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근데 말씀하신게 독서실 총무에도 적용됩니까? 좀 찾아보니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며 일하는 곳과 완전히 분리된 휴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고 휴게 시간에는 돈 못 받지만 일한 시간에는 최저임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독서실 총무처럼 하루 종일 총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최저임금만큼 돈을 지급해야 되는겁니다.
센타우르스자리
IP 49.♡.107.88
09-19
2021-09-19 15:14:43
·
@님 여기서 무인으로 가는게 왜 나오나요? 임금 지급에 관련한 얘기인데요?
ghbioss
IP 125.♡.106.19
09-19
2021-09-19 15:15:43
·
aiko님// 무슨 감시단속직이 미사일터렛도 아니고 기본시급은 주게 되있습니다. 하물며 터렛도 무인장비가 아니라 유인장비네요.
IP 59.♡.175.133
09-19
2021-09-19 15:16:04
·
@센타우르스자리님 현재는 임금지급은 해야한다는거고, 저런식으로 사회변화상이 있으면 사회적합의로 바뀌던지, 그냥 독서실총무자리가 없어질거란 소리입니다. 누가 임금줘야하는게 잘못됬다고 하나요?
@CutBack님 논점을 벗어난게 아니거든요. 독서실총무/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은 아직까지 회색지대입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하면 근로자성 아니여서 체불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꽤 돌아옵니다. 이래서 소송가야하는경우가 많구요. 거기서도 그냥 체불임금 받는게 먼저가 아니라 근로자 인정을 받아야\ 임금채권이 생깁니다. 2015다59146 의 대판 판례도 근로자성 인정 근거들이 있어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저것도 판례가 쌓이면서 감시단속적근로자나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 3-4시간 잡아서 법인택시기사의 기본급이 월 209시간이 아닌 현저히 적은 기본급이 나오거나 법은 사납금 받지 말라고하지만 사납금이 사실상 합법이듯이 사회적합의로 회색지대에서 벗어나던지, 그전에 직종이 사라지던지, 아니면 단속을 안하던지 그뿐이 될뿐입니다.
IP 175.♡.17.254
09-19
2021-09-19 15:32:01
·
@님 ?? 시간이 짧으면 시급 기준으로 월급이 적으면 되는거죠. 무슨 월급 수백만원 챙겨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_-
폭풍의눈
IP 223.♡.169.1
09-19
2021-09-19 15:35:35
·
aiko님// 돈 안주는 일자리는 없어져도 상관없죠. 그게 무슨 양쪽 다 손해인가요 요
IP 39.♡.25.248
09-19
2021-09-19 15:51:18
·
@님 카페알바 편의점 알바도 고객 없는 시간 길면 돈 안줘도 되나요...? ㄷ ㄷ ㄷ
센타우르스자리
IP 49.♡.107.88
09-19
2021-09-19 16:13:34
·
@님 아 ~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고객 맞이 하는 일이면(편의점, 독서실, 고시원 총무, 카페 등)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무급으로 하라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센타우르스자리님 그걸 같은격으로 판단하시는군요. 현재 총무직들은 임금체불소송이 먼저가 아니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먼저입니다. 노동청에 가서 운좋게 근로자성 인정받으면 체불임금형태로 받아낼수있지만, 상당수는 장학성으로 판단하고 근로자성 없다라고 돌려보내서 구제신청해서 안받아들여지면 소송뿐이다 보니 사실상 포기하는 수순이에요.
근로자면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이 없으면 다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자 인정을 받아야 근로기준법 적용이 됩니다. 군인,대학원생 근로자 인정을 못받으니 그렇게 부려먹히는겁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위에 말한 대판 판결의 요지입니다. 고시원/독서실 총무가 법원가서도 근거자료들 잘 챙겨야 겨우 인정받는게 왜인지, 실무에서는 왜 돌려보내는지 보일거에요.
심지어 대학원생은 저 조건을 사실상 다 충족하는데도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있고 징병당한 군인은 대법에서 그냥 꺼져 하고 있죠. 그러니 공익도 똑같이 내니까 공익 도 꺼져 한게 헌재입니다. 특고직의 근로자 지위나 위장도급에 대한 정규직전환 이슈등등 근로자지위가 왜 인정받기 어려운지 좀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마법의 단어인지 말이죠.
짜수틴
IP 114.♡.45.167
09-19
2021-09-19 16:36:03
·
@님 에구.. 지난번에 저 퇴직할때 연차계산도 알려주시고 Aiko님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해박하신분인데 현실을 설명하는Aiko님 글의 의도를 알지못해 공격당하고 계시는군요.
@그의미소님 경비원은 그래서 감시단속직이란 이유로 휴게시간을 엄청 부여하는식으로 사회적 합의가 끝나버렸죠. (그 휴게시간에 제대로 못쉬는건 함정이구요) 거긴 근로자지위는 있었기때문에 돈을 무조건 줘야하다보니 그런 꼼수를 쓴겁니다. 위의 총무는 근로자 지위 자체도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있구요. 특정형태만 갖추면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을수있는 특고직보다도 더 안좋은 조건에 위치하고 있어요. 특고직은 일하는건 맞는데, 개인사업자냐, 무늬만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띈 사실상 근로자냐? 의 문제이지만 총무자리는 일자리가 아니라 공짜 자리 받는 대신 일좀 도와준다 이 개념이 박혀있기때문이죠. (노동청에서 돌려보내는 근로성 불인정, 장학성 인정 이유) 근로자 지위인정이 안되면 소정근로시간 인정도 없고, 체불임금도 존재하지 않는거에요.
쪽빛아람
IP 39.♡.24.29
09-19
2021-09-19 17:09:49
·
@님
다른 댓글들이 왜 aiko님과 싸우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저런0
IP 121.♡.231.112
09-19
2021-09-19 17:17:44
·
@쪽빛아람님 긴 글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의미소
IP 121.♡.108.201
09-19
2021-09-19 17:28:49
·
@님 제가 노무에대한 구체적인 용어를 몰라 문의드려요,
1. 감시단속직으로 봐야한다면. 2. 근데 근로자 지위가 불분명하다 - 이부분은 무슨말씀인지요? 3. 일자리가 아니라 공짜 자리 받는 대신 일좀 도와주는 개념 - 어느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당한 임금을 통해 그런 불합리함을 바꿔야 하는것이겠지요. 4. 노동청에서 돌려보내는 근로성 불인정, 장학성 인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신지요? (제가 전문용어를 모릅니다.)
@그의미소님 1. 경비원은 근로자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교대 24시간 맞교대를 한다고 했을때 실제 업무가 24시간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특정 비율만큼만 주어도 되게 해놓았어요. 그러다가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됬던것에서 100%까지 지급하게끔 차차 올라왓습니다. 경비원도 이제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겠다! 참 좋아보이죠. 그런데 현실은 일도 안하는 경비원한테 뭔 최저임금 이냐 하면서 다 잘라버리겠다, 무인화 하겠다 하고 아파트단지들이 난리가 났죠. 이로인해 경비원의 대량해고 이슈가 생기니까 만들어낸게 경비원의 24시간 근무중에서 1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고 12시간의 근무시간만 임금을 주는식으로 바꿔버린건입니다.. ------------ 근기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심지어 24시간 맞교대인데, 12시간 보다 더 적은 8시간 근무 16시간 휴게시간 이런식으로 하려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 들어와서야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라고 만들었어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인정받는 근로시간이 줄었으니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임금은 같아요. 그런데 웃긴건 휴게시간이라고 쉬고있으면 주민이 잘도 휴게시간이라고 방치하겠죠? 결국 그래서 현실은 시궁창이라는거에요.
2. 최저임금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기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런데 독서실총무/고시원 총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인정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근기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징병당한 군인한테 최저임금 안주는거, 공익한테 최저임금 안주는거. 다 근로자가 아니여서 입니다. 헌재의 위헌소송에서 헌재가 꺼져! 하고 근로자 아니라고 했죠. (이상한 근거들어대서) 똑같은거에요. 심지어 공무원도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의날에 일합니다. 최저임금법 적용도 안받아요(그래서 경우에 따라 호봉표는 최저임금 미달하고, 수당등으로 어찌어찌 최저임금 근로자 209시간에 맞는 급여를맞춰주는 기이한 형태가 나오기도 해요. 아에 최저임금 미달해버리면 나랏님도 안지키는 최저임금이라고 조중동이 쌍욕을 해댈테니) 근로자와 다를게 하등 없는데도 근로자 인정을 못받는경우도 있는데, 고시원 총무는 근로자라고 보기엔 조금 이상 한 위치긴 하죠?
3. 근로자인지 아닌지 불명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아에 안주는등 불합리성이 있는데 현실은 이제서야 그 회색지대에서 벗어나는 추세라는겁니다. 기존의 상식은 독서실총무가 왜 일하는 사람이냐? 라는거죠. 판례등이 쌓이고 있지만 실무인노동처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합의인 공짜로 자리받고 조금 도와준다 개념 등의 내부 행정지침등에 의거해서 근로자성을 부인합니다.
4. 위에 말한것대로에요. 임금이 목적이 아니라 독서실 자리를 장학형태로 받고, 일부 일거리를 도와준다. 이런식으로 보는거란거죠(기존의 독서실총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독서실총무는 장학금을 유 무형의 형태로 받은것이니 노동의 대가로 받은게 아니란거죠. 30-40짜리 임금을 목적으로 독서실 총무를 하는가? 에 대해서 임금이 목적이다를 부정해버리면 위의 대판의 판단 기준에 부합을 하지 않으니까요.(해당 대판판례는 고시원 총무가 아닌 매장샵매니저의 근로자 지위 소송건이라 명확한 고시원/독서실 총무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대판사례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노동청은 건바이건으로 저러한 판례를 인용해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라 내부 지침에 의거해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결과 대부분은 노동자성을 부정합니다.
최근의 판례는 이런 노동청 결정에 불복해서 구제신청도 거부당할경우 법원가서 나는 주인한테 정형적인 형태로 지시를 받았고 휴게시간이 주어졌거나 안주었졌거나 통상의 업무를 지정된 위치에서 수행했어야 하고,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했다. 이런식으로 근로자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내서 이겨야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기법적용을 받게되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거에요. 문제는 이러한 근로자지위를 인정해주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서도 총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휴게시간이 고정적으로 존재할수없다는 측면은 있긴해서 똑같이 적용할수는 없긴하다 . 이런식으로 꼬리표를 달아놨다는거구요. (지금은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근로시간 다 인정은 하는데, 솔직히 감단직처럼 그 시간 다 일한건 아니잖아? 이런게 법원의 판시라는거죠 하급심이기때문에 타 법원에서의 판결이 저걸 인용할 이유도 없고, 노동청도 당연히 저런 하급심의 판결에 구속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죠) (결국 근로자성이 확정되는 추세로 가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처럼 근로시간을 다 인정못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새로운 합의(최저임금 인상 + 근로시간 계산)가 아파트 경비원은 10년가까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이 독서실총무라는 존재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고 타 특고직에 비해서 목소리가 작아요. 그러다보니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보다는 그냥 총무라는 직종이 사라지는게 더 빠를거라는거구요. (지금부터 10년이면 2031년이죠? 근로자인 사람의 최저임금 적용 + 근로시간 계산법도 거의 10년이 걸렸는데, 근로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총무를 근로자지위에 넣은다음에 이사람의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지가 10년만에 끝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그게 근로자 지위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더이상 무급은 존재할수 없겠지만 감단직처럼 소정근로시간 시수를 줄여서 지금의 30-40 받는식으로 똑같을거란거죠.) 실제로 키오스크 등으로 사라지고 있죠.
그의미소
IP 121.♡.108.201
09-19
2021-09-19 17:47:16
·
@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계신다니 관련된 일을 하시는듯 합니다.
처음 댓글에 갸우뚱 하던것이 이렇게 풀어서 알려주시니 조금 더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아마도, 댓글에서 많이 공격?받으시는부분도 그런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확한 법적 해석을 따지자면 말씀하신바와 같이 애메모호한면이 있는것이겠지요,
다만, 보편적 법 감정( 이말도 다소 애메하시만)으로 본다면 경비원과 총무의 역할은 하등 다를것이 없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합니다 ( 저 또한 처음에 들었던 생각도 마찬가지였고요 '잉? 무슨말이지?')
@님 댓글로 사회를 비난만하면서 일시적인 도덕적 우월감 느끼는 사람보다, aiko님 같은 분이 현실 개선에 더 도움되는 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날선 댓글들 신경쓰지 마셔요. 상세하게 써주신 댓글 덕에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IP 220.♡.56.69
09-19
2021-09-19 18:23:09
·
@님 학원 총무를 해본 경험으로 보면 무임금은 업주가 악덕인것은 맞는데 사실 이렇게 법으로 따지고 들고 문제가 생기면 님 의견처럼 없어질 가능성이 높을거라는건 동의 합니다. 뭐랄까 공부는 해야 하는데 학원비며, 교재비, 생활비며 돈 들어갈 곳은 많고 들어올 곳은 없는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니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 것은 맞는데 업주가 너무 막 부려먹으니 그것 또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해법이 뭐가 있을지 저도 판단하기 쉽지 않내요
Sombra
IP 122.♡.220.99
09-19
2021-09-19 18:42:37
·
@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저같은 비전문가도 이해했습니다. 대학원생은 여전히 근로성 인정이 안 되는게 참 슬프네요...
브람스짱
IP 59.♡.198.44
09-19
2021-09-19 19:57:20
·
@님 양쪽 다 손해라뇨? 사람이 필요해서 고용한거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지 뭐가 애매하단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무인화? 그게 그리 간단한게 아니죠. 관리자가 지키고 앉아있는거랑 아닌거랑 분명히 틀립니다.
@브람스짱님 위에서 길게 설명해놔도 소용이 없군요. 근본적으로는 근로자성이 불인정되는게 기본이기때문에, 고용-근로 관계가 아니라는겁니다. 그 근로관계를 어찌어찌 입증해서 근로자지위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은 또 별개의 문제구요. 이 모든게 규정된게 없고 대법원 판례조차도 없어서 노동청도 판례기반한 인용을 안하고 개별건을 모두 심사해서 대부분 근로자성 불인정하고있는 그냥 회색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애매하지 뭐가 명확할까요? 근로자성이 불인정되면 거기서 40시간을 일했던 윤석열이 말했던 주 120시간을 근무했던 급여는 없어요. 총무로서 받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장학명목으로 간주되는겁니다. 주는 공부이고 부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장학명목으로 소정의 금액과 독서실/고시원의 장소를 제공받았다 식으로 보는거죠. 이게 노동청의 일반적인 답변이구요.
근로자지위가 명확한 경비원의 근로시간 계산법과 최저임금법 체제 편입이 10년이상 걸리고 결과가 명목상의 휴게시간 부여로 장난질로 끝난건 주장하고 계신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것과 반하는일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걸까요? 법의 기교와 사회적 합의가 그래서 무서운거에요. 고용이 명확함에도 당연히 임금지급이 ??? 인게 엄청나게 많은데 고용이란 정의조차도 ???인게 총무에요.
@v8붕붕이님 법원도 노동청도 명확한 답을 안내놓는건을 무슨 근거로 명확하다고 판단하는지 이유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개별건에 대해서 소송을 내서 근로자지위확인까지 받아야 하는 건(그조차도 근거자료 부족시 불인용인데) 이 어떻게 명확하다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위에 그렇게 장문을 적었는데 말이죠. 덤으로 왜 징병당한 군인과 공익은 근로자성을 부정당하는지 말이죠? 군인한테 왜 최저임금 안주는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본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게 왜일까요? 국방부가 근로계약서 교부안해줬다고 처벌을 받던가요? 최저임금법위반이라고 잡혀가길 하나요?
법원가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지고 노동철이 고발해서 업주의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처벌하는게 아니라 왜 노동청에서 거의 인정을 안해주고 법원에 가서 내가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닌지 판단해서 근로자 지위라는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해야하는게 뭔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시는거라면 어쩔수없구요.
@쟘스님 네 엄청나게도 현재는 그게 일을 시켰다, 난 일을했다 가 아니라는겁니다. 내가 한건 일이다! 난 근로자다! 를 증빙해야 그다음에 난 돈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 를 주장가능합니다. 통상의 임금체불건하고 다르게. 난 당연히 근로자인데, 쟤가 돈을 안줫어요. 랑 뭔가 결이 다르죠.
이와 무관하게 사람을 썼으면 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예요. 애매하면 스스로 하면 되고요
움뭉
IP 99.♡.128.110
09-19
2021-09-19 20:59:33
·
@님 음.. 제 상식에서는 어쨌든 8시간동안 사람을 쓰는거면 일을 하던 대기를 하던 8시간 돈을 주는게 상식같은데 실제 근무 시간 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가봐요. 완전 기업 친화적인 얘기네요. 우리 사회와 법 자체가 너무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 친화적인가봐요. 노동자를 자르던 무인화를 하던 사람을 쓰면 줄건 줘야할 것 같은데.. 2교대 근무에서 12시간 동안 업무를 보는게 아니라도 사람을 12시간동안 붙들고 있으면 당연히 줘야되는게 아무리 봐도 맞는데..
@움뭉님 기업친화 이전에 내돈 나가기 싫다가 먼저겠지요. 경비원 최저임금적용과 해고이슈는 당장 내 아파트 관리비 몇만원 더 나가는게 싫다 로 촉발된거니까요. 그 결과는 휴게시간 같지 않은 휴게시간 부여로 끝났구요.. 07년도 이전엔 최저임금 70%조차도 적용미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단직 아니여도, 저 63조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여도 각종 업종에서 근로시간 협약등으로 특정시간만 인정해주는 업종등은 상당히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법인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련한 소송들도 최저임금 인상과 단체협약등에서 나온 이슈니까요.
움뭉
IP 99.♡.128.110
09-19
2021-09-19 21:07:20
·
@님 뭐 기업친화라기보단 갑 친화라고 해야겠네요. 돈 주는 주체가 돈 주기 싫다고 어떻게든 깎으려는거를 다 받아주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건지 싶습니다. 몇만원 더 내기 싫다고 했을 때 헛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돈주라고 했어야 맞지 싶어요. 세입자보다 집주인을 위한 법이 더 잘돼있고 이제서야 세입자 입장의 법을 조금씩 발의하는거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너무 갑을 위한 세상이네요. 하긴 뭐 갑들이 법 만들고 정치하고 검찰하고 판결하니 바뀌기 쉽진 않을 듯 합니다만..
@움뭉님 이게 받아들여진 이유가 경비업종이 55세(지금이야 피크제 적용등으로 60~65세지만) 이후의 고령층 고용을 하고 있고, 고령층 자살율이 급격히 높은이유가 경제고등의 이유가 있다는점, 취업율 통계 이슈, 각종 사회적 이슈등이 겹쳐지면서 결론은 그냥 경비원이 죽자?! 가 된거거든요. 어짜피 최저임금에 근로시간 다 적용하면 정년적용해서 55세 넘으면 다 쫓겨나고 젊은사람 쓰거나 무인화 할건데, 그럴거면 그냥 지금 돈 그대로 주고 쓰던사람 써라 휴게시간 줘서 근로시간 줄이면 되겠네 라는 사회적 대합의(?) 가 이루어진거라... 근데 이게 최저임금 적용도 유예 3년, 몇년씩 되고, 근로시간 인정도 몇년걸리고 이런것조차도 10년이 넘게 걸렸단거죠. 이게 걸리고도 이번엔 휴게시간 12시간보다 더줘? 같은 막장이 나타나니 규제가 생기고.. 다이나믹 하죠.. 그런데 그러한 기존의 사회적 대합의가 무려 총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조금 일하고 자리 하나 받고 장학금 받는다 이다보니 저렇게 붕 떠 있는거죠. 경비원같이 근로자인데 돈제대로 못받는것도 10년 이상 끌면서 아 돈 그대로 받아! 로 대합의가 되는데 말이지요. 저걸 근로자로 봐주자니 그냥 안쓰고 만다가 뻔한데 표될 계층도 아니고, 사회적 이슈도 안되니 그냥 이모양 이꼴로 방치되는거죠. 노동청서 돌려보내면 대부분 포기하기도 하니 대법판례가 생길일도 멀었구요. (그나마 다행인건 법률도움 받아서 근거자료 갖추라는대로 갖춰서 소송내면 근로자 지위는 인정해주는편이긴 합니다. 그 근거자료가 엄청 까다로워서 문제지..)
원래 말장난같은거긴 하죠. 양승태 법원 하에서의 기조인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 같은
IP 118.♡.187.194
09-19
2021-09-19 21:26:42
·
@님 총무 같은 감시/단속 근로직의 예외는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부분뿐입니다. 그것도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구요. 그외에는 애매할 부분이 없습니다.
@님 도돌이표네요. 감시단속근로자는 그런식으로 근로시간 산정을 하는데, 총무는 근로자 지위부터가 불분명한 상태라구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안에서도 감신단속적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그렇게 산정할 근거는 현재 없으니까 근로시간인정은 다 해준다식으로 얘기하고 있구요. 근로자가 아니면 받을 체불임금도 존재를 안해요. 그게 애매한거지 뭐가 애매한거죠?. 그 어디에도 총무는 근로자이며 근로시간 예외산정 대상이 아니하다 라는내용이 없는데요. 그래서 근로자성을 통상적으로 불인정하고있구요.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하급심등을 통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해줘야한다는 방향으로 얘기되고있지만 근로시간은 근로자성 인정 이후에나 얘기될수있는 사안이라 정의가 안되어있는거구요. 다만 근로시간 인식은 그 시간이 다 일하는건 아니다라는건 기존 사회적 합의나 판시내용등으로 이미 확인되고 잇는 사안이죠.
@바람처럼스쳐가는님 노동법상은 돈줘야하는데 노동법적용을 안받으니까요.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듯이(양승태 법원의 말장난) 노동법적용을 안받으면 노동법 위반도 없는겁니다. 위에서 그얘기를 계속 하는데 안보는군요. 근로자 지위맞다!(최저임금적용되니 그거대로 계산해라) 라는 개별판결을 받아도 근로시간 이슈는 남아있는 상태구요. (그 시간이 다 일한게 맞니? 같은)
@님 그러니까 그게 하급심 판결이고 대법원판례가 없는상황이란겁니다. 그래서 노동청은 여전히 샵매니저의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으로 나온 대법판례의 판단근거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을 합니다. 기존의 사회적 인식등이 여전히 총무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이걸근거로 대법원 판단근거의 임금목적 부정으로 안받아주죠. 그래서 개별로 소송내서 근로자성 인정받고 있죠. 이 인정받는건 자료만 갖추면 거의 받는수순이 된거구요. 문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는 편인데, 정작 이에 대한 근로시간 기준은 예외조항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니 비적용이죠. 그런데 판시내용들을 보면 감시단속적인데 감시단속적 근로자처럼 근로시간 산정예외는 비적용인 모순적인 상황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겁니다.
@님 실무부서인 노동청이 개별건으로 판단해서 대부분 돌려보내고 이에 불복해도 구제가 안되서 상당수가 개별 소송을 가야하는 것자체가 불인정이죠. 결국 행정청에서 근거로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비존재하니까요. 귀속적인 대법판례도 없구요. 근로자가 노동청의 행정절차가 아닌 소송으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아야하는게 정상이라고 보는건 아니시죠? 그래서 회색지대라는겁니다.
IP 118.♡.187.194
09-19
2021-09-19 22:04:31
·
@님 그 판결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건데 그것 자체가 불인정이라는게 무슨 말인지요? 그렇다면 님이 계속 얘기하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맞지가 않지요.
@님 하급심 판결에는 구속력은 있죠. 전혀 애매하지않아요. 게다가 판례도 계속해서 쌓여가기때문에 일반적인 총무 근무자라면 딱히 문제없이 걸면 걸리는대로 다 받을수있어요. 정말 특수하게 장관 허가 따서 감단직 허가받는 케이스가 있다면 모르겠네요. 요즘 민사 법정이율이 몇퍼센트였는지 모르지만 압류도 가능하고 경매도 가능하죠
그냥 그 법조항이 없기때문에 생기는 법리적 오해정도에서 나오는 애매함이 있다는거지 실제로 그게 허용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님 저도 처음에 오해를 했는데 쓰신 의도와 다르게 읽히는 부분 때문에 대댓글들에 논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첫 댓글의 문맥을 조금 바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맥 그대로 읽으면 월급을 줘야 하는지의 "당위성" 이 애매하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쓰신 의도는 월급은 당연히 줘야 하지만 실무 현장(노동쟁의 현장)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인정 못받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저는 독서실 총무직에 대해서는 특고와는 다르다고 보긴 합니다만 아무튼 경비원 사례를 볼 때 위 댓글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쟁의 시 근로자성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어 참고할 만한 사례는 맞아요. 쟁의를 한다면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할 부분이구요.
오리주둥이
IP 116.♡.205.67
09-19
2021-09-19 22:56:28
·
@님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이 애매하다, 노동부나 법원에서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근로 시간 및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서 회사 또는 관리자의 업무 지시를 받고, 이에 따른 업무 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때에 인정됩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독서실이라는 장소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리주둥이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등으로 그냥 저런 총무직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로 보아야한다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는이상 (실제론 2015다59146 의 근로자성 판별여부 조항같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라는게 계속 유지될거라고 보구요. 가져오신 2심판결도 근로자성 여부를 일일이 판별합니다. 그 이후 근로자성인정이 되니 근기법으로 처벌해야한다! 라는거구요.) 행정청이던 법원이던 내사/판결은 지금의 하급심과 실무와 같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준비수준에 따라서 여전히 내사종결/패소/승소가 갈리고, 개별 판단할수 밖에 없을거란소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조자체가 근로자성 인정형태면 인용한 2017노 922처럼 노동청에서 고발해서 근기법상의 형사사건처럼 가면 편하죠. 근로자지위는 인정하고 가는거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노동청 실무자선에서 내사종결, 불복해서 지위확인소송 1심도 툭하면 패소, 제각각이라는거구요. 어디에선 운좋게 저렇게 노동청이 고발해줘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아닌 바로 근기법으로 가는거구요.
그 소리는 그냥 고시원 총무 = 근로자 로 인식되는게 아니라 개별판단을 받아야하는 존재라는거죠.
그렇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으니 이제 체불임금 산정을 어떻게 할것인가? 현재는 당연히 이러한 직종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시간을 다 산정해줘야하는거구요.
다만 이 업무가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로 판단될 수도 있다거나 - 가져오신 2017노 922에서도 감시단속적인가? 까진 의문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유로 근로자성 부인은 못한다 라고 했죠. . 휴게시간을 완연하게 쓸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근기법 63조 예외업종 적용도 아니니 부정했죠. 참고로 저 건 1심은 근로시간은 산정이 어렵다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무죄로 줬습니다. 노동청은 퇴직금 101만원, 법정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과의 차액 1265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겼던 건이구요. 그만큼 근로성 인정을 하고나서도 근로시간 산정이라는 벽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대기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 제외할것인가 근로시간으로 볼것인가? 에 대해서는 여기는 또 논란이 많죠. 저 총무업무가 아닌 IT 엔지니어의 심야 장애시 퍼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는가? 같은 이슈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목욕탕 부속 근로자들처럼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한 포괄임금 형태를 따서 갈것인가 이런것도 논의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냥 총무 = 근로자 다 인정이 다 된 상태면 근로시간 산정 어떻게 해볼까? 에 대해서 이야기해볼순 있겠지만, 현재는 니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홍길동처럼 호부호형할수있는건 법원가야 확실히 결정되는 상태니까요.
결론은 근로자인지는 불분명하다. 노동청에서는 장학명목등으로 대법 2015다 59146 의 임금목적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긴 하나 일부는 근기법 위반등으로 고발조치를 하기도 한다. 소송으로 갈경우 자료구비를 잘할경우 전반적 기조가 바뀌었기에 근로자성 지위는 인정되는편이다. 그러나 이것이 독서실 총무 = 근로자 라는것을 명확화 해주는것은 아니다라는거죠. 또한 기준으로는 별개조항이 없으니 근로시간은 다 인정된다.
물론 사견입니다만 근로시간 전체인정은 글쎄? 이긴 합니다. 물론 다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커질수록 이 총무에 대한 근로자 지위 명확화보다는 그냥 총무가 사라지는게 빠를거구요. 끝은 그렇게 헬피엔딩이죠. 최저임금 적용을 받았더니 현실은 급여는 똑같고 휴게시간에 못쉬는 경비원은 일자리라도 남았지만요.
오히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되겠지만,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원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 중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대법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됐구요.
오리주둥이
IP 223.♡.204.65
09-20
2021-09-20 06:08:45
·
@님 계속 감시단속적을 말씀하시는데 감시단속적을 인정받으려면 개별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장관의 승인을 받는것을 법률로 정해놓았는데 장관의 승인없이 사업주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노동부나 사법부에서 감시단속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죠 계속 감시단속적이라는 말로 논점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감시단속적은 이상황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015년 판례보다 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말씀드렸음에도 2015년 판례기조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소풍과방학
IP 175.♡.180.153
09-19
2021-09-19 15:01:19
·
얼마전까지만해도 구인구직사이트나 워크넷만 봐도 최저임금을 안지키는 업체들 공고가 수시로 올라왔었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관계기관에서 이런거는 더 철저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사람을 너무 막 부리려는 나쁜놈들이 많아요 아직도...
경비원의 감단직처럼 업장에 매여있는시간은 긴데 실제 업무시간은 짧다는점
문제는 고시원 업무가 감단직처럼 휴게시간엔 그냥 빠질수도 없고..
결국 이건 무인으로 가게될거에요 사실 양쪽다 손해죠.
뭐가 있나요 사람이 상주 한다 그 비용을 줘야 한다 끝이죠 업무시간 말고 사람을 상주 시킨다는 자체가 운영직 입니다
저건 그냥 돈 줘야하지만 결국은 그냥 저런 직종자체가 사라질거에요.
ㅔ.. 이건 상식인데요
그게 사회적 합의가 먼저이루어져서 감단직처럼 휴게시간이라는 알량한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해버릴지
그냥 경제적이유로 먼저 직종이 사라질지 그차이일뿐이죠.
도둑 안 오면 임금 안 주나요?
노동청은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일부 법원판례에 의해서 근로자 지위 인정사례가 최근에서야 나오고 있고, 그 판레에서도 다만 감시단속적 인원과 유사한 측면이 잇긴하나 완전한 휴게시간의 자유로움이 없다는점을 언급하는등 이러한 총무직은 아직까지 회색지대에 있어요.
이래서 소송가야하는경우가 많구요. 거기서도 그냥 체불임금 받는게 먼저가 아니라 근로자 인정을 받아야\ 임금채권이 생깁니다. 2015다59146 의 대판 판례도 근로자성 인정 근거들이 있어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저것도 판례가 쌓이면서 감시단속적근로자나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 3-4시간 잡아서 법인택시기사의 기본급이 월 209시간이 아닌 현저히 적은 기본급이 나오거나 법은 사납금 받지 말라고하지만 사납금이 사실상 합법이듯이 사회적합의로 회색지대에서 벗어나던지, 그전에 직종이 사라지던지, 아니면 단속을 안하던지 그뿐이 될뿐입니다.
요
현재 총무직들은 임금체불소송이 먼저가 아니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먼저입니다. 노동청에 가서 운좋게 근로자성 인정받으면 체불임금형태로 받아낼수있지만, 상당수는 장학성으로 판단하고 근로자성 없다라고 돌려보내서 구제신청해서 안받아들여지면 소송뿐이다 보니 사실상 포기하는 수순이에요.
근로자면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이 없으면 다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자 인정을 받아야 근로기준법 적용이 됩니다. 군인,대학원생 근로자 인정을 못받으니 그렇게 부려먹히는겁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위에 말한 대판 판결의 요지입니다. 고시원/독서실 총무가 법원가서도 근거자료들 잘 챙겨야 겨우 인정받는게 왜인지, 실무에서는 왜 돌려보내는지 보일거에요.
심지어 대학원생은 저 조건을 사실상 다 충족하는데도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있고
징병당한 군인은 대법에서 그냥 꺼져 하고 있죠.
그러니 공익도 똑같이 내니까 공익 도 꺼져 한게 헌재입니다.
특고직의 근로자 지위나 위장도급에 대한 정규직전환 이슈등등 근로자지위가 왜 인정받기 어려운지 좀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마법의 단어인지 말이죠.
흠, 그럼
경비원 분들도
실제 업무시간이 짧으니 애매한건가요?
위의 총무는 근로자 지위 자체도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있구요. 특정형태만 갖추면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을수있는 특고직보다도 더 안좋은 조건에 위치하고 있어요. 특고직은 일하는건 맞는데, 개인사업자냐, 무늬만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띈 사실상 근로자냐? 의 문제이지만 총무자리는 일자리가 아니라 공짜 자리 받는 대신 일좀 도와준다 이 개념이 박혀있기때문이죠. (노동청에서 돌려보내는 근로성 불인정, 장학성 인정 이유)
근로자 지위인정이 안되면 소정근로시간 인정도 없고, 체불임금도 존재하지 않는거에요.
다른 댓글들이 왜 aiko님과 싸우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노무에대한 구체적인 용어를 몰라 문의드려요,
1. 감시단속직으로 봐야한다면.
2. 근데 근로자 지위가 불분명하다 - 이부분은 무슨말씀인지요?
3. 일자리가 아니라 공짜 자리 받는 대신 일좀 도와주는 개념 - 어느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당한 임금을 통해 그런 불합리함을 바꿔야 하는것이겠지요.
4. 노동청에서 돌려보내는 근로성 불인정, 장학성 인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신지요? (제가 전문용어를 모릅니다.)
1. 경비원은 근로자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교대 24시간 맞교대를 한다고 했을때 실제 업무가 24시간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특정 비율만큼만 주어도 되게 해놓았어요. 그러다가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됬던것에서 100%까지 지급하게끔 차차 올라왓습니다.
경비원도 이제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겠다! 참 좋아보이죠. 그런데 현실은 일도 안하는 경비원한테 뭔 최저임금 이냐 하면서 다 잘라버리겠다, 무인화 하겠다 하고 아파트단지들이 난리가 났죠.
이로인해 경비원의 대량해고 이슈가 생기니까 만들어낸게 경비원의 24시간 근무중에서 1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고 12시간의 근무시간만 임금을 주는식으로 바꿔버린건입니다..
------------
근기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심지어 24시간 맞교대인데, 12시간 보다 더 적은 8시간 근무 16시간 휴게시간 이런식으로 하려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 들어와서야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라고 만들었어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인정받는 근로시간이 줄었으니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임금은 같아요. 그런데 웃긴건 휴게시간이라고 쉬고있으면 주민이 잘도 휴게시간이라고 방치하겠죠? 결국 그래서 현실은 시궁창이라는거에요.
2. 최저임금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기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런데 독서실총무/고시원 총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인정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근기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징병당한 군인한테 최저임금 안주는거, 공익한테 최저임금 안주는거. 다 근로자가 아니여서 입니다.
헌재의 위헌소송에서 헌재가 꺼져! 하고 근로자 아니라고 했죠. (이상한 근거들어대서) 똑같은거에요.
심지어 공무원도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의날에 일합니다. 최저임금법 적용도 안받아요(그래서 경우에 따라 호봉표는 최저임금 미달하고, 수당등으로 어찌어찌 최저임금 근로자 209시간에 맞는 급여를맞춰주는 기이한 형태가 나오기도 해요. 아에 최저임금 미달해버리면 나랏님도 안지키는 최저임금이라고 조중동이 쌍욕을 해댈테니)
근로자와 다를게 하등 없는데도 근로자 인정을 못받는경우도 있는데, 고시원 총무는 근로자라고 보기엔 조금 이상 한 위치긴 하죠?
3. 근로자인지 아닌지 불명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아에 안주는등 불합리성이 있는데 현실은 이제서야 그 회색지대에서 벗어나는 추세라는겁니다.
기존의 상식은 독서실총무가 왜 일하는 사람이냐? 라는거죠.
판례등이 쌓이고 있지만 실무인노동처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합의인 공짜로 자리받고 조금 도와준다 개념 등의 내부 행정지침등에 의거해서 근로자성을 부인합니다.
4. 위에 말한것대로에요. 임금이 목적이 아니라 독서실 자리를 장학형태로 받고, 일부 일거리를 도와준다. 이런식으로 보는거란거죠(기존의 독서실총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독서실총무는 장학금을 유 무형의 형태로 받은것이니 노동의 대가로 받은게 아니란거죠.
30-40짜리 임금을 목적으로 독서실 총무를 하는가? 에 대해서 임금이 목적이다를 부정해버리면
위의 대판의 판단 기준에 부합을 하지 않으니까요.(해당 대판판례는 고시원 총무가 아닌 매장샵매니저의 근로자 지위 소송건이라 명확한 고시원/독서실 총무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대판사례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노동청은 건바이건으로 저러한 판례를 인용해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라 내부 지침에 의거해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결과 대부분은 노동자성을 부정합니다.
최근의 판례는 이런 노동청 결정에 불복해서 구제신청도 거부당할경우 법원가서
나는 주인한테 정형적인 형태로 지시를 받았고 휴게시간이 주어졌거나 안주었졌거나 통상의 업무를 지정된 위치에서 수행했어야 하고,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했다. 이런식으로 근로자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내서 이겨야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기법적용을 받게되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거에요.
문제는 이러한 근로자지위를 인정해주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서도 총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휴게시간이 고정적으로 존재할수없다는 측면은 있긴해서 똑같이 적용할수는 없긴하다 . 이런식으로 꼬리표를 달아놨다는거구요. (지금은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근로시간 다 인정은 하는데, 솔직히 감단직처럼 그 시간 다 일한건 아니잖아? 이런게 법원의 판시라는거죠 하급심이기때문에 타 법원에서의 판결이 저걸 인용할 이유도 없고, 노동청도 당연히 저런 하급심의 판결에 구속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죠)
(결국 근로자성이 확정되는 추세로 가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처럼 근로시간을 다 인정못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새로운 합의(최저임금 인상 + 근로시간 계산)가 아파트 경비원은 10년가까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이 독서실총무라는 존재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고 타 특고직에 비해서 목소리가 작아요.
그러다보니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보다는 그냥 총무라는 직종이 사라지는게 더 빠를거라는거구요.
(지금부터 10년이면 2031년이죠? 근로자인 사람의 최저임금 적용 + 근로시간 계산법도 거의 10년이 걸렸는데, 근로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총무를 근로자지위에 넣은다음에 이사람의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지가 10년만에 끝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그게 근로자 지위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더이상 무급은 존재할수 없겠지만 감단직처럼 소정근로시간 시수를 줄여서 지금의 30-40 받는식으로 똑같을거란거죠.)
실제로 키오스크 등으로 사라지고 있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계신다니 관련된 일을 하시는듯 합니다.
처음 댓글에 갸우뚱 하던것이
이렇게 풀어서 알려주시니 조금 더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아마도,
댓글에서 많이 공격?받으시는부분도 그런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확한 법적 해석을 따지자면
말씀하신바와 같이 애메모호한면이 있는것이겠지요,
다만,
보편적 법 감정( 이말도 다소 애메하시만)으로 본다면
경비원과 총무의 역할은 하등 다를것이 없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합니다 ( 저 또한 처음에 들었던 생각도 마찬가지였고요 '잉? 무슨말이지?')
그래도 이렇게 전문적 분야에서
좋은 지식으로 알려주시니
저도 하나 잘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되셔요 :)
근본적으로는 근로자성이 불인정되는게 기본이기때문에, 고용-근로 관계가 아니라는겁니다.
그 근로관계를 어찌어찌 입증해서 근로자지위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은 또 별개의 문제구요.
이 모든게 규정된게 없고 대법원 판례조차도 없어서 노동청도 판례기반한 인용을 안하고 개별건을 모두 심사해서 대부분 근로자성 불인정하고있는 그냥 회색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애매하지 뭐가 명확할까요?
근로자성이 불인정되면 거기서 40시간을 일했던 윤석열이 말했던 주 120시간을 근무했던 급여는 없어요. 총무로서 받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장학명목으로 간주되는겁니다. 주는 공부이고 부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장학명목으로 소정의 금액과 독서실/고시원의 장소를 제공받았다 식으로 보는거죠. 이게 노동청의 일반적인 답변이구요.
근로자지위가 명확한 경비원의 근로시간 계산법과 최저임금법 체제 편입이 10년이상 걸리고 결과가 명목상의 휴게시간 부여로 장난질로 끝난건 주장하고 계신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것과 반하는일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걸까요? 법의 기교와 사회적 합의가 그래서 무서운거에요. 고용이 명확함에도 당연히 임금지급이 ??? 인게 엄청나게 많은데 고용이란 정의조차도 ???인게 총무에요.
덤으로 왜 징병당한 군인과 공익은 근로자성을 부정당하는지 말이죠? 군인한테 왜 최저임금 안주는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본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게 왜일까요? 국방부가 근로계약서 교부안해줬다고 처벌을 받던가요? 최저임금법위반이라고 잡혀가길 하나요?
법원가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지고 노동철이 고발해서 업주의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처벌하는게 아니라 왜 노동청에서 거의 인정을 안해주고 법원에 가서 내가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닌지 판단해서 근로자 지위라는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해야하는게 뭔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시는거라면 어쩔수없구요.
남한테 일을 시키면 그게 뭐든 돈을 내야죠. 애매하면 본인이 하면 되고요.
내가 한건 일이다! 난 근로자다! 를 증빙해야 그다음에 난 돈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 를 주장가능합니다.
통상의 임금체불건하고 다르게. 난 당연히 근로자인데, 쟤가 돈을 안줫어요. 랑 뭔가 결이 다르죠.
아뇨 일을 하기 전에 계약을 제대로 해야죠.
전 님의 제일 위 댓을 보고 쓴 댓입니다.
일이 애매하다는 부분이요.
"사실 고시원/독서실 총무는 애매한점이 있긴하죠.
경비원의 감단직처럼 업장에 매여있는시간은 긴데 실제 업무시간은 짧다는점…"
이와 무관하게 사람을 썼으면 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예요. 애매하면 스스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감단직 아니여도, 저 63조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여도 각종 업종에서 근로시간 협약등으로 특정시간만 인정해주는 업종등은 상당히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법인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련한 소송들도 최저임금 인상과 단체협약등에서 나온 이슈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기존의 사회적 대합의가 무려 총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조금 일하고 자리 하나 받고 장학금 받는다 이다보니 저렇게 붕 떠 있는거죠. 경비원같이 근로자인데 돈제대로 못받는것도 10년 이상 끌면서 아 돈 그대로 받아! 로 대합의가 되는데 말이지요.
저걸 근로자로 봐주자니 그냥 안쓰고 만다가 뻔한데 표될 계층도 아니고, 사회적 이슈도 안되니 그냥 이모양 이꼴로 방치되는거죠. 노동청서 돌려보내면 대부분 포기하기도 하니 대법판례가 생길일도 멀었구요.
(그나마 다행인건 법률도움 받아서 근거자료 갖추라는대로 갖춰서 소송내면 근로자 지위는 인정해주는편이긴 합니다. 그 근거자료가 엄청 까다로워서 문제지..)
원래 말장난같은거긴 하죠. 양승태 법원 하에서의 기조인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 같은
근로자가 아니면 받을 체불임금도 존재를 안해요. 그게 애매한거지 뭐가 애매한거죠?.
그 어디에도 총무는 근로자이며 근로시간 예외산정 대상이 아니하다 라는내용이 없는데요. 그래서 근로자성을 통상적으로 불인정하고있구요.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하급심등을 통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해줘야한다는 방향으로 얘기되고있지만 근로시간은 근로자성 인정 이후에나 얘기될수있는 사안이라 정의가 안되어있는거구요. 다만 근로시간 인식은 그 시간이 다 일하는건 아니다라는건 기존 사회적 합의나 판시내용등으로 이미 확인되고 잇는 사안이죠.
노동법상 돈 주는게 맞는데 어디가 애매한걸까요.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듯이(양승태 법원의 말장난)
노동법적용을 안받으면 노동법 위반도 없는겁니다.
위에서 그얘기를 계속 하는데 안보는군요. 근로자 지위맞다!(최저임금적용되니 그거대로 계산해라) 라는 개별판결을 받아도
근로시간 이슈는 남아있는 상태구요. (그 시간이 다 일한게 맞니? 같은)
https://law-ma.com/2019/01/08/%EB%8F%85%EC%84%9C%EC%8B%A4-%EC%B4%9D%EB%AC%B4%EC%9D%98-%EA%B7%BC%EB%A1%9C%EC%9E%90%EC%84%B1%EA%B3%BC-%EC%B5%9C%EC%A0%80%EC%9E%84%EA%B8%88/
최근 몇년간 대부분의 판례와 사례가 이런 걸로 알고 있구요.
말씀하신 "근로시간 인식은 그 시간이 다 일하는건 아니다라는건 기존 사회적 합의나 판시내용으로 이미 확인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근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157200
적용받는다네요. 독서실 고시원 총무가 감단적 근무자라고 볼만한 여지도 없고 이걸 적용하려면 장관승인이있어야 하는데말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의 행정절차가 아닌 소송으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아야하는게 정상이라고 보는건 아니시죠?
그래서 회색지대라는겁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동청 직원 판단이 법원 판단보다 우선이라는건 넌센스죠
아이코님 글을 쭉 읽다보니... 그래서 결론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현재 법이 애매하다는 건 알겠고 아이코님이 관련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논지도 흐려지고 당최 주된 생각을 읽을 수가 없네요.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하급심 판결에는 구속력은 있죠. 전혀 애매하지않아요. 게다가 판례도 계속해서 쌓여가기때문에 일반적인 총무 근무자라면 딱히 문제없이 걸면 걸리는대로 다 받을수있어요.
정말 특수하게 장관 허가 따서 감단직 허가받는 케이스가 있다면 모르겠네요.
요즘 민사 법정이율이 몇퍼센트였는지 모르지만 압류도 가능하고 경매도 가능하죠
그냥 그 법조항이 없기때문에 생기는 법리적 오해정도에서 나오는 애매함이 있다는거지 실제로 그게 허용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이 애매하다, 노동부나 법원에서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근로 시간 및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서 회사 또는 관리자의 업무 지시를 받고, 이에 따른 업무 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때에 인정됩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독서실이라는 장소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노922(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7%EB%85%B8922)의 판결을 보시면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경우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시단속적근로자를 말씀하고 계신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조자체가 근로자성 인정형태면 인용한 2017노 922처럼 노동청에서 고발해서 근기법상의 형사사건처럼 가면 편하죠. 근로자지위는 인정하고 가는거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노동청 실무자선에서 내사종결, 불복해서 지위확인소송 1심도 툭하면 패소, 제각각이라는거구요. 어디에선 운좋게 저렇게 노동청이 고발해줘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아닌 바로 근기법으로 가는거구요.
그 소리는 그냥 고시원 총무 = 근로자 로 인식되는게 아니라 개별판단을 받아야하는 존재라는거죠.
그렇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으니 이제 체불임금 산정을 어떻게 할것인가? 현재는 당연히 이러한 직종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시간을 다 산정해줘야하는거구요.
다만 이 업무가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로 판단될 수도 있다거나 - 가져오신 2017노 922에서도 감시단속적인가? 까진 의문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유로 근로자성 부인은 못한다 라고 했죠. . 휴게시간을 완연하게 쓸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근기법 63조 예외업종 적용도 아니니 부정했죠.
참고로 저 건 1심은 근로시간은 산정이 어렵다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무죄로 줬습니다.
노동청은 퇴직금 101만원, 법정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과의 차액 1265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겼던 건이구요. 그만큼 근로성 인정을 하고나서도 근로시간 산정이라는 벽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대기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 제외할것인가 근로시간으로 볼것인가? 에 대해서는 여기는 또 논란이 많죠. 저 총무업무가 아닌 IT 엔지니어의 심야 장애시 퍼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는가? 같은 이슈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목욕탕 부속 근로자들처럼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한 포괄임금 형태를 따서 갈것인가 이런것도 논의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냥 총무 = 근로자 다 인정이 다 된 상태면 근로시간 산정 어떻게 해볼까? 에 대해서 이야기해볼순 있겠지만, 현재는 니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홍길동처럼 호부호형할수있는건 법원가야 확실히 결정되는 상태니까요.
결론은 근로자인지는 불분명하다. 노동청에서는 장학명목등으로 대법 2015다 59146 의 임금목적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긴 하나 일부는 근기법 위반등으로 고발조치를 하기도 한다.
소송으로 갈경우 자료구비를 잘할경우 전반적 기조가 바뀌었기에 근로자성 지위는 인정되는편이다.
그러나 이것이 독서실 총무 = 근로자 라는것을 명확화 해주는것은 아니다라는거죠.
또한 기준으로는 별개조항이 없으니 근로시간은 다 인정된다.
물론 사견입니다만 근로시간 전체인정은 글쎄? 이긴 합니다. 물론 다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커질수록 이 총무에 대한 근로자 지위 명확화보다는 그냥 총무가 사라지는게 빠를거구요. 끝은 그렇게 헬피엔딩이죠. 최저임금 적용을 받았더니 현실은 급여는 똑같고 휴게시간에 못쉬는 경비원은 일자리라도 남았지만요.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7%EB%85%B8922
오히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되겠지만,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원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 중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대법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됐구요.
장관의 승인을 받는것을 법률로 정해놓았는데 장관의 승인없이 사업주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노동부나 사법부에서 감시단속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죠
계속 감시단속적이라는 말로 논점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감시단속적은 이상황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015년 판례보다 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말씀드렸음에도 2015년 판례기조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구인구직사이트나 워크넷만 봐도 최저임금을 안지키는 업체들 공고가 수시로 올라왔었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관계기관에서 이런거는 더 철저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사람을 너무 막 부리려는 나쁜놈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깟 좌석은 따로 결제하면 되겠네요.
업무가 편하다고 최저시급 이하로 줘도 된다는 노동법은 없으니까요.
정답이네요
2억은 내놔라!
키오스크로 계산하고 알바가 와서 다 하더군요
제대로 챙기는 인간을 본적이 없네요
지 자식도 어디가서 무급으로일한다그러면
가만있을건지 물어보고 싶네여
무슨 공부하냐고 묻곤 하는데
공인노무사 준비한다 그러면
단칼에 탈락이라고 하죠 ㅋㅋㅋㅋ
범법인걸 지들도 아는거죠 ㅎㅎ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쓰는게 돈 아까우면 본인이 하시길바랍니다
주변에 돈을 추잡스럽게 모으는 졸부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