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ㅎㄹ자식이 남의 당 분란에 부채질을 하려고 대놓고 개구라를 치네요.
지금까지 모든 대선 총선 공적 선거에서 득표율 계산할 때 무효표는 분모에서 빠졌고, 사전투표 등을 통해 후보 사퇴자에 이미 투표한 표도 법 규정에 따라 모두 무효표 처리되었습니다. 아래의 민주당 특별당규도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것입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cnotice/318180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선거기간 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
단, 우리나라 선거제도에는 없는 결선투표의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 민주당 특별당규 제 60조 1항에서 사퇴한 후보에 이미 투표한 표들은 모수에 포함되도록 당규를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반 여부를 따질 때 도중 사퇴한 후보의 표도 모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결선투표의 취지'에는 맞습니다. 이들을 제외하고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의 의사가 모아졌다'고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ㅎㅎ
그당으로 가면 바로 후보 될수 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