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 중 적발…법원 "성매매 아냐" | 연합뉴스
속옷과 상의만 입고 있던 종업원은
A씨 몸을 씻겨준 뒤 어깨와 등 부위 등을 주무르다가 단속반원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다.
검찰은 샤워와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 성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A씨를 성매매처벌법으로 단죄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생략)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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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의 콜라보? 일까요...
현금 11만원에 마사지를 한 A씨를 구하자!!?가 된 모양새입니다.
검찰들도 평소에 마사지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군요!
검찰은 기소했고
판사들이 애용하는 곳인가봐요...
마사지를 빨개벗고 하는게 퇴폐말고 또 있나 보군요.
뭐 왁싱이라도 하는 중이었나요?
물론 마사지사가 속옷으론 안있지만요
검레기 판레겔ㄴ 선택적으로 하니까요
그게 문제죠
감정적으로 대하는 댓글도 많은데 그러면 잡아가고 싶고 벌주고 싶으면 사법부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에 대한 기한을 30년으로 잡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체. 모두
동의합니다.
불법행위 당시를 포착했거나
행위가 끝난 결정적 증거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불법을 저지를 거라는 추측만으로
형벌을 가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판결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모든이에게 위와 같은 판결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성 범죄 같은 몇몇 특정 범죄에선
증거 없이 심증과 증언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너무 많이 나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좀 안맞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듯 합니다.
만일 이 상황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추론을 하여 반드시 처벌 해야 한다면
피해자라 자칭하는 사람의 증언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게 아닌가 합니다.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씨가 나체라 유사성행위에서 빠져나올 구멍이 있었나보네요.
둘 다 나체여도 법원의 설명이라면 저 상황에 무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애매하긴하네요.
근데또 하지도 않을걸 했다고 처벌할수도 없고 ㄷㄷㄷ
이건 유사성행위를 넘어 성매매도 마찬가지죠
이걸 처벌안했다고 욕을해버리면
칼만들고있다고 살인행위로 처벌하라는 소리랑 같죠
비교 대상이 이상한데요.
비교 대상이 이상한게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일이 일어 났느냐 안일어났느냐에 따라
법이 적용되어야하는겁니다
유사성행위 업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 간 것 과
마트에서 칼을 구매 한 것과
비교가 되는 것 인가요..?
지인과 다툰후
우발적으로 마트에서 칼을 사면 처벌해야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법적으로는요
비교 사례가 처음 댓글과 지금 댓글이 다르잖아요.
마사지도 종류에 따라 나체로 받는 마사지가 상당수 존재하는게 사실이라 고객이 벗은건 문제될 소지가 없고, 오직 종업원이 속옷 상태로 있다는 점만이 다툼의 여지를 만들어서
단속반원도 단속하기 힘들었을 것이고요.
어떤 이름을 달고 영업을 하다 단속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증거는 없고...그러네요.
이걸 처벌하면 심증만으로 처벌하는거랑 다를게 없는 것 같아요.
칼을 들었다고 살인자라고 볼 수 없는거랑 같은..
살인을 하려고 했으나 달성하지 못했다고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인미수죄가 있고요.. 살인죄로 기소하면 당연히 무죄 나옵니다. 살인을 안(못)했으니..
저 행위도 달성한 증거가 없으니 성매매로는 처벌 못합니다. 근데 미수죄도 없으니 처벌못한다는 이야기죠.
요
어렵네. 머. 모르겟다 이런거인득
한방에 들어있다고 간통죄가 안되고..성행위중 또는 끝난후 현장에 증거가 수집되었을때만 가능했죠.
A씨를 성매매처벌법으로 단죄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성매매예비법 .. 같은걸 국회가 만들었다면, 검찰이 '성매매예비법' 같은 거로 기소해서 서류를 들고 와야지, '성매매처벌법' 이라고 들고 오니 거기에는 해당 안되어서 무죄라는 얘기죠.
검찰이 애초에 기소꺼리도 안되는거 들고 와서 무죄 받게하고는 언론으로는 '거봐라 무죄라고 하지 않느냐' 할때 잘 써먹던 수법이자나요.
결과를 보면 검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기소한 것이 되었고
법원은 응 안돼 돌아가 했으니까
A씨는 살았죠.
문따고 들어올때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ㅡㅡ;;
성매매업소 문제의 본질은 매매한 사람들 쳐넣는게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고 양성, 합법화 시키는데 있지 않은가 싶네요.
제가 보기엔 행위(?) 중이거나, 행위가 끝났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못잡았고;; 근데 그러면 기소를 안했을 텐데 기소한 것도 잘 이해가 안가긴 하네요.
성매매업소가 아니라 유사성행위 업소 인 것도 있고 해서
법원의 판결이 저렇게 나왔나봅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증거가 있을 것인데
업소에 들어갔다 정도의 CCTV 화면 같은 증거 인가 봅니다.
예시로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그정도의 증거로 기소했다면 정말 무리죠.
만약 누군가 지나가다 착각하고 들어간 사람도 기소할 수 있는 거니까요.
A가 뭔가 유력한 사람이려나.....
성매매 양성화가 돼야, 어이없는 성추행 무고도 사라질 겁니다.
삽입을 한채로 잡히거나 사정한 정액이 발견되거나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저 정도 정황 증거만으로 처벌안 되는 것도 이상하기도 합니다. 뇌물죄든 뭐든 다른 범죄에서 직접 증거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법 있을 텐데요.
판사가 보기에는 행위에 이르지 못해서 무죄 나온 것 같아요.
법 해석에서 성추행 등등에서는 정황 증거가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비록 증언,증인이 없는 다른 성범죄에서도 정황증거 여러개를 통해 인정하는 적극적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뇌물죄 같은 경우 증거, 증언 없이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뭉개고 시간벌고 해외도주 의혹을 출국금지절차가 불법이니 뭐니로 덮어버리는 등 권력을 총동원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증거부족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때리고 엉망 진창이죠.
사법적폐+기업적폐+토착왜구+일본정치자금
=한나라잔당=국민의암
'지난 2013년 초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이 신속히 수사했더라면 특수강간 혐의도 각종 뇌물수수 혐의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4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됐을 때에라도 수사했더라면, 역시 그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다. 김학의 전 차관의 후배 검사들이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을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고 뭉개면서 '공소시효 만료'라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정작 김 전 차관은 성범죄(성접대) 혐의로 구속된 것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 중 극히 일부만이 인정돼 구속된 것이다.
####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는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1심·항소심 법원 판결 요지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896
근데 성추행 관련은 어찌 그리 증거도 없이 유죄를 뻥뻥 때려대는지..
증거얘긴 다른 이야기인듯 합니다.
저 사례에서는 어떤 종류의 증거라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못해 벌어진 사건인듯 합니다. 즉, 성매도자로 지목된 사람도 진술시 안했다(?)라고 한거겠죠..
그런 경우는 피해를 당했다는 쪽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 형법상 상관 면전 모욕죄의 해석에 있어 '전화 통화'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해 처벌하는 건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판례도 있고 (대법원 판결 2002도2539)
주민 등록법에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해 사용한게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역시 유추해석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03도6535)
공부하다보면 법이 생각보다 꽤 보수적이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더군요. 그래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겠고요.
김학의도 무죄, 불법마사지도 무죄.
법원은 불법의 성역이네.
근데 어떤 지역은 경찰서 옆에 마사지(유사성행위..) 거리가 있더라구요. ㅎㅎ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법률 소양도 개판이신분들이 몇분 계시네요.
종업원이 대신 씻겨주는 것도 마사지 내용에 포함 되어있나 봅니다...
그 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가택침입 밖에 안된다고 하는게 진짜 쇼킹했었죠
그 사람이 여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따라 들어가려 했던건 순수하게 집구경하러 들어간 건 당연히 아니고 강간의 의도가 99.9% 있다고 보여지지만,
법은 실제 행동을 한게 아니고 미래를 예측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유사 성매매 업소라니 처벌이 어려운게 맞는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음식조리, 법률, 금융, 배달, 가정도우미, 청소, 요양)등등이요.
일본의 경우, 환자, 장애인들의 성적욕구 해소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성적욕구를 신성시하는 것에서 벗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볼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까지 성인식은 조선시대적 유교적 관점에서만 머무를지 싶네요.
넷플릭스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섹스 에듀케이션, Sex Education)를 보고 배운게 많네요.
이건 못참지~ 하면서 쾅 ! 그렇겠죠, 아님 말고요.
경찰이 업소녀와 손님한테 자백안하면 일 커지는것처럼 해서 다 받아간다고 하더군요
+ 전관변호사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입장해서 돈을 지불한 것만으로는 성매매를 했다고 간주하기 어려운 곳이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곳이었다면 앞의 마사지랑 벗은 상태만으로는 처벌이 힘들수밖에 없겠죠..
자주 이용하자~ 아니면, 혹시라도~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