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6>
요약하면
경선에 참여했지만 떨어진 후보는 그 선거에 참여 못함.
입니다.
다만 뒤에 붙은
경선 승리자에 이상이 생겨서 자격 상실하면 가능
이란 단서가 있긴 합니다.
아마 "그" 인간은 저 조항 하나 붙잡고
계속 이재명 지사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릅니다.
/Vollago
네
이번 대선을 목표로 한 경선.
그중에 참가자중에 낙선자는
이번 대선에 못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