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재적의원의 2/3이상이 찬성을 해야하지만 1명이 부족하여 부결이 난 것을 사사오입 방식으로 계산하면 찬성표가 충족된다는 요상한 논리를 근거로 하여 원래 부결이 났던 개정안을 번복한 후 다시 가결시킨 것이 바로 사사오입 개헌이죠. 사사오입 개헌 문제의 본질은 간단히 요약하지면 법의 본연의 의미를 당시 집권 세력이 자의적(좋게 말해서 자의적이지 그냥 억지였죠.)으로 해석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퇴한 후보의 무효표를 모수에서 제외한 것이 당이 자의적으로 당헌당규를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은 No입니다. 이는 특별당규 59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당규 60조에 유표투표수의 과반수로 후보자를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둘을 근거로 하여 해석하자면 도중에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무효로 하여 모수에서 제외하고, 그 외 유효투표수로 대선 후보를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즉 규정된 내용대로 진행하였으므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사오입 개헌과는 전혀 결이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특정후보에 득표된 표를.. 중도사퇴햇다고..
그걸 전체 득표수에서 아에 없엇던걸로 무효표로 만드는
선거룰은 첨보네요
이게 결선제도가 있는 선거에서 말이되는 룰이죠.
정세균이
호남경선 뒤에 사퇴면 몰라도 호남경선 그전에 사퇴한것도 참.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아쉽네요
그땐 다 완주햇죠.
전 당원의 입장에서 말하는겁니다.
이미 잇는 룰이라도
이상한 룰은 이상한 룰인거죠.
그냥 본인의 무능과 게으름만 더 독보이게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