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용 목적으로 경매에 나온 작은 물건(사무실)에 입찰을 했습니다.
개찰결과 저는 1등과는 10%이상 큰 차이로 2등..
가격차가 커서 차순위 매입신청도 안되는 2등이였길래
아, 나랑은 인연이 아니였나 보다.. 했는데
서류 확인하시던 집행관님이 최고가 입찰자를 불러 뭐라뭐라 이야기를 하시더니..
최고입찰자의 서류작성 실수로 차순위 입찰자인 제가 낙찰자가 되었다고 발표를 하셔서
얼떨결에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ㅎㅎ
알고보니 법인 대리인 자격으로 오신 최고가 낙찰자분이 법인 도장찍어야 하는곳에 대리인 개인 도장을 찍으셨다네요.
이런 경우 도장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해당 입찰서류는 무조건 무효가 되고 차순위자에게 넘어 간다네요.
이렇게 저는 올 한해 남은 운을 모두 몰아쓰네요.
그분께는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그 사무실은 제가 잘 쓰겠습니다 :)
그나저나 그 대리인 엄청나게 깨지겠네요...
봉투에 입찰보증금이랑 서류 같이넣고 낙착 못 받으면 봉투 그대로 돌려줍니다.
모 은행 직원이 도장을 안찍어서 낙찰 취소된게 있었는데 ㄷㄷㄷ
그분 표정이 참...
하시는 사업도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그 기운 받아서 이번주 로또 1등은 제가 먹겠.. 응?!
저도요... 응 ?
ㅋㅋㅋㅋ
축하드립니다. ㅎㅎ
근데 제가 경매를 1도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가능하면 한 팀이 두 조로 나뉘어서 1등으로는 엄두도 못낼만한 경매가를 쓰고, 의도적인 실수를 한다음 2등이 차순위로 날름 받아먹는 그림도 만들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냥써서내는거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순차적인 광경이 아니에요
즉 1등이 압도적으로 높고 2등은 싼값을써서낸다면 보통 다른사람이 1등과 2등사이의 금액을써서 가져가겠죠
그분에게 10%+@를받고 넘길수도 있을 듯 허네요. ㅋ
그런경우 차라리 급매나온 매물들이 더 낫다 하더라고요
그런게 보통 경매 초짜 호구들이 그렇게 낙찰 받아가고...
그냥 개고생만 하는 겁니다.
대박 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