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울의움직이는SUV님 수도, 전기, 도로 민영화 애기나오면서 민간자본으로 기반시설 투자진행 많이했지요! 한때 맥쿼리인프라 등 민간사업자가 꿀빠는거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상수익이 안난다고 세금은 세금대로 정부가 지원하고 요금은 상식수준 이상이라 주민들 이용률도 낮은거 경기도 남부 이남에도 있을겁니다. 이번에 선례가 있으니 언제가 혜택보겠지요!
유스튜
IP 121.♡.86.1
11-03
2021-11-03 23:11:06
·
@하울의움직이는SUV님 저녁에 이런 댓글 읽어야 하는 저랑 클량 회원들은 무슨죄죠?
슈크림_빵
IP 218.♡.164.120
11-03
2021-11-03 23:49:49
·
@원근법님 그 민간 사업자가 국민연금 인거는 아시죠?
이성당
IP 210.♡.46.116
11-04
2021-11-04 01:24:10
·
@하울의움직이는SUV님 내가 이득볼게 아니면 세금 쓰지 말라는거네요. 사회적 약자에게도 세금 쓰면 안되고 지원하면 안되고요.
@슈크림_빵님 일산대교주식회사 지분이 이전에는 금호가 현재는 100% 국민연금인거 알고 있습니다. 1.8km 거리에 1200원 요금으로 김포, 일산, 파주쪽 주민들이 가격 인하 요구했는데 안먹혀서 경기도가 2020년 순이익 기준으로 일산대교 이용료를 선지불하겠다고 한것도 ...
@님 네 반대로 얘기하면 원래 민자사업자는 받았어야 할 금액 다 못받고 후려친 금액만 먹고 나가야되겠죠. 불법도 아니고 약 20년 전 경기도와 정당하게 맺은 계약에 따른 수입인데 계약상대방이 갑자기 말바꾼거죠. 저게 싫었으면 애초부터 경기도가 세금 들여서 재정으로 지었든가...
@house20님 자동차세/유류세등 차량 이용자들은 이미 충분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kd1020
IP 222.♡.45.248
11-03
2021-11-03 22:07:20
·
@house20님 과다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과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게 중요하지 통행료 걷어서 국민 연금 수익을 올려주는 게 시민들에게 더 좋은 건가요? 그 알량한 세금보다 매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쓸데없는 통행료를 해결해주는 게 정치 아닌가요? 세금보다 통행료가 중요하면 한강의 모든 다리에서 통행료를 걷으면 되겠네요.
house20
IP 115.♡.86.190
11-03
2021-11-03 23:19:32
·
@우샤스님 전 세금보다 통행료가 중요하다고 얘기한적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비용적으로는 지금 한번에 금액을 지불할지(경기도민 전체의 세금으로)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받는게 맞는지 (다리 이용자들에게)는 따져봐야 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일거 같구요 그냥 재정 지원을 통해 지은 다리면 당연히 새금으로 운용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이건은 국민연금에 고정적으로 투자비를 고이율로 빨아먹히는 상황에서 전체 세금으로 충당할지 아니면 일부라도 이용자들이 추가 부담을 할지에 대함 문제라고 봅니다 관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부분이지 어느쪽이 무조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으랴차차
IP 49.♡.252.139
11-03
2021-11-03 23:37:24
·
@house20님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무슨 일을 하면 세금에 대해 노래를 부릅니다. 마치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사람 배부르게 해준다고 말이죠. 그런데 내 동네에 소요되는 세금이 전부 내 동네에서만 걷은 것일까요? 국가가 걷은 세금은 국가를 위해 사용되고, 지역정부가 걷은 세금은 지역정부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house20
IP 115.♡.86.190
11-03
2021-11-03 23:44:51
·
@으랴차차님 그 세금이라는게 이 케이스에서는 한두푼이 아니라서요 기사 찾아보면 무료화를 위해 보상해야되는 금액이 경기도측 추산으로 (일산대교나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더 많겠죠) 최소 2천억이라는데 그냥 공공을 위해 세금 투입하자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하얀기적
IP 223.♡.216.238
11-03
2021-11-03 18:55:09
·
ai로 직업이 사라지는 1순위는 판새 들일겁니다.
JamesJ
IP 118.♡.7.185
11-03
2021-11-03 18:59:37
·
민간투자법상 공익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한 것이고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공익처분 결정을 내려 일산대교㈜ 측에 통보하는 즉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자동 취소돼 일산대교 통행료는 무료화로 전환된 것입니다. 즉, 다리 운영과 적용되는 여러 법령을 근거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회수한 것입니다.
경기도와 일산대교가 맺은 실시협약에 매년도 예상매출액=교통량*통행료 이 규정되어 있고 실적이 목표치의 80%(숫자는 조금 부정확) 미달하면 경기도가 MRG로 보전하고 실적이 목표치의 120%( 숫자는 역시 다소 부정확)하면 그 초과분을 일산대교와 배분하는 구조인데.. 이번 일산대교측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에서 통행료를 0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MRG를 풀로 일산대교에 주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한 10억정도 MRG였는데 만약 저 사태가 1년간다면 약 300억 가까운 통행료를 모두 경기도가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동안 국민연금하고 매수가격에 대한 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제값 다주기전에는 매수 못할겁니다.
@속편하게살고싶다님 일산대교는 주변에 대체도로가 있을 때에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유료도로법에 위배됩니다. 유료도로법상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해도 되는 도로’는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즉, 통행료를 받는 도로 인근에는 대체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산대교의 경우, 가장 가까운 다리는 김포대교로, 우회했을 때 약 16㎞를 더 가야 하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최대 30분이 소요되는데, 김포대교가 일산대교의 대체도로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징수한 통행료를 도로건설·개축비용 원리금 상환 및 도로관리비용 이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고 건설 당시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으로 어차피 오는 2038년까지 경기도는 추정사용료 수입액 미달분을 도민 세금으로 매꿔줘야 합니다. 일산대교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산대교를 통해 선순위 차입금(8%)과 후순위 차입금(20%)으로 막대한 이자를 챙기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이자액은 1년 통행료 수입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개통 이후 일산대교 수입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습니다.
@JamesJ님 후순위 차입금의 금리는 100%던 200%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계획된 수익을 이자로 빼먹느냐 배당으로 빼먹느냐라는 방법의 차이로 생긴것일뿐이기때문이죠 대부분은 계획된 수익이 안나오기때문에 배당으로 빼먹을수있는 기간이 초기엔 도래하지 않기때문에 확정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자율을 조정해서 수익율을 맞추는거구요. 그 사업의 계획 수익율이 중요한거죠. 숫자장난으로 재미봤으면 숫자장난으로 똥물뒤집어쓸생각도 해야죠
시민부담이 어쩌고 저쩌고 할것없이 칼들고 계약서 쓰라고 한것도 아닌데 계약을 깨면 다음엔 누가 민자사업하나요? 가처분은 당연히 인용될수밖에 없는거고 소송가도 경기도는 제값 주고 살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고속도로들 재구조화 한것도 사업자가 먹는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로공사가 채권들 사주거나 그만큼 다 돈준것들이죠. 아니면 30년 운영기간 40년- 50년으로 늘려서 수익자부담인 통행료를 내린거구요.
@JamesJ님 비슷한 논지로 우면산터널,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 도시공항철도 미시령터널, 거가대교 등등 많은 민자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를 지자체가 검토하였는데 지자체에서 소송에서 패했거나 내부적으로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검토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아니면 다 제값주고 사와서 (내돈이던 남의 돈이던)통행료 일부 내린겁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맥쿼리한테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독하게 달려들었으나 내부적으로 소송필패라고 정리되어 결국은 제값 다주고 사왔을 정도니까요. 대체도로로 인정하기 어렵냐 쉽냐는 계약당시의 도로상황과 이용하지 않을때 대비 소비자 입장에서의 편익분석, 그리고 그것이 계약을 파기하고 공익처분을 할정도의 수준인가 여부, 지자체의 인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단순히 소비자의 입장만 고려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파기 문제까지 걸린것이고 계약의 안정성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일방의 상당한 과실이 없을 경우 쉽게 계약파기가 안됩니다. 그렇게 일방의 요구로 쉽게 파기되는 수십년짜리 계약을 할 정도로 계약문구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민자업체나 지자체나 프로로 간주합니다. 즉 옵티머스 펀드 판매같이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개인에 대해 우월적 금융지식을 가진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집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문제는 법률적 검토대상으로 본건에서는 가중치가 매우 낮습니다. 설령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했다하더라도 사전에 그것을 고려해야할 책임은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를 대표해 사업을 발주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주무관청(여기서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도의 주장만으로 공익처분이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본안소송가면 글쓰신 분이 생각하시듯이 경기도가 100%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의 아주 유사한 판례를 보면 패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실은 지자체가 소송에서 이긴적이 없습니다)
제생각에는 선거기간 지나면 적당한 시점에 제값주고 투자할 다른 사업자를 끌고오고 원래 17년뒤에 끝나는 사업(그뒤에는 경기도 소유로 통행료 무료)을 유료화 기간을 추가로 20년 이상 연장하고 통행료를 낮추는 형태로 끝날것 같습니다. 3심까지 가려면 최소 3-5년은 걸릴거구 지금처럼 도재정으로 MRG로 300억 이상을 매년 지불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지요.
서울외곽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많은 민자도로의 재구조화가 그리 되었거든요. 결국 지금 세대는 통행료가 줄어서 좋겠지만 당초 계획한 것보다 유료화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무료로 써야하는 후세대가 통행료를 부담하는 형태지요..
그리고 인프라투자구조를 먼저 좀 파악하시고 오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야 왜20%라는 후순위채 이자가 시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지 않을테니까요.. 그럼 이만...
@JamesJ님 제가 알기론 일산대교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추진한 사업이고, 민간투자법은 특별법이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료도로법에 따른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민간투자법 2조에서 관계법률 중 하나로 유료도로법을 언급하고 있고 3조에서는 해당법이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테디박님 재정사업으로했으면 일산대교는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자는 그러한 재정사업으로 못하는걸 민자자본유치해서 적정수익율을 보장하는 형태로 계약한거에요. 유이자할부긁은거랑 똑같은겁니다. 당장 지을때야 보조금 별로안들이고 SOC 치적 쌓을수있으니 노나는패지만 결국은 B/C 도 못맞춰서 재정사업 못하는걸 마사지쳐서 지어놓은거니 똥덩어리가 되는거지요. 그걸 무료화하기위해서는 제 값 다 줘야하는거구요. 세금 들여서 공사하려고 했으면 아직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니 마니하다가 다리가 아직도 없단 소리죠.
월드컵대교 10년걸린거 그거 서울시 도시개발회계로 서울특별시 시비로만 지어서 그런겁니다. 2800억짜리 다리죠. 김포골드라인이 그모양 그꼴인것도 국비없이 LH부담금 1.2조랑 김포시 없는 시비 3800억 그냥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짓느라 확장염두조차 못하게 그냥 틀에 찍혀서 지어진거구요.
Buddys
IP 122.♡.194.152
11-03
2021-11-03 19:20:40
·
간단합니다. 경기도 세금으로 제값주고 사오면 됩니다. 개인이 아끼는 통행료 vs 개인이 추가부담하는 세금 비교하면 어떤것이 이익일지는 각자 다를것이고요.
@님
@허리튼튼님
무료이용 계속되네요.
무료화 취소되는 줄 알고 깜놀했네요.
아 예.
몇 초 정도 집중 가능하신지?
이재명지사가 법률검토는 진짜 꼼꼼하게 합니다
수도, 전기, 도로 민영화 애기나오면서 민간자본으로 기반시설 투자진행 많이했지요!
한때 맥쿼리인프라 등 민간사업자가 꿀빠는거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상수익이 안난다고 세금은 세금대로 정부가 지원하고 요금은 상식수준 이상이라 주민들 이용률도 낮은거 경기도 남부 이남에도 있을겁니다. 이번에 선례가 있으니 언제가 혜택보겠지요!
일산대교주식회사 지분이 이전에는 금호가 현재는 100% 국민연금인거 알고 있습니다. 1.8km 거리에 1200원 요금으로 김포, 일산, 파주쪽 주민들이 가격 인하 요구했는데 안먹혀서 경기도가 2020년 순이익 기준으로 일산대교 이용료를 선지불하겠다고 한것도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90316380002890
위 기사처럼 혜택을 보는 사람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 입장과 민간SoC 투자를 약화시킬거다라는 논란의 여지도 있다는 것도 간과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2번의 한강다리를 넘나들면서 생각난게 정부가 재정악화로 나머지 한강28개 대교를 민영화하고 그 지분100%를 국민연금에 넘기고 1200원의 통행요금을 받는다면 동의하시겠는지요?
참고로 저는 일산대교 이용자가 아니라서 근처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Vollago
얼굴 한번 본적 없는 노인네들 쉴 무료 공원에도 돈 내고요.
그 세금 타령을 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으로는 지금 한번에 금액을 지불할지(경기도민 전체의 세금으로)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받는게 맞는지 (다리 이용자들에게)는 따져봐야 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일거 같구요 그냥 재정 지원을 통해 지은 다리면 당연히 새금으로 운용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이건은 국민연금에 고정적으로 투자비를 고이율로 빨아먹히는 상황에서 전체 세금으로 충당할지 아니면 일부라도 이용자들이 추가 부담을 할지에 대함 문제라고 봅니다 관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부분이지 어느쪽이 무조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동네에 소요되는 세금이 전부 내 동네에서만 걷은 것일까요?
국가가 걷은 세금은 국가를 위해 사용되고, 지역정부가 걷은 세금은 지역정부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뭐 선거에는 유리하겠는데 이래도 되는건지는 잘모르겠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41037?c=true#129733004CLIEN
이 댓글 적어주신분이네요 엄청 세세하고 전문적이게 적어주셔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덕분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많이 배울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징수한 통행료를 도로건설·개축비용 원리금 상환 및 도로관리비용 이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고 건설 당시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으로 어차피 오는 2038년까지 경기도는 추정사용료 수입액 미달분을 도민 세금으로 매꿔줘야 합니다. 일산대교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산대교를 통해 선순위 차입금(8%)과 후순위 차입금(20%)으로 막대한 이자를 챙기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이자액은 1년 통행료 수입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개통 이후 일산대교 수입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법원이 일산대교측 손을 들어준다면...ㅠㅠ
그건 계획된 수익을 이자로 빼먹느냐 배당으로 빼먹느냐라는 방법의 차이로 생긴것일뿐이기때문이죠
대부분은 계획된 수익이 안나오기때문에 배당으로 빼먹을수있는 기간이 초기엔 도래하지 않기때문에 확정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자율을 조정해서 수익율을 맞추는거구요.
그 사업의 계획 수익율이 중요한거죠. 숫자장난으로 재미봤으면 숫자장난으로 똥물뒤집어쓸생각도 해야죠
시민부담이 어쩌고 저쩌고 할것없이 칼들고 계약서 쓰라고 한것도 아닌데 계약을 깨면 다음엔 누가 민자사업하나요? 가처분은 당연히 인용될수밖에 없는거고 소송가도 경기도는 제값 주고 살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고속도로들 재구조화 한것도 사업자가 먹는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로공사가 채권들 사주거나 그만큼 다 돈준것들이죠. 아니면 30년 운영기간 40년- 50년으로 늘려서
수익자부담인 통행료를 내린거구요.
비슷한 논지로 우면산터널,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 도시공항철도 미시령터널, 거가대교 등등 많은 민자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를 지자체가 검토하였는데 지자체에서 소송에서 패했거나 내부적으로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검토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아니면 다 제값주고 사와서 (내돈이던 남의 돈이던)통행료 일부 내린겁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맥쿼리한테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독하게 달려들었으나 내부적으로 소송필패라고 정리되어 결국은 제값 다주고 사왔을 정도니까요. 대체도로로 인정하기 어렵냐 쉽냐는 계약당시의 도로상황과 이용하지 않을때 대비 소비자 입장에서의 편익분석, 그리고 그것이 계약을 파기하고 공익처분을 할정도의 수준인가 여부, 지자체의 인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단순히 소비자의 입장만 고려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파기 문제까지 걸린것이고 계약의 안정성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일방의 상당한 과실이 없을 경우 쉽게 계약파기가 안됩니다. 그렇게 일방의 요구로 쉽게 파기되는 수십년짜리 계약을 할 정도로 계약문구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민자업체나 지자체나 프로로 간주합니다. 즉 옵티머스 펀드 판매같이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개인에 대해 우월적 금융지식을 가진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집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문제는 법률적 검토대상으로 본건에서는 가중치가 매우 낮습니다. 설령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했다하더라도 사전에 그것을 고려해야할 책임은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를 대표해 사업을 발주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주무관청(여기서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도의 주장만으로 공익처분이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본안소송가면 글쓰신 분이 생각하시듯이 경기도가 100%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의 아주 유사한 판례를 보면 패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실은 지자체가 소송에서 이긴적이 없습니다)
제생각에는 선거기간 지나면 적당한 시점에 제값주고 투자할 다른 사업자를 끌고오고 원래 17년뒤에 끝나는 사업(그뒤에는 경기도 소유로 통행료 무료)을 유료화 기간을 추가로 20년 이상 연장하고 통행료를 낮추는 형태로 끝날것 같습니다. 3심까지 가려면 최소 3-5년은 걸릴거구 지금처럼 도재정으로 MRG로 300억 이상을 매년 지불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지요.
서울외곽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많은 민자도로의 재구조화가 그리 되었거든요. 결국 지금 세대는 통행료가 줄어서 좋겠지만 당초 계획한 것보다 유료화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무료로 써야하는 후세대가 통행료를 부담하는 형태지요..
그리고 인프라투자구조를 먼저 좀 파악하시고 오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야 왜20%라는 후순위채 이자가 시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지 않을테니까요.. 그럼 이만...
민자는 그러한 재정사업으로 못하는걸 민자자본유치해서 적정수익율을 보장하는 형태로 계약한거에요.
유이자할부긁은거랑 똑같은겁니다. 당장 지을때야 보조금 별로안들이고 SOC 치적 쌓을수있으니 노나는패지만 결국은 B/C 도 못맞춰서 재정사업 못하는걸 마사지쳐서 지어놓은거니 똥덩어리가 되는거지요.
그걸 무료화하기위해서는 제 값 다 줘야하는거구요.
세금 들여서 공사하려고 했으면 아직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니 마니하다가 다리가 아직도 없단 소리죠.
월드컵대교 10년걸린거 그거 서울시 도시개발회계로 서울특별시 시비로만 지어서 그런겁니다. 2800억짜리 다리죠. 김포골드라인이 그모양 그꼴인것도 국비없이 LH부담금 1.2조랑 김포시 없는 시비 3800억 그냥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짓느라 확장염두조차 못하게 그냥 틀에 찍혀서 지어진거구요.
경기도 세금으로 제값주고 사오면 됩니다.
개인이 아끼는 통행료 vs 개인이 추가부담하는 세금
비교하면 어떤것이 이익일지는 각자 다를것이고요.
또한 일산대교뿐 아니라 비싼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재명 찍어야죠!!
매일 SB MB SB MB 중얼거리면서 출퇴근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표심에 크게 영향을 안준다는 거죠.
그래도 하는 이유? 댓글 보면 알죠. 내가 낸 돈으로 소수 사람들이 사용하는게 이리도 못마땅해 하는데..
경기도에서 그자리에 큰돈들여서 다리지어줄 동기도 없었으니 (소수를 위한 다리) 그동안 가양대교 지나면 서쪽으로 다리구경을 못했죠.
그나마 민간 자본 들여다 간신히 했는데 짓기만 했지 공짜도 아니고. 이제라도 경기도가 해야할일 하겠다고 비용내서 공익처분 하는 건데. 이제는 교량 건설비용이 아닌 그 비싼 통행료 기준 수익 보전을 해야하는 처지죠.
일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막상 아무 느낌 없습니다.
그냥 일년에 한번 건널까 말까 하기는 한데 귀찮게 멈췄다 갈일은 없겠네 정도 입니다. 건너면 바로 김포신도신데 진짜 갈일이 없습니다. 그냥 기분은 축하합니다입니다.
세금은 지역이기주의로 사용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일산대교는 우면산 서부간선지하랑 틀립니다
저 다리안건너고 무료다리 이용할려면 영동대교에서 마포 양화대교까지 이동하는거리를 돌아가야합니다
대체도로가 없는데 2키로에 1200원이면 심한거죠
인간의 모든 분야에 AI적용 가장 절실하고, 효과적인 분야가 사법부 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이익관계, 정치관계 영향 안받는 AI.
세계 최초 AI사법부 선도국가로 가야 합니다.!
세계의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