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넘어, 11km 초과 1건
새벽 5시 넘어, 12km 초과 1건
과태료 안내고 있습니다. 구제절차를 다 거친 후 헌법소원 가능하다기에 즉결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항소. 상고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니기럴... 그시간 어린이도 없는데 보호하라니.... 없는 어린이를 어떻게 보호하라는 건지....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5030 시행 이후 택시회사에 저처럼 과태료 고지서가 쌓이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모든 영업용 차량기사들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지원금 메꾸려 애먼 영업용 차량 잡는다고....
아무튼, 헌법소원 제기시는 변호사 선임이 법으로 정해졌기에 그 비용은 영업용 차량의 각 사업조합에
협조 의뢰하거나 모금 등의 방법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새벽 한시에 어린이가 없다고 확정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님 말씀대로 단정할 순 없죠. 그런데 초등학교 근처와는 어떤 관계가있는지요.
저희 동네 어린이보호구역은 밤늦게? 새벽에 신호없이 깜빡이로 운영되던데... 그것도 희안하네요.
네 24시간 단속합니다. 점멸신호시에는 과속만 단속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159608CLIEN
뭐 수고하세요...
단속카메라가 영업용만 단속하나요?
11초과면 브레이크 살짝만 밟아도 안걸리겠구만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
새벽 차 없으면 신호위반도 하세요?
그것도 답답하면 도대체 세상을 그동안 어찌 사신건지요
신호위반 속도위반 규칙은 지키기 싫고 벌금은 내돈 나가니 아깝고 이게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간 제약을 두자하면 나중에는 어린이 학교 다니는 시간만 적용하자는 발언도 하시겠네요....
교통법규 위반하고 뭘 잘하셨다고 글을 올리시는건지..
답답하네요.
충분히 좋은 법이고 악용이 안되게만 다듬으면 될듯.
물론 현재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않은것 또한 옳은 결정은 아닌것같네요.
요는 밤시간대에는 카메라 꺼놨겠지 혼자 생각하셨는데
막상 걸리고 나니 억울하신 모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