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입니다.
입장이 늦어지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얼마 전 제 이름이 거론된 기사가 나가고 처음으로 겪는 두려움에 이제야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분과 직접 만나서 사과를 먼저 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이 글을 통해서라도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실망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김선호라는 배우로 설 수 있었는데 그 점을 잊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로 인해 작품에 함께 한 많은 분들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이 많은 분들의 마음에 온전히 닿지 않을 걸 알지만, 이렇게나마 진심을 전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랬다는군요...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인점을 감안하면 뭐......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라고 치부할수는 없죠
1월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형법에는 처벌 조항이 살아있습니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것도 빨리 입법안이 수정되어야 하죠
물론 대법심에서 무죄 나올겁니다
퇴직금 이랍시고 50억 쳐 받고도 당당하게 그건 정당하다는 것들은 그러려니 하면서 개인간 남녀관계에서 벌어진 일은 아주 쳐죽일 놈으로 만드네요
배우는 이미지를 상품으로 팔고, 시청자는 그 이미지를 소비하는게 대중문화시장 돌아가는건데
위법행위가 없어도 상품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대로 나가리되는거죠
LG 스맛폰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서 나가리된건가요 못만드니까 나가리된거죠..연예계도 똑같은거구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뭔 호들갑이냐"라는건 핀트를 잘 못 잡는거죠
솔직히 남자 연예인 -> 여자한테 어필해야하는데, 뭐 팬층은 펑하고 터지는거죠.ㄷㄷ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ㅎㅎ
충분히 사귀다가 혜어질수 있는데 아마 깔끔하게 정리를 못한거 같네요.
잘정리 했으면 되는데...
더구나 극중이미지가 너무 선한역활이라.. 데미지가 크긴 할듯요
핀트가 왜 이렇게 흘러가죠? 일반인이었어도 충분히 손가락질 받을만한 짓이고 못 뜨고 그저그런 3류 배우로 머물렀으면 낙태강요를 안했겠죠?
40대 다되어 가도록 못 뜨고 3류 배우로 살다가 갑자기 스타가 될만 하니까 성욕은 풀고 싶고 피임은 하기 싫고 임신한 여친 낙태강요한거 아닌가요?
아주 전형적인 양아x인데 한국 특유의 인성은 개차반이어도 성공한 남자 발목잡는 여자가 더 나쁘다는 타령 참 전형적이네요ㅉ
연예인 걱정은 하는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 보다는 현실의 '나' 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관심을 두는 편이....
임신이 포인트가 아닌데요
결혼 전제로 임신 중절 강요하고 나몰라라 하는 남자가 매일 티비 나와서 웃고 떠드는데 참 마음이 편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