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에는 됩니다. 애초에 주거를 하는 지역이 아니니까요. 창문도 없는 백화점 건물이나,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점가 거리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상업지역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같은 것들은 투자하실 때 유의해야되고요. 허가권자는 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거라, 마음에 안드시는 분들은 입법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MB가 이것 저것 테러는 많이 했지만, 이격거리 수정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사진과는 좀 다른 분야의 문제입니다.
민법 242조 바꿔야될 것 같아요
단층 건물이면 몰라도 2층 아니 20층넘는건물도50cm 이격거리도 괜찮다니 이게 무슨 미친짓인가요
창문도 없는 백화점 건물이나,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점가 거리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상업지역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같은 것들은 투자하실 때 유의해야되고요.
허가권자는 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거라, 마음에 안드시는 분들은 입법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MB가 이것 저것 테러는 많이 했지만, 이격거리 수정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사진과는 좀 다른 분야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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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상가들 따닥따닥 붙어 있는거랑 전혀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 안 내주면 소송걸릴거고 당연 관청이 패배합니다.
관청은 법대로 허가를 내주는거지 뭐 다른 사정보면 그게 불법이죠.
그래서 상업지구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은 잘보고 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