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변에도 책임보험만 있는 차랑 교통사고 났는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꼭 그런 차들이 운전도 험하게 하고 연락도 씹음. 본문과 비슷하게 놀더군요. 고령이 문제긴 하지만 원래 무보험차랑 사고 나면 거의 저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보험을 들었을테니까요.
이게말이야방구
IP 223.♡.188.172
11-04
2021-11-04 07:57:47
·
구상권은 빚으로 남아서 자식한테 상속 안되나요? 저거 완전 그냥 뭉개다가 입 닦을 것 같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비대면남친
IP 175.♡.49.177
11-04
2021-11-04 09:04:51
·
@이게말이야방구님 사망사고가 아닌이상 상속포기 할정도로 뭐가 많이 나오지 않을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5억이상 받아내기 어려워요. 곽병채씨 처럼 어지럼증으로 산재 50억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충 차 몰고다닐 어르신이면 집팔고 땅팔면 보상해주고도 남죠.
삭제 되었습니다.
비대면남친
IP 175.♡.49.177
11-04
2021-11-04 10:11:08
·
@gmethod님 이해합니다. 아주 고령이라면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네요. 자차가 비용이 좀 쎄서 잘 안드는 경향이 있는데 가능하면 드는게 이런경우 도움이 되겠네요.
iNDY500
IP 14.♡.110.132
11-04
2021-11-04 11:17:03
·
@gmethod님 상속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권 우선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인 후손에게 채무가 넘어 갑니다.
@비대면남친님 그럼 곽병채를 치어 사망케 하면 50억 배상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보면 작년 소득이 50억이니… ㅋㅋㅋ 곽상도씨. 잘 알아두세요. 보험으로 5억 받을수 없어도 곽상도씨 아들은 사망하면 50억 받을수 있을지도… (혹시나 사망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제대로 보상받으시라는 순수한 의도임을 밝힙니다. 결코 살해 사주같은게 아니라구요)
비대면남친
IP 175.♡.49.177
11-04
2021-11-04 13:32:44
·
@짱구아빠님 짜증나는 마음 이해합니다. 마음을 가라 앉히고 저와함께 곽씨 부자의 만병장수를 기원 해봅시다. 학교가서 급식 드시면 더 좋고요.
이게말이야방구
IP 223.♡.162.30
11-04
2021-11-04 13:35:33
·
@gmethod님 네. 그렇기는한데 너무 괘씸해서요.
이게말이야방구
IP 223.♡.162.30
11-04
2021-11-04 13:39:28
·
@비대면남친님 그러게요. 결국 사고나신 분만 손해네요.
전국방위원장
IP 175.♡.14.151
11-04
2021-11-04 07:59:52
·
저도 아무생각없이 와이프 법인차 운전하려다 알아보니 직원이 아니면 단기보험도 불가능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조수석에서 불편하게 갑니다
@꾸꾸믹스님 맞는 말씀이에요. 몇살 이상 운전 금지도 맞지만.. 차라리 60세 이상은 2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운전능력검사를 해드리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 여건상 나이가 드셔도 운전 피치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겁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더 필연적이 될수밖에 없구요. 그래서 나이보단 주기적인 운전능력 테스트를 통해 운전면허를 갱신해드리는게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비무띠
IP 115.♡.163.180
11-04
2021-11-04 08:21:59
·
상대가 무보험이면 답이 없는거였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celest3
IP 175.♡.94.122
11-04
2021-11-04 08:36:47
·
어이없고 답답하네요. 저런 노인이 운전하도록 놔둔 것도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놓은 것도 모두 귀책사유아닌가요?
가해자 아들의 심정이 조금 이해되네요. 가해자는 통제 불능일거고 구속 안되면 같은 짓 또 벌일거 같네요
20240328
IP 117.♡.14.202
11-04
2021-11-04 08:58:26
·
어리든 많든 나이가 깡패인 나라네요
Scrubber Master
IP 223.♡.45.44
11-04
2021-11-04 08:59:17
·
왜 이런사고는 판검새들한테는 발생하지 않는지..
주인놈아밥줘
IP 210.♡.41.89
11-04
2021-11-04 09:00:33
·
자차 + 무보험차 상해를 꼭 들어야하는 이유죠..
부드럽게
IP 110.♡.178.175
11-04
2021-11-04 09:05:40
·
고령이라 오래살지는 않겠지만 죽기전까지 몇번이나 더 저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_-
미동동
IP 14.♡.131.144
11-04
2021-11-04 09:12:04
·
저는 무슨 노인 혐오 이런게 아니고 당연히 판단력 흐려지고 체력 떨어지고 속도 느려져서 운전을 제대로 할 능력이 못 되는 사람은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로 규제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특정한 나이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테스트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것 같네요. 어려서 무죄, 고령이라 무죄, 초범이라 집행유예, 연줄 있으니 무죄...
CHILD
IP 222.♡.174.149
11-04
2021-11-04 13:00:31
·
법이 왜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법위에서 노는 사람이 왜이리 많은지.. 우리나라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따불로
IP 210.♡.233.2
11-04
2021-11-04 13:02:43
·
보상은 민사로 소송을 해야겠죠.
보상이 목적인지, 가해자 형벌 살리는 게 목적인지 모르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어바읏
IP 117.♡.2.208
11-04
2021-11-04 13:14:56
·
무보험 2억으로 했는데 더 올려야 하나 싶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어바읏
IP 117.♡.2.208
11-04
2021-11-04 16:00:31
·
@공감Ditto님 감사합니다!
고성능남자
IP 223.♡.190.27
11-04
2021-11-04 13:41:09
·
본문에 경찰이 미온적이라는 걸로 댓글에 수사를 안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처럼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건지 아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있는 그대로 사건을 송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중침이니까 제3조 제2항 단서 2호가 되겠내요. 추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이 추가가 되겠고,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부분을 기재해서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미온적이라는게 경찰관이 가해차량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잘 하라고 종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는데 간혹 피해자들이 이런경우 경찰관이 나서서 피의자에게 압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자체를 없는걸로 하지는 더더욱 못하구요.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사건의 경우에는 시간말미를 더 두는경우도 있기는 한데 합의가 안되면 안된대로 그 내용기재해서 검찰로 송치합니다. 합의가 안됐으면 양형에 있어 가중이 되겠지요. 사실 이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는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이사건이 종결되면 사고사실확인원과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하는건데 이것도 피해차량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받고 피해차량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요
공감합니다
정말 한심하네요
이제 촉법소년법에 이어서. 처벌 안하는 고령법? 인가요?
무보험이니 합의를 해도 어차피 형사처벌이라 안해주고 뭉갤 듯 하군요...
무보험 사고로 처벌은 받겠지만 고령이라 양형에서 감형 될 듯 하구요.
피해자분은 보험에서 무보험차특약이 있었으면 치료비는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되죠... 고령의 나이에 운전하려면 보험 없으면 운전대 잡으면 안되게해야하는데
이거 법의 구멍이네요... 실질적으로 고령이라 배째 하면 양형이고...
고령이 문제긴 하지만 원래 무보험차랑 사고 나면 거의 저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보험을 들었을테니까요.
사망사고가 아닌이상 상속포기 할정도로 뭐가 많이 나오지 않을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5억이상 받아내기 어려워요.
곽병채씨 처럼 어지럼증으로 산재 50억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충 차 몰고다닐 어르신이면 집팔고 땅팔면 보상해주고도 남죠.
이해합니다. 아주 고령이라면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네요.
자차가 비용이 좀 쎄서 잘 안드는 경향이 있는데 가능하면 드는게 이런경우 도움이 되겠네요.
상속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권 우선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인 후손에게 채무가 넘어 갑니다.
태어니지도 않은 후손에겐 못넘겨요 그게 가능하면 앞으로 태어날 10대 20대 이상 후손들까지 계속 넘어가게되는데 말이 안되능거니까요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보면 작년 소득이 50억이니… ㅋㅋㅋ
곽상도씨. 잘 알아두세요. 보험으로 5억 받을수 없어도 곽상도씨 아들은 사망하면 50억 받을수 있을지도…
(혹시나 사망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제대로 보상받으시라는 순수한 의도임을 밝힙니다. 결코 살해 사주같은게 아니라구요)
짜증나는 마음 이해합니다.
마음을 가라 앉히고 저와함께 곽씨 부자의 만병장수를 기원 해봅시다.
학교가서 급식 드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냥 조수석에서 불편하게 갑니다
법인차량은 해당 법인의 직원이 운전시에만 보험이 적용되도록 법이 변경된지 좀 됬습니다.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가족이나 친지가 타고다니다가 사고나면 무보험이 되는거죠.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받으면 그냥 변명도 못하죠.
월급받았는데 정말 일을 했는지 검증합니다.
제가 옆에서 봤는데 PC 하드디스크를 무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외장하드에 좌악~ 긁어가고
나중에 호출해서 무슨 업무를 하냐 하드에 있는 이 파일은 뭐냐 등등등 세세하게 물어보더래요.
국세청이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저는 아무 불편도 없고 차가 필요없는데도 굳이 저보고 운전하라고 차를 사라는데...
차종 고르는게 고민이네요 ㅜㅜ
어리면 어려서
돈 많으면 돈 많아서, 돈 없으면 돈 없어서..
판사 친하면 친해서...
다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만 처벌받는 세상이겠네요
나이들고 고집만 남아서 남의말을 안듣는건지
인성은 나이와 무관..
몇살 이상 운전 금지도 맞지만..
차라리 60세 이상은 2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운전능력검사를 해드리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 여건상 나이가 드셔도 운전 피치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겁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더 필연적이 될수밖에 없구요.
그래서 나이보단 주기적인 운전능력 테스트를 통해 운전면허를 갱신해드리는게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차를 뺏어야죠 자꾸 운전하려하면 그건 치매일겁니다
아들이 나서서 전적으로 책임질거 아니면 나서면 안되죠;;
어제도 압구정에서 고령의 택시운전자가 멀쩡히 주차되어 있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긁는걸 봤어요..... 좁은 도로긴 한데 조금 일찍 핸들을 돌리셔서......... 그걸 보던 모든 주변 발렛파킹인들+배달기사들이 사진찍고 난리......
물론 소송이 쉬운 건 아니지만...
혹시 사고낸 아버지 죽으면 다 끝날일이다 생각하고 버티기 들어 간건가요?....
그렇다면 참 대단한 집안이네요..
그리고 견찰도 또 빠지지 않네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다는데... 거 참...
저걸 운이 나빠서라고 얘기하기엔 피해보신분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는 어떻게 피할 수 있으려나요ㅜㅜ
해결되지 않을까 하네요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 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이 특약 몇천원정도 일거에요. 간혹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는 분들 빠져있을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시고 추가하세요.
기본으로 들어가는줄 알았네요.
보상이 목적인지, 가해자 형벌 살리는 게 목적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처럼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건지 아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있는 그대로 사건을 송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중침이니까 제3조 제2항 단서 2호가 되겠내요. 추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이 추가가 되겠고,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부분을 기재해서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미온적이라는게 경찰관이 가해차량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잘 하라고 종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는데 간혹 피해자들이 이런경우 경찰관이 나서서 피의자에게 압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자체를 없는걸로 하지는 더더욱 못하구요.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사건의 경우에는 시간말미를 더 두는경우도 있기는 한데 합의가 안되면 안된대로 그 내용기재해서 검찰로 송치합니다. 합의가 안됐으면 양형에 있어 가중이 되겠지요.
사실 이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는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이사건이 종결되면 사고사실확인원과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하는건데 이것도 피해차량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받고 피해차량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주라 제 정신이 아니라고 봐주고
미성년자, 촉법소년 어리다고 봐주고...
하나의 보완방법 이겠군요
그러면 보험 든 사람들만 다 병신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