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는 모든 지역에서 투표가 끝난후 계산했을때 50프로가 넘는 후보가 없을때 하는거죠 상황이 다른데요
화사한하루
IP 112.♡.46.206
09-15
2021-09-15 12:40:55
·
님 생각이 중요한게 아니고 규정이 중요하죠 뭐가 사실상이에요 ㅋㅋ
화
IP 14.♡.5.45
09-15
2021-09-15 1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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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하루님 만약 선거의 막판에 과반수를 차지못한 1위 후보가 있다고 합시다 약 46%에요 2위후보가 30% 3위후보가 15% 정도라고 할때 1위후보가 3위후보와 합의를 통해 3위 후보의 사퇴를 이끌어내고 50%를 넘겼다고 하면 이것도 규정대로니 결선투표가 없어져도 맞는거인가요? 이런식으로 결선투표가 없어지면 결선투표제의 의미가 남아있다고 볼수있나요?
Jh8819
IP 116.♡.219.21
09-15
2021-09-15 12: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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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님// 그럼 처음에 딴지걸고 시작하던가요 왜 이제와서? 낙엽이는 자기가 백퍼 이길거라 생각했나보죠
삭제 되었습니다.
굿데이G
IP 1.♡.74.146
09-15
2021-09-15 12:49:28
·
@화님 엿장수 마음대로 안됩니다.
호원
IP 118.♡.119.65
09-15
2021-09-15 1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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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님 그럴 일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예를 든 내용의 일이 일어난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자동 과반이 되어 결선투표 없이 선거 종료입니다. 약속은 모두 지키라고 만든 겁니다.
슈퍼노오바
IP 223.♡.161.247
09-15
2021-09-15 12:54:31
·
@화님 그러라고 만든 규정인거 같네요. 결선가기전에 1 2위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을 영입할수 있게
객기삼손
IP 125.♡.31.253
09-15
2021-09-15 13:03:31
·
@화님 그러니깐 애초에 결선투표제 자체가 억지에요.
징계.A
IP 121.♡.14.23
09-15
2021-09-15 12:40:56
·
불합리한 것 같으면 당헌당규를 바꾸면 되겠죠. 바뀌기 전엔 당헌당규대로 가는 거구요.
wbslvj
IP 59.♡.104.76
09-15
2021-09-15 12:42:04
·
rule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노니
IP 121.♡.241.247
09-15
2021-09-15 12:43:55
·
왜 문제죠? 규정대로 하는건데..
쟘스
IP 211.♡.44.206
09-15
2021-09-15 12:44:09
·
규정대로 하는게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네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만 올라간게 아닐텐데요.
흐미
IP 175.♡.45.94
09-15
2021-09-15 12:44:48
·
당원게시판가면 이걸로 지금 또 도배중이에요
IP 114.♡.56.117
09-15
2021-09-15 12:48:13
·
억울하면 득표하시면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에요.
대머리찰스
IP 39.♡.231.250
09-15
2021-09-15 12:49:37
·
당연한 결과네요 ㅋ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생각말
IP 116.♡.241.7
09-15
2021-09-15 12:53:25
·
임의로 표의 향방을 정해버린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룰대로 하는것인데 좋든, 아쉽든 일단은 받아들여야죠
레몬밤
IP 1.♡.137.159
09-15
2021-09-15 13:02:44
·
규정에 맞는 해석인데 왜 요동을 칠까요?
이낙연 캠프에선 요동이 치기를 바라겠지만...
필승씨
IP 223.♡.156.170
09-15
2021-09-15 13:07:32
·
이러니 규정을 미리 정하는거지요 절차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밍구
IP 118.♡.206.66
09-15
2021-09-15 13:10:58
·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당규 60조에 나온 '유효투표수'라는 단어는 59조에 나온 바와 같이 사퇴한 후보의 무효표를 제외한 투표수를 말하는 겁니다.
결선투표제는 항상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규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처사겠죠. 오히려 결선투표제 취지 운운하면서 당규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뒷말이 많아질 것 같네요.
행복으로갑시다
IP 223.♡.18.23
09-15
2021-09-15 13:21:29
·
@밍구님 60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개표결과를 합해야 하는데 이를 무효표로 불법처리하는 것이니 문제죠. 이럴거면 추장관 사퇴하면 그냥 끝나요. 이재명이 후보수락문 쓰고 있다는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밍구
IP 118.♡.206.66
09-15
2021-09-15 13:25:35
·
@행복으로갑시다님 그래서 제가 따옴표를 쳐드렸는데, 60조에 보시면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한 전체 투표수 중에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따지는 겁니다. 무효투표수는 따지지 않는 것이고, 정세균 후보의 무효표 처리는 불법이 아니라 59조에 나온 당규에 따른 것이니 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글쎄요
IP 223.♡.18.210
09-15
2021-09-15 13:12:12
·
이낙엽 측 사람들은 당규 가지고도 시비 거는군요.
sgodmars
IP 175.♡.72.87
09-15
2021-09-15 13:25:38
·
낙엽이한테 선거 문자좀 보내지 말라고 해요
화
IP 14.♡.5.45
09-15
2021-09-15 14:56:28
·
@sgodmars님 그건 수신거부하세요 문자 마지막부분에 수신거부번호 나오잖아요
또아리
IP 42.♡.22.36
09-15
2021-09-15 1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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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들어도 어쩔수 없어요. 그게 규칙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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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합니다.
또한 이재명만 높아진게 아니라 모든 후보 득표율이 다 올랐어요.
"이낙연 후보는 31.08%에서 32.46%로, 추미애 후보는 11.35%에서 11.86%로 각각 상승했다. 박용진 후보는 1.25%에서 1.31%로, 김두관 후보는 0.63%에서 0.66%로 상승했다."
원칙이 싫다고 낙엽캠프에서 벌써 딴지걸었습니다.
사사오입 이랩니다. 정말 아찔해 지네요.
왜 이제와서?
낙엽이는 자기가 백퍼 이길거라 생각했나보죠
엿장수 마음대로 안됩니다.
당헌당규에 따라 자동 과반이 되어 결선투표 없이 선거 종료입니다.
약속은 모두 지키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깐 애초에 결선투표제 자체가 억지에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만 올라간게 아닐텐데요.
이낙연 캠프에선 요동이 치기를 바라겠지만...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당규 60조에 나온 '유효투표수'라는 단어는
59조에 나온 바와 같이 사퇴한 후보의 무효표를 제외한 투표수를 말하는 겁니다.
결선투표제는 항상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규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처사겠죠.
오히려 결선투표제 취지 운운하면서 당규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뒷말이 많아질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