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상대가 원하지 않는 약물을 주사하는 것 자체가 상해입니다. 증류수 주사할께 하면서 다른 약물 백신을 주사했으니까요. 다만 그걸 기소하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죠. 기소권이란 재판으로 바로 가는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재판으로 가지 말고 재량으로 판단하라며 쓰라는 거죠. 정당행위이니 기소하지 않음 이라고 말입니다.
하..나
IP 210.♡.223.46
11-08
2021-11-08 17: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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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체어님 우리 법으로는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랍니다.
의사가 과연 환자에게 백신을 놔주면서 "이건 폭행이야. 난 저녀석을 백신으로 패는 거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저는, 백신 자체가 환자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상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IP 218.♡.220.80
11-08
2021-11-08 17:53:38
·
@하..나님 읭? 그러면 사람 패면서, 이건 폭행이야, 이런 의식 없으면 상해죄 성립이 안되는걸까요? 의식 입증 하기는 힘들텐데요.
정부에서 백신을 의무화했다면 백신을 안맞으려고 한거니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된다고 하는거 같네요
상해죄라구요???
백신을 놔주는게 어떻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될까요???
우리 법으로는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랍니다.
의사가 과연 환자에게 백신을 놔주면서 "이건 폭행이야. 난 저녀석을 백신으로 패는 거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저는, 백신 자체가 환자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상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누가 보아도 명백한 폭행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폭행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나, 폭행이 아닌데 피해자가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얘깁니다.
말씀하신 "사람을 패는 경우"에도, 폭행이 분명하지만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2&cciNo=2&cnpClsNo=1
희석하니까요, 백신은 조금 섞을 뿐.
55만원은 엿장수 마음ㅋ 개꿀
이거였군요!!!
민사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서류상으론 또 합법...
"식염수를 놔주겠다."고만 했지, "거기다 백신을 섞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구두계약 파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 것 같기도 아리송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