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스님 제가 보기에도 과잉 맞는 것 같습니다. 경찰을 밀쳤는데 "경찰 때렸잖아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게다가 경찰을 밀치는 장면에서도 별로 세게 밀지도 않았는데 확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면 자해공갈(?)범들이 흔히 하는 행동 패턴과 별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권력의 권위를 핑계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ddungddi
IP 115.♡.68.221
09-18
2021-09-18 0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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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ster님 미국이야 총기소지가 가능하니 경찰이 공무집행시 목숨이 위험하니 그런거고 우리 사례를 미국에 비교하는 건 무리 아닐런지… 그리고 미국인들도 미국경찰의 경찰권 남용에대해 불만이 많더군요. 그래서 걸핏하면 유색인종들이 경찰에 피살당하는거고… 미국은 경찰공무의 좋은 본보기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ddungddi님 저러다 칼나오면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오히려 총이없으니까 물리력으로 제압하는게 더 무리가 없죠. 안죽으니까요.
사표방지위원장
IP 211.♡.151.200
09-18
2021-09-18 0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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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스님 경찰 손대는 순간 미국은 총 맞을수도 있어요,,,공권력을 존중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블랙밀크커피
IP 117.♡.1.166
09-18
2021-09-18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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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스님 경찰 현장 나가면 어느수준으로 현장활동방해했을 경우, 어느수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수시로 판단하면서 제압해야하는지, 여론 의식하면서 논란이 될까 안될까 염두해가며 활동해야 맞는걸까요? 당장 칼만 들고 있어도 그 칼이 커터칼이냐 식칼이냐 면도칼이냐에 따라서 제압해야하는 수준도 달라야할까요.? 경찰직업상 현장활동하다보면 상대방이 일반상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정상인이었다면 경찰이 나설 일도 아니겠죠... 나중에 칼맞는 경찰 영상 보고 우리나라 공권력이 이정도밖에 안되냐하기보다 저런 제압을 용인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ddungddi
IP 115.♡.68.221
09-18
2021-09-18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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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leDocker님 아래 BeethovenOP56 님의 내용 보충 보십시요. 사기꾼이 경찰끼고 피해자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데이비드_
IP 118.♡.8.177
09-18
2021-09-18 1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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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스님 경찰도 사람 입니다. 저렇게도 못하면 범인은 어떻게 제압하나요. 미국 처럼은 아니라도 저정도는 허용해야 한다 봅니다. 절대 과잉이라고 생각 안돠네요.
대학원노동자
IP 183.♡.146.49
09-18
2021-09-18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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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스님 엎어치기로 뼈 부러뜨린것도 아니고…전혀 공감 안되네요. 더 세게 제압해야 저런일이 안 생긴다고 봅니다.
@유니세스님 미국과 비교하기 그런것이 한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이 발생했던 국가입니다. 더군다나 위해 수단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국가고요. 그에 맞춰서 공권력의 사용 수위도 변해야 하는 것이고, 철저한 통제하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전에도 경찰이 언제든 제압가능한 상황인 경우 저거 비슷한것으로도 과잉이 나왔던 사례가 있어서, 봐야 겠지만 요즘은 경찰편 많이 들어주는 추세라 저 남자분이 소송해봐야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Dedanhe
IP 223.♡.213.204
09-18
2021-09-18 12: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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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스님
이런 반응이니 물경찰 소리에 범인 진압 못하고
애먼 피해자가 상해 입거나 사망할때까지
경찰이 뒷짐지는 겁니더
요가골시
IP 106.♡.193.176
09-18
2021-09-18 1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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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스님 경찰을 밀치는데 가만히있어야합니까..? 너무 감성적이면 안됩니다.. 대응제대로 안하면 경찰 일안한다고하고 저렇게 제대로 제압하면 과잉이라고 하고 이러니 문제죠 경찰을 밀친이상 저렇게해도 문제없어야하는게 맞습니다 저 60대 옹호하시는분은 소방관이 출동중에 다른 차량 긁었다고 보상하라고하는 사람과 소방헬기 민원 넣는 사람들이랑 같은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신고를 받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 몸에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것 자체로 이미 "진압" 사항입니다. 세게 밀었네 살살 밀었네 따질 정도로 경찰의 업무와 책임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경찰의 정당한 명령에 불이행하고, 소리지르고, 신체적 접촉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권한도 큰겁니다. 저희는 힘/권력과 책임을 논하지만 반대로 책임을 지려면 힘과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쥐뿔 권한은 하나도 안주면서 책임만 지라고 하는건 전형적인 꼰대들의 책임회피입니다.
미국의 경우 품속에 손만 넣어도 경찰은 발포할 권한이 생깁니다. 총이 실제로 있었네 없었네, 말을 하고 넣었네 아니네, 천천히 넣었네 빨리 넣었네, 다 필요없습니다.
이건 논란이 많은... "A씨 측이 제공한 영상에는 밀치는 행위에 앞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의 시도가 먼저 등장한다." 경찰도 부당한 체포라 논란될걸 알고 그 내용의 영상을 편집했다고 하네요 경찰에서 문제가 되자 언플중이라고.. 일단 내용은.. 1. 십수억원을 떼먹은 놈이 신고했고 1.5 견찰이 십수억 떼먹은놈 편을 들고 보호까지 해주며 2. 임의동행 응했고 긴급체포가 아니라 수갑을 채우려는걸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밀친 영상이 삭제 되었고 2.5 여기까지 쏙 잘라먹고 이유없이 저항하는 걸로 언플하며 3. 순순히 응하는 사람에게 병원신세 질 정도의 피해를 줬다?
그란데
IP 211.♡.165.55
09-18
2021-09-18 0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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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thovenOp56님 추가내용 감사합니다
ddungddi
IP 115.♡.68.221
09-18
2021-09-18 0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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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thovenOp56님 사실관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이 잘했다는 분들은 이 댓글에 뭐라 반응할지…. 저 영상만봐도 과잉진압 맞아보이는데.
폭풍의눈
IP 223.♡.21.247
09-18
2021-09-18 0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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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thovenOp56님// 유치권 행사중인데, 저걸 경찰 개입시켜서 저러는게 좀 웃기네요. 경찰리 일방적으로 편들고 요
IP 218.♡.183.178
09-18
2021-09-18 0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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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thovenOp56님 법적으로 수갑 채울 상황이 아닌데 강제로 채울려고 한거고, 수갑 채우는 것에 대한 거부하니 그걸 진압한거군요. 원인제공자라면 강제 수갑 채우는 것일테고, 단순 결과라면 수갑 거부겠네요. 경찰에서 떳떳하다면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을텐데 경찰도 위법요소라는걸 인지하여 삭제했으면 괘씸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신고는 돈 떼먹은 놈이 재물손괴로 신고했나보군요...
매니악맨션
IP 211.♡.163.250
09-18
2021-09-18 1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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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thovenOp56님 억울하다고 경찰의 구두 명령을 무시하고 항변하고 경찰 밀치고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사안의 내밀한 면에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걸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의 경찰이 그런가보다 하고 구경만 하거나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돌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임의 동행에 응했다면 그자리에서 멈추고 경찰 따라 나섰어야죠.
BeethovenOp56
IP 122.♡.220.184
09-18
2021-09-18 1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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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악맨션님 69세 노인이 임의 동행 하겠다고도 했는데 갑자기 수갑을 채우려고하는데 일반인 같아도 저정도 저항은 할 거 같은데요? 수갑 채우려는 순간부터가 불법이고 잘못한 일인데 억울함이 있울 수 있다니요?
미친공대생
IP 223.♡.212.72
09-18
2021-09-18 1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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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악맨션님 부당한 공무집행에 따를이유는 없습니다. 경찰이 임의 신분 검사시에 우리가 거부해도 되는 것과 같아요.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면 그것은 공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solar_eclipse
IP 221.♡.205.105
09-18
2021-09-18 1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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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thovenOp56님 좀 애매한데, 제가 봐도 과잉 진압 인 것 같긴 하네요. 나이도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저렇게 까지 매쳐야 되나요? 도주 우려가 있는 상태의 범죄자도 아니고 다짜고짜 수갑 채우는게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힘빼고!
IP 116.♡.27.31
09-18
2021-09-18 1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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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thovenOp56님 경찰 1인은 제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깐족. 약한 척 노인의 밀침에 2m 밀리고 그걸 본 경찰 1인은 업어치기 위한 준비로 먼저 의자부터 빼고 어깨가 좋을지 허리가 좋을지 신체 부위 탐색하고…절대 긴급 상황의 체포로 보이지 않는다.
@BeethovenOp56님 수갑을 거부한것에서 일단 거릅니다.. 억울한거는 다른일이고 소송이나다른걸로 해결해야죠.
IP 39.♡.25.95
09-18
2021-09-18 19: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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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지락박사님 다른 댓글 생각중인데, 이 댓글은 억울해도 당해라는 말인데, 앞으로 억울하실 때 궁굼해 집니다.
자고나니
IP 118.♡.41.85
09-18
2021-09-18 1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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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thovenOp56님 1. 경찰은 채권채무관계나 유치권 등 민사문제는 개입 할 수도 없어 그 부분은 논외로 치고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고 하더라고 주거침입, 손괴, 권리행사 방해 등 유치물권에 대한 불법행위가 민법 상 정당행위를 넘어선다면 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
2. 임의동행 과정이 아니구요 영상 처음부터 체포 과정입니다. 그 밀치기 전부터 체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3. 저 영상의 뭘 봐서 체포에 순순히 응한다고 보이는거죠? 경찰관 손 밀치고 가슴 밀치는 장면이 그대로 박제되어있는데요? 저 정도면 빼박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입니다.
자고나니
IP 118.♡.41.85
09-18
2021-09-18 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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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thovenOp56님 69세라 하더라도 영상을 보면 덩치랑 팔뚝이 경찰관 못지않게 건장한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체포에 저항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당연히 제압해야지요. 그리고 임의동행을 피의자 본인이 원한다고해서 임의동행 하는게 아닙니다. 경찰측 해명에 의하면 처음부터 현행범체포 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반항하면 당연히 수갑 사용할 수 있는거고 경찰관 폭행까지 했으면 제압을 해야지요. 저런 피의자를 체포하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말로 살살 꼬드겨서 모시고 가야합니까?
꿈지락박사
IP 125.♡.19.185
09-18
2021-09-18 23: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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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억울하다고 무턱대고 가서 깽판치면 동물의 세계 아닌가요? 법이 왜 필요하며 재판이 왜 필요할지요.. 물론 법레기들이 판치는 사법부지만요
이건 가족이나 지인으로 대입해보면 과잉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왜 미국경찰은 왜 언급되는지
야헌
IP 119.♡.75.115
09-18
2021-09-18 12: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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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경찰이 수갑 채우려고 한 행위가 위법인 상황에서 그후의 경찰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위법한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한 행동에 대해 저렇게 한 것은 그냥 분풀이로 보이는 데요.
맹운
IP 121.♡.124.78
09-18
2021-09-18 12: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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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어난일에 왜 자꾸 미국을..
미국은 미국의 정의가있고
한국은 한국의 정의가있는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마이립
IP 222.♡.109.30
09-18
2021-09-18 12: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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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저 아저씨는 애초 체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성립안됩니다. 범죄를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 즉 민원사항인데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의 1차적 행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따라 저 경찰관분이 잘했다 사이다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임의동행에 응했고 수갑을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이따 매형(경찰) 오면 한번 더 물어봐야겠네요.
자고나니
IP 118.♡.41.85
09-18
2021-09-18 19:57:52
·
@마이립님 체포요건이 안된다는건 뭘보고 판단하신거죠?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의 상황과 목격자의 증언 등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범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 측 해명에 의하면 재물 손괴 감금 등으로 수차례 신고가 들어왔고 영상 속 행동을 봐도 범죄행위가 지속될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현행범 체포에 조건이 됩니다
Jw80
IP 59.♡.73.238
09-18
2021-09-18 12:40:36
·
과잉으로 생각합니다.
mr추모
IP 59.♡.201.176
09-18
2021-09-18 12:47:54
·
이건 과잉이라고 봅니다. 항의의 의미에서 경찰을 밀치는 행위는 그거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지 저렇게 감정적으로 제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권력은 국가가 경찰 개개인에게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무력을 행사할 권리를 준거지 저렇게 하는건,,, 그리고 임의동행은 체포가 아닙니다.
진보대학생
IP 116.♡.175.53
09-18
2021-09-18 12:49:48
·
이게 과잉이라니. 공권력이 참 약하네요
jaybeck
IP 59.♡.229.57
09-18
2021-09-18 12:50:10
·
다른 상황을 끌어들이지 마시고, 경찰에 손을 대는 행위 용서하면 않됩니다.
MSDN
IP 118.♡.4.52
09-18
2021-09-18 12:51:35
·
상황이란게 참 문제인것 같네요 내가 억울하면 말을 할수도 있고 반항할수도있을수도있고...문론 말론해야하지만... 만약 성폭행 했다고 무고로 고소하면 순순히 짜라갈수도 없는 상황인것 같네요
은민연
IP 183.♡.157.148
09-18
2021-09-18 12:54:16
·
경찰 우습게 보는건 맞아요 무슨 치안 조무사쯤으로보고 협조안합니다
마이립
IP 222.♡.109.30
09-18
2021-09-18 12:57:08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구속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긴급 체포'도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
A씨가 체포 과정에서 불응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행위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성립하려면 수갑을 채우려 체포를 시도했던 경찰의 선행 행위가 적법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
법조계 의견은 경찰 잘못.
자고나니
IP 118.♡.41.85
09-18
2021-09-18 20:00:46
·
@마이립님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랑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이번 사항은 긴급체포가 아니고 현행범체포를 한 상황입니다. 경찰 측 해명에서도 현행범 체포를 했다고 했으며 영상 속에서도 경찰관이 체포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적법한 현행범 체포 과정 중에 범인이 저항을 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상황입니다.
supernovice
IP 175.♡.234.120
09-18
2021-09-18 13:06:51
·
체포 과정이 정당한지 먼저 확인을........ 근데 현재 알려진바로는 범죄 의심 정황이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수갑을 채우려 시도했는데 이거 적법한거 맞나요??????
인형의제국
IP 220.♡.224.165
09-18
2021-09-18 13:08:30
·
뭐가 과잉인가여...미국 경찰에 비햐면 양반이구먼~~~
하얀손
IP 218.♡.229.64
09-18
2021-09-18 13: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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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억 떼어먹은 놈한테 받아먹고 풀어줄지도 모르는 견찰이 태반인게 현실인데 솔직히 말 듣게 생겼나 싶네요.
과잉진압 논란일까봐 후속처리한거만 봐도 견찰 맞네요.
쏭쏭쏭이
IP 211.♡.18.98
09-18
2021-09-18 13:22:04
·
딱봐도 위험상황이 라 판단됐을때 바로 저지할수있을것 같은 피지컬 차이인데;; 웃어른에게 과잉진압 맞는거 같고요 약자앞에선 강하고 강자앞에선 약한 경찰 모습아닐까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재판하는건 저 경찰이 앞으로 몇십년은 더 생활할텐데 트라우마 생길까 걱정은 되네요;;
행위를 욕은 하고싶은데 걱정은 된다는 식의 댓글이라 죄송합니다.;;
tsohr
IP 118.♡.10.136
09-18
2021-09-18 13:25:22
·
경찰을 밀친 행위때문에 중립기어 박기가 어렵군요...
Q-rius
IP 98.♡.242.221
09-18
2021-09-18 13:38:32
·
미국이면 경찰 만지는 순간 바로 난리나죠.. 총, 태이저, 무릎으로 목누르기 등등등.
crema
IP 59.♡.190.27
09-18
2021-09-18 13:43:16
·
진짜 위험한 상황에선 손도 못대고 만만해 보이니까 세게 나간거 같이 보이네요. 어느쪽도 적당히가 없다는게 문제 같고.
iAnonymous
IP 223.♡.72.157
09-18
2021-09-18 13:43:41
·
돈을 때먹던 그건 저 경찰과 무관한 내용인거 같고요 그 상황만 보고 이야기 해야할 거 같네요
_갈바람
IP 114.♡.50.43
09-18
2021-09-18 13:46:06
·
과잉진압이 맞네요... 우리나라와 미국이랑 같이 비교하면 안되죠^^ 상황이 수갑을 채운다니까 사소한 반항을 한 것일 뿐이고 더구나 노인이라 위험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본인이 알았다고 같이 간다고 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경찰이 잡아채서 넘어뜨린거죠. 저 상황에서는 잡아채서 제압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래발
IP 1.♡.84.174
09-18
2021-09-18 13: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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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분위기 흐름이 참 이상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내돈 수십억 떼먹은 놈은 안잡아가고, 오히려 나한테 수갑을 채우려 든다...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억지로 수갑을 채우려는데, 팔을 뿌리치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면 힘으로 밀어내는 것보다 더 나은 저항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저 상황이라면, 머리 뚜껑이 안열릴 자신이 없군요. (결과야 어떻게 되던) 저보다 더한 저항을 할 수도 있었겠다 싶네요.
IP 223.♡.201.22
09-18
2021-09-18 1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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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발님 촛불집회 때 물대포 쏘던 경찰과 같아보이네요. 해산을 외치던 경찰의 통제에 따르지 않던 것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
자고나니
IP 118.♡.41.85
09-18
2021-09-18 2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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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발님 채권채무관계는 경찰관이 개입할수도 없고 개입 해서도 안됩니다. 정당한 유치권행사를 하는 와중이라고 하더라고 민법상 정당행위를 넘어서는 손괴, 권리행사방해, 감금 등의 범죄행위는 처벌 받습니다. 피의자는 손괴, 감금, 건조물 침입 등으로 수차례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고 영상에서도 보면 의자에 앉아서 범죄행위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으며 체포 안당하려고 저항하고 경찰관 손 뿌리치고 폭행까지 하는게 영상에 박제까지 됐는데 과잉진압 이라니요.
유죄
IP 223.♡.130.88
09-18
2021-09-18 13:56:22
·
저건 과잉같네요. 해당 경찰 짤라야 할거 같은데요. 민중의 지팡이? 견찰?
. 서명: 과거를 잊지말아요.
dㅎ.ㅎb
IP 125.♡.53.10
09-18
2021-09-18 14:21:32
·
경찰도 강력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폭행 당하고, 다치고 나서야 진압을 할 수 있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은 누가 지키나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 상대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똘아이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율적인 판단으로 진압이 가능 해야 한다고 봅니다.
BeethovenOp56
IP 122.♡.220.184
09-18
2021-09-18 1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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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과 비교하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이야 총기소지도 가능하고 워낙 다이나믹한데 저기서 69세 노인이 무슨 얼마나 대단한 반항을 할 수 있다고... 흉기를 소지한 것도 아니고. 수갑을 채우고 연행할 사항도 아닌데 정말 강력하게 경찰권 강화를 해야 할 곳엔 못하고 있고.. 약자에게만 강한 경찰 역시나 변함이 없네요
아침에클량
IP 118.♡.16.169
09-18
2021-09-18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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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이라 생각합니다.
김푸딩1
IP 106.♡.67.233
09-18
2021-09-18 15:03:01
·
적합한 대응 같습니다. 계속 밀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하후은자
IP 116.♡.109.218
09-18
2021-09-18 15:09:07
·
일하다가 비슷한 경우를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해 피해자가 됐는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상대방의 인적사항만 파악이 되면 돌려보내죠. 피해자는 피해조서 작성을 위해 파출소에 가게 되고..
그럼 여기서 빡이 치는거죠. 아니 내가 피해잔데 때린 놈은 집에 가고 나는 파출소 가서 조사 받고. 내가 가해자냐?? 이런 생각이 둘게 됩니다.
그리 되면 감정이 이성을 앞서게 되죠. 그래서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다 몸싸움으로도 이어지게 되고 심하면 관공서주취소란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Kanilea
IP 106.♡.195.41
09-18
2021-09-18 15:16:44
·
경찰이 근거없는 공권력행사(수갑채우기)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슬쩍 밀친것에 과잉반응하며 피해자 코스프레 후 그걸 빌미삼아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을 행사했네요.
엎어치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미국이야 총이 있으니 저런게 일상화 되었지민 한국은 아니죠
0두랄루민0
IP 112.♡.150.112
09-18
2021-09-18 15:20:00
·
댓글들에서도 과잉이라고들 하는걸 보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공권력 활동 보기는 어려울듯하네요.
근거없이 수갑을 채우려 했다는 말이 많아서 궁금해진건데 재물손괴 현행범 체포할때는 수갑채울 근거는 없는건가요?
그러면 사나운 사람이 날 따라와서 우리집 현관을 때려부수고 있는걸 신고했는데 수갑채워 체포할 근거가 없다는 말과 같은거잖아요
15억을 받건 못받건 그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일이구요
——————————————————
노컷뉴스 영상을 보니
문 차고 초인종 부쉈고
현행범 체포하는 경찰과 실랑이도 제법 하는거 같은데 말이죠
내가 간다고 라고 하는부분도 순순히 가겠다는 말 같진 않아보이구요
IP 223.♡.201.22
09-18
2021-09-18 15:49:11
·
@NiceBodyLine님 수갑과 같은 계구 사용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의 도주나 법집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이다. 이런 계구 사용은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 또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고 해도 계구 사용의 경우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님 전광훈의 케이스를 들며 수갑 사용은 과잉이라 주장하는 사설이라 신뢰도가 좀… 그렇긴 하네요 ㅎㅎ
여튼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사용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 근거가 어느정도로 법률로 정해져있냐가 궁금한거죠
아이행복해
IP 203.♡.105.81
09-18
2021-09-18 16:52:48
·
과잉으로 보이네요. 중간 댓글 내용까지 사실이라면 경찰이 경찰했군요.
자고나니
IP 118.♡.41.85
09-18
2021-09-18 20:04:45
·
1. 경찰은 현행범 체포 중이었다 임의동행 요구한거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현행범체포라고 명시했고 영상에서도 경찰이 체포 중이라고 하네요. 대체 임의동행 중이라는 말은 뭘보고 나오는 건지... 임의동행 거절할 수 있는데 경찰이 불법체포한 상황이 아닙니다.
2. 체포 중 피의자가 체포에 불응하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함 경찰이 현행범체포에 돌입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경찰관 손을 뿌리치고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찰관을 밀치기까지 하죠. 범인을 검거하는 상황에서 필요최소한도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체포에 저항하거나 도주할 우려,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 건은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되고 피의자의 태도를 보면 지속적으로 저항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말로만 내가 가겠다고 하고 행동은 전혀 반대로 하는데 뭘믿고 피의자를 제압 안합니까? 가만 냅두면 경찰한테 또 무슨 폭행을 행사할 줄 알구요. 저런 고령의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믿고 막무가내로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유치권행사 중 형사법 위반이 정당화 되는것이 아님 정당하게 유치권행사 중이라도 유치권 해당 물권에 대한 손괴나 건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와 같은 형사범을 저지르면 해당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신용거래
IP 175.♡.106.113
09-18
2021-09-18 21:49:18
·
경찰을 먼저 밀었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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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남성 이제 나오려는 기색인데 갑자기 바닥에 메치네요
지금 저게 저래서 망정이지 복도벽에 머리라도 부딪혔으면 큰 사고 날뻔했는데...
확인차 클립 확인해봤는데
...과잉 맞는 것 같습니다. 확연히 이제 소강 상태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확 메쳐요.
이미 그 전에 간다고 의사 표시를 하는 와중인데 수갑을 채우네요.
저러다 또 횟가닥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임의동행에 대해서 분명히 2회 이상 동의 표시하고 있는 와중에 수갑을 채우고 있어서(밀치기 이전) 그 부분은 경찰 잘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갑 채우면서 밀치기 전에 임의동행에 대해 동의 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부동의 하면서 물리력 행사하면서 밀치는 경우 경찰 진압은 정당 하구요.)
자신은 억울하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집행이 너무 약한듯 합니다
제압하려는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저항한다면 안전을 위해 총이라도 쓰게 해줘야죠
추가내용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과잉 맞는 것 같습니다.
경찰을 밀쳤는데 "경찰 때렸잖아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게다가 경찰을 밀치는 장면에서도 별로 세게 밀지도 않았는데 확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면
자해공갈(?)범들이 흔히 하는 행동 패턴과 별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권력의 권위를 핑계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직업상 현장활동하다보면 상대방이 일반상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정상인이었다면 경찰이 나설 일도 아니겠죠...
나중에 칼맞는 경찰 영상 보고 우리나라 공권력이 이정도밖에 안되냐하기보다 저런 제압을 용인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도 못하면 범인은 어떻게 제압하나요.
미국 처럼은 아니라도 저정도는 허용해야 한다 봅니다.
절대 과잉이라고 생각 안돠네요.
엎어치기로 뼈 부러뜨린것도 아니고…전혀 공감 안되네요. 더 세게 제압해야 저런일이 안 생긴다고 봅니다.
그에 맞춰서 공권력의 사용 수위도 변해야 하는 것이고, 철저한 통제하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전에도 경찰이 언제든 제압가능한 상황인 경우 저거 비슷한것으로도 과잉이 나왔던 사례가 있어서, 봐야 겠지만 요즘은 경찰편 많이 들어주는 추세라 저 남자분이 소송해봐야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반응이니 물경찰 소리에 범인 진압 못하고
애먼 피해자가 상해 입거나 사망할때까지
경찰이 뒷짐지는 겁니더
경찰을 밀친이상 저렇게해도 문제없어야하는게 맞습니다
저 60대 옹호하시는분은 소방관이 출동중에 다른 차량 긁었다고 보상하라고하는 사람과 소방헬기 민원 넣는 사람들이랑 같은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밀치는데 왜 과잉이죠..
신고를 받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 몸에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것 자체로 이미 "진압" 사항입니다.
세게 밀었네 살살 밀었네 따질 정도로 경찰의 업무와 책임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경찰의 정당한 명령에 불이행하고, 소리지르고, 신체적 접촉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권한도 큰겁니다.
저희는 힘/권력과 책임을 논하지만 반대로 책임을 지려면 힘과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쥐뿔 권한은 하나도 안주면서 책임만 지라고 하는건 전형적인 꼰대들의 책임회피입니다.
미국의 경우 품속에 손만 넣어도 경찰은 발포할 권한이 생깁니다.
총이 실제로 있었네 없었네, 말을 하고 넣었네 아니네, 천천히 넣었네 빨리 넣었네, 다 필요없습니다.
정당한 경찰의 지시와 명령를 불이행 했고, 잠제적 위험과 위협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저 경찰의 행동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여기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절대 선도 아닙니다.
공권력 또한 절대기준도 절대선도 아닙니다.
경찰의 모든 행동이 단순히 경찰이라는 이유로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그냥 총들고 쏴버립니다. 답 없어요.
그러니 경찰들이 조금만 삐끗해도 먼저 쏴버리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소리지르고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니라고요?
다음 짤들이 생각나네요 . . . 네덜란드랍니다.
저정도 권한도 없으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는건 양심도 없는것 같아요.
이후입니다
저딴 기사 떠서 괜히 저 경찰관님 피해보는일이 없길...
가뜩이나 취객들 난동부려 경찰 신고해도, 경찰에게 너 몇살이야? 부터 각종 폭언에 욕설해도
어쩔수 없다는 표정의 경찰 볼때마다 제가 답답한 적도 있는데..
저런것들이 오히려 동네 양아치나 조폭한테는 반말도 못하고 양해부탁하죠.
저항없는 60대한테나 공권력 최대치로 쓰려는게 어이없네요.
저정도의 공권력은 있어야 평소에도 나설수 있겠죠.
물론 패거나 욕하면서 하면 안되지만 경찰이 가자고 했을땐 그냥 따라가야한다고 봅니다.
평소에도 신고하면 와서 쓱~보고 둘이서 알아서 하세요~~하면서 가는 경찰을 보면서 욱!했던 경험이 많아서요
"A씨 측이 제공한 영상에는 밀치는 행위에 앞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의 시도가 먼저 등장한다."
경찰도 부당한 체포라 논란될걸 알고 그 내용의 영상을 편집했다고 하네요 경찰에서 문제가 되자 언플중이라고..
일단 내용은..
1. 십수억원을 떼먹은 놈이 신고했고
1.5 견찰이 십수억 떼먹은놈 편을 들고 보호까지 해주며
2. 임의동행 응했고 긴급체포가 아니라 수갑을 채우려는걸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밀친 영상이 삭제 되었고
2.5 여기까지 쏙 잘라먹고 이유없이 저항하는 걸로 언플하며
3. 순순히 응하는 사람에게 병원신세 질 정도의 피해를 줬다?
추가내용 감사합니다
요
억울하다고 경찰의 구두 명령을 무시하고 항변하고 경찰 밀치고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사안의 내밀한 면에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걸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의 경찰이 그런가보다 하고 구경만 하거나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돌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임의 동행에 응했다면 그자리에서 멈추고 경찰 따라 나섰어야죠.
수갑 채우려는 순간부터가 불법이고 잘못한 일인데 억울함이 있울 수 있다니요?
도주 우려가 있는 상태의 범죄자도 아니고 다짜고짜 수갑 채우는게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경찰 1인은 제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깐족. 약한 척 노인의 밀침에 2m 밀리고 그걸 본 경찰 1인은 업어치기 위한 준비로 먼저 의자부터 빼고 어깨가 좋을지 허리가 좋을지 신체 부위 탐색하고…절대 긴급 상황의 체포로 보이지 않는다.
관련 기사가 있는건가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626749
https://m.news.nate.com/view/20210917n02589
이걸보면 대한민국 견찰이 결국 또다시 언제나 하던대로 견찰 한거군요
1. 경찰은 채권채무관계나 유치권 등 민사문제는 개입 할 수도 없어 그 부분은 논외로 치고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고 하더라고 주거침입, 손괴, 권리행사 방해 등 유치물권에 대한 불법행위가 민법 상 정당행위를 넘어선다면 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
2. 임의동행 과정이 아니구요 영상 처음부터 체포 과정입니다. 그 밀치기 전부터 체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3. 저 영상의 뭘 봐서 체포에 순순히 응한다고 보이는거죠? 경찰관 손 밀치고 가슴 밀치는 장면이 그대로 박제되어있는데요? 저 정도면 빼박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입니다.
사법이요? 그거 가기도 전에 엄청나게 당합니다. 견새 검새 그리고 말씀하신 판새가 기다리고 있죠.
그 억울함을 가족이나 본인이 당해야지만 그제서야 이해하지말고 어느 정도.. 반이라도.. 그럴 수도 있을까? 정도 생각해보자는 거죠.
동물의 세계
이런 .. 비아냥 말고요.
예를 들어
시비 붙어서 밀치기 당하면.. 경찰 안부를 분들 계실 까요?
폭행이다 뭐다 하면서 다들 부르실꺼 같은데요?
왜 경찰을 말을 안들을 까요?
경찰이 하라고 하는데로 하면 저리 될일 없잖아요..
저 상태에서 경찰이 총 쐈다면 과잉으로 인정.
직전에 경찰을 위협하여 경찰을 얕보였다=O
저는 경찰을 위해가할 경우 강하게 대응 할 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네, 경찰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말이 그 뜻이었습니다. 채무자 편을 들었다는 의견이 있어서...그냥 단순히 재물손괴 신고에 대해 출동했고 그 건에 대한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이었던 거 같습니다.
꼬치 떼고 여자였어야지
그랬으면 여경이와서 안절부절하며 남자시민한테 수갑채우게 도와달라하며 모셔갔을텐데
댓글에 자꾸 '미국이었으면...'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경찰이 무슨 '글로벌 스탠다드' 도 아니고, 미국 경찰이 잘한다고 국민들에게 칭찬만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한국의 여러 상황이 천지차이로 다른데, 왜 자꾸 미국 경찰 얘기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미 피의자(?)를 제압하고 등뒤로 수갑을 채웠는데도 등 위에 올라타 체중을 싣는 모습은 (원래의 대응 지침이 저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을 떠올리게 하네요.
위법한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한 행동에 대해 저렇게 한 것은 그냥 분풀이로 보이는 데요.
미국은 미국의 정의가있고
한국은 한국의 정의가있는겁니다
저 아저씨는 애초 체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성립안됩니다. 범죄를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 즉 민원사항인데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의 1차적 행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따라 저 경찰관분이 잘했다 사이다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임의동행에 응했고 수갑을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이따 매형(경찰) 오면 한번 더 물어봐야겠네요.
항의의 의미에서 경찰을 밀치는 행위는 그거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지
저렇게 감정적으로 제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권력은 국가가 경찰 개개인에게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무력을 행사할 권리를 준거지 저렇게 하는건,,,
그리고 임의동행은 체포가 아닙니다.
공권력이 참 약하네요
내가 억울하면 말을 할수도 있고 반항할수도있을수도있고...문론 말론해야하지만...
만약 성폭행 했다고 무고로 고소하면 순순히 짜라갈수도 없는 상황인것 같네요
A씨가 체포 과정에서 불응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행위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성립하려면 수갑을 채우려 체포를 시도했던 경찰의 선행 행위가 적법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
법조계 의견은 경찰 잘못.
근데 현재 알려진바로는 범죄 의심 정황이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수갑을 채우려 시도했는데
이거 적법한거 맞나요??????
과잉진압 논란일까봐 후속처리한거만 봐도 견찰 맞네요.
약자앞에선 강하고 강자앞에선 약한 경찰 모습아닐까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재판하는건 저 경찰이 앞으로 몇십년은 더 생활할텐데 트라우마 생길까 걱정은 되네요;;
행위를 욕은 하고싶은데 걱정은 된다는 식의 댓글이라 죄송합니다.;;
그 상황만 보고 이야기 해야할 거 같네요
우리나라와 미국이랑 같이 비교하면 안되죠^^
상황이 수갑을 채운다니까 사소한 반항을 한 것일 뿐이고 더구나 노인이라 위험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본인이 알았다고 같이 간다고 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경찰이 잡아채서 넘어뜨린거죠.
저 상황에서는 잡아채서 제압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돈 수십억 떼먹은 놈은 안잡아가고, 오히려 나한테 수갑을 채우려 든다...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억지로 수갑을 채우려는데, 팔을 뿌리치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면
힘으로 밀어내는 것보다 더 나은 저항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저 상황이라면, 머리 뚜껑이 안열릴 자신이 없군요.
(결과야 어떻게 되던) 저보다 더한 저항을 할 수도 있었겠다 싶네요.
해당 경찰 짤라야 할거 같은데요. 민중의 지팡이? 견찰?
.
서명: 과거를 잊지말아요.
경찰이 폭행 당하고, 다치고 나서야 진압을 할 수 있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은 누가 지키나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 상대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똘아이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율적인 판단으로 진압이 가능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야 총기소지도 가능하고 워낙 다이나믹한데
저기서 69세 노인이 무슨 얼마나 대단한 반항을 할 수 있다고...
흉기를 소지한 것도 아니고.
수갑을 채우고 연행할 사항도 아닌데 정말 강력하게 경찰권 강화를 해야 할 곳엔 못하고 있고..
약자에게만 강한 경찰 역시나 변함이 없네요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해 피해자가 됐는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상대방의 인적사항만 파악이 되면 돌려보내죠. 피해자는 피해조서 작성을 위해 파출소에 가게 되고..
그럼 여기서 빡이 치는거죠. 아니 내가 피해잔데 때린 놈은 집에 가고 나는 파출소 가서 조사 받고. 내가 가해자냐?? 이런 생각이 둘게 됩니다.
그리 되면 감정이 이성을 앞서게 되죠. 그래서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다 몸싸움으로도 이어지게 되고 심하면 관공서주취소란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엎어치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미국이야 총이 있으니 저런게 일상화 되었지민 한국은 아니죠
재물손괴 현행범 체포할때는 수갑채울 근거는 없는건가요?
그러면 사나운 사람이 날 따라와서 우리집 현관을 때려부수고 있는걸 신고했는데
수갑채워 체포할 근거가 없다는 말과 같은거잖아요
15억을 받건 못받건 그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일이구요
——————————————————
노컷뉴스 영상을 보니
문 차고 초인종 부쉈고
현행범 체포하는 경찰과 실랑이도 제법 하는거 같은데 말이죠
내가 간다고 라고 하는부분도 순순히 가겠다는 말 같진 않아보이구요
수갑과 같은 계구 사용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의 도주나 법집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이다. 이런 계구 사용은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 또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고 해도 계구 사용의 경우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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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교수 사설 내용은 이렇네요.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361
전광훈의 케이스를 들며 수갑 사용은 과잉이라 주장하는 사설이라 신뢰도가 좀… 그렇긴 하네요 ㅎㅎ
여튼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사용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 근거가 어느정도로 법률로 정해져있냐가 궁금한거죠
임의동행 요구한거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현행범체포라고 명시했고 영상에서도 경찰이 체포 중이라고 하네요. 대체 임의동행 중이라는 말은 뭘보고 나오는 건지... 임의동행 거절할 수 있는데 경찰이 불법체포한 상황이 아닙니다.
2. 체포 중 피의자가 체포에 불응하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함
경찰이 현행범체포에 돌입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경찰관 손을 뿌리치고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찰관을 밀치기까지 하죠. 범인을 검거하는 상황에서 필요최소한도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체포에 저항하거나 도주할 우려,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 건은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되고 피의자의 태도를 보면 지속적으로 저항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말로만 내가 가겠다고 하고 행동은 전혀 반대로 하는데 뭘믿고 피의자를 제압 안합니까? 가만 냅두면 경찰한테 또 무슨 폭행을 행사할 줄 알구요. 저런 고령의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믿고 막무가내로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유치권행사 중 형사법 위반이 정당화 되는것이 아님
정당하게 유치권행사 중이라도 유치권 해당 물권에 대한 손괴나 건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와 같은 형사범을 저지르면 해당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