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값이 3억8천이였던 아파트에 제작년에 입주해서 이제 2년이 되어가는시점에 오늘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2억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2년전에 집값이 4억이였는데 2억을 올려달라고하네요..
지금 사실 손이 떨리고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싫다고한다면, 지금 집주인이 살고있는 집을 전세로 놓고 저희집으로 들어와 살겠다네요.. 저희 집주변 전세 시세가 6억 5천정도니 6억으로 해달라고 하네요..
전세집 값이 3억8천이였던 아파트에 제작년에 입주해서 이제 2년이 되어가는시점에 오늘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2억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2년전에 집값이 4억이였는데 2억을 올려달라고하네요..
지금 사실 손이 떨리고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싫다고한다면, 지금 집주인이 살고있는 집을 전세로 놓고 저희집으로 들어와 살겠다네요.. 저희 집주변 전세 시세가 6억 5천정도니 6억으로 해달라고 하네요..
안된다늠 생각을 버리자 큰 목표를 가져라 항상 생각하고 연구해서 신념읗 가져라
1. 갱신권 사용하고 5% 올린다.
->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갱신권 사용 불가.
2. 갱신권 사용 안하고 집주인 원하는데로 올려준다.
-> 갱신권은 2년뒤 사용 가능.
집주인 실거주 한다고 하면 갱신권 사용 못하기에 5% 이상 올려달라 요구 가능합니다.
아예 예외를 만들지 말았다면 모를까 갭투자로 일단 사고 실거주 할려고 들어갈려 했더니
법개정으로 갱신권이 생겨서 못들어가면 집주인 어떻하냐는 여론에 밀려 예외 만들어서
덕분에 반쪽짜리 갱신권이 됐죠.
집주인 실거주 안하면 손해배상 된다고 하나 실제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일반 주택임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1회만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정부가 주택가격의 주범이라고 했던 주택임대사업자는 8년에서 10년간 2년마다 5%씩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강제 자동 말소로 대부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니 답없죠.
우선 만기 3개월 이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5%만 올림)을 행사하실 수 있고,
현 임대인은 들어와 살 수 없다는 것을 부드럽게 어필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 초기에 주임사를 장려하려 했던 것이 이런 경우를 대비한 거였죠.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8년에서 10년간 2년에 5%씩만 올릴 수 있는데,
어쩌다 주택가격 쪽으로 급 선회를, 그바람에 정책을 확 바꿔버려서 ...
이젠 이도저도 아니게 되버려 안타깝네요.
독일이 최근 주택가격에 말은 많아도 막상 주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이유도 이런 제도 때문인 것 같은데 말이죠.
큰 갭이 아닌 경우는 목적이 처음에는 전세에서 점점 월세로 돌릴려고 하는데, 임차인과 부딪쳐가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준비하면서 돌리기 때문에 서로서로 부담이 없습니다.
아니네요. 제가 잘못 알고있었네요;
그냥 2억 불러놓고 안받으면 자기가 들어온다고 나가란 얘기 한답니다.
집값 폭락을 기원 합니다
별 방법 없습니다. 다른곳 알아 보셔야죠
임대차 보호법 6조? 7조? 그거 모르는 세입자 있나요???
현실적으로 다른곳 알아보거나 시세대로 맞춰주는 법 말곤 없습니다.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대출이자도 내고,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내고
전세보증금도 말끔하게 임차인에게 내어 주는데, 계약만기 때 본인 집을 본인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이치에 안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몇억씩 올리는 임대인이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갱권 쓸수 있으니 쓰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매매가도 2억올랐는데 전세가도 2억오른 케이스는 쉽지않을것 같아서요...
현실은 좀 다릅니다. 집주인이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살겠다' 하면 별수있는 방법도 없습니다.ㅜ
/Vollago
실제로 비슷한 방법으로 협상해서 최대한 금액을 낮춰서 갱신했었고요...다만 그 과정이 참 어려웠네요
처음부터 갱신권을 꺼내며 얘기하진 않았어요 최대한 인정에 호소하고 갱신권까지 꺼내가며 서로 힘든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는 의도도 내비쳤었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ㅠ심적으로 힘드시더라도 일단은 첫 단추를 좀 부드럽게 맞춰나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는 6개월 전이구요. 임대인이 그대로면 3개월 전입니다.
전에 저도 6개월 전으로 알고 있었다가 여기 모공에서 정정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선은 부드럽게 서로 좋게 얘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얘기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세준다는 것도 쉬운게 아니구요.
본인 집을 전세 주면 나중에 들어갈 때는 싹 고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사비나 중계비는 또 어떻구요.
그러니 적정선에서 서로 타협을 보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댓글 보시고 시키는 대로 하시다간
바로 이사가셔야 하니 흘려 들으세요.
집주인이 들어온다는데 별수 있나요.
글쓰신 분 글과 다른 분들 댓글 좀 보시면서 댓글을 다세요.
갱신권 쓰면 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자나요. 갱신권 써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사가야 합니다.
다른 분들한테 무례하네 하시기 전에 나몰랑 하고 댓글달지 마세요.
대책없는 소리만 하시는게 글쓰신분한테 더 무례한 짓 아닐까요?
손해배상 청구가 무슨 등본 때는거처럼 하는건줄 아시나요?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네요....
/Vollago
현실돌아가는걸 알아야합니다. 세상은 이론대로 안돌아갑니다.
ㅋㅋ 그저 웃고갑니다..
글쓴분이 이것도 모르고 글을 쓰셨을까요?
인터넷 검색 5분만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설령 몰랐더라도 주변에 사연호소하면 누구나 알려줄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요?ㅎㅎ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요.
2+2고 뭐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하면 적용 예외입니다. 집주인이 못들어올 형편인걸 글쓴분이 잘안다면 그걸로 딜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결국 집주인이 내 집에 내가 들어온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죠. 그게 전세를 시세대로 못받는게 이유일지라도요.
저건 싸움으로가면 세입자가 100% 불리합니다. 왜냐면 전세 만기 일주일까지 결판이 안나도 집주인은 상관없어요. 그 때가서 세입자가 진짜 안나갈 것 같으면 진짜 입주하면 되거든요. 근데 세입자는? 그 때부터 새로 이사갈 집 알아봐야하는데 요즘같이 전세구하기 힘든 때 일주일만에 이사갈 수 있겠어요? 심지어 코로나라고 집도 잘 안보여주는 집들도 태반인데요? 시간은 집주인 편이고 패도 집주인이 쥐고있는 싸움이에요. 괜히 싸움 잘못했다가 쫓겨나듯 맘에도 안드는 타지로 이사가야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뭔가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주변 시세에 비해 맞다...싶으면 돈 구해서 연장하는거고.....시세에 비해 너무 하다...싶으면 다르집을 찾아야죠.
가능한 범위내서 최대한 올려주는게 서로 편하죠
계약청구권 꺼내는 분들은 본문을 제대로 안읽어보신듯.....
여기서 계약갱신 청구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걸 간단히 무마시킬수 있는 현실을 잘 모르시는 거지요
그래도 신경써준거 같네요
집주인 실거주 내역 확인 간소화 및 처벌강화, 세입자 교체시 전세기준금 인상률 제한, 표준임대료 등 보완 가능성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올라간 전세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괜히 보완한답시고 전세 매물 더 들어가게 하면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뭐가 그리들 급한지 검증해보고 입법해도 되는걸 자꾸 콩볶아 먹어서 탈을 만드네요.
그 사람도 전세사는걸지도 모르거든요.. 더 주면. 자기도 올려주고.. 아니면 자기라도 들어와야 하는 상황
그거만 믿고 있다가 집주인이 진짜 들어온다고 하면요?
나가리 되는겁나다.
들어와 사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집주인한테 계약갱신권 얘기하면서 싸우자는 얘기가 되니까요...
우선 집주인과 딜을 해보는 것과 동시에
주변 전세 매물 많이 알아보시고
만약을 대비해서 대출도 알아보시구요...
그러게요. 뭐가 문제냐는 식의 댓글들 보니 속이 터지네요.
그 사이에 집을 구해야할테니
그때까지 안구했으면 어디가서 살게요 ㄷ
게다가 나중에 이사간 후에 그 집에 진짜 집주인이 사는지를 자기 시간내서 살피고 다닐 사람도 없겠죠
집주인이 안들어와있는 걸 밝혔다한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닐테니요
본인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없으니...
그러니 실효가 좀 애매하죠..
지금 세 사는 사람들 모두 겪어야 하는 일이고요.
대출 여력이 되면 대출해서 올려주던가...
아니면 외곽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을겁니다.
지옥문이 열린거나 다름이 없죠.
공급은 모두 주저하고 있고...
너무 올라버려서 이 시세에 살 수 도 없는 상황이니...
세 사는 사람은 앞으로도 정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갱신권쓴다고 하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해요.. 뉴스에도 몇번 나왔는데.. 잘모르시는분들이 많은듯
임대차 3법은 정말 별로 입니다
님보다 요구금액은 좀더 적지만 님과 유사한 요구 있었고
아들부부 들어온다는 은근한 압박 있었는데요.
계약갱신권 얘기하면서 증빙 다 남기고
직계가족 실거주 여부 추후 파악해서
아닐 경우 또는 단기거주이거나 위장전입 등인경우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나름 예의 갖춰 이야기했더니
며칠후 5퍼센트인상하자고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집주인이 편법써서하려했으면 뭐 끝도없을거에요
안 그럼 어차피 나가야 하는걸요.
이 방법조차 안 써보고 나가느니 일단 던져보는거죠.
그리고 제가 사는 곳 주변을 보면 매물이 많이 없는데요.
이 법 때문에 계약 연장하는 사례가 생각보다는
많은것 같더라고요.
2년 이후가 문제일수 있다고는 하나
생각해보면..
언제든 뭐 전셋값 안 올렸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무엇보다 집주인이 자녀있고 학군지 살거나 지금 사시는 곳보다 상당히 비싼 동네에 사시면 왠만하면 이사 오기 힘듭니다… 원래 부동산은 협상이라 집주인 분들은 항상 세게 약간 협박하듯 ㅠㅠ 나오니까요..우선은 갱신권 행사한다 하세요… 다른집도 미리 알아보셔야겠지만 다른집 이사가는데 글쓴분 싫으시듯이 집주인도 마찬가지거든요…2억 올려받는다고 절약되는 대출이자도 얼마 안되는데 그 액수때문에 이사하자면 가족 반발 큽니다. 우선 질러보고 알아서 임차인이 맞춰주면 땡큐라고 생각하던 집주인이 제 주변인에겐 더 많았어요.(당장 부동산 카페 가셔도 이사할 마음없어도 임차인한테 들어갈거라고 엄포놓으라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네 저도 말씀처럼 많은금액 인상과 들어갈거란 말을
함께 꺼내는걸 보고서 오히려 의중 파악이 쉬웠습니다
거기서 몇천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게 손해가 적습니다.
최근 전세호가만 보고 그 가격에 맞추려는 집주인들 있는데
그들도 그 가격에 새임차인 구하기 어렵다는거 알겁니다.
일부러 내보내는 방법을 변호사 사무실이 찾아서 글 올려놓고 재미있네요. 뭐 이것도 직접 실행 못하면 헛것이긴하죠.
주변 시세가 그렇다면 이사나가는게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손해이시니까요.
오른 전세금에 이사비용 복비까지하면 너무 손해가 큽니다.
이번에 재계약하시고 2년후면 전세가도 좀 안정될테니 우선 지금 집에서 더 지내보시는걸로 잘 말씀해보세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분은 다주택이셔서.. 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사비 복비만 해도. 꽤나 됩니다.게다가 어짜피 옮길집도 그 시세인거구요.. 잘 생각해보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줍잖은 댓글 다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피해보는건 글쓸이 님입니다. 절대로 갱신권 운운하면서 집주인에게 대항하지 마세요. 차라리 전세금을 깎거나 or 반전세를 유도하시는게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법령과 사례를 많이 찾아보시고 현명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나가는 건 비추합니다.
집주인이 손해 감수하고 들어와버리면 답이 없어요.
예상하고 대응하셔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법이 있음 뭐합니까 실제 현실에선 무쓸몬데;;
집주인이 들어오겠다면 5%고 x발이고 무적인데
이게 법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릅니다
법이 실제 현실에선 이정도 무쓸모다의 의미에서 과격하게 표현한건데 무슨 집주인 나쁜짓 하네마네가 나옵니까???
코로나라 집알아보기도 함들고 세입자들도 집도 안보여줄라함. 우선 매물도 없어서 원하는지역에 가기도 함듭니다. 괜히 자존심때문에 싸우다가 , 출퇴근 멀어짐, 집좁아짐, 대출늘어남, 이사비, 복비에 손해가 막심하네요. ㅠㅜ. 법인 물량 댓글도 있던데 싸긴한데 그런 물건은 전세 대출이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도 대출규제를 하고 있어서 신규대출은 안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도. 가능한 연장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일이라고 어줍잖게 줏어들은 동냥으로 속 편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네요.
뭐 어쨋거나 글쓴이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라는 건 이해하겠지만서두,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대하는 태도로서는 지나치게 가볍고 무성의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한테 씨알도 안먹힐텐데
그만큼 고생하신분들이 많은거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세금 인상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여기 일부 도움되는 조언들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시기를요.
/Vollago
힘내세요
초기 정책은 집값보다 주거안정이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제도를 그래서 강력하게 밀었던거구요. 10년간 2년마다 5%씩만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들 삶의 질을 높힐 생각이었는데.......
집값으로 태클을 자꾸 거니 흔들리다 못해 정책을 확 선회한거죠.
그나마 주거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주임사 제도는 강제 자동 말소 시키게 하고 신규 진입도 최대한 막았습니다.
주거안정도, 집값도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된 상황이 된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오르고,
코로나가 임대차 3법 전후해서 딱 그시점만 올랐나봐요?
사이드 이펙트가 어마어마합니다
다주택자 통계로 잡히는건 대부분 임대사업자거나 빌라 한동을 가지고 있거나 상가 일부층이 주택으로 잡히거나 기타등등 예외적인 상황이고...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한 갭투기꾼은 정부정책에 의해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1주택 갭투자자인데요. 거주는 기숙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클리앙에서 갭투자자라고 하면 대역죄인 되는거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집주인은 악마가 아닙니다.
주변 시세 맞춰 전세금 올리는건 어쩔 수 없죠. 주변 눈치도 봐야하고 재산세 종부세도 오릅니다.
전세 몇억 올려봐야 은행이자 받아 세금내면 끝이에요. 대단한 이득을 취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동산에 제값받고 내놓으면 바로 계약되는데 현재 세입자는 사회적 약자니까 집주인인 네가 손해를 봐라...? 이건 말이 안되죠.
집주인도 은행에 대출 몇억씩 걸려있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 법안 발의한 박주민도 발의직전 전세값 올려받았고 법안 통과전 민주당에서 분석시 전세값 폭등함다고 분석해놓고도 강제 진행했습니다
더 답이 없는건 이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및 임대주택 찬성하는겁니다..
저는 2년마다 오르는 전세자금에 신경써야 하고 이사고민도 해야하는게 너무 싫어서 아파트 매수했어요
그전에 집주인 주소 먼저 확인해서 현재집이 자가인지 아닌지 등기부 등본떼보고 자가이면,
2주택자이니 그냥 협박용 멘트로 보이고, 자가가 아니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 합의보셔야 합니다.
둘 다 자가면 더 쉽죠…..
실은 조금 더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전세 주는 경우는 정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드뭅니다.
특히나 이사 이유가 단순 임대 수익을 위한 거라면 더더욱이요.
이유는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복비와 이사비용이 크구요. 이사에 들어가는 노력도 상당하죠.
이사를 하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는 경우도 많구요.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도 이사비와 임차인이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게 아니라면 수리비가 듭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자가라면 단순히 2억 더 받으려고 저 수고와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잘 판단하셔서 결정 하세요…^^;
임대차 3법 도입 할 때
문제 있다고 의견 냈던 사람들 어떻게 했죠?
“적폐가 부들부들 대니 좋은 법이네요”
“집주인 전세금 내줄 돈 없어요”
이러면서 적폐취급, 국힘 지지자 취급하며
빈댓글과 메모로 입 틀어막지 않았나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무슨 한 목소리를 내자고 해요.
물론 당시 어그로와 알바도 있었죠
근데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도 하지 않으려 했잖아요
하지만 정부는 표준임대료로 간보고 있는 중이네요. 이거하면 전세가 안정될런지는…말을 아끼렵니다.
한번 그런 의도로 글 써보시면 알겁니다.
내마당 출신이냐는 소리부터, 별별 소리 다 들을거에요
그리고 한두개 바꿔서는 이젠 방법이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저도 당해서 이번에 전세집에서 월세집으로 이사갑니다.
(주변시세가 진짜로 2억이 올랏더군요 대출한도 벗어납니다)
댓글의 조언처럼 깎아달라고 사정을 해보시는게 현실적입니다.
은행 전세대출 제한에 대해 뉴스 찾아보시고요 상승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아직까지는..) 잘알아보시고 주인과 협상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이 전세 마지막이라서 연장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당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도 100%상승해서 있어서 일단 본인들이 들어와서 좀 살다가 전세로 내 놓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세 알아보는데 이미 오를대로 올랐고 2년마다 이사하는 것도 지치고해서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결국 집을 샀습니다.
당시에도 많이 올라서 정말 고민도 많이하고 이걸 꼭 사야하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안 샀으면 아마도 제 인생에 집은 없었을 거 같아요.
작년 10월에 계약하고 잔금은 올해 1월에 치뤘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또 올랐더군요;
진짜 미친 거 같아요.
분위기가 많이 바꼈네요
이사비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다 못 채울때나 요구하는거예요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는 세입자가 그걸 왜 요구해요
만약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다를텐데 너무 비관적이네요.
그리고 글쓴이는 피드백이 없고 이글은 뽐뿌 부동산 게시판에 올라와 정부 비판하고 사람들 정신못차린다 비방하는 용도로 쓰이고있어요.
의심스럽네요.
요즘 부동산글이 워낙 핫하다보니 다들 민감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릴걸 알고 던져놓고 반응만 따가서 커뮤니티 비방이나 정부의 원색적 비난에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과정에 댓글다신게 몇개 있었으나 피드백이 별로 없어서 혹시 그런 용도인가 의심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불쾌감을 드린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저도 작년연말에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집을 사라고 거의 강매하다 시피한 경험을 당해서 남일 같지는 않습니다.
전 아직 갱신청구권을 쓰진 않았지만 이사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2억을 올려달라는건 그냥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아닐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입대차3법은 진짜 머리아픈 법이기도 하거든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개정 발표가 나고 몇일지나지 않아 갑자기 꼭두새벽에 집주인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보니 전세금이 주변 시세랑 안맞다고 올려달라는건데 금액이 4천쯤 됐습니다.
분명 어느정도 계산이 섰기 때문에 2억이라는 말도 안돼는 금액을 불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갱신 또는 퇴거 요구 시점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요건이 맞는지 확인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동일한 계약으로 재계약 한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는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 그거 하는 집주인이면 아예 얘기도 안 꺼냈을겁니다.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적폐"로 돌려서 법을 어마무시하게 변경해서 그거 따라가며 공부하느라 얼마나 법에 빠삭해 졌을텐데요.
오죽하면 주변 어르신들이 과거에 이렇게 법 공부를 했으면 사법고시 합겼했겠다, 내가 임대를 하는 것인지 법률을 공부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의무 기간 10년동안 2년에 5%씩만 올릴 수 있고,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보상을 다 토해내야 하고, 추가적으로 두 경우 다 과태료만 500만원이 넘습니다.
댓글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불과 몇달전까지 내마당에서 조직적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들을 조작하고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잔당들이 활개를 치고있고 실제 몇몇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정부를 옹호할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비방할 생각도 없고요.
맞는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틀린말 하는 사람들이 훨씬더 많았습니다.
말씀 가려하시기 바랍니다.
1)2년+2년 거주보장한다
2)2년거주후 최대5%내에서 보증금을 올려준다 라고 못박아놓고 들어왔어요. 계약서에 다 써놨죠 이것도 나중에 뒤엎을수있으려나요?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셨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거기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은 덤이니 나중에 혹시나 사용할 일이 있다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구요.
근데 이미 이정도 계약을 한 임대인이면 4년 뒤에도 5%를 올리거나 5%를 월세로 돌릴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저렇게 계약서 써놔도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거나 5%이상의 보증금 인상을 요구 하면 특약도 소용없다는 얘길 어디서 들어서 무섭네요 ㅜ ㅜ
만약에 4년을 보장받고 싶으셨다면 4년을 통째 계약하시고 필요했다면 집주인이 제시한 전세가에서 5%를 미리 주시는게 좋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