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사사오입 주장이 궤변인 이유는 이겁니다.

90까지갑시다 · · 수정

조회 2,951 · 공감 6 · 댓글 10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재적의원의 2/3이상이 찬성을 해야하지만 1명이 부족하여 부결이 난 것을 사사오입 방식으로 계산하면 찬성표가 충족된다는 요상한 논리를 근거로 하여 원래 부결이 났던 개정안을 번복한 후 다시 가결시킨 것이 바로 사사오입 개헌이죠. 사사오입 개헌 문제의 본질은 간단히 요약하지면 법의 본연의 의미를 당시 집권 세력이 자의적(좋게 말해서 자의적이지 그냥 억지였죠.)으로 해석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퇴한 후보의 무효표를 모수에서 제외한 것이 당이 자의적으로 당헌당규를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은 No입니다. 이는 특별당규 59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당규 60조에 유표투표수의 과반수로 후보자를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둘을 근거로 하여 해석하자면 도중에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무효로 하여 모수에서 제외하고, 그 외 유효투표수로 대선 후보를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즉 규정된 내용대로 진행하였으므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사오입 개헌과는 전혀 결이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댓글 10

  1. 답이없는래스터 · · 공감 2
    이걸 이낙연이 당대표때 찬성한건데
  2. 메손7 ·
    살다살다
    이미 특정후보에 득표된 표를.. 중도사퇴햇다고..
    그걸 전체 득표수에서 아에 없엇던걸로 무효표로 만드는
    선거룰은 첨보네요

    이게 결선제도가 있는 선거에서 말이되는 룰이죠.



    정세균이
    호남경선 뒤에 사퇴면 몰라도 호남경선 그전에 사퇴한것도 참.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아쉽네요
  3. 90까지갑시다 ·
    @메손7님 18대 대선 때도 있었던 룰입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오히려 무효표를 모수에 포함시키자는 이낙연 캠프 쪽이야말로 특별당규 59조와 60조의 내용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59조와 60조가 충돌한다고도 하고요. 전 저 두 조항이 충돌한다는 주장이 사사오입 논리와 결이 같다고 봅니다.
  4. 메손7 ·
    @90까지갑시다님
    그땐 다 완주햇죠.

    전 당원의 입장에서 말하는겁니다.
    이미 잇는 룰이라도
    이상한 룰은 이상한 룰인거죠.
  5. 피에멘 ·
    @메손7님
  6. SIM_Lady ·
    @메손7님
  7. shch6332 ·
  8. 노란대문 ·
  9. 미친공대생 ·
    @메손7님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면 경선전에 본인이 당대표일때 개정했으면 되는 걸… 탱장탱자 놀다가… 막상 자기에게 불리하니깐 이상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룰이 이상하다고 이해해 줄까요? 민주당 당원들이 전부 호구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무능과 게으름만 더 독보이게 하는 거죠.
  10. 90까지갑시다 ·
    @메손7님 이상한 룰이면 경선 전에 제기했어야죠. 경선룰이 확정되고 나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참여했다는 건 후보로서 룰 내용을 받아들이겠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제 와서 경선 룰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명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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