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 음식물과 같이 원료육을 2가지 이상 사용하는 식육함유가공품의 경우 원료육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함량의 원료육인 갈비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가격표 내지 메뉴판에서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할뿐 원료육의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은 식품의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수익을 얻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이후 가격표 내지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이 사건 범행은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매출이 증대돼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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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롭게 시작은 했으나...
결국 문제가 생기네요;
싼맛에 종종 가긴 했었는데,, 역시나 결국 돼지 갈비가 아니였군요;;
알고가는 거와 광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죠.
갈비가 고기 부위기도 하지만 양념이름이기도 해서 다들 그러려니 하는줄 알았어요
사위를 검사로 뒀어야지..
또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륜당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역시나 처벌은 솜방망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440.html
흔히알고있는 소고기 붙인건은 붙인고기인데도 갈비로팔수있냐?(성분표기는 되어있음) 인거구요
여기서 뼈만가지고붙인건 표기해도 갈비로파는건 불법이란거구요
같은 내용인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음.. 이게 문제가 되는게
명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갈비는 무한으로 안주더라구요.
그리고 이번 문제도..
무한주지 않는게 문제가 아니라.. 갈비라고 주는데,
그게 갈비랑 목전지랑 같이 준다는게 문제 인것 같습니다.
문제없다던 판결이 있었는데...이제 뒤집히나 보네요
표기자체를 안해서 걸린거에요
사위가 검사라믄 됐을수도...ㅋㅋㅋ
당근이죠 ㅋㅋ
이번 건을 통해, 모든 돼지갈비의 탈을 쓴 양념 목살들이 없어졌으면합니다.
대대적인 방송광고 때문 아닐까 합니다.
그냥 일반 가게는 조용히 어디 메뉴판 구석에다가 적어 두니 ..
다른 집들으도 이제 표기에 더 신경쓰게 되겠죠.
/Vollago
"갈비에 다른 부위 쇠고기를 붙여 '이동갈비'라고 속여 팔더라도 살이 조금이라
도 붙어 있는 갈비뼈에 이어 붙였다면 무죄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럼 이제 갈비살 1cm 남겨놓고 목전지살 붙이겠군요
붙인고기 처벌은 고기없이 뼈만가져다 붙일때 합니
"이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산 쇠갈비를 17㎝ 크기로 잘라 쇠갈비를
만들고, 이에 못 미치면 식용접착제로 부챗살 등을 붙여 지방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 이동갈비로 팔다 적발됐다."
다라는데.;; 내용이 다른가요?;
붙임고기처벌이 아니라 표기위반처벌인데 왜 딴소리들만 하는건지 알수가없어요
이런식의 표기로 전지70 갈비30 표기가 저 건이후 생긴거라 감해준겁니다
속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과장광고의 문제로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나보네요.
ㅎㅎㅎㅎㅎㅎㅎ
붙인고기에 전지가 더 많아서 처벌하는게 아니라 표기는 갈비라고해놓고 실제는 혼합육파는데그 혼합육의 함량표기등이 없어서 갈비를먹는구나 오인하게끔 허위광고에대한 처벌입니다
쉽게말해서 마트서 포장된 팩갈비삿는데 돼지갈비 이렇게만 적힌걸 광고해서 판거라는거에요. (보통은 돼지뼈 : 캐나다산 20퍼센트 돼지목전지 60퍼센트 돼지갈비양념 10퍼센트 이런식으로 줄줄줄 내려가죠)
저도 처음에는 목전지가 더 맛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꾸 먹다보니 역시 갈비가 훨씬 맛나더군요.. 퍼석퍼석하지도 않고 쫀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