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ia님 계약 당시 수익률 7% 입니다. 현재 금리에 비교해서 높은건 사실이지만 계약 당시에 금리수준에서는 높은 수익률은 아니라서요. 국민연금이 강요해서 계약한것도 아니고 경기도와 합의하에 수익률을 정한니까요. 경기도에서 무료화하고 애초에 계약했던 수익률 7%를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보상금을 지불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travelplan
IP 14.♡.193.245
11-03
2021-11-03 18: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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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님 그 계약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BTO 수익률 7%는 요즘엔 꿈도 못 꿉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전까지 집행을 임시로 정지토록 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행정처분의 특성상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인 만큼, 지난 5월부터 법률·회계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지속적 무료화 방안을 미리 준비해왔다고 부연했다.
反 이재명이면 무조건 악이 아니고;; 이런경우 통상 가처분 받아줍니다. +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심지어 경기도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운영자 측에서 통념에 반하는 수익을 얻은 경우도 아니고,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로 수익권을 제한한 경우니까요. 경기도는 통행료'전액'을 보전해주거나 이에 준하게 보전해야 무료화를 강행가능해 보입니다. 일부가 쓰는 대로의 이용료를 최소수익을 넘어 전액보전까지도 경기도민들이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스테릭스
IP 121.♡.148.132
11-03
2021-11-03 2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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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기점이 넘어가면 사실 무료화나 금액조정을 해야하는게 맞긴하죠.
Myprince
IP 218.♡.241.37
11-03
2021-11-03 2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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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테릭스님 그건 공공이 처음부터 지었을때 보통 그렇게 하구요. 이건 애초이 민간이 계약에 따른 수익율 보고 들어온거라, 샘법이 다릅니다. 맘대로할거면, 민자로 지으면 안됬죠. 이재명이 지은건 아니지만, 행정은 부득이 연속성을 가지니까요.
아스테릭스
IP 121.♡.148.132
11-05
2021-11-05 09: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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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rince님 아 그렇군요
파피루쓰
IP 116.♡.47.7
11-03
2021-11-03 2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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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입장을 주장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논리들 .... 아주 자~~~~알 보고 있습니다. 전 그런 논리들, 세력들과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어서 이재명을 응원합니다.
일산대교 주식회사측이요?
님께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서 2800억을 투자했는데 지자체에서 계약 당시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업권을 넘기라고 하면 폭력이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2800억이 아니라 2800만원 만 내 돈 들어갔어도 똑같이 느낄거 같거든요.
물갈이 않으니 계속 썩고 부패한 판결만 나오는 겁니다.
그거 환수할 수 있는 능력은 대통령에게 있는게 아니라 국회에 있는 겁니다.
헌재로 안넘기고 그냥 바로 파면하는 걸로
폐기물 새끼들
검, 판사 머릿 속에는 국민은 없죠!
오직 기업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 있을뿐 ~
거의 같은 사례로 지난 10년간 수차례의 소송이 여러지자체와 민간투자자 사이에 있었습니만.... 지자체는 승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꽤 많습니다. 법원도 이걸 뻔히 알면서 받아주기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본건을 본안소송건으로 가면 민간사업자가 승소할겁니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저 가처분 신청은 국민연금이 제기했을거구요.
법적으로 다툴만 한 일이고, 법적으로 다툴만 하니까 가처분이 인용이 된거겠죠
일산대교 주식회사 입장에선요.
反 이재명이면 무조건 악이 아니고;;
이런경우 통상 가처분 받아줍니다. +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심지어 경기도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운영자 측에서 통념에 반하는 수익을 얻은 경우도 아니고,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로 수익권을 제한한 경우니까요.
경기도는 통행료'전액'을 보전해주거나 이에 준하게 보전해야 무료화를 강행가능해 보입니다.
일부가 쓰는 대로의 이용료를 최소수익을 넘어 전액보전까지도 경기도민들이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애초이 민간이 계약에 따른 수익율 보고 들어온거라, 샘법이 다릅니다.
맘대로할거면, 민자로 지으면 안됬죠.
이재명이 지은건 아니지만, 행정은 부득이 연속성을 가지니까요.
국민연금이 사기업도 아니고
지역주민들 상황 고려해서 충분히 양보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양측 중간치 어딘가쯤에서 협상해야하겠지만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