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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과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협약 체결

2021-09-27 20:38:06 211.♡.91.24
_딘_


식약처, 중국과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협약 체결


- 수입 배추김치의 원활한 HACCP 인증을 위한 양국 협력 기반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의 적용을 위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9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중국 내 식품안전 감독 관리와 인증‧인가 업무 등을 총괄


 ○ 이번 협약은 수입 배추김치에 해썹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와 구체적 해썹 적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2020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2021년 6월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인증의 기준, 조사‧평가 방법, 절차입니다.


 ○ 인증과 조사‧평가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하며, 

인증 기준은 우리나라의 해썹 기준을 적용합니다.


   - 향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만 인증이 유지 됩니다. 


 ○ 인증절차는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평가(중국 내 공인인증기관과 협력), 인증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김치가 국내로 수입되어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이번 협약 내용을 반영한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수입식품에 도입된 해썹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관련 Q&A


Q1) 수입식품 중 의무 적용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은 수입 배추김치입니다.

 

Q2) 수입 배추김치 의무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 수입 배추김치 의무적용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이며, 

전전년도 수입량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단계

적용시기

수입 규모

1단계

’21년 10월

’19년도 수입량 1만톤 이상

2단계

’22년 10월

’20년도 수입량 5천톤 이상

3단계

’23년 10월

’21년도 수입량 1천톤 이상

4단계

’24년 10월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Q3) 올해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제조업소는 몇 개소 정도 되나요?


 ◦ 올해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는 

’19년 기준 한국으로 1만톤 이상 수출한 업소 총 7개소가 해당됩니다.


 ◦ 다만, 한국으로 수출의사가 없는 업소(1개소)와 

폐업 예정업소(1개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적용대상은 총 5개소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21년 10월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업체의 배추김치는 올해 얼마나 수입되었나요?


 ◦ ’21년 상반기 기준 배추김치는 12만톤이 수입되었으며, 

의무적용 1단계 업소(5개소)에서 3만톤(25%)이 수입되었습니다.


  ※ 배추김치 수입량: (’19) 30만톤 → (’20) 28만톤 → (’21.6월) 12만톤 


Q5) 의무적용 대상 해외제조업소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의무적용 대상 뿐아니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1단계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아니더라도 

현재 준비가 되어있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신청방법

제출서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제출처)

- 전자우편(haccp@haccp.or.kr) 또는

- 홈페이지 신청

 · 국문 www.haccp.or.kr

   (HACCP 인증 ‧교육신청→심사신청/접수)

 · 영문 www.haccp.or.kr/eng/main.jsp

①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서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②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와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

 

Q7) 수입식품에 HACCP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한가요?


 ◦ HACCP 인증마크 표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증받은 사실에 대한 표현은 가능합니다.


출처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78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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