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AI) 개발 명분으로 약 1억7천만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민간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생체정보인 얼굴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처리 규정이 까다로운 ‘민감 정보’다. 정부는 이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에 제공한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나아가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수백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생체정보를 추가로 축적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도 18년도에 출입국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얼굴 사진도 넘어갔을까요.
확실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둔감한 편이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보다는 당장의 편리함을 더 추구하는것 같거든요.
HTTPS 검열 논란과 같이 야동 보는걸 막겠다는게 뭐가 잘못된거냐는 여론도 있었고요.
얼굴정보쯤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수집해야지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건 말도 안되는겁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할수 있는(주민등록번호 등) 상태가 아니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여권(신분증)과 어떻게 매칭이 가능할까요 ???
동의없이 수집했다는거 자체에서 너무 놀랍네요 중국도 아니고
얼굴이미지로는 개인을 특징할수 없다고요.
개인정보처리 관련은 정부의 스탠스와 개인의 인식들은 중국만큼 후진국 스럽다 생각합니다.
https 차단도 그렇고.. 황금방패 손가락질 할게 못된다니까요
개인정보=개인을 특정할수 있는 정보 입니다.
출입국 심사시스템에 등록되는 정보는 여권의 모든 정보와, 얼굴 데이터, 입출국 기록 등인데
이중에 " 이미지(사진), 성별, 나이, 국적 4가지 정보" 만으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빅데이터로 보고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할수 있도록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년 데이터3법 개정시 좀더 논의가 되었어야 한다고 보지만 ..현재 합법적인 데이터 거래입니다.
감사원이던, 언론이던 사후 검증이라도 이루어질텐데..
금융기관(은행, 카드 등) 등 사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게 합법화 되었다는 점이긴 합니다.
사전동의야 1년에 한번 갱신하는 동의사항에 한줄 써넣으면 그만이라.
제정 당시에도 기업에만 유리하며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충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것이란 우려가 있었네요.
좀 이견이 있을 것 같네요.
내 얼굴이라는게 지문처럼 거의 유일무이한 수준은 아니지만,
얼굴인식으로 폰 잠금해제에 사용할 정도인데....사람마다 비슷할 순 있어도 똑같은건 아니잖아요?
내 얼굴 사진이 어디엔가 있다는 건 기분 나쁜일이네요.
그것도 정부도 아닌 민간에...
이 경우에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고지와 동의가 없었던게 문제고요.
당장에 은행들도 탈탈 털리는데 중국에 정보 다넘어갈듯요 ,,.,,
중국이랑 연관된 회사는 아닐지..
무섭네요....이제 제 얼굴이 딥페이크로 합성된 ㅇㄷ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가능하면 대물에 합성해주시길...ㅋㅋㅋ
특정못한다구여..
근데 이개 반대로 이름만 달리면 개인정보라는 거져 ㄷㄷ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의 서비스 개발(출입국 AI시스템)을 위해서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정보를 전달 받았다면 고객 동의 대상이 아니고, 개인정보 위수탁 업체 정보공개만 하면 됩니다.
다른 대형 커뮤니티들은 하나같이 실시간으로 난리가 나는 중입니다. 중국화 되고 있냐고.
정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저는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이미 정책이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민간 기업체인지 알려지지조차 않았고 그렇게 시행될 것 같지 않아 보여서 무섭습니다.
안면 영상 데이터는 엄연히 개인정보입니다.
'특정 개인'과 연결이 가능한 정보만이 개인정보인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응되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취급됩니다.
태아 초음파 영상 데이터도 개인정보로 인정된 판례가 있는 마당에 얼굴 데이터는 말할 것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