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n2love님 그런 판사를 전관 변호사가 기피 신청 할 수도 있죠^^ 자기한테 우호적인 판사 배정을 위해서 기피신청 이용. 아무래도 이런 사례가 더 많을듯
방향이중요
IP 121.♡.70.130
11-11
2021-11-11 0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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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항렬이 같은 경우도
회피해야 겠네요
하늘기억
IP 175.♡.39.210
11-11
2021-11-11 0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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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회사도 직원들이 회사상대로 소송하고 있는데, 2심에서 회사가 전관 쓰는 바람에 직원들이 승소한 1심이 뒤집혔습니다. 명백히 회사가 잘못했는데도 말이죠. 이런식으로 점점 법관을 못 믿으면 억울한 사람들은 어떤일을 할수 있을까요? 그로 인한 반작용이 나중에 통계로 잡힐수도 있을겁니다.
레몬밤
IP 1.♡.137.159
11-11
2021-11-11 1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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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
변호사가 추천하는 판사 배정 받을려고 하겠죠.
변호사가 아는 판사인건 우연일뿐일테구요.
하얀기적
IP 175.♡.83.81
11-11
2021-11-11 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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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만 수년째 하고 있지요. ㅋ 이문제가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어바읏
IP 117.♡.25.125
11-11
2021-11-11 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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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자체가 합리랑은 거리가 먼 잡놈들인데 합리적인 방안은 무슨 ㅋㅋㅋㅋ
IP 118.♡.197.240
11-11
2021-11-11 12: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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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가챠의 나라 ㄷㄷ
프플러
IP 116.♡.118.83
11-11
2021-11-11 1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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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그냥 사회만 보는것으로...
전문분야도 그리 많지않아보이는데 이거저거 엿장사맘대로...
KeiGun
IP 168.♡.154.221
11-11
2021-11-11 1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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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개선 방안... 당신들이 법복을 벗어야 할 텐데요? 니들이 전관 예우 받지 않기를 바라지 않고, 그에 대한 확실한 처벌만 하면 되요. 검찰이나 니들이나 스스로 잘못한 건 벌하지 않잖아요. 니들 권위는 니들 스스로 깍은 거에요. 니들 스스로 법위에 있다는 생각부터 버리시라구요.
강변북로
IP 211.♡.134.111
11-11
2021-11-11 1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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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공유가 빨리 되어야합니다. 전체 재판의 3% 정도만 공개된다고 하더군요. 같은 케이스에서 어느정도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비교가 가능해야 판결도 투명해진다고 봅니다.
베이스라인
IP 61.♡.98.248
11-11
2021-11-11 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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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님 이거 진짜 공감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번쩍번쩍아콘
IP 111.♡.67.228
11-11
2021-11-11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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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ydson님 판사들은 개인정보 보호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판결문 공개를 반대합니다만, 헛소리고요. 그냥 자기 판결 보여주기 싫어서지요. 판결문 공개되서 기자나 일반 시민들에게 이게 잘못되었니 오류가 있니 이런소리 듣고싶지 않겠죠.
ai에 투자하기로 결정들 하셨나 보죠?
니들로는 합리적 개선방안 안나올텐데 말이죠 대법관 나으리님들
아닐까요?
2. 재판 기록을 보니 너무 공정한 판결이 많다
두가지 사유로 기피 신청이 발생하겠군요...
기피신청을 개인이 할 거라고는 애초에 생각을 안했어서요...
회피해야 겠네요
2심에서 회사가 전관 쓰는 바람에 직원들이 승소한 1심이 뒤집혔습니다.
명백히 회사가 잘못했는데도 말이죠.
이런식으로 점점 법관을 못 믿으면 억울한 사람들은 어떤일을 할수 있을까요?
그로 인한 반작용이 나중에 통계로 잡힐수도 있을겁니다.
변호사가 추천하는 판사 배정 받을려고 하겠죠.
변호사가 아는 판사인건 우연일뿐일테구요.
전문분야도 그리 많지않아보이는데 이거저거 엿장사맘대로...
검찰이나 니들이나 스스로 잘못한 건 벌하지 않잖아요.
니들 권위는 니들 스스로 깍은 거에요.
니들 스스로 법위에 있다는 생각부터 버리시라구요.
같은 케이스에서 어느정도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비교가 가능해야 판결도 투명해진다고 봅니다.
판사들은 개인정보 보호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판결문 공개를 반대합니다만,
헛소리고요. 그냥 자기 판결 보여주기 싫어서지요.
판결문 공개되서 기자나 일반 시민들에게 이게 잘못되었니 오류가 있니 이런소리 듣고싶지 않겠죠.
기피신청 자체를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 들이는것 같더라구요. (재판시 더 불리해 질수도 있다는 이야기)
지인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로(불륜) 이혼소송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재산을 50/50으로 나누라고 판결했답니다.
암튼 상황이 그런식으로 돌아갈때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알아보려했더니 변호사가 말렸다더군요.
잘못하면 더 불리해진다구요.
애초에 전관예우를 받는 직군은 취업제한을 하던지 연금대상자에서 배제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공돌이는 기간도 길다고 알고 있는데 (소송도 많이 걸리죠 대기업으로 부터)..
= 돌려돌려 돌림판!
인용된 5건은 뒷배가 어마어마한 건가..
재작년엔 900건 신청해서 하나도 안들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