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한채 있는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형네는 부부 둘다 대기업이라 저보다 세배쯤 벌고 있어서 몇년전에 서울에 집을 샀습니다.
저희는 지방이 직장이고 제가 외벌이라 그냥저냥 살고 있는데, '너희 형네는 집이 있으니 이집은 너희가 물려 받았으면 좋겠다. 상속세 낼돈은 있니?' 라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몇년전까지는 4억대 아파트여서 5억까지는 상속세 안내니까 걱정 안했는데..
올해초에 7억이 되었고.. (상속세 약 3000만원) 이때까지도 걱정 안했는데..
지난달에 9억이 넘었답니다.
이번 추석때 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따로 교회(...)분이 권해준 방법이라며 말씀해주셨는데
1) 일단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니까 집의 지분을 5000만원까지 저랑 공동 명의로 이전
2) 약 250만원의 주택연금을 들고 그 돈을 현금으로 저희에게 주심
3) 어머니 돌아가시면 주택연금분 제외하고 상속을 받게 되므로 상속세 절감
(ex. 9억 아파트에서 2억 연금 받으셨으면 은행에 2억 갚고 7억에 대해서만 상속, 은행에 갚을 2억은 현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메꿈)
요즘 가진거 집 밖에 없어서 집 한채라도 물려주려는 노인분들이 집값이 올라 상속세 못내서 집도 못 물려주는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나 봅니다.
아내랑 내려오면서 이야기 했는데..
일단, 편법/불법이고, 매월 현금 250만원을 주고 받는 것도 많이 불편할 것 같다. 그돈을 어떻게 흔적(?) 없이 저축하냐..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니 집 값이 다시 떨어지지 않겠느냐... 로 결론을 냈습니다만..
최재형이 왜 갑자기 상속세 폐지 꺼냈는지... 지금 분위기가 이런가 보네요. 씁쓸.
시세 입니다
주변 아파트 거래신고액 참고하셔요
감평가로 하는데, 시세 -10%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감정평가했다가 국세청에서 부인되면, 향후 몇년간 국세청 일 못하게 됩니다. 주변시세랑 상관없는 평가라….얼토당토 않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연간 30만명 정도 돌아가시는데 그중에 상속세 내는 분이 2~3% 수준이라고 하던데.. 집값 상승으로 노년층이 상속세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그 집에 어머님이 머무르시도록 하는게 나을텐데요..
지분이어도 주택수 계산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5억까지 상속세 면제라는 소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그건 배우자만 입니다.
배우자가 있을때 5억인가 6억인가 공제 아닌가요? 배우자가 안계시니 5억 공제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30억은 또 어디서 나온거래요?
배우자 30억 있어요 검색 ㄱㄱ 다만 조건이 있어서 30억 최대 못받죠
10억 상속 재산이고 배우자 있고, 자녀 있으면 기본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5억씩 나누면 상속세 없다고 나옵니다.
250만원을받아서 자녀에게 주고, 신고를안하면.
증여세탈세..
고로 불법
일단 주택연금의 취지에 안 맞으니 편법 + 현금을 연 3천만원씩 받으면 10년 증여세 면세 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불법이 되겠죠.
우리들의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비율대비 상속세는 엄청 비율도 낮은데 아깝다고 생각하는건 합리성보다는 생돈나가는거같다는 기분문제에 가까우신거같아요(특히 어른들요;; ㅎ) 말씀하신 상황에선 그냥 증여세 내고 깔끔하게 선증여하시는 케이스가 훨씬 많을듯요
저도 딴거보다 형과 구두로 한 얘기는 나중에 의 상하는 원인이 될까봐 걱정되네요. 불공평하잖아요... 형수가 알면 글쓴분 얼굴 다시는 안볼수도 있습니다 ㅠㅠ
어머니가 따로 넌즈시 얘기 꺼냈는데 형은 찬성. 그런데 형수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헸답니다.
그럼 일단 명의는 돌려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증여도 증여신고 모두 해야하고, 증여세도 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소득과 맞지 않는 현금흐름은 국세청 실시간 모니터링에 모두 잡힐뿐더러, 운이 좋으면 소액이라 국세청에서는 인지했는데 잡으러 오지 않는 것 뿐입니다.
상속세가 부족하면 매각하고 세금내면 됩니다. (이때 상속세는 매각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쉽진 않지만 수도권쪽으로 옮겨보시는 것도..
국세청 모니터링 능력 상당합니다.
상속세는 정말 탈탈탈 텁니다
제 주변 지인들중에 가족들간 상속문제에서 그 누구도 본인 몫 포기하고 다 가져가라고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단 어머니,형님과 상의하시고 방향을 정하시면 절세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는게 순서일듯
어머니가 작년에 슬쩍 물어보니 형은 '우리는 집 있으니까 괜찮아. 동생네 줘요' 라고 했다는데, 형수한테는 얘기하지 말랬다고...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3남매였는데 결국은 법대로 나눴습니다. 동기간도 여자,남자가 생각하는게 많이 다릅니다. 주변에 변호사,세무사 지인들 통해 많이 알아봤구요 결국 법대로 하는게 제일 깔끔했어요. 절세하는것도 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 집 지분을 당장 본인 명의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합니다. 워낙 케이스가 많아서요. 아무튼 어머님,형님이랑 상의 잘 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형님께서 본인은 많이 버니까 동생이 다 상속받아도 괜찮다고 동의하실리가 없을것 같은데요. ㅎㅎ 나중에 유류분 소송걸리면 200만원씩 현금으로 받으신거 다 뱉어내야 합니다.
위 예시는 배우자가 안계셔서..기본공제가 많이 줄어들어 꽤나 나올겁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이고
기본공제 5억에 기초공제 2억 자녀공제 3명이면 1.5억.
하면 8.5억 되는데요
넵 맞으십니다. 잘못봤네요 5억 최대네요
5천만원까지 공제이고 1억원까지 세율 10%니까, 1.5억 증여받으면 천만원 내면 되네요.
부부에게 동시에 주시면 3억 증여받으실 수 있고, 10년 후에 또 3억 받으시고, 그러다보면 상속세는 거의 안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들여다 보지 않을 뿐이지 나중에 푸욱 익힌다음 세수효과 있을 때 들여다 봅니다.
즉 정말 상속 발생 시 … 그리고 부동산 취득은 바로 등기부여 되기 때문에 헛점 있으면 자금소명 일순위죠
그거말고도 더 있어서 10억이 넘게되면 발생해요.
많은 부모님들은 아픈 손가락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자식 챙겨주시려하지만,
현실은 동일 배분하지 않으면 형과 연 끊깁니다.
이건 형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형네가 세배는 많이 벌어봐야 집한채 빚갚으며 간당간당하게 사는 소시민일 뿐이구요.
형수입장에서 결국엔 알게 될텐데 같은 자식인데 재산 상속 못받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는건데요.
아님 어머님께서 한번 이사를 하셔야겠지만, 지금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면서 글쓰신 분 명의로 사고 어머님께서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번째가 증여세도 적고 깔끔하긴 할텐데, 한번 이사를 하셔야하는 문제가 있죠.
증여세가 적은 이유는, 집값 - 전세값의 차액만큼만 증여를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후에 글쓰신 분께서 돈이 모이시는대로 어머님께 전세보증금을 돌려드리고 반전세로 바꿔서 그 돌려드린 보증금은 천천히 월세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비중을 줄여나가면 나중에 상속세 내실 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부모-자식 간의 거래니까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증빙은 다 남겨놓으셔야합니다.
아니면 아랫분 말씀처럼 어머님 사시는 집을 어머님께 구입하고 다시 어머님께 전세를 놓는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갭으로 일단 명의를 돌려놓은 후에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내고 전세금을 줄여나가는 방식도 있을 거 같긴 합니다.
사위/며느리도 증여 가능하니 합쳐서 10년에 2.6억까진 증여세 10%로 증여 가능합니다.
거기에 위에서 말한 반전세 전환까지 하면 전세금 없애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 같네요.
가족간 매매는 보통 시세보다 2~3억 정도까진 싸게 거래가 가능하니 매매가와 전세가를 큰 차이없게 셋팅할 수도 있을 거 같긴 합니다.
여하튼 뭐가 되었든 세무사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부 상속 받기 힘듭니다.
형이 찬성했다 해도 형수가 반대하겠죠.
상속 재산이 적으면 적은데로 많으면 많은 데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상속분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