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핼러윈 이태원 몰카' '이태원 몰카범' 등의 게시물이 잇따라 게재됐다. 게시물에는 유튜브 영상 하나와 신문고 청원글이 담겼다.
유튜브 영상에는 사람들이 몰린 탓에 걷는 것 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 이태원 거리의 모습이 보인다. 이때 고릴라 분장을 한 남성이 주변을 영상에 담는 듯 하더니 근처에 있던 바니걸 분장을 한 여성의 엉덩이를 뒤에서 몰래 촬영한다.
심지어 이 장면을 지켜본 주변의 남성들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며 바라만 볼 뿐이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은 불법촬영 중이던 고릴라 분장의 남성을 향해 엄지손을 척 치켜세운다.
게시물 작성자는 "영상 30분 18초부터 검은 털옷을 입은 남자가 다리를 굽히고 앉아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시작하고, 그 옆에 있던 남자들은 구경하다가 엄지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저렇게나 많은 곳에서 대범하게 불법촬영을 저지른 저 사람을 찾아서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제지하기는 커녕 따봉이라니 충격적이네요..
성범죄에 대한 걱정이 든다 = o
밖에 나갈 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한다 = ??(일상 생활이 가능할까 의문)
그런데 이걸 여가부가 주관하는 캠페인에 나가서 말한다 = 문제제기.
이 구분이 어려우신가요?
여가부에서 하는 캠페인이면 다 쓰레기에요? = 네
극렬 페미가 없으면 극렬 반페미도 없습니다.
극렬 반페미를 없애려면 극렬 페미의 대표로서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여가부가 먼저 도태되어야 합니다.
저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순간 찰라 동작을 일일히 보는 사람도 잘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하며 몰아가기 하는 방식이 딱 그 페미들 말하기 방식이랑 비슷해 보이네요.
한남 = 한국 남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니 딱히 반박 불가
일베 = 특정 사이트 유저
여가부 = 정부부처
일베와 여가부를 동일 선상에 두시는 식견에 감탄합니다.
여가부캠페인에 대해서 제 견해는 전효성을 이용한 여성부내 페미들 자리보존이라고 봅니다.
애초 전제조건자체 남녀노소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네요.여성이라서 더 살기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다양한 범죄등에 노출되어 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매일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90퍼센트넘는 성별은 남성입니다.그렇다고 남성이라서 살기 더 위험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살기 힘들다고 표현하지...
차라리 돈많은 남자여자들이 살기가 더 좋다고 표현하세요.
여자가 불안감을 느낀다 혹은 남자가 불안감을 느낀다를 논할 때는 어느 성별이 피해자가 더 많은지를 따지는게 맞지 않나요?
가해자 성별을 따지는 건 특정 성별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할때나 필요한 일 같은데요?
그냥 남녀노소 특별한 계층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그 사람자체 일정비율로 또라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폭력중에 언어폭력도 들어갑니다. 너는 남자치고 키작아,연봉이 작아, 자동차도 없어등등도 일종 언어폭력입니다.여성은 가해를 잘 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 성차별적인 발언 아닌가요?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범죄에 대한 걱정이 든다라는 것은 본인이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 즉 피해자와 얼마나 동일시 되는가에 따른거죠. 여기서 단순히 성별로만 나눈다면 결국 남성 피해자, 여성 피해자가 남고, 님이 먼저 여성이 더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으니 남성 피해자가 더 많다는 반박이 들어온거 아닐까요?
거기에서 가해자 성별을 논하는 건 책임론을 이야기 할때나 필요한겁니다.
공감의 영역에 앞서 현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기본적인 것도 이해하지 않으시고 그저 여자가 살기 더 힘들어… 너희들 잠재적 가해자야 라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공감해줍니까ㅎㅎ
그리고 애당초에 가해자 성별을 왜 들고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피해자를 여성들이 자신과 동일시 하여 걱정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가해자라하면 그냥 범죄자들이고 여성 일반과도 남성 일반과도 전혀 동일시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1. 범죄 피해자 남성이 많음.
2. 가해자 남성이 많음.
그러므로 남성이 강자, 여성이 약자 라는 주장은 남성 일반을 남성 가해자에 동일시 하는 거고 그게 잠재적 가해자로 모는 주장입니다.
가해자의 성별을 안따지더라도 성범죄는 피해자비율에서 여성이 압도적인데요..
위에 적었습니다.
(여성이) 성범죄를 걱정함 = o
그런데 밖에 나갈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낌 = ??
성범죄가 곧바로 살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납득하겠습니다.
성범죄라고 뭉뚱그려 말하면 극악 범죄마냥 보여지는 효과가 있는데, 본문과 비슷한 종류의 몰카도 성범죄 안에 분류 되죠? 저런 걸 다 생명의 위협으로 느낄 정도면 집 밖으로도 못나갈 것 같네요. 아니.. 집이라고 안정을 느낄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과한 불안감을 달고 사는 사람은 주변에서는 못봤네요 ㅎㅎ
추가로 궁금한게…
그런 정도의 위협을 느끼고 살면 대체 해결법은 뭔가요?
제 생각에 남자가 아예 없는 도시를 만들어서 사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 있으면 한번 제시해보세요ㅎㅎ
누가 캠페인 하지 말래요?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어느정도 과장하더라도 님 말대로 사회적 환기를 요구한다 정도면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면, 지금까지 여가부가 해온 행보는 별개로 두고 따로 봐달라는 주장을 하시려는 걸까요?
무서우면 나오지도 말라는게 제 주장이에요? 밖에 나갈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 말란 의미입니다.
애초에 캠페인의 목적이 뭘까요?
공감과 문제점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우리는 밖에 나갈때마다 살해의 위협을 느낌다라는 식의 주장은 페미니스트들의 강남역 시위 표어를 떠올리며, 캠페인의 주체가 여가부입니다.
공감과 이해를 바란다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반감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2. 무고의 불안감을 어필하기 위해 여가부 같이 성별 갈라치기가 목적인 집단의 스피커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뭔가 굉장한 이중성이 보이네요.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제지 하지도 않고 있고.. 따봉 날리고 있다니.;;;)
할로윈 축제라는건 알겠는데(축제라고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뭘 하고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코로나 같은건 몰?루겠고 나는 놀겠다 이거죠
저분은 본보기로라도 처벌을 받으면 좋을거같네요
여러번 영상을 반복해서 봐도...
그 사람이 무릎을 굽히고 영상을 찍고 있긴 한데, 바니걸 복장을 한 여자는 어디에서 보이나요?
다른 분들은 모두 보입니까?
가려져서 안보이는 거군요.
알려줘서 감사 합니다.
형법과 같은 공권력은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 발현되야되는 겁니다.
유럽,미국에 가서 지나가는 미니스커트입은 여성몰래 엉덩이,팬티 사진을 찍어보세요.어떻게 되나...
수정하다가 삭제되었네요.
다시 작성해서 드립니다.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 = 초상권 침해
2. 신체의 특정 부위를 찍는 행위(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경우) = 도찰관련 범죄
일단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직는 행위부터가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윤리적으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예전에 본 기사에서 상대를 특정할 수 없는 신체의 부분적 촬영은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판결이 옳다는건 아닙니다.
이런 의견은 충격이네요 ㅋㅋㅋ
본인 여친이나 가족 치마입은 다리 몰래 찍고(치맛속 아니니까) 가슴찍고 (가슴 속 아니니까) 혹은 어떤 여성이 대털교강용님의 하체 몰래 찍어도 (팬티안 아니니까) 아이구 괜찮습니다~ 하시겠네요;
치맛속 외 도촬 비범죄화 주장이라니 ㅋㅋㅋㅋㅋ
이건 무슨 잣대로 판결을 내린걸까요?@와커스님
저렇게 다 자기케이스로 감정이입해서 생각할거면 애초에 법이 왜 있는지…. 의미가 없죠. ‘너 가족이 당해도 같이 말할거냐’ 라는 의견만큼 들었을때 한번에 자기를 깎아먹는 답변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사진만으로
'유사해 보이는 사건에서 유무죄가 달리 판결됬다'
는 근거로는 부족하지 읺을까요?
예를 들어, 유죄의 사진은 같은 인물의 또 다른 사진이 존재해서 특정인을 유추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죄의 사진은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다른 사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건 제 대뇌에서 끄적여 본 사견일 뿐입니다.
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읺은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 지식이 짧아 법조문의 구절까지 가져와 논의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러나, 법집행의 한계는 분명히 구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지, 그 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자 다를수도 있습니다.
본문 사건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법을 떠나서 저런 행위는 비판을 받아야 하고,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모두들 같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단지, 각자가 생각하는 법률의 범위와 법집행의 한계가 다를 뿐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법조문의 문구들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인은 해석조차 하기 힘든 사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같은 법조문으로도 더 많은 해석이 나올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문구들은 법버러지들은 좋겠으나, 일반인들에게는 좋을게 없습니다.
언제까지 법이 특수 계층의 전유물로 남아 있어야 할까요?
"미국 유럽에서는 애초에 죄도 안되는 항목(공개된 장소에서 눈으로 보이는 모든것은 촬영해도 죄가 안됨)" 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한 규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덜 알고 있나 해서요.
제가 알기로 미국 메사추세츠의 재판 사례는 그걸 처벌할 법 자체가 없어서 무죄가 된 것(당시까지는 나체나 반라의 촬영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법만 존재함)이지, 그게 not guilty로 판단한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 기사를 찾아서 추가수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촬에 대해 처벌하는 법이 2014년 하원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40318001900092
미국 형법 88조입니다. 보시고 나서 판단해보시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업스커팅 행위 이외 촬영으로 미국에서 처벌당한 예가 있으면 꼭 알려주시죠.@님
본문 내용을 오독하고 댓글을 오해했습니다. 본문은 치마 속으로 일부러 촬영한 건 아니지만 드러난 속옷 부분을 찍었다는 것으로 잘못 읽었고, 댓글은 [ 그렇게 드러났던 걸 찍은 건 문제가 아니다... 순수하게 업스커팅 치맛속을 일부러 의도하거나 들어올리거나 인 경우만 문제다.. ]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제 실수와 착오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보이게 입은걸 찍는다고 처벌한다는게 어불성설이죠. 자기도 부끄러운거 알면서 그렇게 입고 나온건가요?
물론 치마 속을 촬영한다든지 그런건 불법 맞습니다.
https://archive.md/zZWCl
The reason for taking the photograph Generally, if the location is not a problem, the reason for taking the photograph doesn't matter. However, if you have a voyeuristic purpose, which can generally be thought of as capturing images of private activities for your own or someone else's sexual gratification, that is likely to be an offence under the NSW Crimes Act 1900, regardless of where you were when you took the photo. The distribution of "intimate images" can also be an offence under the same Act.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장소라면 사진을 찍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만족을 위해 사적인 활동의 이미지를 캡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음증 목적이 있는 경우, 언제 어디에서 촬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NSW 범죄법 1900 에 따라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부분만 퍼와서 주장 하시면 안됩니다.
님이 밑에 쓴 댓글에 법 가져온건 호주 법 가져와 놓으시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네요.
남한테 수준떨어진다고 말했으면 책임을 져주세요. 제가 공공장소 촬영 관한 문제는 평소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수준 있으시면 저에게 한수 가르쳐주시죠.
개인 파트 촬영
(1) 일반 범죄는 합리적인 사람이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촬영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성적 흥분 또는 성적 만족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는 사람
이건 업스커팅을 금지하는 조항이고
아래는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14조인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심 이법과 저법의 차이가 뭔지 모르시나요?
@디카이엔님
만약에 동성애 축제에 헐벗은 남자가 나왔는데 여자가 사진찍으면
이렇게나 분노했을까요?ㅋ
'기울어진 운동장' 타령했겠죠 ㅋㅋ 이미 사례도 많고요
로리는 범죄고 쇼타는 취향 ㅋㅋㅋ
범죄면 둘다 범죄지 여자가 하면 괜찮고 남자가 하면 거품물고 물어뜯으니 욕을먹죠
Filming a person’s private parts
(1) General offence A person who,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or enabling another person to obtain, sexual arousal or sexual gratification, films another person’s private parts, in circumstances in which a reasonable person would reasonably expect the person’s private parts could not be filmed—
(a)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being filmed to being filmed for that purpose, and
(b) knowing that the person being filmed does not consent to being filmed for that purpose,
is guilty of an offence.
Maximum penalty—100 penalty units or imprisonment for 2 years, or both.
(2) An offence against subsection (1) is a summary offence.
(3) Aggravated offence A person who,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or enabling another person to obtain, sexual arousal or sexual gratification, films another person’s private parts, in circumstances in which a reasonable person would expect that his or her private parts could not be filmed—
(a)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being filmed to being filmed for that purpose, and
(b) knowing that the person being filmed does not consent to being filmed for that purpose, and
(c) in circumstances of aggravation,
is guilty of an offence.
Maximum penalty—imprisonment for 5 years.
(4) In this section, circumstances of aggravation means circumstances in which—
(a) the person whom the offender filmed was a child under the age of 16 years, or
(b) the offender constructed or adapted the fabric of any building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5) Alternative verdict If on the trial of a person charged with an offence against subsection (3) the trier of fact is not satisfied that the offence is proven but is satisfied that the person has committed an offence against subsection (1), the trier of fact may acquit the person of the offence charged and find the person guilty of an offence against subsection (1). The person is liable to punishment accordingly.
(6) Attempts A person who attempts to commit an offence under subsection (1) or (3) is liable to the penalty provided for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7) Double jeopardy A person cannot be convicted of both an offence against this section and an offence against section 91K in respect of conduct occurring on the same occasion.
(a)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being filmed to being filmed for that purpose, and
해당 목적을 위해 촬영되는 자의 동의 없이
(b) knowing that the person being filmed does not consent to being filmed for that purpose,
촬영 중인 사람이 해당 목적을 위해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처벌 대상 맞는데?
이시국에 할로윈이랍시고 저렇게 끼리끼리 모인분들 같네요.
정작 저분들은 머리에 생각이라고는 없어보이는데
엄한분들끼리 저분들의 인권걱정을 하시는듯해서 안타깝습니다.
' 죽쒀서 개 준다. ' 가 이럴때 맞는표현이겠죠?
저 영상 자체도 몰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요.
그래서 판사 맘대로 하는중입니다.
여기서 댓글 달고 계신분들끼리 판사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당 영상도 제법 올라왔고 엉겨붙고 난리도 아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
그 상황에서 성추행도 만연했을텐데 별 얘기가 없는걸로 봐선요
한국이 이상한 흐름으로 과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의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입고 왔는데
그것을 찍었다는 것으로
성범죄로 위법하다는게 이해할수 없고
좀 부당한것 같습니다.
뭐 우리 법은 , 특히 성범죄에서는
여성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또한 법이 법데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브라질 카니발 축제에서
거기 비키니 입은 여자들 사진 몰래 찍으면 모두 성범죄자!!!
"거긴 브라질 아니야?"
그만큼 한국은 다른 나라랑 너무 법적용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반증인것 같네요.
**
그리고 지금 이 유투브영상 제작자도
몰카범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이 글 작성자가
영상클립의 여자 를 블러 처리 한것인가요?
와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저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남성인지는 명확해진것이 없음으로 저는 사람이라고 칭하겠습니다.)이 우선적으로 바니걸 분장을 한 사람에게 당신 엉덩이 사진좀 찍어도 되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블러처리를 했음에도 파악가능한 것은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주저앉아서 엉덩이를 중점으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바니걸은 뒤돌아서 있고요. 상대가 인지못한 상태에서 성적인 부위를 도드라지게 찍는것은 몰카촬영이 맞습니다.
만약 바니걸이 전체적 비디오 촬영과정에서 담겨진 경우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바니걸도 공공장소에서 저러한 복장을 했다는 것은 해당 사항을 인지한 것이니까요.
보는 것과 촬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촬영은 '기록행위'입니다. 바니걸이 옷을 섹시하게 입었다고 대중에게 보이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기록하는 것을 허락한것은 아니니까요.
범법해위 아닌가요?
댓글들.. 와우..
법적 처벌 여부보다 중요한 건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위인지 여부일텐데, 이걸 법으로 국한해 해석하시려 드는 분들도 보이고요.
선넘는 미친놈들이 대거 양산되는건 당연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