머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