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이나 진보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노태우 국가장 반대하겠지만,
법률상 국가장 요건에 부합하고 유족이 원하는데
국가장 거부하라는건 비현실적이긴합니다.
유족이 법적으로 가능한 국가장 원하는데
정부반대로 유족과 장례문제로 분쟁한다는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정서가 죽음 앞에 관대해지는 편이고
사실 노태우는 국민이 부활시킨 직선제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건 이재용사면여론같이
일반정서는 국가장 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는게
더 클거라 봅니다.
클리앙이나 진보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노태우 국가장 반대하겠지만,
법률상 국가장 요건에 부합하고 유족이 원하는데
국가장 거부하라는건 비현실적이긴합니다.
유족이 법적으로 가능한 국가장 원하는데
정부반대로 유족과 장례문제로 분쟁한다는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정서가 죽음 앞에 관대해지는 편이고
사실 노태우는 국민이 부활시킨 직선제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건 이재용사면여론같이
일반정서는 국가장 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는게
더 클거라 봅니다.
그 부분은 찾아보니까 이렇더군요
국가장(國家葬)은 「국가장법」(일부개정 법률 제14839호 2017년 7월 26일)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전이다. 과거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은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으로 구분하였으나, 「국가장법」(전부개정 법률 제10741호 2011년 5월 30일 시행령에 따라 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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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회의가 심의하고 대통령이 결정해야 부합합니다.
조건이 세 개나 있어요.
"1) 행안부장관이 제청하고 2) 국무회의가 심의하고 3) 대통령이 결정해야 부합합니다.
조건이 세 개나 있어요."
대상이 아니라 과정 조건이 세 개라는 얘깁니다. and 조건이고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이라고 써 있는거 보니 or로 봐야할 것 같아요.
"1) 행안부장관이 제청하고 2) 국무회의가 심의하고 3) 대통령이 결정해야 부합합니다.
조건이 세 개나 있어요."
대상이 아니라 과정 조건이 세 개라는 얘깁니다. and 조건이고요.
/////////두번째 얘기하네요 하하
아...제가 다른 부분을 보고 있었네요. 엉뚱한 지적 죄송합니다.
부끄러운줄 알고 조용히 장례나 치를 것이지 국가장을 요구하다뇨...
상대방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찰 조사 받다 자살한 사람에게 무슨 국가장이냐 했던 존재들이고, 추모소도 철거 했던 놈들입니다.
이번건은 국민정서에 명백히 부합하지 못하는데도 진행 시킨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