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가계부채관리방안'의 핵심은 개인별 DSR 규제의 조기 시행이다. 내년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연소득에서 개인이 가진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은행권 기준)을 넘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개인별 DSR 계산시 제외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주택금융공사의 서민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도 여기에 속해 규제망을 벗어나게 됐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집값의 최대 70%(3억6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상품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층들이 내집 마련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최근 공급 실적이 급격히 늘었다.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7154805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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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아파트 마련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어찌 되었건 안전 장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