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손해는 피보험자가 낸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칠 경우 보상해주는 담보다. 쉽게 말해서 보험에 가입한 본인이 낸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 보장된다.
종류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로 나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통상 줄여서 ‘자손’이라고 부르는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후유장애나 상해는 ‘상해급수별 한도’내에서 보장된다. 쉽게 말하면 진단급수에 따라 보상금액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 가능한 가입금액은 사망(후유장애) 1천500만 원‧3천만 원‧5천만 원‧1억 원 중에서, 부상은 1천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선택가능하다.
자동차상해는 줄여서 ‘자상’이라고 한다.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대인보상 기준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 자손과의 차이다.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선택 가능한 가입금액은 사망(후유장애) 1억 원‧2억 원‧3억 원 중, 부상 1천만 원‧2천만 원‧3천만 원 중 선택가능하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일단 저는 '자상'을 추천합니다.
일반 보험도 따로 있는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