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뭐시기 뭐시기..
님들 보니까 HY폰트로 2차 저작물 만들었네?
우리가 한양서체에서 위임받은 사람들이라
저작권 위반한 님들한테 내용증명 보냄. 대처 잘해주길 바람'
이라는 식의 우편물을 간만에 받았네요...
근데 저희 회사가 정부 산하 기관에 속하는 지라,
https://www.hancom.com/board/noticeView.do?board_seq=3&artcl_seq=6117
https://www.tinnews.co.kr/20236
문체부의 공식답변에 따라 활용을 하고 있고,
한 5년전에도 이런 우편을 받았는데도 딱히 대응하지 말라는 조치가 내려와서
조용히 있었더니 '법무법인' 이란 곳에서도 딱히 다른 연락이 없었거든요... -_-;
그런데 오랜만에 이런 경고우편을 받으니 참 아련해집니다..
이런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도 뭔가 유행 시즌(?) 같은게 있나보네요 ㅎㅎ
저희 상급 기관에서도 받았는데 잘 모르는 팀장님들은 약간 놀라시더라구요 ㅎ
근데 이런거 잘 아는 직원이 '아 그거 고오급 스팸메일 같은거에요' 하니까 다들 납득하더라구요 ㅋㅋ
막아야합니다. 저런 행위로 잘 지키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하더군요.
이게 문제가 되면 참 억울해지는 곳인긴 합니다 -_-ㅋ
PDF 를 만들때 폰트 포함으로 하면 폰트 배포에 해당되게 되어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더군요.
이 사업을 1,2년 한것도 아닌데도 이러니 다들 '뭐야 이거' 하는 분위기긴 합니다 ㄷㄷ
한컴에서 제공한 무료폰트로 작업했는데 한양서체 위임이라고 날아오니 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
라는 지침대로 활용하래서 작업했는데 이건 다시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ㄷㄷ
외부 출판사에 위탁해서 책을 만들면서 PDF 를 만들었다면 해당 출판사에 연락하서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하면 되더군요
진짜 1,2년도 아니고 벌써 십년 가까이 진행한 사업인데 참 이렇게 받아보니 갑갑하네요 ㅋ
일단 상급기관에서 뭔가 멘트가 나오면 다시 움직여야 할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