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데 차등을 두면 6개월 미만 근무자들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팍 식을 것 같습니다.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200만원, 이런거면 차라리 납득하기 쉽겠는데 6개월 이상은 50%잖아요? 어차피 급여에 따라 다르게 받는 금액인데 6개월 미만을 50%로 한들 역차별은 아니라 봅니다. 결국 저 정책은 근속년수 짧은 경력직 챙겨주기 아깝다 라고밖엔 보이지 않네요.. 실력있는 경력직이라면 굳이 저 회사 들어가고 싶은 맘이 안 생길 것 같네요
donghwan
IP 182.♡.171.241
09-17
2021-09-17 12:20:20
·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라면 그런가보다 할 거 같아요
jin255ff
IP 61.♡.103.98
09-17
2021-09-17 12:20:50
·
반납한다 그러면 위에서 안좋게 볼 거 같은데요 ㅠ+
MiNiBiNi
IP 58.♡.80.8
09-17
2021-09-17 12:21:13
·
저는 명절상여가 연봉에 포함된 회사만 다녀서... 명절상여 지급 기준이 협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앖네요. /Vollago
상여금이란게 워낙 포괄적이어서, 어떤 성격으로 회사에서 주시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성과급개념이라고 한다면, 해당기간에 재직한 비율혹은 근속기간 달성여부에 따라 아예 지급안하기도 합니다. 성과 개념이라고 한다면 해당기간동안 기여한게 없으니 지급을 축소하거나 안하는게 맞겠죠..
형평성이 과연 뭘까요? 영업직이고 그 6개월내 이루신 실적에 비해 적게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거면 불만이 생길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글쎄요
연차 부여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rigroch
IP 61.♡.79.251
09-17
2021-09-17 12:31:46
·
@ruler님 연차 부여는 회계기준에 따라 좀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당해 들어온 사람과 근속 1년 이상인 사람의 차이가 11일 vs 15일로 4일 차이, 30%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의 사례는 어느 직군인지 모르겠으나 경력 15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략 200-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비율은 1000% 정도라고 보이네요.
저는 너무 심한 차등이라고 보고 본문에 공감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콩나물배달
IP 112.♡.239.220
09-17
2021-09-17 12:23:10
·
후기 올려주세요~~
관절의패닉
IP 39.♡.47.77
09-17
2021-09-17 12:23:18
·
텃세를 회사차원에서 장려하네요
라드카
IP 147.♡.1.1
09-17
2021-09-17 12:23:59
·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년 설날 상여금 나올 때는 작성자 분이 6개월 이상 근무하신거겠죠 그 때도 6개월 기준으로 상여금에 차이를 둔다고 했을 때, 그 때도 반납하실 건가요? 물론 작성자 분은 상여금 받는 대상에 속하겠지만, 여전히 누군가한테는 차별이 되는 정책일테니까요 그 때도 반납하실 거면, 지금도 반납하시는게 맞을 거 같군요
rigroch
IP 61.♡.79.251
09-17
2021-09-17 12:26:57
·
@라드카님 기득권이 되기 전 가졌던 불만이 기득권이 되고 나면 대체로 사그라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별로 정의로운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우라나라에 오래 살았으니까 재난지원금도 한국 국적 년수*1만원 해서 지급하면 만족하실까요?
전직원 100만원! 이런 상황이면 근속 짧은 사람 차별하는게 합리적일 수 있으나 월급의 50%면 결국 저 회사는 실력있는 경력직은 오지 말라는 회사밖엔 안된다고 봅니다.
라드카
IP 147.♡.1.1
09-17
2021-09-17 12:29:32
·
@Karl-El님 국가와 기업은 다르니까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면 더더욱이요
rigroch
IP 61.♡.79.251
09-17
2021-09-17 12:33:00
·
@라드카님 네 사기업이면 사실 저런건 경영진 맘대로, 가 맞습니다만, 경력직이 기분좋게 입사해서 다닐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네요.
@Karl-El님 명절기간 있는달은 그럼 입사도 못시키겠군요. 퇴사도 못하는거고... 다닐수록 연차기간 늘어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일 하면서 직급에 따라 월급을 다르게 받는부분은요? 공무원들보면 다니면서 같은 일 해도 월급이 늘어나는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불평등한거겠군요. 뭐 위에 예가 극단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다녔던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위에 사례들도 충분히 생각해봐야 할꺼 같다고 봅니다. 근속년수로 더 일을 잘 할 수도 있지만 계속 같은 결과물을 내는곳들도 허다할테니까요.
@Karl-El님 모든걸 다 %로 나눌수는 없죠. 그럼 반대로 10년 다닌사람은 1000% 줘야 불만이 없을수도 있겠네요. 6개월이라는건 회사에 입사하고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과 회사에서 제몫을 하는시간을 고려한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시간없이 바로 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걸 회사에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알 수 없기때문에 적용한 규칙이라 보여지는데 그게 불만이면 어쩔수 없는 부분이죠.
클로이베넷
IP 211.♡.150.198
09-17
2021-09-17 12:27:19
·
잘하셨어요. 글쓴이 처럼 생각하시는분은 안받아도 될거 같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견우
IP 116.♡.131.49
09-17
2021-09-17 12:28:05
·
추석 명절 10만원짜리 상품권 수준을 주면서 차등을 주면,, 치사하다란 생각이 들것같은데 이 경우는 월급의 50% 의 상여개념이니 이해가 되긴합니다 회사에서 보기엔 6개월 이상 기여를 하신분들에게만 준다는 의미인거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비 개념으로 제공을 하니 나름 고민을 한 제도 인거같은데요~
@viper9kdb님 근속일수 비례해서 지급한다, 라고 한다면 하루 일했으니까 300원 들어왔어도 별로 불만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실제론 5개월이니 적당 비율로.) 그냥 6개월이든 1년이든 짤라서 주는거면, 그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간게 아닌이상 ‘6개월 1년 채워서 다음엔 받고 말겠어!’ 라는 생각보단 이놈의 회사 때려치우고 말지!’ 라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1-6개월 근속 인원에겐 월 급여의 20%, 6-1년 근속 인원에겐 월 급여의 30%, 1-5년 근속 인원에겐 월 급여의 40%, 5년 이상 근속 인원에겐 월 급여의 50%를 지급한다, 라고 했다면 좋았을 것 같네요… 이와 비슷하게 지급하는데도 다녀봤지만 높은쪽의 불만은 없었고 낮은쪽도 합리적이라고 납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SIM_Lady
IP 1.♡.64.134
09-17
2021-09-17 12:56:05
·
@Karl-El님 이분은 그런 분리 자체가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해요...
rigroch
IP 61.♡.79.251
09-17
2021-09-17 13:00:21
·
@SIM_Lady님 본인이 6개월에 아슬아슬하게 못받으셨고, 하필 기준이 6개월인걸 보고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드셨을 겁니다. ‘나한테 주기 싫어서 6개월로 한건가?’ 하는 생각도 스치셨을 것 같구요
아트루팡
IP 222.♡.242.35
09-17
2021-09-17 13:09:00
·
고정 비용 지급 하는 회사도 있지만... 상여 개념이면 충분히 저럴만도 함..
IP 106.♡.64.6
09-17
2021-09-17 13:11:18
·
6개월 미만의 직원들에게 덜 주는거라기보다 작녁 추석이후 1년동안 열심히 일 한 직원들에게 더 주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 생각이 바뀌시면 팀장님께 다시 말씀드리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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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 하기도 합니다. 기존직원들의 불만일까 싶긴하네요.
/Vollago
특히나 말씀하신것처럼 6개월 기준인데 6개월 약간 안된거면 더더욱..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연차도 근무기간에 따라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요.
기업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제 생각엔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라고 보입니다.
보통 근속년수가 많으면 기여도도 비례합니다
속쓰리실수도 있지만
불합리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6개월 근속이면 50%, 1개월 근속이면 1/12% 이렇게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아무도 불만 재기한적 없었던거같은데...
뭐 받기 싫으면 안 받는거죠
연봉에 포함이어도 사규에 적혀있는대로 지급할텐데요.
(추가)
명절 상여가 그냥 고정으로 인당 20만원 30만원 이런식의 사규인데 그걸 개월수로 차등하는건
처음에는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내부적으로 인원당 연간복지비 계산해서 그중에 명절상여를 나눈거라면..
그렇게 볼때에도 근무 개월수에 따라 차등이 생길수 있다고 보구요.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200만원, 이런거면 차라리 납득하기 쉽겠는데
6개월 이상은 50%잖아요? 어차피 급여에 따라 다르게 받는 금액인데 6개월 미만을 50%로 한들 역차별은 아니라 봅니다.
결국 저 정책은 근속년수 짧은 경력직 챙겨주기 아깝다 라고밖엔 보이지 않네요..
실력있는 경력직이라면 굳이 저 회사 들어가고 싶은 맘이 안 생길 것 같네요
명절상여 지급 기준이 협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앖네요.
/Vollago
대부분의 회사들이 성과급개념이라고 한다면, 해당기간에 재직한 비율혹은 근속기간 달성여부에 따라 아예 지급안하기도 합니다. 성과 개념이라고 한다면 해당기간동안 기여한게 없으니 지급을 축소하거나 안하는게 맞겠죠..
연차 부여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본문의 사례는 어느 직군인지 모르겠으나 경력 15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략 200-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비율은 1000% 정도라고 보이네요.
저는 너무 심한 차등이라고 보고 본문에 공감합니다.
내년 설날 상여금 나올 때는 작성자 분이 6개월 이상 근무하신거겠죠
그 때도 6개월 기준으로 상여금에 차이를 둔다고 했을 때,
그 때도 반납하실 건가요?
물론 작성자 분은 상여금 받는 대상에 속하겠지만, 여전히 누군가한테는 차별이 되는 정책일테니까요
그 때도 반납하실 거면, 지금도 반납하시는게 맞을 거 같군요
우라나라에 오래 살았으니까 재난지원금도 한국 국적 년수*1만원 해서 지급하면 만족하실까요?
전직원 100만원! 이런 상황이면 근속 짧은 사람 차별하는게 합리적일 수 있으나 월급의 50%면 결국 저 회사는 실력있는 경력직은 오지 말라는 회사밖엔 안된다고 봅니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면 더더욱이요
길게 보고 입사하신게 아닌가보네요.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명확한 단서가 있으니까요.
근속년수 좀 되는 사람이 사장하고 얘기하면서
‘이번 명절 보너스 200%라면서요?’ 근데 그 얼마전에 들어온 그 친구도 똑같이 주실 필요가 있나요? 분명히 형평성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라고 건의 아닌 건의를 했었습니다.
입사시켰다면 평등하게 대해주는게 맞다고 보구요.
다닐수록 연차기간 늘어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일 하면서 직급에 따라 월급을 다르게 받는부분은요?
공무원들보면 다니면서 같은 일 해도 월급이 늘어나는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불평등한거겠군요.
뭐 위에 예가 극단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다녔던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위에 사례들도 충분히 생각해봐야 할꺼 같다고 봅니다.
근속년수로 더 일을 잘 할 수도 있지만 계속 같은 결과물을 내는곳들도 허다할테니까요.
본문의 사례는 대략 1000%의 차이로 보이는데… 충분히 불만이실 수 있다 봅니다.
6개월 미만인 경우 근속일수에 비례해여 1-50%지급한다, 이랬어도 되는 문제 같은데…
30만원 받는다고 되어있는데요?
받는 %가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연차도 0.x로 계산해서 돌려준다던지 모아진다던지 해야 하는거죠.
근데 본문 작성자분은 며칠-몇 주 차이로 수백을 못 받게 되신건데 충분히 불만이실만 하지 않나요?
5개월 20일 다닌 사람과 6개월 다닌 사람이 명절상여가 수백 차이난다..
같은 경력에 열흘 더 다닌 사람보다요.
6개월이라는건 회사에 입사하고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과 회사에서 제몫을 하는시간을 고려한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시간없이 바로 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걸 회사에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알 수 없기때문에 적용한 규칙이라 보여지는데 그게 불만이면 어쩔수 없는 부분이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월급의 50% 의 상여개념이니 이해가 되긴합니다
회사에서 보기엔 6개월 이상 기여를 하신분들에게만 준다는 의미인거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비 개념으로 제공을 하니 나름 고민을 한 제도 인거같은데요~
보통은 명절 상여금은 어느정도 수준이라거나 관련 규정이 있을텐데요.
말이 바뀐거면 회사가 나쁜거...
원래 없던 상여금이 조금이라도 나오는거라면 저는 무조건 땡큐요.
명절전 입사
명절후 퇴사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럴걸요 ㅡ,.ㅡ
그냥 6개월이든 1년이든 짤라서 주는거면, 그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간게 아닌이상 ‘6개월 1년 채워서 다음엔 받고 말겠어!’ 라는 생각보단 이놈의 회사 때려치우고 말지!’ 라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6-1년 근속 인원에겐 월 급여의 30%,
1-5년 근속 인원에겐 월 급여의 40%,
5년 이상 근속 인원에겐 월 급여의 50%를 지급한다, 라고 했다면 좋았을 것 같네요…
이와 비슷하게 지급하는데도 다녀봤지만 높은쪽의 불만은 없었고 낮은쪽도 합리적이라고 납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혹 생각이 바뀌시면 팀장님께 다시 말씀드리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