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에 오픈해서
2019년도 매출내역이없어서 업계평균으로한다는거까진 이해를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말한 계산식으로 한다해도;;어찌 3달동안 10만원이 나오는건지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진짜 이러니 소상공인들에게 욕먹는게 이해가갑니다
단순 일5만원에 계산해도 뭐 0.8 곱하고 0.35곱해도 달에 36만원은 지급인데..;;10만원이라니.ㅠㅠ
정부말 잘따르고 3개월동안 술장사 10시 밖에 못하게 해놓곤 나온 보상이란게;;
진짜 장난하는건가요?기재부놈들?
폐업한지 얼마안되어서 저도 보상된다고 해서 그나마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10만원이라니...7.8.9월 하루 손실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3개월의 80% 보상금이라하니...
제가 뭘 잘못이해한건가 싶습니다.
놀....놀리는건 아니겠죠? ㅜ
대체 무슨기준으로 -500%인지 모르겠네요. 임차료랑 인건비도 0%로 되있고요
너무 피곤해요...따지고들기에도. 먹고 떨어질지 더러워서 안먹는다할지...
신청버튼 누르는게 너무 지존심 상해서 안누르고 있긴해요. 에혀~
영업이익율은 .....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배달업이신가요??
홍남기한테 왜 질질 끌려다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잠시 찾아보니 세금 신고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나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있는데, 이건 혼란스럽네요.
건물주가 세금신고를 안했던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시스템 상 저것 외에도 오류가 너무 많아요.
어디에나 해악만 끼치는 존재.
차기 정부에선 반드시 갈라놔야 합니다.
재난지원금고 그렇고 카드캐쉬백도 그렇고
소상공인 지원금도 그렇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표 날리고 선거에서 이기길 기대하는게 말이 됩니까?
왜 국민이 직접 투표한 선거로 당선된 선출된 권력이 기재부를 컨트롤 못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2020년 12월 28일 오픈하셨다는게 조금 이상하네요.
그 때면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때문에 자영업자들 장사안되고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할 때인데,
왜 하필 그 때 가게를 여셨을까요??????
영업은 자유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그 당시는 영업제한 때문에 자유롭게 영업 못하는거 누구나 다 알 때였는데,
장사 못할거 뻔히 알면서 그 때 개업한 이유가 궁금해서 말입니다.
코로나 종식이 머지 않았다고 기대할 수도 있는거고
코로나가 한창이어도 다른 선택지가 없이 등떠밀려 개업할수도 있는거죠.?
왜 하필 그때 가게를 열었느냐... 왜 그시간에 거기를 갔느냐...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느냐
왜 그때 그 길을 갔느냐...
엄청난 논리네요... 왜 하필 그때 가게를 열었느냐...
자연재해나 강제수용 보상 지역에
나무심고 비닐하우스 짓는 행위가 떠올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그럴 의도로 개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 실제 자기가 그럴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 정부는 그런 경우를 걸러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전망 실패나 개인 사정에 따른 시기 선택 실패까지 정부가 다 보상해줘야한다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장사 안되리라 예상 가능하지만 할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잘못이네요. 그걸 왜 정부가 보상합니까?
차라리 쉬면서 준비를 더 충실히 하거나 해야죠.
코로나 금방 끝날 것 같으니 개업 적기는 지금이다?
그런 식의 주먹구구식 예측 실패를 왜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코로나로 장사 안될건 뻔하지만 정부 보상금을 노려 볼만하다?
이건 뭐... 따로 얘기 할 필요도 없겠죠.
설마 클리앙에는 이런 분 없겠죠.
......
솔직히, 어떤 자영업자들은 요구하는 거 보고있으면, 좀 ...... 뭐랄까...... 좀... 그렇더라고요........
알바나 직원 4대보험이나 인건비로 세무처리 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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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분 세금계산서 발행 받으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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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안하면 관련하여 탈세가 되었으니 정부는 인정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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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 인정 받고 많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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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출액 보시면 2019년도 하고 큰 차이가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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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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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적으니 적게 나온것입니다.
월세 비중 16%인정받고도 36만원 받았습니다
매출감소자체는 50%이상이구요
세무사무소끼고 항상 다 깔끔하게 처리해왔습니다
쉴드칠껄 치셔야지 대부분 50만원도 못받으시는 소상공인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깐 난리죠)
정부에서 자영업 손해 전체를 배상 할 수는 없습니다. 주는것도 감사합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금액이 극단적으로 적다 라는 것 외에는 알길이 없네요.
@PILATUS님
이해가 갑니다. 만일 이명박근혜때 이랬어도 당연히 기재부보단 대통령이 욕 먹었겠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저세율 저복지 국가에다 세금 부분에서 워낙 탈세가 심하다보니 특수한 상황이면 많이 꼬이더군요.
특히 권력 과 금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지나치게 너그러웠고 그건 100년동안 개선이 잘 안되더군요.
2020년에 개장했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자영업자가 개업은 커녕 폐업하는데....
왜 저렇게 까탈스럽냐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계산한다고 탈세가 없지 않습니다.
아래 기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5745334
또 본인이하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전혀 다른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돼서요 저는 2020년 코로나 시국에 개업했으니 보상받을 상황이 아니다 혹은 적게 받는게 당연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진의를 말씀해보세요
글쓴분이 탈세했다는 이야기를 한적은 없습니다. 제 덧글에서 찾으신 다음 덧글 다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설명하자면 위에 덧글에도 명확히 적혀있습니다만...왜 이런 저런 보상 관련해서 절차가 까탈스러운 것들이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또한 보상 받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한적이 없습니다.
제 덧글에서 찾으셔서 다음 덧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에는 동의하신거죠?
아래 덧글들도 다 읽고 제가 달았던 것입니다.
관련 덧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님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긴하네요. 12월28일 개업이다보니, 인건비도 다음해 1월에 신고되었을테고, 임차료도 다음해1월에 신고... 매출은 당연히 없겠죠. 확인보상대상에서도 님같은 경우 2020년 자료를 제출해야한다는건데... 그렇게되면 의미가없죠. 2020년 11월28일 개업만 되었어도 괜찮았을텐데. 난감하시겠네요. 이번 손실보상제도에 있어서 헛점이네요. 세무사 사무실과 얘기해보셔도 특별한 방안이 나오기도 쉽지않겠지만, 상의해보세요."
2. 왜 다시 또 적으신 것인지요? 반복적으로 적는다고 옳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은 그 윗글에 이미 적혀있습니다.
"다시 또 설명하자면 위에 덧글에도 명확히 적혀있습니다만...왜 이런 저런 보상 관련해서 절차가 까탈스러운 것들이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설명은 그 윗글에 이미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탈세하는 사람이 많으니 글쓴이는 그 죗값으로 보상을 적게 받아도 된다는 소리이실까요? 애초에 자영업자 영업제한 보상 얘기에 전혀 관계없는 탈세 이야기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기준일 현재 마이너스 상태이면 돈을 안준다는 논리인가보네요? ㅡㅡ
대한민국에 홍남기밖에 없나 싶네요
매출을 업종 평균으로 잡았으면, 영업이익율도 업종 평균으로 잡던지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소명과 정정요청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만원은 아마도 하한 금액이 적용된 듯 보이고요.
1. 왜 20년12월28일에 오픈했는지? 저희가족은 코로나전부터 창업할예정이여서 자리까지 알아본상황이라 계속 미루다가 그때 쯤 21년에는 괜찮아지겠지. 또한 그때는 영업제한이라는것 자체가없었습니다.
2. 꼭 세금신고를 안내고 말씀하시는분들도있는데. 직원 2명 다 4대보험냅니다. 20년12월28일에 영업신고를하였기에 당연히 나라에 내역은 21년부터있었겠죠
그럼 왜 저런식으로 나오냐? 자영업 카페를 보면 저뿐만아니라 19년말 20년창업하신분 또는 그때 인테리어하신분들은 다 저렇게나옵니다
얼마나 나라에서 돈을 주기싫었으면 영업이익률을 계산식에 넣었을까요?
우선 19년 매출액이라고 나온건 전그때 매출이없기에 19년업계평균값을 기재부에서 자동사용하더군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영업이익율 계산은 업계평균이 아니라 20년 매출대비 매입 입니다. 만약 그때 인테리어나 창업하신분들이 매출이 있을까요? 그러니 영업이익율이 -500%가 나옵니다 또한 인건비나 임차료가 안나옵니다
근데 계산식을보면 월손해액X(이익율+임건비율+임차료율)x0.8 입니다. 여기서 이익율이 -500%면 모든값이 -로 가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는구조입니다
여기에 받는걸 신청하면 이의신청도 못하며, 하게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가서 해야하는데 저 이익율계산자체가 이미 정해논것인데 어찌 이의신청해야할지도 의문이드는상황입니다
이걸 그냥 보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책관련부처 사람들은 자영업자표는 포기한게 맞아요
빅엿을 준게맞습니다.
'이걸 그냥 보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책관련부처' 라고 하셨지만, 아마 그들도 이런 오류(?) 나 헛점을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지지하시는 당,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사실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항의와 시정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님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긴하네요. 12월28일 개업이다보니, 인건비도 다음해 1월에 신고되었을테고, 임차료도 다음해1월에 신고... 매출은 당연히 없겠죠. 확인보상대상에서도 님같은 경우 2020년 자료를 제출해야한다는건데... 그렇게되면 의미가없죠. 2020년 11월28일 개업만 되었어도 괜찮았을텐데. 난감하시겠네요. 이번 손실보상제도에 있어서 헛점이네요. 세무사 사무실과 얘기해보셔도 특별한 방안이 나오기도 쉽지않겠지만, 상의해보세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민원 등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통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요구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단지 @꼬꼬리코 님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의 많은 자영업자 동료분들을 위해서라도요.
세무사업을 하다보니 숫자를 보고 얘기하게되는데요. 장부상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경우는 많지않습니다. 회계상 숫자와 실제 사장님들이 지출하는 현금상 마이너스는 괴리가 생길수밖에 없는것이 회계기준이거든요. 실제 저희 거래처들 중 서비스하시는 곳들도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케이스는 흔치않았구요. 절대로 그 업체들이 장사가 잘되는 업체들이 아님에도 블구하구요. 그런이유로 마이너스 나는것을 놔둔것같은데.... 거래처들 때문에 손실보상제도를 읽어봤지만, 님의 케이스는 진짜... 기재부가 대비하지 않은것이 보이네요. 뭐~~~ 오래 일하다보니 기재부나 국세청이나... 이제는 당연히 니들이 일하는게 그렇지... 하게 되네요. 얘들은 꼭 법이나 해서부터 내보내고 수습을 하려해서
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럼 충분히 사전 시뮬레이션도햇겠죠.?" 라는 말씀에... 전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수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세법 개정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리고 그후에 사례별로 해석이 쏟아지는걸 보면, 쟤들은 절대로 충분한 시뮬레이션 안합니다. 제가 그건 확실히 답해드릴수있네요.
자영업자한테 뺏은 돈으로 확진자 줄이고 사망자 줄인거예요
목숨보다 돈이 중요하냐? 맞는 말인데 남의돈 빼앗아서 목숨 살리는거 도대체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행여나 알아보려고전화? 얼마전 금융위 금감원 국토부 전화뺑뺑이 당하고 결국찾은당당자님이 아 그런케이스도있겟군요 라더군요. 아래부터 다갈아야합니다.
자영업 카페를 가보시면 쭉 사업하시던분들도 마이너스 나신분들 많습니다. 진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셧다운없이 역대 최고액 수출하고 세계적인 컨텐츠도 만들 정도로 방역에 여유가 다른나라에 비해 많았던건
상인들의 뼈를 깍는 희생 덕분이 큰 부분입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가게문을 닫았으면 보상해야지 놀리는것도 아니고
10만원? 일정 카드사용액 이상쓰면 포인트로 준다고 하지? 장사하시는 분들 위험한 생각하실까봐 걱정됩니다.
기재부 똑똑한 고시출신 공무원들이라는데 오픈된 시스템이 이모양인 이유는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기획하고, 상부 보고하고, 외주관리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계산 알고리즘을 만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외주처리 됩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외주업무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시작된 용역은 대부분 이번 한번 용역비 받고 끝나는 업무이기 때문에 꼼꼼히 오류잡고 뭐 이런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부용역은 "함께일해서 더럽고 다시는 보지말자" 니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커뮤니티에 이런글을 올리시는 것 보다, 기재부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올리시는게 100만번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일단 민원이 생기게 되면 중앙정부 담당자는 공식적인 답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주 용역업체를 불러 이 사태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하며 용역업체는 원하는 답변을 해주지 앞으로 영원히 정부용역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렇게 본인이나 부처에서 디자인했던 지급방안이 구현안된 사각지대가 생겼으면 이에 대한 설명을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었다면 공식적으로 정정해야 하구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문제는 뭉개버릴 수 없고 상부로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원행정시스템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미원은 임의로 삭제가 불가능하며, 기한내 답변이 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는 상부로 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갈굼'?을 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지부진 해지면 점점더 상부기관의 민원게시판을 이용할 수록 (국민신문고 등) 담당자는 점점더 피곤해 지지요.
물론 경제 규모나 구조 등 상황이 다르니 같은 수준의 보상이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이런 식의 적극적 피해 지원을 진행했다면, 차라리 그건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61591
평소 인건비,매입자료,임대료... 생각해보니 집주인은 월세 낮춰서 신고하고, 인건비도 낮춰신고하고, 매입자료도 최대한 끊어오고..평소의 신고가 그렇다보니 이해가 가드라구요.
글쓴이분의 영업이익율이 마이너스인건 따져야 합니다. 꼭 받아내세요. 인테리어비용을 같이 넣다니... 전산으로만 보면 매입 매출로만 보이니 이런 착오가 생기는거같네요
저 돈으로 차라리 전국민재난지원금이나 한번더 주는게 나았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