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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 2억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183

10
2021-09-27 14:21:01 수정일 : 2021-09-27 14:29:32 223.♡.28.155
MIKE_OXMAUL

전세집 값이 3억8천이였던 아파트에 제작년에 입주해서 이제 2년이 되어가는시점에 오늘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2억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2년전에 집값이 4억이였는데 2억을 올려달라고하네요..

지금 사실 손이 떨리고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싫다고한다면, 지금 집주인이 살고있는 집을 전세로 놓고 저희집으로 들어와 살겠다네요.. 저희 집주변 전세 시세가 6억 5천정도니 6억으로 해달라고 하네요..




MIKE_OXMAUL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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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3]
꼬꼬댁
IP 14.♡.191.53
09-27 2021-09-27 14:22:03
·
아.. .2억이 쉽다고 생각하고 있는건지.. 답답하네요...
7월군번
IP 222.♡.144.212
09-27 2021-09-27 14:22:10
·
법적으로 5%밖에 못 올리지 않나요???;;;
이요후
IP 42.♡.132.220
09-27 2021-09-27 14:30:13 / 수정일: 2021-09-27 14:31:44
·
@7월군번님
1. 갱신권 사용하고 5% 올린다.
->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갱신권 사용 불가.
2. 갱신권 사용 안하고 집주인 원하는데로 올려준다.
-> 갱신권은 2년뒤 사용 가능.

집주인 실거주 한다고 하면 갱신권 사용 못하기에 5% 이상 올려달라 요구 가능합니다.
아예 예외를 만들지 말았다면 모를까 갭투자로 일단 사고 실거주 할려고 들어갈려 했더니
법개정으로 갱신권이 생겨서 못들어가면 집주인 어떻하냐는 여론에 밀려 예외 만들어서
덕분에 반쪽짜리 갱신권이 됐죠.
집주인 실거주 안하면 손해배상 된다고 하나 실제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iohc
IP 121.♡.177.154
09-27 2021-09-27 22:03:40 / 수정일: 2021-09-27 22:16:12
·
@7월군번님
일반 주택임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1회만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정부가 주택가격의 주범이라고 했던 주택임대사업자는 8년에서 10년간 2년마다 5%씩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강제 자동 말소로 대부분 없어질 것 같습니다.
HotCrispy
IP 223.♡.188.193
09-27 2021-09-27 14:22:18
·
2000 만원이 맥시멈일텐데 .. 머죠
아이프리드
IP 49.♡.156.148
09-27 2021-09-27 14:22:25
·
사실상 나가라는 이야기네요....뭔 전세를 50%를 올려요;;;
아마따
IP 110.♡.32.160
09-27 2021-09-27 14:22:27
·
당장 전세 연장으로 2년 유예되긴 했지만 저도 담번에 몇억을 올려줘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크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beauxarts
IP 211.♡.40.132
09-27 2021-09-27 14:22:31
·
법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선물아빠
IP 123.♡.235.5
09-27 2021-09-27 14:22:38
·
5%이상 못 올리지 않아요?
혜피
IP 61.♡.107.119
09-27 2021-09-27 14:22:56
·
5%가 최고인상률이지 않나요?
LBH190
IP 221.♡.204.2
09-27 2021-09-27 14:23:02
·
전세 갱신권을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작년에 20% 올려달라고 해서 전세 갱신권을 사용했네요.
ksangho77
IP 1.♡.108.17
09-27 2021-09-27 14:32:37 / 수정일: 2021-09-27 15:13:57
·
@LBH190님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니 답없죠.
LBH190
IP 221.♡.204.2
09-27 2021-09-27 14:35:41
·
@blueheart님 돌이켜보면 저는 운이 좋은편 이었네요. 집주인이 집이 많고 대출이 많아 저희집에 들어올 형편이 안돼었거든요.
삭제 되었습니다.
iohc
IP 121.♡.177.154
09-27 2021-09-27 21:52:08 / 수정일: 2021-09-27 22:52:05
·
@blueheart님
우선 만기 3개월 이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5%만 올림)을 행사하실 수 있고,
현 임대인은 들어와 살 수 없다는 것을 부드럽게 어필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 초기에 주임사를 장려하려 했던 것이 이런 경우를 대비한 거였죠.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8년에서 10년간 2년에 5%씩만 올릴 수 있는데,
어쩌다 주택가격 쪽으로 급 선회를, 그바람에 정책을 확 바꿔버려서 ...
이젠 이도저도 아니게 되버려 안타깝네요.

독일이 최근 주택가격에 말은 많아도 막상 주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이유도 이런 제도 때문인 것 같은데 말이죠.
iohc
IP 121.♡.177.154
09-27 2021-09-27 21:59:44
·
@사고또사고님
큰 갭이 아닌 경우는 목적이 처음에는 전세에서 점점 월세로 돌릴려고 하는데, 임차인과 부딪쳐가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준비하면서 돌리기 때문에 서로서로 부담이 없습니다.
로봇돌이
IP 27.♡.242.71
09-27 2021-09-27 14:23:10
·
단지가 조금 크시다면, 법인 물량 찾는 것도 답입니다.
kousiyaro
IP 58.♡.249.31
09-27 2021-09-27 14:23:15 / 수정일: 2021-09-27 14:27:23
·
첫번째 재계약은 제한이 없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두번째 재계약부터 5% 라고;;;
아니네요. 제가 잘못 알고있었네요;
그냥 2억 불러놓고 안받으면 자기가 들어온다고 나가란 얘기 한답니다.
using123
IP 39.♡.25.192
09-27 2021-09-27 14:23:22
·
5프로만 올릴수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urobeat
IP 58.♡.60.233
09-27 2021-09-27 14:23:37
·
계약갱신청구로 협상해보셔요.
아이알로우
IP 121.♡.68.101
09-27 2021-09-27 14:23:53
·
집값으로 재미 보는 사람들
집값 폭락을 기원 합니다
명왕문재인
IP 106.♡.193.104
09-27 2021-09-27 14:24:05
·
안올려주면 집주인이 살거라고 나가라고 하죠... 그럼 이사후에 살재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어렵기도 하고.. 결국 집주인 원하는대로 해줄수 밖에..ㅜㅜ
인생대박
IP 1.♡.228.18
09-27 2021-09-27 14:24:06
·
나가라는 얘길 배짱부려 얘기하는거같은데요?
랜디만세
IP 121.♡.199.248
09-27 2021-09-27 14:24:08
·
법적으로 불가능 아닌가용 ??
dongu
IP 223.♡.164.49
09-27 2021-09-27 14:24:30 / 수정일: 2021-09-27 14:27:56
·
댓글에 현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별 방법 없습니다. 다른곳 알아 보셔야죠
임대차 보호법 6조? 7조? 그거 모르는 세입자 있나요???
현실적으로 다른곳 알아보거나 시세대로 맞춰주는 법 말곤 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로봇돌이
IP 27.♡.242.71
09-27 2021-09-27 14:27:18
·
@이니즈 님 20년에 개정되긴 했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현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별 도리가 없더라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움니아
IP 39.♡.24.78
09-27 2021-09-27 22:05:35
·
@이니즈 님 결국 올려주던 나가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요
삭제 되었습니다.
은사시
IP 14.♡.168.101
09-27 2021-09-27 14:24:52
·
안 올려주면 본인이 들어가겠다고 하겠죠.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iohc
IP 121.♡.177.154
09-27 2021-09-27 22:09:37 / 수정일: 2021-09-27 22:14:16
·
@은사시님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대출이자도 내고,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내고
전세보증금도 말끔하게 임차인에게 내어 주는데, 계약만기 때 본인 집을 본인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이치에 안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몇억씩 올리는 임대인이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랑방9
IP 122.♡.20.21
09-27 2021-09-27 14:24:58
·
한 번에 2억을 올릴 수가 있나요?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는 것은 못 막겠지만, 2억은 못 올릴 것 같은데요.
CHANEL
IP 112.♡.160.162
09-27 2021-09-27 14:25:06
·
갱신청구권 쓴다고 하면 아마 집주인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하겠죠..
dumpling
IP 112.♡.25.122
09-27 2021-09-27 14:25:36
·
법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안올려주면 집주인이 아마 들어가 살겠다고 하겠죠..
모래요정말
IP 59.♡.195.102
09-27 2021-09-27 14:25:39
·
진짜 너무하네요...........
gelato
IP 1.♡.103.66
09-27 2021-09-27 14:25:45
·
갱신권 쓴다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겠죠...
Moderate
IP 58.♡.60.213
09-27 2021-09-27 14:26:12 / 수정일: 2021-09-27 14:29:01
·
1억으로 깎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협상해보세요
석군이
IP 117.♡.14.59
09-27 2021-09-27 14:26:33
·
재작년 기준으로 집값이랑 전세가가 둘다 2억씩 오른곳이 드물텐데요... 어디길래...
계갱권 쓸수 있으니 쓰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마젤란항해
IP 118.♡.5.114
09-27 2021-09-27 16:34:56
·
@석군이님 저희집 전세가 3억 올랐는데요...
라드카
IP 118.♡.11.171
09-27 2021-09-27 16:36:04
·
@석군이님 서울 및 주요 수도권이면 그렇게 안 오른 곳이 없을거에요
석군이
IP 117.♡.14.59
09-27 2021-09-27 16:37:18
·
@마젤란항해님 말씀드린 논지는 요즘 수도권에서 보통은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많이 오르기때문입니다...
매매가도 2억올랐는데 전세가도 2억오른 케이스는 쉽지않을것 같아서요...
404page
IP 202.♡.90.161
09-27 2021-09-27 14:26:38
·
법적으로 5% 아닌가요?
itzy
IP 1.♡.105.35
09-27 2021-09-27 14:39:19 / 수정일: 2021-09-27 14:41:51
·
@404page님 말이야 갱신청구권.. 5%까지 인상가능이지..
현실은 좀 다릅니다. 집주인이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살겠다' 하면 별수있는 방법도 없습니다.ㅜ
elecmonk
IP 39.♡.25.114
09-27 2021-09-27 14:26:52
·
전세 안사시는분들이 많은건지 자가가 많은건지 모르겠지만 5프로 얘기하시는분들 많네요
/Vollago
삭제 되었습니다.
로봇돌이
IP 27.♡.242.71
09-27 2021-09-27 14:28:03
·
@D2님 요즘 이렇게 하더라구요. 주택임대차법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는거 같아서 좀 그랬더라는...
MIKE_OXMAUL
IP 223.♡.28.155
09-27 2021-09-27 14:32:37
·
@D2님 현실적인 조언감사드립니다. 갑자기거리에 내동댕이 처지는 기분이고, 머리속이 하얗게 되서 무슨말읗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2억이 무슨 애들 장난도아니고.. 답답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MIKE_OXMAUL
IP 223.♡.28.155
09-27 2021-09-27 14:39:14
·
@D2님 잠시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MIKE_OXMAUL
IP 223.♡.28.155
09-27 2021-09-27 14:41:48 / 수정일: 2021-09-27 14:42:16
·
@D2님 2020. 2.29 에 입주하여 5개월 남은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갱신권이 사용가능할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shinchu82
IP 118.♡.9.44
09-27 2021-09-27 14:43:55
·
@D2님 2개월 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얘기는 중간에 집주인, 즉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에 계약종료 6개월 이내에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계약갱신거부가 불가하다는 것일거에요.
scharnco
IP 211.♡.155.203
09-27 2021-09-27 14:46:38
·
@D2님 저도 댓글다신 분 의견에 한 표 드립니다
실제로 비슷한 방법으로 협상해서 최대한 금액을 낮춰서 갱신했었고요...다만 그 과정이 참 어려웠네요
처음부터 갱신권을 꺼내며 얘기하진 않았어요 최대한 인정에 호소하고 갱신권까지 꺼내가며 서로 힘든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는 의도도 내비쳤었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ㅠ심적으로 힘드시더라도 일단은 첫 단추를 좀 부드럽게 맞춰나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ohc
IP 121.♡.177.154
09-27 2021-09-27 22:23:46 / 수정일: 2021-09-27 22:55:25
·
@MIKE_OXMAUL님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는 6개월 전이구요. 임대인이 그대로면 3개월 전입니다.
전에 저도 6개월 전으로 알고 있었다가 여기 모공에서 정정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선은 부드럽게 서로 좋게 얘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얘기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세준다는 것도 쉬운게 아니구요.
본인 집을 전세 주면 나중에 들어갈 때는 싹 고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사비나 중계비는 또 어떻구요.
그러니 적정선에서 서로 타협을 보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멀티드라이버
IP 223.♡.90.233
09-27 2021-09-27 14:27:44
·
계약갱신 청구 알아보세요. 2+2년 연장은 5프로 이하로만 인상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ongu
IP 223.♡.164.49
09-27 2021-09-27 14:28:38
·
@멀티드라이버님
이런 댓글 보시고 시키는 대로 하시다간
바로 이사가셔야 하니 흘려 들으세요.
멀티드라이버
IP 223.♡.91.190
09-27 2021-09-27 14:31:02 / 수정일: 2021-09-27 14:31:20
·
dongu님// 무례하시네요. 사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리는 건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ksangho77
IP 1.♡.108.17
09-27 2021-09-27 14:34:05
·
@멀티드라이버님
집주인이 들어온다는데 별수 있나요.
dumpling
IP 112.♡.25.122
09-27 2021-09-27 14:34:54
·
@멀티드라이버님 근데 말씀하신대로 집주인한테 말하면 진짜 이사가야해요.. 이유는 본문이나 다른 댓글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마르
IP 121.♡.192.238
09-27 2021-09-27 14:38:43
·
@멀티드라이버님
글쓰신 분 글과 다른 분들 댓글 좀 보시면서 댓글을 다세요.
갱신권 쓰면 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자나요. 갱신권 써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사가야 합니다.
다른 분들한테 무례하네 하시기 전에 나몰랑 하고 댓글달지 마세요.
dongu
IP 223.♡.164.49
09-27 2021-09-27 14:41:26
·
@멀티드라이버님
대책없는 소리만 하시는게 글쓰신분한테 더 무례한 짓 아닐까요?
손해배상 청구가 무슨 등본 때는거처럼 하는건줄 아시나요?
삼류배우
IP 223.♡.27.232
09-27 2021-09-27 15:06:45
·
멀티드라이버님//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네요....
/Vollago
양파양파양파
IP 218.♡.173.222
09-27 2021-09-27 15:34:35
·
@멀티드라이버님
현실돌아가는걸 알아야합니다. 세상은 이론대로 안돌아갑니다.
KMJJ
IP 115.♡.189.60
09-27 2021-09-27 16:23:38 / 수정일: 2021-09-27 16:24:24
·
@멀티드라이버님
ㅋㅋ 그저 웃고갑니다..
그대는나의
IP 220.♡.79.154
09-27 2021-09-27 16:25:27
·
@멀티드라이버님 현실에서 참 먼~~이야기를 하시네요
Sid_Meier
IP 118.♡.3.247
09-28 2021-09-28 03:18:07 / 수정일: 2021-09-28 03:33:54
·
@멀티드라이버님
글쓴분이 이것도 모르고 글을 쓰셨을까요?
인터넷 검색 5분만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설령 몰랐더라도 주변에 사연호소하면 누구나 알려줄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요?ㅎㅎ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요.
2+2고 뭐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하면 적용 예외입니다. 집주인이 못들어올 형편인걸 글쓴분이 잘안다면 그걸로 딜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결국 집주인이 내 집에 내가 들어온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죠. 그게 전세를 시세대로 못받는게 이유일지라도요.

저건 싸움으로가면 세입자가 100% 불리합니다. 왜냐면 전세 만기 일주일까지 결판이 안나도 집주인은 상관없어요. 그 때가서 세입자가 진짜 안나갈 것 같으면 진짜 입주하면 되거든요. 근데 세입자는? 그 때부터 새로 이사갈 집 알아봐야하는데 요즘같이 전세구하기 힘든 때 일주일만에 이사갈 수 있겠어요? 심지어 코로나라고 집도 잘 안보여주는 집들도 태반인데요? 시간은 집주인 편이고 패도 집주인이 쥐고있는 싸움이에요. 괜히 싸움 잘못했다가 쫓겨나듯 맘에도 안드는 타지로 이사가야할 수 있습니다.
로켓배송
IP 220.♡.144.11
09-30 2021-09-30 00:45:00
·
@멀티드라이버님 푸핳하하하핰ㅋㅋㅋ
eysuk99
IP 221.♡.210.213
09-27 2021-09-27 14:28:26 / 수정일: 2021-09-27 14:29:03
·
주인도 내쫒을 생각이 있으니 저렇게 요구한거겠제...직접 들어온다던가...

아쉽지만...뭔가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주변 시세에 비해 맞다...싶으면 돈 구해서 연장하는거고.....시세에 비해 너무 하다...싶으면 다르집을 찾아야죠.
트레콰르
IP 39.♡.25.95
09-27 2021-09-27 14:28:48
·
집주인 입주한다면 별 수 없습니다
가능한 범위내서 최대한 올려주는게 서로 편하죠
주농이
IP 203.♡.147.42
09-27 2021-09-27 14:30:34 / 수정일: 2021-09-27 14:31:23
·
안올려주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한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계약청구권 꺼내는 분들은 본문을 제대로 안읽어보신듯.....
LBH190
IP 221.♡.204.2
09-27 2021-09-27 14:37:52
·
@주농이님 마지막줄은 추가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 달때는 없던 이야기였습니다...
혜피
IP 61.♡.107.119
09-27 2021-09-27 14:50:52
·
@주농이님 그 내용은 나중에 추가했네요 원문에는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8ooomj
IP 223.♡.175.13
09-27 2021-09-27 14:31:31
·
180석의 나비효과
무무야호
IP 223.♡.39.60
09-27 2021-09-27 14:31:44 / 수정일: 2021-09-27 14:32:21
·
글쓴분 거주가 걸린 문제인데 갱신청구권을 모르셨을까요?
여기서 계약갱신 청구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걸 간단히 무마시킬수 있는 현실을 잘 모르시는 거지요
SIM_Lady
IP 220.♡.172.6
09-27 2021-09-27 14:36:36
·
@무무야호님
김복조교수
IP 119.♡.37.149
09-28 2021-09-28 00:22:00
·
@무무야호님
spring3
IP 112.♡.12.15
09-27 2021-09-27 14:32:16 / 수정일: 2021-09-27 14:32:35
·
시세보다 싸게조건 건거면 뭐...
그래도 신경써준거 같네요
정회원A
IP 211.♡.68.253
09-27 2021-09-27 14:33:18
·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으면 집주인이 들어올 수 있고(통보하고요) 윗분들 말씀이 맞는데 6개월 미만이면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집주인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빚아니빛
IP 106.♡.3.233
09-27 2021-09-27 14:44:54
·
@RonnyRobin님 이건 남은게 6개월 미만인 집을 매수한 집주인 대상으로만 유효한 거 아닌가요?? 기존에 집을 계속 갖고 있던 집주인한테는 해당 안되는 상황같습니다
상도동멍멍이
IP 223.♡.46.191
09-27 2021-09-27 14:33:19
·
월말쯤 임대차3법 보완법안 나올 수 있으니 기다려 보세요

집주인 실거주 내역 확인 간소화 및 처벌강화, 세입자 교체시 전세기준금 인상률 제한, 표준임대료 등 보완 가능성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a9333
IP 58.♡.200.222
09-28 2021-09-28 02:55:05
·
@상도동멍멍이님
안타깝지만 올라간 전세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괜히 보완한답시고 전세 매물 더 들어가게 하면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뭐가 그리들 급한지 검증해보고 입법해도 되는걸 자꾸 콩볶아 먹어서 탈을 만드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inimalife
IP 125.♡.176.18
09-27 2021-09-27 14:33:28
·
아이고...
뎅뎅이!
IP 223.♡.165.110
09-27 2021-09-27 14:33:41 / 수정일: 2021-09-27 14:38:23
·
안타깝지만 지금 안 올려줘도. 2년뒤엔 더 올려줘야 합니다. 그만큼 많이 오른거죠. ㅠ.ㅠ

그 사람도 전세사는걸지도 모르거든요.. 더 주면. 자기도 올려주고.. 아니면 자기라도 들어와야 하는 상황
할러
IP 220.♡.255.7
09-27 2021-09-27 14:34:11
·
다른 곳을 찾으실 수 있다면... 집주인에게 1억 내에서 인상 합의하고 안되면 꼭 직접 들어오는거 확인하고 안들어오면 소송이라도 하시면 어떨지요.. 결국 임대차 3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었네요.
발목에낭종
IP 210.♡.187.5
09-27 2021-09-27 14:34:37
·
안되셨지만 다른데 알아보시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계획없으면서 그럴 수도 있으니 잘 얘기하셔서 이사비라도 조금 받아내시는게...
시미간
IP 210.♡.58.30
09-27 2021-09-27 14:34:58 / 수정일: 2021-09-27 14:36:16
·
입주하는 아파트는 전세매물이 많아서 전세가가 낮게 형성되었고 2년 뒤 재계약 시 점프하는 경우인가 보네요. 우선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한다고 이야기 해보고 (물론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가겠다고 할 수 있지만...) 주변 시세 확인후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야죠. 요즘 대단지 아파트 보면 전세가가 세 가지 군으로 형성되더라고요. 착한 집주인 만나 갱신권 사용한 2년 전 가격, 새로 세입자 받아 올린 가격, 적당히 중간선에서 합의본 가격. 임대차보호법에 헛점이 너무 많아요.
에릭핑거
IP 118.♡.120.86
09-27 2021-09-27 14:35:32
·
계약갱신권이니 뭐니 하는 댓글은 흘려들으세요.
그거만 믿고 있다가 집주인이 진짜 들어온다고 하면요?
나가리 되는겁나다.
들어와 사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집주인한테 계약갱신권 얘기하면서 싸우자는 얘기가 되니까요...
우선 집주인과 딜을 해보는 것과 동시에
주변 전세 매물 많이 알아보시고
만약을 대비해서 대출도 알아보시구요...
dongu
IP 223.♡.164.49
09-27 2021-09-27 14:39:53
·
@에릭핑거님
그러게요. 뭐가 문제냐는 식의 댓글들 보니 속이 터지네요.
행복하고즐거운인생
IP 49.♡.23.101
09-27 2021-09-27 14:36:12 / 수정일: 2021-09-27 14:37:18
·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진짜 들어오는지 그때까지 세입자가 기다릴 수가 없죠
그 사이에 집을 구해야할테니
그때까지 안구했으면 어디가서 살게요 ㄷ

게다가 나중에 이사간 후에 그 집에 진짜 집주인이 사는지를 자기 시간내서 살피고 다닐 사람도 없겠죠

집주인이 안들어와있는 걸 밝혔다한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닐테니요
본인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없으니...
그러니 실효가 좀 애매하죠..
원더스완
IP 112.♡.156.80
09-27 2021-09-27 14:36:30
·
법적으로 5%입니다. 이거와 관계없이 2억을 요구하면 나가달라는 말이네요... 저도 12월이 전세 만기라 골치가 아픕니다.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보이스메일
IP 123.♡.231.125
09-27 2021-09-27 14:39:11
·
@프랑지파니님 원글보면 그집을 전세주고 이리로 온다고 ㄷㄷㄷ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훅간당
IP 175.♡.15.44
09-27 2021-09-27 14:38:56 / 수정일: 2021-09-27 14:44:09
·
아마 타협이 안될겁니다.
지금 세 사는 사람들 모두 겪어야 하는 일이고요.
대출 여력이 되면 대출해서 올려주던가...
아니면 외곽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을겁니다.
지옥문이 열린거나 다름이 없죠.

공급은 모두 주저하고 있고...
너무 올라버려서 이 시세에 살 수 도 없는 상황이니...
세 사는 사람은 앞으로도 정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리왕자
IP 106.♡.227.114
09-27 2021-09-27 14:40:38
·
못올려주면 옮기시고 주인 안들어오면 고소해서 보상받아야죠
우끼뿌끼
IP 211.♡.19.178
09-27 2021-09-27 14:41:25
·
법통과전에 박주민이 나와서 설명하던게 기억나네요 이렇게 뭐같이 만들어놨다니...
삭제 되었습니다.
우끼뿌끼
IP 211.♡.19.178
09-27 2021-09-27 14:45:38
·
@도롤로롱1님 협치니 타협이니 다 개나줘버려야해요 속상하네요 제가다..ㅠ
그대는나의
IP 220.♡.79.154
09-27 2021-09-27 16:27:16
·
@우끼뿌끼님 박주민부터 그 법발효하기전에 세올린것 기억나세요? 야단나니까 그때야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우끼뿌끼
IP 223.♡.172.96
09-27 2021-09-27 17:25:35
·
@그대는나의님 아 그런일이 있었죠;;
선비족장
IP 58.♡.213.224
09-28 2021-09-28 21:45:44
·
@우끼뿌끼님 엠팍출신이라고 하셔서 여쭤보는건데 혹시 상투좌세요?
우끼뿌끼
IP 211.♡.19.178
09-29 2021-09-29 11:27:00
·
@선비족장님 아닙니다 ㅎㅎ
캡처
IP 124.♡.53.93
09-27 2021-09-27 14:43:10
·
본문을 잘 안읽는건지… 왜 댓글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죠…?
갱신권쓴다고 하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해요.. 뉴스에도 몇번 나왔는데.. 잘모르시는분들이 많은듯

임대차 3법은 정말 별로 입니다
큐보이
IP 49.♡.64.3
09-27 2021-09-27 14:45:38 / 수정일: 2021-09-27 14:46:08
·
전 이번에 계약갱신권 써서 연장했어요.
님보다 요구금액은 좀더 적지만 님과 유사한 요구 있었고
아들부부 들어온다는 은근한 압박 있었는데요.
계약갱신권 얘기하면서 증빙 다 남기고
직계가족 실거주 여부 추후 파악해서
아닐 경우 또는 단기거주이거나 위장전입 등인경우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나름 예의 갖춰 이야기했더니
며칠후 5퍼센트인상하자고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하아앜
IP 112.♡.204.41
09-27 2021-09-27 14:52:23
·
큐보이님// 솔직히 운좋은경우....죠

집주인이 편법써서하려했으면 뭐 끝도없을거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큐보이
IP 49.♡.64.3
09-27 2021-09-27 15:14:43
·
하아앜님 tabris님..
안 그럼 어차피 나가야 하는걸요.
이 방법조차 안 써보고 나가느니 일단 던져보는거죠.
그리고 제가 사는 곳 주변을 보면 매물이 많이 없는데요.
이 법 때문에 계약 연장하는 사례가 생각보다는
많은것 같더라고요.
2년 이후가 문제일수 있다고는 하나
생각해보면..
언제든 뭐 전셋값 안 올렸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클로버님
IP 175.♡.10.20
09-27 2021-09-27 21:52:02 / 수정일: 2021-09-27 21:53:18
·
@큐보이님 제 주변도 오히려 집주인 들어오는 경우 못봤습니다;; 성급한 일반화하면 안되지만요…
무엇보다 집주인이 자녀있고 학군지 살거나 지금 사시는 곳보다 상당히 비싼 동네에 사시면 왠만하면 이사 오기 힘듭니다… 원래 부동산은 협상이라 집주인 분들은 항상 세게 약간 협박하듯 ㅠㅠ 나오니까요..우선은 갱신권 행사한다 하세요… 다른집도 미리 알아보셔야겠지만 다른집 이사가는데 글쓴분 싫으시듯이 집주인도 마찬가지거든요…2억 올려받는다고 절약되는 대출이자도 얼마 안되는데 그 액수때문에 이사하자면 가족 반발 큽니다. 우선 질러보고 알아서 임차인이 맞춰주면 땡큐라고 생각하던 집주인이 제 주변인에겐 더 많았어요.(당장 부동산 카페 가셔도 이사할 마음없어도 임차인한테 들어갈거라고 엄포놓으라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큐보이
IP 49.♡.64.3
09-27 2021-09-27 22:08:04
·
@하치님님
네 저도 말씀처럼 많은금액 인상과 들어갈거란 말을
함께 꺼내는걸 보고서 오히려 의중 파악이 쉬웠습니다
레몬밤
IP 1.♡.137.159
09-27 2021-09-27 14:45:39
·
주변 전세시세 알아보세요.

거기서 몇천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게 손해가 적습니다.

최근 전세호가만 보고 그 가격에 맞추려는 집주인들 있는데
그들도 그 가격에 새임차인 구하기 어렵다는거 알겁니다.
lampard44
IP 103.♡.114.2
09-27 2021-09-27 14:46:02
·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주변시세가 6.5억이면 그냥 5.5억 정도 불러보시고 합의하시는 것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신 듯.... 집주인도 지금 사는 집 전세 주고 들어오려면 중개수수료에 이사비용에 비용도 들고 번거로우니까요.
88멘솔
IP 211.♡.195.186
09-27 2021-09-27 14:47:36 / 수정일: 2021-09-27 15:05:57
·
직접적인 금전 요청은 있었으니 내용 증명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일부러 내보내는 방법을 변호사 사무실이 찾아서 글 올려놓고 재미있네요. 뭐 이것도 직접 실행 못하면 헛것이긴하죠.
8_PIN
IP 203.♡.215.66
09-27 2021-09-27 14:49:08
·
아이고... 임대인하고 잘 협의하셔서 반정도 올리는걸로 조정해보세요.
주변 시세가 그렇다면 이사나가는게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손해이시니까요.
오른 전세금에 이사비용 복비까지하면 너무 손해가 큽니다.
이번에 재계약하시고 2년후면 전세가도 좀 안정될테니 우선 지금 집에서 더 지내보시는걸로 잘 말씀해보세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로엠그램
IP 175.♡.209.57
09-27 2021-09-27 14:50:10
·
제가 알기론 6개월 미만에 못들어오는 것은 새로운 주인이고 6개월 미만 통보해도 현주인이 들어와 산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뎅뎅이!
IP 223.♡.165.110
09-27 2021-09-27 14:56:29 / 수정일: 2021-09-27 14:57:29
·
현실적인 조언을 하자면. 요즘 2억에 대한 월세면. 한달에 50만원정도 월세로 돌리는것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집주인분은 다주택이셔서.. 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사비 복비만 해도. 꽤나 됩니다.게다가 어짜피 옮길집도 그 시세인거구요.. 잘 생각해보세요.
정답입니다형
IP 14.♡.91.3
09-27 2021-09-27 21:45:49
·
@뎅뎅이!님 한달에 50이 작은 돈이 아니니깐 문제죠…
뎅뎅이!
IP 223.♡.212.171
09-28 2021-09-28 08:34:16
·
@이건맞는말님 복비 이사비만 해도. 몇백 나가는데요모.
삭제 되었습니다.
토끼에게
IP 124.♡.154.78
09-27 2021-09-27 15:03:06
·
댓글보니 현실을 모르는 사람 천지네요. 저런 어줍잖은 조언에 휘둘리지 마세요. 임대차 3법상 결론적으로 집주인 원할시 입주를 절대로 못막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주시던지, 아니면 나가셔야 되요. 만약 나가시면 이사비 + 복비 + 전세금 시세 반영 등 불리한것 천지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줍잖은 댓글 다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피해보는건 글쓸이 님입니다. 절대로 갱신권 운운하면서 집주인에게 대항하지 마세요. 차라리 전세금을 깎거나 or 반전세를 유도하시는게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법령과 사례를 많이 찾아보시고 현명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카플란
IP 106.♡.173.66
09-27 2021-09-27 15:06:10
·
집주인과 잘 협상하시는 게 최선이긴 하죠.
강하게 나가는 건 비추합니다.
집주인이 손해 감수하고 들어와버리면 답이 없어요.
라레리로루
IP 222.♡.24.217
09-27 2021-09-27 15:06:50
·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막을방법이 없습니다.
예상하고 대응하셔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skiny123
IP 116.♡.229.27
09-27 2021-09-27 15:15:58
·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답 없습니다.. 이사 가시는수 밖에...
bradner
IP 211.♡.130.179
09-27 2021-09-27 15:31:52
·
무슨 5%네 불가능이네만 적으시니
법이 있음 뭐합니까 실제 현실에선 무쓸몬데;;
집주인이 들어오겠다면 5%고 x발이고 무적인데
이게 법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릅니다
집값요정그녀
IP 220.♡.40.217
09-27 2021-09-27 19:55:58 / 수정일: 2021-09-27 20:24:36
·
@bradner님 임대차 계약 끝났고 자기 집에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오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누가 보면 집주인이 나쁜짓 하는 줄 알겠네요 ㅋㅋㅋㅋ
bradner
IP 211.♡.130.179
09-28 2021-09-28 11:58:09
·
@집값요정그녀님
법이 실제 현실에선 이정도 무쓸모다의 의미에서 과격하게 표현한건데 무슨 집주인 나쁜짓 하네마네가 나옵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빈둥벌레
IP 223.♡.188.87
09-27 2021-09-27 15:56:44 / 수정일: 2021-09-27 16:05:26
·
저도 2억 인상 불러서 임차권 배쩨라 햇다가 쫏겨나갑니다. ㅠ 원만히 올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잘해보세요.
코로나라 집알아보기도 함들고 세입자들도 집도 안보여줄라함. 우선 매물도 없어서 원하는지역에 가기도 함듭니다. 괜히 자존심때문에 싸우다가 , 출퇴근 멀어짐, 집좁아짐, 대출늘어남, 이사비, 복비에 손해가 막심하네요. ㅠㅜ. 법인 물량 댓글도 있던데 싸긴한데 그런 물건은 전세 대출이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도 대출규제를 하고 있어서 신규대출은 안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도. 가능한 연장하시길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탑갱안오면던짐
IP 175.♡.37.226
09-27 2021-09-27 16:17:54
·
2억이라니ㄷㄷ 아무쪼록 좋게 해결되길 바라요
타스
IP 123.♡.196.202
09-27 2021-09-27 16:17:59
·
갱신청구권 쓰라는 하나마나한 조언을 하시는 분들은, 본문을 끝까지 읽지 않았거나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않고
남의 일이라고 어줍잖게 줏어들은 동냥으로 속 편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네요.

뭐 어쨋거나 글쓴이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라는 건 이해하겠지만서두,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대하는 태도로서는 지나치게 가볍고 무성의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무기차
IP 211.♡.80.32
09-27 2021-09-27 16:18:29 / 수정일: 2021-09-27 16:18:56
·
진짜 현실 모르고 입바른 소리만 사는 댓글 많네요
집주인한테 씨알도 안먹힐텐데
moonpower
IP 175.♡.212.7
09-27 2021-09-27 16:18:33 / 수정일: 2021-09-27 16:18:44
·
댓글분위기가 이전과는 많이 다르네요.
그만큼 고생하신분들이 많은거같습니다
공모공모
IP 218.♡.90.186
09-27 2021-09-27 16:21:15
·
임대차3법의 부작용에 대해 장황하게 적으려다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세금 인상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여기 일부 도움되는 조언들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시기를요.
원펀치옥수수
IP 221.♡.115.95
09-27 2021-09-27 16:25:57
·
꼼수 지긋지긋 합니다
/Vollago
cartman99
IP 58.♡.226.231
09-27 2021-09-27 16:31:46
·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참
힘내세요
선비족장
IP 223.♡.90.218
09-27 2021-09-27 16:32:53
·
믿으세요. 전월세는 안정적입니다.
노스트라드패밀리
IP 27.♡.140.10
09-27 2021-09-27 16:54:14 / 수정일: 2021-09-27 16:54:50
·
선비족장
IP 223.♡.90.218
09-27 2021-09-27 18:49:22
·
@패배를인정합니다형님 문재인 대통령님 못 믿으시나요?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42.234
09-27 2021-09-27 22:07:12
·
@선비족장님 이건 2019년이잖아요.. 코로나 직전;;;;
ASURA
IP 122.♡.179.134
09-27 2021-09-27 22:17:52
·
@선비족장님
선비족장
IP 58.♡.213.224
09-27 2021-09-27 22:42:12
·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코로나가 전세문서에 걸리는 병이었나요?
iohc
IP 121.♡.177.154
09-27 2021-09-27 22:45:56 / 수정일: 2021-09-27 23:03:27
·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초기 정책은 집값보다 주거안정이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제도를 그래서 강력하게 밀었던거구요. 10년간 2년마다 5%씩만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들 삶의 질을 높힐 생각이었는데.......

집값으로 태클을 자꾸 거니 흔들리다 못해 정책을 확 선회한거죠.
그나마 주거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주임사 제도는 강제 자동 말소 시키게 하고 신규 진입도 최대한 막았습니다.
주거안정도, 집값도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된 상황이 된겁니다.
김복조교수
IP 119.♡.37.149
09-28 2021-09-28 00:25:26
·
@선비족장님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42.234
09-28 2021-09-28 09:10:56
·
@선비족장님
선비족장
IP 58.♡.213.224
09-28 2021-09-28 21:38:55
·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김복조교수님 그렇게 빈댓글 달면 전세매물이 생기고 전세값이 안정되요? ㅋㅋ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42.234
09-28 2021-09-28 22:19:25
·
@선비족장님 코로나때문에 유동성 늘었고 그래서 전세계 집값이 싹 다 오른건 아시고 하는 말이죠?
선비족장
IP 223.♡.73.184
10-02 2021-10-02 12:42:50
·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아~ 유동성 아시는구나!

그래서 2019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오르고,
코로나가 임대차 3법 전후해서 딱 그시점만 올랐나봐요?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42.234
10-02 2021-10-02 12:50:46
·
@선비족장님 뭔소리예요... 코로나 아직 안끝났어요......하...
선비족장
IP 58.♡.213.224
10-04 2021-10-04 21:21:44
·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그러니까요, 코로나타령만 하기엔 너무 비참하죠? 4년간 꾸준히 올랐는데 ㅋㅋ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42.234
10-04 2021-10-04 22:13:08
·
@선비족장님 소득도 꾸준히 상승했죠. 소득상승 + 코로나 전부 집값올리는데 중요한 팩터인데..
라드카
IP 118.♡.11.171
09-27 2021-09-27 16:35:19
·
참으로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사이드 이펙트가 어마어마합니다
s난다s
IP 168.♡.55.50
09-27 2021-09-27 17:10:39 / 수정일: 2021-09-27 17:11:24
·
저도 임대차 3법 직후 전세값 급등할 때 전세 50퍼센트 올려주고 갱신했네요. 여기서 또 1억은 만들어야 내년에 재계약 가능합니다. 박주민 의원 좋아했었는데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IP 203.♡.207.212
09-27 2021-09-27 17:10:54
·
우리나라에 아파트 다주택자 얼마 안남았어요.
다주택자 통계로 잡히는건 대부분 임대사업자거나 빌라 한동을 가지고 있거나 상가 일부층이 주택으로 잡히거나 기타등등 예외적인 상황이고...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한 갭투기꾼은 정부정책에 의해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1주택 갭투자자인데요. 거주는 기숙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클리앙에서 갭투자자라고 하면 대역죄인 되는거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집주인은 악마가 아닙니다.
주변 시세 맞춰 전세금 올리는건 어쩔 수 없죠. 주변 눈치도 봐야하고 재산세 종부세도 오릅니다.
전세 몇억 올려봐야 은행이자 받아 세금내면 끝이에요. 대단한 이득을 취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동산에 제값받고 내놓으면 바로 계약되는데 현재 세입자는 사회적 약자니까 집주인인 네가 손해를 봐라...? 이건 말이 안되죠.

집주인도 은행에 대출 몇억씩 걸려있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가나다라마법사1
IP 117.♡.2.152
09-27 2021-09-27 17:19:30
·
정부 정책 찬양한 댓가죠 어쩔수없습니다
이 법안 발의한 박주민도 발의직전 전세값 올려받았고 법안 통과전 민주당에서 분석시 전세값 폭등함다고 분석해놓고도 강제 진행했습니다

더 답이 없는건 이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및 임대주택 찬성하는겁니다..
redginald7
IP 211.♡.132.172
09-27 2021-09-27 17:27:52 / 수정일: 2021-09-27 17:33:22
·
이런 부작용 날줄 다 알고 있었죠. 알고서 시행한겁니다. 그간 덮어놓고 박수치던 분들 이젠 박수값 내는 계절이 온겁니다. 아직도 5퍼센트 이야기를 답이라고들 내놓고 있으니….그런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사람들 입막음을 해왔죠. 인생은 정치가 아니죠. 인생은 내가 쫒겨나는가 아닌가 그런거죠. 내 인생을 정치에 맡기고 박수만 치던 사람들은 다 박수값 좀 내야 정신 차리는겁니다. 정신 차릴때까지 내는 수 밖에
마레마르
IP 117.♡.2.11
09-27 2021-09-27 19:20:13 / 수정일: 2021-09-27 19:26:38
·
주인이 들어와 산다면 방법 없어요. 이사비용이나 복비 등 지원 합의를 보는 방법과 반전세나 전세금 상향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면 의무거주기간이 있는데 나중에 등기를 확인하고 본인 등기가 아니면 소송걸어서 합의금 받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2년마다 오르는 전세자금에 신경써야 하고 이사고민도 해야하는게 너무 싫어서 아파트 매수했어요
J2K2
IP 116.♡.8.197
09-27 2021-09-27 20:16:58
·
그냥 집주인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세요.
그전에 집주인 주소 먼저 확인해서 현재집이 자가인지 아닌지 등기부 등본떼보고 자가이면,
2주택자이니 그냥 협박용 멘트로 보이고, 자가가 아니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 합의보셔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adeon
IP 222.♡.175.151
09-27 2021-09-27 21:45:10
·
@J2K2님

둘 다 자가면 더 쉽죠…..
iohc
IP 121.♡.177.154
09-27 2021-09-27 23:00:44 / 수정일: 2021-09-27 23:01:42
·
@고재혁님
실은 조금 더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전세 주는 경우는 정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드뭅니다.
특히나 이사 이유가 단순 임대 수익을 위한 거라면 더더욱이요.

이유는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복비와 이사비용이 크구요. 이사에 들어가는 노력도 상당하죠.
이사를 하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는 경우도 많구요.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도 이사비와 임차인이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게 아니라면 수리비가 듭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자가라면 단순히 2억 더 받으려고 저 수고와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draco1004
IP 180.♡.159.151
09-27 2021-09-27 20:29:56 / 수정일: 2021-09-27 20:31:25
·
집주인도 자기집에 오랫동안 기거해야 양도세 공제요건을 채울수 있다고 하네요..

잘 판단하셔서 결정 하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adeon
IP 222.♡.175.151
09-27 2021-09-27 22:04:29 / 수정일: 2021-09-27 22:20:08
·
@조각쿠님

임대차 3법 도입 할 때
문제 있다고 의견 냈던 사람들 어떻게 했죠?

“적폐가 부들부들 대니 좋은 법이네요”
“집주인 전세금 내줄 돈 없어요”
이러면서 적폐취급, 국힘 지지자 취급하며
빈댓글과 메모로 입 틀어막지 않았나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무슨 한 목소리를 내자고 해요.


물론 당시 어그로와 알바도 있었죠
근데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도 하지 않으려 했잖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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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모
IP 218.♡.90.186
09-28 2021-09-28 05:33:09
·
@조각쿠님 늦었어요. 진심으로 전세금 안정을 위한다면 임대차3법 폐지부터 얘기해야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표준임대료로 간보고 있는 중이네요. 이거하면 전세가 안정될런지는…말을 아끼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양파양파양파
IP 218.♡.173.222
09-29 2021-09-29 15:12:43
·
@조각쿠님
한번 그런 의도로 글 써보시면 알겁니다.
내마당 출신이냐는 소리부터, 별별 소리 다 들을거에요
그리고 한두개 바꿔서는 이젠 방법이 없는 수준입니다.
suga
IP 118.♡.88.26
09-27 2021-09-27 21:22:16 / 수정일: 2021-09-27 21:25:34
·
순진한 집주인이나 돈이 많은 집주인이면 5% 이내에서 올리거나 안올리겠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저도 당해서 이번에 전세집에서 월세집으로 이사갑니다.
(주변시세가 진짜로 2억이 올랏더군요 대출한도 벗어납니다)
댓글의 조언처럼 깎아달라고 사정을 해보시는게 현실적입니다.
은행 전세대출 제한에 대해 뉴스 찾아보시고요 상승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아직까지는..) 잘알아보시고 주인과 협상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Crossthemilkyway
IP 211.♡.145.70
09-27 2021-09-27 21:31:03 / 수정일: 2021-09-27 21:33:06
·
목돈 부담스러우시면 월세를 어느정도 섞으심이 어떨까요? 예금금리 생각하면 2억이면 월 30정도 되지 않을까요?
cchhoi
IP 119.♡.160.8
09-27 2021-09-27 21:43:25
·
규제안에 구멍이 많네요. 이재명 정권하에, 틈 많은 부동산 규제안을 보완하는 특별 전략팀을 만들길 바래 봅니다.
선비족장
IP 58.♡.213.224
09-27 2021-09-27 23:38:37 / 수정일: 2021-09-27 23:38:51
·
@chyulining님 최배근 x 선대인이면 드림팀 나오겠네요 ㅋㅋㅋㅋ 기대됩니다. 아 박주민도 있죠 거기?
SaiDa
IP 210.♡.151.25
09-27 2021-09-27 21:44:55 / 수정일: 2021-09-27 21:45:16
·
저랑 상황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작년이 전세 마지막이라서 연장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당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도 100%상승해서 있어서 일단 본인들이 들어와서 좀 살다가 전세로 내 놓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세 알아보는데 이미 오를대로 올랐고 2년마다 이사하는 것도 지치고해서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결국 집을 샀습니다.
당시에도 많이 올라서 정말 고민도 많이하고 이걸 꼭 사야하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안 샀으면 아마도 제 인생에 집은 없었을 거 같아요.
작년 10월에 계약하고 잔금은 올해 1월에 치뤘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또 올랐더군요;
진짜 미친 거 같아요.
공모공모
IP 218.♡.90.186
09-27 2021-09-27 21:46:51
·
@SaiDa님 막차 축하드립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푸d
IP 125.♡.39.35
09-27 2021-09-27 21:44:56
·
제 첫글이 이글에 대한 답글이네요. 저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현재의 전세금도 그렇고, 저는 올려 달라는 말도 없고 들어온다고 하네요. 이번주 은행가서 대출 상담 받고 하는데 이것 저것 규제는 마구 생겨서 대출은 아주 힘들어졌고, 애들은 커서 어디 옮기기도 어렵고, 주변 시세보니 4억은 더 줘야 될 것 같고... 미치기 일보직전입니다. 5%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더군요.
nsaid
IP 118.♡.244.205
09-28 2021-09-28 00:01:18
·
@푸d님 제 친구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시네요. 대출 받아서 전세 옮겨야되는데 대출조이는 시점에 걸려서 대출이 안 나온답니다..ㅠ
낭만호랑이1
IP 222.♡.74.118
09-27 2021-09-27 22:09:28
·
예전 같으면 빈댓글이 많이 달릴만한 글인데

분위기가 많이 바꼈네요
달하나
IP 211.♡.107.184
09-27 2021-09-27 22:18:37
·
지금상황에서는 가장좋은 방법이 전세자금 상승분 2억을 조금 깎아 달라고 이야기 해보는 방법과 그래도 집주인 들어오겠다고 하면 사정을 말씀하시고 이사비라도 받아서 가시는게 그나마 현실적입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안들어 온거 확인해서 소송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달하나
IP 211.♡.107.184
09-28 2021-09-28 08:41:00
·
낭인님// 이사비 요구가 아니라 사정을 말하고 가능하면 잘 협상해서 받아가시라는 건데요, 님 말씀처럼 집주인이 이사비 안줘도 전혀 문제는 없지요. 개중에는 마음씨 좋은 집주인도 있어서 사정을 잘 말하고 부탁하면 2-3백정도 주는 집주인도 있어요.
madeon
IP 222.♡.175.151
09-28 2021-09-28 09:12:56 / 수정일: 2021-09-28 09:17:15
·
@달하나님

이사비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다 못 채울때나 요구하는거예요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는 세입자가 그걸 왜 요구해요
원님
IP 112.♡.9.90
09-28 2021-09-28 10:27:35
·
@낭인님 맞는말이신데,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한 사유중에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 및 존비속이 실거주를 할 목적일 경우, 서로 합의하에 이사비등 소정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거주 하기는 어렵고 새로 세를 놓거나 매도할 목적으로 세입자의 퇴거예정증명을 받아놓으시려는 분들은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기도 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달하나
IP 211.♡.107.184
09-28 2021-09-28 14:45:23
·
@낭인님 제가 실무에 있으면서 실제로 겪은 경험이기에 공유하는 겁니다. 말씀이 많이 뾰족하시네요... 제 경험상 2년 계약 종료후 집주인이 들어오게 될 경우 '서로 협의 하'에 소정의 이사비용을 집주인이 주십니다. 서로 얼굴 안붉히고 좋아보이더라구요. 님 말씀처럼 집주인이 그 이사비용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사비용을 주는 집주인도 꾀 있으므로 사정을 이야기 하고 협의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조언을 드린건데 이게 잘못 된건가요? 상상의 나래로 카더라도 아니고 제가 여러번 경험한걸 공유 한겁니다. 세상 모든 집주인들이 낭인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정하진 않아요... 마음씨 좋은 집주인도 생각보다 많아요~
달하나
IP 211.♡.107.184
09-28 2021-09-28 14:54:02
·
@llIllIIlli님 님 말씀처럼 요구하면 안되죠. 제가 쓴 글을 보시면 요구한다는 건 없습니다. 사정을 이야기 하고 협의하라는 내용이죠. 요구하지 않고 잘 이야기 해서 이사비라도 받고 나가는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그나마 되므로 알려드린거에요. 실제로 제 경험상 이사비 받고 나가시는 분들도 꾀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달하나
IP 211.♡.107.184
09-30 2021-09-30 20:33:50
·
@낭인님 집주인 입장에서는 낭인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죠... 그런데 임대차3법 생기고 나서 실무에서는 실제로 왕왕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임대인, 임차인 다 사람이 하는 일 이기에 어느정도 서로 협의 가능 한 부분이기도 한데 반대로 이야기 하면 또 그게 불화의 싹이 되기도 할 것 같네요. 아무튼 원글 쓰신님도 그리고 모든 임대인, 임차인분들이 서로 얼굴 안붉히고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주의푸른밤
IP 106.♡.193.6
09-27 2021-09-27 22:31:19 / 수정일: 2021-09-27 22:32:27
·
다들 실거주 한다고 하면 답이 없다는데,
만약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다를텐데 너무 비관적이네요.

그리고 글쓴이는 피드백이 없고 이글은 뽐뿌 부동산 게시판에 올라와 정부 비판하고 사람들 정신못차린다 비방하는 용도로 쓰이고있어요.
의심스럽네요.
MIKE_OXMAUL
IP 223.♡.28.155
09-27 2021-09-27 22:53:20 / 수정일: 2021-09-27 22:54:56
·
@제주의푸른밤님 어떤 피드백을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의 의심을 사게 만들어서 답글을 달게 하시는데는 성공하셨네요. 저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을하는지 뭘하는지 제 회사일을 내팽겨치고 챙겨볼 시간도 없거니와 관심도 없습니다. 상식선으로 생각했을때 2억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수년을 벌어야 획득가능한 금액이라 이게 정상적인 생각으로 올려달라고 한게 맞는지 의문이고 이게 만약 지금 트렌드라면 한국에서 자가가 아닌이상 영원히 이문제에대해서 고민하고 고생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뽐뿌에서 제글이 퍼지는것을 보고 원글을 삭제할까 고민중입니다.
제주의푸른밤
IP 59.♡.188.12
09-27 2021-09-27 23:06:35 / 수정일: 2021-09-27 23:07:12
·
@MIKE_OXMAUL님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글이 워낙 핫하다보니 다들 민감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릴걸 알고 던져놓고 반응만 따가서 커뮤니티 비방이나 정부의 원색적 비난에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과정에 댓글다신게 몇개 있었으나 피드백이 별로 없어서 혹시 그런 용도인가 의심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불쾌감을 드린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저도 작년연말에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집을 사라고 거의 강매하다 시피한 경험을 당해서 남일 같지는 않습니다.
전 아직 갱신청구권을 쓰진 않았지만 이사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2억을 올려달라는건 그냥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아닐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입대차3법은 진짜 머리아픈 법이기도 하거든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개정 발표가 나고 몇일지나지 않아 갑자기 꼭두새벽에 집주인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보니 전세금이 주변 시세랑 안맞다고 올려달라는건데 금액이 4천쯤 됐습니다.
분명 어느정도 계산이 섰기 때문에 2억이라는 말도 안돼는 금액을 불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갱신 또는 퇴거 요구 시점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요건이 맞는지 확인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동일한 계약으로 재계약 한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iohc
IP 121.♡.177.154
09-27 2021-09-27 23:07:24 / 수정일: 2021-09-27 23:20:49
·
@제주의푸른밤님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는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 그거 하는 집주인이면 아예 얘기도 안 꺼냈을겁니다.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적폐"로 돌려서 법을 어마무시하게 변경해서 그거 따라가며 공부하느라 얼마나 법에 빠삭해 졌을텐데요.

오죽하면 주변 어르신들이 과거에 이렇게 법 공부를 했으면 사법고시 합겼했겠다, 내가 임대를 하는 것인지 법률을 공부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의무 기간 10년동안 2년에 5%씩만 올릴 수 있고,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보상을 다 토해내야 하고, 추가적으로 두 경우 다 과태료만 500만원이 넘습니다.
제주의푸른밤
IP 59.♡.188.12
09-27 2021-09-27 23:10:28
·
@iohc님 주택임대사업자가 누구라는 말씀이신지 주어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됩니다.
iohc
IP 121.♡.177.154
09-27 2021-09-27 23:12:21
·
@제주의푸른밤님
댓글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redginald7
IP 122.♡.241.106
09-28 2021-09-28 08:02:54
·
@제주의푸른밤님 이러면서 입막음이나 관리를 하니까 맞는말 하는사람들 다 떠나고 친정부인 사람만 커뮤에 남는 분위기 되는거에요
제주의푸른밤
IP 59.♡.188.12
09-29 2021-09-29 09:35:51 / 수정일: 2021-09-29 09:37:21
·
@redginald7님 입막음이나 관리라는 단어를 쓰시는건 다소 과해 보입니다.
불과 몇달전까지 내마당에서 조직적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들을 조작하고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잔당들이 활개를 치고있고 실제 몇몇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정부를 옹호할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비방할 생각도 없고요.
맞는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틀린말 하는 사람들이 훨씬더 많았습니다.
말씀 가려하시기 바랍니다.
달구용사
IP 49.♡.244.118
09-27 2021-09-27 22:32:44 / 수정일: 2021-09-27 22:34:26
·
저도 이게 무서워서 애초에 계약할때 특약으로
1)2년+2년 거주보장한다
2)2년거주후 최대5%내에서 보증금을 올려준다 라고 못박아놓고 들어왔어요. 계약서에 다 써놨죠 이것도 나중에 뒤엎을수있으려나요?
iohc
IP 121.♡.177.154
09-27 2021-09-27 23:24:00
·
@달구용사님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셨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거기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은 덤이니 나중에 혹시나 사용할 일이 있다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구요.
근데 이미 이정도 계약을 한 임대인이면 4년 뒤에도 5%를 올리거나 5%를 월세로 돌릴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달구용사
IP 49.♡.244.118
09-27 2021-09-27 23:50:19 / 수정일: 2021-09-27 23:51:59
·
@iohc님. 어차피 4년뒤에 자가로 갈거라 4년만 버티면되는데
저렇게 계약서 써놔도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거나 5%이상의 보증금 인상을 요구 하면 특약도 소용없다는 얘길 어디서 들어서 무섭네요 ㅜ ㅜ
TraderJoe
IP 58.♡.172.39
09-28 2021-09-28 00:04:16
·
@달구용사님 법을 위반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즉, 무효입니다.
달구용사
IP 49.♡.244.118
09-28 2021-09-28 00:12:08
·
@TraderJoe님 이 특약은 무효란 말인가요?
TraderJoe
IP 58.♡.172.39
09-28 2021-09-28 00:36:17
·
@달구용사님 네, 법적으로 집주인이 약자나 우월의 지위자가 아닙니다. 즉, 동등한 입장에서 집주인이 2년 후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사항인데, 해당 특약은 집주인 입장에서 법적 보호 수단을 무시하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만약에 4년을 보장받고 싶으셨다면 4년을 통째 계약하시고 필요했다면 집주인이 제시한 전세가에서 5%를 미리 주시는게 좋았을 것입니다.
달하나
IP 211.♡.107.184
09-28 2021-09-28 14:49:04
·
@TraderJoe님 그렇죠.. 애초에 통으로 4년 계약했다면 문제 없으나 2+2를 특약에 넣었다고 해도 효과는 없어요~
high-end
IP 14.♡.74.130
09-28 2021-09-28 15:12:50 / 수정일: 2021-09-28 15:13:31
·
@달구용사님 2+2년 후 보장은 될거고, 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2년 후에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하였다는 동의서를 받고 연장을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동의서 없이 연장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있게 되구요.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임대차기간 4년은 보장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TraderJoe
IP 58.♡.172.39
09-29 2021-09-29 17:29:15
·
@high-end님 여기서 쟁점은 집주인이 변심하여서 모종의 이유로 내보내고 싶을때 집주인이 집적 들어온다고 하면 4년 보장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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