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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모님이 편법/불법 상속 얘기 하시네요. 58

2021-09-23 15:45:41 121.♡.224.38
Picard


수도권에 집한채 있는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형네는 부부 둘다 대기업이라 저보다 세배쯤 벌고 있어서 몇년전에 서울에 집을 샀습니다.

저희는 지방이 직장이고 제가 외벌이라 그냥저냥 살고 있는데, '너희 형네는 집이 있으니 이집은 너희가 물려 받았으면 좋겠다. 상속세 낼돈은 있니?' 라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몇년전까지는 4억대 아파트여서 5억까지는 상속세 안내니까 걱정 안했는데..

올해초에 7억이 되었고.. (상속세 약 3000만원) 이때까지도 걱정 안했는데..

지난달에 9억이 넘었답니다.


이번 추석때 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따로 교회(...)분이 권해준 방법이라며 말씀해주셨는데


1) 일단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니까 집의 지분을 5000만원까지 저랑 공동 명의로 이전

2) 약 250만원의 주택연금을 들고 그 돈을 현금으로 저희에게 주심

3) 어머니 돌아가시면 주택연금분 제외하고 상속을 받게 되므로 상속세 절감

  (ex. 9억 아파트에서 2억 연금 받으셨으면 은행에 2억 갚고 7억에 대해서만 상속, 은행에 갚을 2억은 현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메꿈)


요즘 가진거 집 밖에 없어서 집 한채라도 물려주려는 노인분들이 집값이 올라 상속세 못내서 집도 못 물려주는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나 봅니다.


아내랑 내려오면서 이야기 했는데..

일단, 편법/불법이고, 매월 현금 250만원을 주고 받는 것도 많이 불편할 것 같다. 그돈을 어떻게 흔적(?) 없이 저축하냐..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니 집 값이 다시 떨어지지 않겠느냐... 로 결론을 냈습니다만..


최재형이 왜 갑자기 상속세 폐지 꺼냈는지... 지금 분위기가 이런가 보네요. 씁쓸.




Picar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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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8]
삭제 되었습니다.
뎅뎅이!
IP 223.♡.202.236
09-23 2021-09-23 15:50:21
·
@NORAD님 감정평가액 아닌가요?
보라돌이
IP 112.♡.148.228
09-23 2021-09-23 15:52:36
·
@뎅뎅이!님
시세 입니다
주변 아파트 거래신고액 참고하셔요
뎅뎅이!
IP 223.♡.202.236
09-23 2021-09-23 15:53:19
·
@보라돌이님 감정평가액이라고.. 시세랑 비슷하긴 하죠.
widowmaker
IP 27.♡.190.243
09-23 2021-09-23 15:54:38 / 수정일: 2021-09-23 15:54:56
·
@NORAD님 그거...잘못하면 가산세 맞아요. 속편하게(법적으로도 상속,증여시 공시지가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실거래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땜장
IP 175.♡.218.249
09-23 2021-09-23 15:55:45
·
@NORAD님 제 동생이 감정평가사인데 감정평가를 맞기시면 수수료가 나가긴 하는데 평가 금액으로 상속하기에 주변 시세랑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상속시기에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평가금액은 주변 시세 보다 적게 평가될 확률이 크니 고려해 보세요.
하얀종이배
IP 14.♡.223.131
09-23 2021-09-23 16:04:17 / 수정일: 2021-09-23 16:04:36
·
@NORAD님 증여/상속은 '유사사례'의 거래사실이 전혀 없을때만 공시지가로 신고 가능해요

감평가로 하는데, 시세 -10% 정도 나옵니다.
느긋하게
IP 183.♡.51.73
09-23 2021-09-23 22:19:35
·
@땜장님
그렇게 감정평가했다가 국세청에서 부인되면, 향후 몇년간 국세청 일 못하게 됩니다. 주변시세랑 상관없는 평가라….얼토당토 않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EUROPA_MR
IP 218.♡.66.17
09-23 2021-09-23 15:47:44
·
한국은 실효상속세가 얼마 안되지 않나요????
Picard
IP 121.♡.224.38
09-23 2021-09-23 15:51:52 / 수정일: 2021-09-23 15:52:32
·
@EUROPA_MR님 본문에 쓴대로, 5억까지 면제, 6억 되면 5억 면제에 1억에 대해서만 10%라서 6억까지 1천만원입니다. 이런식으로 7억이 3천만원, 10억이 9천만원입니다.
연간 30만명 정도 돌아가시는데 그중에 상속세 내는 분이 2~3% 수준이라고 하던데.. 집값 상승으로 노년층이 상속세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뎅뎅이!
IP 223.♡.202.236
09-23 2021-09-23 15:47:53 / 수정일: 2021-09-23 15:48:24
·
형과의 관계가 있다면 증여 받고..증여세 내시고.

그 집에 어머님이 머무르시도록 하는게 나을텐데요..

지분이어도 주택수 계산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5억까지 상속세 면제라는 소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그건 배우자만 입니다.
가지구이
IP 223.♡.39.240
09-23 2021-09-23 15:50:50
·
@뎅뎅이!님 배우자 상속 15억 아닌가요?
Picard
IP 121.♡.224.38
09-23 2021-09-23 15:51:00
·
@뎅뎅이!님 자녀 상속시 기본공제 5억 또는 인적공제중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30억입니다.
뎅뎅이!
IP 223.♡.202.236
09-23 2021-09-23 15:51:24 / 수정일: 2021-09-23 15:56:38
·
@Picard님 어머니 홀로 계신담서요. 자녀 상속시 기본공제 5억이 어디서 나온건가요?

배우자가 있을때 5억인가 6억인가 공제 아닌가요? 배우자가 안계시니 5억 공제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30억은 또 어디서 나온거래요?
casmakio
IP 61.♡.45.2
09-23 2021-09-23 15:59:32 / 수정일: 2021-09-23 15:59:56
·
@뎅뎅이!님
배우자 30억 있어요 검색 ㄱㄱ 다만 조건이 있어서 30억 최대 못받죠
Picard
IP 121.♡.224.38
09-23 2021-09-23 16:01:07
·
@뎅뎅이!님 30억은 제가 다른거 보다가 헷갈렸네요.
10억 상속 재산이고 배우자 있고, 자녀 있으면 기본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5억씩 나누면 상속세 없다고 나옵니다.
뎅뎅이!
IP 223.♡.202.236
09-23 2021-09-23 16:02:18 / 수정일: 2021-09-23 16:02:43
·
@casmakio님 아 배우자가 받는 금액...을 기준한거군요... 배우자가 받는 금액만큼은 빼주겠다.
알게뭐야
IP 119.♡.14.33
09-23 2021-09-23 16:02:37
·
@뎅뎅이!님 일괄 공제 5억하고 배우자 공제는 따로 적용됩니다.
뎅뎅이!
IP 223.♡.202.236
09-23 2021-09-23 16:02:57
·
@알게뭐야님 네 봤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선한영향력
IP 106.♡.127.170
09-23 2021-09-23 15:48:19
·
공동명의가 걸려있어도 주택연금이 되나요? (진짜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꿈스꿈스
IP 223.♡.214.59
09-23 2021-09-23 15:50:33
·
@지인라면순한맛님
250만원을받아서 자녀에게 주고, 신고를안하면.
증여세탈세..
kjd2338
IP 211.♡.133.130
09-23 2021-09-23 15:51:18
·
@지인라면순한맛님 중간에 불법이 섞여 있습니다.
고로 불법
Picard
IP 121.♡.224.38
09-23 2021-09-23 16:02:17
·
@지인라면순한맛님
일단 주택연금의 취지에 안 맞으니 편법 + 현금을 연 3천만원씩 받으면 10년 증여세 면세 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불법이 되겠죠.
클로버님
IP 223.♡.75.130
09-23 2021-09-23 16:12:08 / 수정일: 2021-09-23 16:21:27
·
@Picard님 그냥 주택연금 받으시고 어머님이 월 250만원 스스로 생활비로 쓰시면 편법도 불법도 아닌데요..; 어머님께서 애들 용돈 넉넉하게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학원비 내주시는 부모님도 많죠...그건 불법까진 아니고 주양육자보다 적당히 적게...) 그리고 집에 대출이 없으신가요? 지금 상속세정도면 그냥 주담대 받아서 충분히 내실수 있는데.... 대출이 있으시다면 그거 빼고 상속액 산정하셔야할테고요... 상속세 못낼까봐 걱정하시는게 조금 이해가..^^;;

우리들의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비율대비 상속세는 엄청 비율도 낮은데 아깝다고 생각하는건 합리성보다는 생돈나가는거같다는 기분문제에 가까우신거같아요(특히 어른들요;; ㅎ) 말씀하신 상황에선 그냥 증여세 내고 깔끔하게 선증여하시는 케이스가 훨씬 많을듯요

저도 딴거보다 형과 구두로 한 얘기는 나중에 의 상하는 원인이 될까봐 걱정되네요. 불공평하잖아요... 형수가 알면 글쓴분 얼굴 다시는 안볼수도 있습니다 ㅠㅠ
beauxarts
IP 211.♡.40.132
09-23 2021-09-23 15:48:32
·
형제가 상속에만 동의해주면 상속받을때 상속세 별로 안나올 수 있습니다.
Picard
IP 121.♡.224.38
09-23 2021-09-23 16:02:40
·
@beauxarts님
어머니가 따로 넌즈시 얘기 꺼냈는데 형은 찬성. 그런데 형수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헸답니다.
beauxarts
IP 211.♡.40.132
09-23 2021-09-23 16:15:54
·
@Picard님 그럼 그냥 깔끔하게 사전에 증여가 편하겠네요.
永像
IP 223.♡.42.33
09-23 2021-09-23 16:38:47
·
@Picard님
그럼 일단 명의는 돌려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칼쓰뎅
IP 210.♡.41.89
09-23 2021-09-23 15:49:29
·
잘 알아보시고 해야되고요... 불법만 아니면 뭐 사실 상관없죠.
삭제 되었습니다.
Horizon2020
IP 222.♡.94.181
09-23 2021-09-23 15:49:40 / 수정일: 2021-09-23 15:50:06
·
<p>10억은 넘어야 상속세 얘기하는 겁니다...; </p>
뎅뎅이!
IP 223.♡.202.236
09-23 2021-09-23 15:51:05
·
@Horizon2020님 그건 배우자 있을때고요.. 없으면 꽤나 나옵니다.
kjd2338
IP 211.♡.133.130
09-23 2021-09-23 15:49:49
·
2번에 현금 건네는게 불법입니다.
현금 증여도 증여신고 모두 해야하고, 증여세도 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소득과 맞지 않는 현금흐름은 국세청 실시간 모니터링에 모두 잡힐뿐더러, 운이 좋으면 소액이라 국세청에서는 인지했는데 잡으러 오지 않는 것 뿐입니다.
상속세가 부족하면 매각하고 세금내면 됩니다. (이때 상속세는 매각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해방두텁바위
IP 166.♡.5.147
09-23 2021-09-23 15:50:26
·
저렇게 해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그대로 다 남고, 그 기록에 대하여 증빙 못하면 추징 당합니다. 저런 비슷한 일로 세무서 몇번 왔다갔다 하다보니 저 사람들 앞에서 어지간한 건 통하지 않겠구나 싶은게 느껴지더군요.
하얀종이배
IP 14.♡.223.131
09-23 2021-09-23 15:51:52 / 수정일: 2021-09-23 15:57:07
·
상속으로 그냥 받으셔도 세금 부담 없을거에요
하얀종이배
IP 14.♡.223.131
09-23 2021-09-23 15:58:24 / 수정일: 2021-09-23 16:07:45
·
아니면 동거주택 공제란게 있어서.. (6억까지 됩니다)

쉽진 않지만 수도권쪽으로 옮겨보시는 것도..
kjd2338
IP 211.♡.133.130
09-23 2021-09-23 15:52:17
·
증여나 상속 관련해서 꼼수 애매하게 짜내면 쉽게 걸립니다.
국세청 모니터링 능력 상당합니다.
공모공모
IP 223.♡.164.127
09-23 2021-09-23 15:52:54
·
깔끔하게 증여로 하셔요
상속세는 정말 탈탈탈 텁니다
Roughrider
IP 118.♡.221.2
09-23 2021-09-23 15:54:17 / 수정일: 2021-09-23 16:03:35
·
어머니 생각은 형님이 집이 있으니 동생분에게 주시려는거 같은데 이게 또 형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제 주변 지인들중에 가족들간 상속문제에서 그 누구도 본인 몫 포기하고 다 가져가라고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단 어머니,형님과 상의하시고 방향을 정하시면 절세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는게 순서일듯
Picard
IP 121.♡.224.38
09-23 2021-09-23 16:04:45
·
@Stahlhelm님
어머니가 작년에 슬쩍 물어보니 형은 '우리는 집 있으니까 괜찮아. 동생네 줘요' 라고 했다는데, 형수한테는 얘기하지 말랬다고...
클로버님
IP 223.♡.75.130
09-23 2021-09-23 16:20:40
·
@Picard님 말씀하신 작년 이후로 거의 집값이 2배 올랐다고 하시는거같은데 그정도 액수면 형의 마음이 충분히 변했을수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oughrider
IP 118.♡.221.2
09-23 2021-09-23 16:40:38
·
@Picard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3남매였는데 결국은 법대로 나눴습니다. 동기간도 여자,남자가 생각하는게 많이 다릅니다. 주변에 변호사,세무사 지인들 통해 많이 알아봤구요 결국 법대로 하는게 제일 깔끔했어요. 절세하는것도 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 집 지분을 당장 본인 명의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합니다. 워낙 케이스가 많아서요. 아무튼 어머님,형님이랑 상의 잘 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조지아
IP 125.♡.68.217
09-23 2021-09-23 15:54:23 / 수정일: 2021-09-23 15:54:58
·
음 일단은 형님의 의견부터 들어보시는게....

형님께서 본인은 많이 버니까 동생이 다 상속받아도 괜찮다고 동의하실리가 없을것 같은데요. ㅎㅎ 나중에 유류분 소송걸리면 200만원씩 현금으로 받으신거 다 뱉어내야 합니다.
jitae
IP 116.♡.57.176
09-23 2021-09-23 15:54:53
·
기출변형 이면 호달달
casmakio
IP 61.♡.45.2
09-23 2021-09-23 15:55:01
·
상속.. 공제 이거저거하면 10억 될껄요 생각보다 상속세 안내요
뎅뎅이!
IP 223.♡.202.236
09-23 2021-09-23 15:55:52 / 수정일: 2021-09-23 15:57:44
·
@casmakio님 보통 자녀둘에 배우자 있으면 10억근방까진 별로 안내는데..

위 예시는 배우자가 안계셔서..기본공제가 많이 줄어들어 꽤나 나올겁니다.
casmakio
IP 61.♡.45.2
09-23 2021-09-23 15:58:35
·
@뎅뎅이!님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이고
기본공제 5억에 기초공제 2억 자녀공제 3명이면 1.5억.
하면 8.5억 되는데요
뎅뎅이!
IP 223.♡.202.236
09-23 2021-09-23 15:59:19 / 수정일: 2021-09-23 15:59:28
·
@casmakio님 위 예시는 배우자 안계세요.
casmakio
IP 61.♡.45.2
09-23 2021-09-23 16:01:38
·
@뎅뎅이!님
넵 맞으십니다. 잘못봤네요 5억 최대네요
Picard
IP 121.♡.224.38
09-23 2021-09-23 16:10:31
·
@casmakio님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는 동시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인적공제가 5억이 넘어야 인적공제 하는거라고..
삭제 되었습니다.
sltx
IP 121.♡.78.212
09-23 2021-09-23 15:56:02
·
상속보다 일찍부터 증여하는 게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5천만원까지 공제이고 1억원까지 세율 10%니까, 1.5억 증여받으면 천만원 내면 되네요.
부부에게 동시에 주시면 3억 증여받으실 수 있고, 10년 후에 또 3억 받으시고, 그러다보면 상속세는 거의 안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부자
IP 221.♡.197.35
09-23 2021-09-23 15:56:24
·
한국 국세청 전산화 짱입니다.
당장 들여다 보지 않을 뿐이지 나중에 푸욱 익힌다음 세수효과 있을 때 들여다 봅니다.

즉 정말 상속 발생 시 … 그리고 부동산 취득은 바로 등기부여 되기 때문에 헛점 있으면 자금소명 일순위죠
김파랑
IP 223.♡.85.162
09-23 2021-09-23 15:57:49
·
재산이 그 집 뿐이라면 10억이하는 상속세 없어요.
그거말고도 더 있어서 10억이 넘게되면 발생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뎅뎅이!
IP 223.♡.202.236
09-23 2021-09-23 15:58:58
·
@beyoun님 그렇죠. 증여라면 모를까 상속은 어짜피 문제가 되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아리아리션
IP 122.♡.210.134
09-23 2021-09-23 16:00:26 / 수정일: 2021-09-23 16:04:40
·
형과 연 끊을 생각 아니면 무조건 상의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은 아픈 손가락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자식 챙겨주시려하지만,
현실은 동일 배분하지 않으면 형과 연 끊깁니다.
이건 형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형네가 세배는 많이 벌어봐야 집한채 빚갚으며 간당간당하게 사는 소시민일 뿐이구요.
형수입장에서 결국엔 알게 될텐데 같은 자식인데 재산 상속 못받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는건데요.
永像
IP 223.♡.42.33
09-23 2021-09-23 16:02:57 / 수정일: 2021-09-23 16:08:25
·
그냥 증여 받으시고 부모님이 그 집에 전세 사시는 걸로 해서 그 전세 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님 어머님께서 한번 이사를 하셔야겠지만, 지금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면서 글쓰신 분 명의로 사고 어머님께서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번째가 증여세도 적고 깔끔하긴 할텐데, 한번 이사를 하셔야하는 문제가 있죠.
증여세가 적은 이유는, 집값 - 전세값의 차액만큼만 증여를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후에 글쓰신 분께서 돈이 모이시는대로 어머님께 전세보증금을 돌려드리고 반전세로 바꿔서 그 돌려드린 보증금은 천천히 월세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비중을 줄여나가면 나중에 상속세 내실 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부모-자식 간의 거래니까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증빙은 다 남겨놓으셔야합니다.
Picard
IP 121.♡.224.38
09-23 2021-09-23 16:12:30
·
@永像님 이건 또 처음 듣는이야기네요... 세금의 세계는 복잡합니다.
永像
IP 223.♡.42.33
09-23 2021-09-23 16:34:04 / 수정일: 2021-09-23 16:37:08
·
@Picard님
아니면 아랫분 말씀처럼 어머님 사시는 집을 어머님께 구입하고 다시 어머님께 전세를 놓는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갭으로 일단 명의를 돌려놓은 후에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내고 전세금을 줄여나가는 방식도 있을 거 같긴 합니다.

사위/며느리도 증여 가능하니 합쳐서 10년에 2.6억까진 증여세 10%로 증여 가능합니다.

거기에 위에서 말한 반전세 전환까지 하면 전세금 없애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 같네요.

가족간 매매는 보통 시세보다 2~3억 정도까진 싸게 거래가 가능하니 매매가와 전세가를 큰 차이없게 셋팅할 수도 있을 거 같긴 합니다.

여하튼 뭐가 되었든 세무사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느리게살자
IP 122.♡.147.28
09-23 2021-09-23 1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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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돌아가시면
전부 상속 받기 힘듭니다.
형이 찬성했다 해도 형수가 반대하겠죠.
상속 재산이 적으면 적은데로 많으면 많은 데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상속분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행복해
IP 203.♡.105.81
09-25 2021-09-25 1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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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상속세가 너무 높습니다. 이게 언제적 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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