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my님 모든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다는 건가요? 공무원이 허가낼때 잠시 졸다가 실수로 허가냈을까요? 그위로 줄줄이 결재받을때 다 졸았나 보네요? 건설사가 무슨 선의의 피해자인가요? 이런일이 돈이 연결안되고 졸다가 됐다고 생각하나요? 보통 이런일은 건설사의 로비와 부패공무원의 합작이 많죠. 건설사가 아무 잘못없는 선의의 피해자 일리가 없잔아요.
@Castle님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나 시청의 건설 건축 허가 외에 별도로 문화재 인근에 지을때는 문화재청의 별도 허가를... 군부대 인근에 지을 떄는 국방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문화재청의 허가 절차를 자체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windck7
IP 211.♡.20.103
09-17
2021-09-17 09:53:50
·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거저거, 문화재청에 건설사가 엄청 로비(뇌물)주면서 허가 결국 얻어서 공사진행하겠네. 건설사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저걸 중간에 부수겠어? 돈을 환불해주겠어. 그 로비 과정 검찰은 지들 승진의 기회로 삼으려고 엄청 들여다 볼거고...
aeronova
IP 164.♡.58.118
09-17
2021-09-17 09:56:38
·
장사 한두번 한것도 아닐텐데 공사 중단에 당황스럽다는 모습이 더 당황스럽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IP 110.♡.59.87
09-17
2021-09-17 1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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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현상변경위도 안거치고 그냥 진행할 수가 있나요? ㄷㄷ 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 문화재에서 건물 보일수도 있다고 층수도 못올리게 하는데.
파키케팔로
IP 106.♡.193.131
09-17
2021-09-17 10:08:19
·
이거 부지매입시와 건축시작 하는 사이에 텀이 있고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된 걸로 압니다. 건축사에서 모르진 않았을텐데..
Enemy
IP 223.♡.28.58
09-17
2021-09-17 10:11:07
·
@파키케팔로님 텀이 있었는데 구청이 소급안한다고 허가내줬죠
파키케팔로
IP 106.♡.193.131
09-17
2021-09-17 10:12:52
·
@Enemy님 구청 담당 공무원 파보면 뭔가 나오겠네요
Enemy
IP 223.♡.28.58
09-17
2021-09-17 1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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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님 네 구청을 먼저 파야죠
caliph
IP 210.♡.39.177
09-17
2021-09-17 10:10:18
·
덕수궁옆에서 저거랑 똑같은 짓거리 하다가 날아간 기업이 있었고 날아갈뻔한 정동 상림원도 있는데..
철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가구가 3천가구입니다. 법대로 정의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막대한 벌금을 때린다고 하면 건설사는 자신들이 가진 자산으로 내면 되죠. 인천서구청에 막대한 벌금을 때리면 그 돈이 공무원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혈세 곧 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게 되는 것 아닌가요? 뭔가 불합리하네요. 이런 곳에 쓰라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데...
"세 건설사는 문화재청의 공사중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건설사들에 해당 땅을 매각할 당시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환경이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건설사들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라고 나오네요.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겠지만 기사가 진실이라면 업체 잘못은 없는것 같습니다. 공사를 중단시키고 손해비용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게 최선일거 같네요.
"노이즈 없게 원만하게 문제해결"
=
"이미 지은거 어쩔거여? 걍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좋게 넘어갑시다."
그동안 저렇게 알박기해서 처리한것들 투성이겠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까짓거... 문화재를 없애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없애자로 갈 거 같네요.
이제 허가해준 공무원이 앞으로 나와야겠는데요.
버티면 된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청 직원과 짜고 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가 재활용이 되는군요.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저거 짓게해주면 다음부터는 무허가로 짓고 소송걸고 판례싸움할걸요
도면 설계도 가지고서 착공 허가를 내줬을테니..
우선 아파트는 철거하고,
책임있는 공무원들은 엄하게 조치해야죠.
보/배상은 서구가 해야 할 겁니다.
구청에서 보상하면됩니다
아래 다른댓글에도 이미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구청부터 먼저 파자구요
참 단순하네요. 그러면 회사에 법무팀이 왜 필요합니까?
간단히 가게만 차려도 구청에서 등록만 하면 끝이아니라 보건소에 가서 위생교육 받고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구청에서만 허가가 나면 끝이라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원래는 구청에서 등록만 하면 가게를 차려도 됐습니다. 그때 가게를 샀구요.
실제 개업을하려고 보니 중간에 위생교육 받고 신고하는 법이 생겼고, 구청가서 물어본거죠 예전에 가게샀을 때는 신고 안해도 됐는데 신고해야하냐고,
그리고 구청에선 그전에 산거니까 신고안해도돼 그냥 개업해 이 상황인겁니다.
물론 건설사도 그냥 뭍고 지어버리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 허가내준거부터 파자는 겁니다.
철저히 다 조사해서 원복까지 시켜놔야죠.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나 시청의 건설 건축 허가 외에 별도로
문화재 인근에 지을때는 문화재청의 별도 허가를...
군부대 인근에 지을 떄는 국방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문화재청의 허가 절차를 자체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거저거, 문화재청에 건설사가 엄청 로비(뇌물)주면서 허가 결국 얻어서 공사진행하겠네.
건설사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저걸 중간에 부수겠어? 돈을 환불해주겠어.
그 로비 과정 검찰은 지들 승진의 기회로 삼으려고 엄청 들여다 볼거고...
건축사에서 모르진 않았을텐데..
날아갈뻔한 정동 상림원도 있는데..
그냥 뭉게고 과태료 몇 푼으로 퉁치니...에효...
예전 육교 임의 철거 사태를 봐도
건설사들 막무가내식에 너무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
이런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몰랏다고 하면되는거고 화살은 허가해준 구청으로 가겟지
언론에서 좀 떠들고 나면 잠잠해질거고 3천세대를 철거하겟냐
그러니 옷벗을 준비되는 공무원이나 하나 섭외해봐~
머리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네요
무조건적인 철거해야겟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가구가 3천가구입니다.
법대로 정의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막대한 벌금을 때린다고 하면 건설사는 자신들이 가진 자산으로 내면 되죠.
인천서구청에 막대한 벌금을 때리면 그 돈이 공무원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혈세 곧 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게 되는 것 아닌가요?
뭔가 불합리하네요.
이런 곳에 쓰라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데...
철거하고 구청에서 손해배상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들의 유착관계가 과연 어느정도일지 결과를 보면 알겠죠..
벌금씨게 맞고 넘어가는게 시공사입장에선 좋은거라.....
마음같아서는 입주자한테는 죄송하지만.... 철거했으면 싶네요...
그런데... 만약 철거한다고 해도... 문제가 많겠어요... 주변 신축아파트들... 저리 크게 지은거 철거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하며 철거하다 주변 부지 문제생기고 옆건물 금이라고 가고 그러면... ㅋㅋㅋ 아우... 복잡스러워라~ ㅎㅎ
이래저래 시공사입장에선 죽을 맛이겠어요.. ㅋㅋㅋ
그냥 밀면되는거 아닌가요?
MB가 롯데 타워 허가 해주려고 비행장을 틀어버린거 생각나네요
구청에 허가프로세스에 문화재측 항목이
확인안된채로 공사허가 난거면 구청과실이크네요
억울할만합니다. 그 보상도 구청이 해야겠네요.
땅살때부터 아파트지을계획이었을테니.
저걸 허가해준 구청도 문제가 있을듯합니다
선례는 잠실 롯데월드 건설시 비행장 활주로를 이전한 전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주민생각하면 살리는쪽으로 생각했는데
심각하네요..
사진캡쳐해서 좀 쓰겠습니다!
허물어야지....
힘좀 팍팍 썼으면 좋겠습니다
땅도 좁은 나라에서 뭔 이상한 법이 있네요
돈이 곧 왕인 나라에서 뭔 어줍잖은 문화재타령인가요
계좌 압수수색하고..
황당하네요
"세 건설사는 문화재청의 공사중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건설사들에 해당 땅을 매각할 당시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환경이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건설사들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라고 나오네요.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겠지만 기사가 진실이라면 업체 잘못은 없는것 같습니다. 공사를 중단시키고 손해비용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게 최선일거 같네요.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나오겠죠.
하지만 저옆에 래미안은 저기서 보이는게 불법으로 판단해서
아예 건물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짓는걸로 겨우 허가받았다는데
제네들은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지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옆에 아파트 머리카락 보일라 숨기면서 짓는거 빤히봤을텐데
그냥 제네는 저렇게 짓는걸 좋아하나보다 하면서 그냥 지은걸까요?
신발 서구청 강아지 아기들.
필요할땐 안보이는 공뭔들…
강아지 아기들…
필요할때 도움 안되는 공무원들…
하…. 서구청을 믿을바엔
부칸을 믿겠습니다
철거하고 잘 지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