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과반수(過半數) 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의회자료 (seo.incheon.kr)
과반수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써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 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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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중 한명은 포함되는게 아니군요.
과반수 이상 이라는 말이 있다면,
과반수 초과도 있을법 해서 찾아보니
(이런 배경에서 1/2면 과반수 이상이 성립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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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이나 여론조사 등을 공표할 때 “과반수를 넘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과반수(過半數)’는 절반이 넘는 수를 말한다. 단어 안에 이미 ‘반을 넘다’는 의미가 들어 있으므로 “과반수를 차지했다”로 표현해도 충분하다. 과(過)가 ‘초과하다’는 뜻이므로 ‘넘다’를 넣을 필요가 없다. ‘넘다’를 넣으려면 “절반 넘게 차지했다”고 하면 된다.
‘과반수 이상’이란 표현도 마찬가지다. “국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와 같이 사용하는 건 어색하다. ‘이상’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 기준보다 더 많을 때 쓰는 말이다. 이미 과반수 안에 이상이란 의미가 포함돼 있으므로 ‘과(過)’든 ‘이상’이든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 “국민 과반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로 고쳐야 자연스럽다.
‘이상’이란 말을 넣고 싶으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처럼 표현하면 된다.
[우리말 바루기] ‘과반수 이상’의 함정 | 중앙일보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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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기사가 있군요.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 절반이 넘는 수 이상을 차지했다.
10중 6을 보통 과반수하 부르고. 그 이상이니 10중 6,7,8,9,10을 의미해서 틀린 표현이 아닌거 같습니다.
역전앞 같은건 중복표현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