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첫 생산차 ‘캐스퍼’를 사전예약했습니다”
- 온라인 사전예약 첫날, 직접 인터넷 통해 구매
-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8개 지역에서 상생협약 체결해 추진 중
‘광주형 일자리’ 첫 생산 차량 구매 관련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21-09-14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습니다. (08시 30분부터 예약 신청 시작)
‘캐스퍼’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의 구입 신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서,
지역의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입니다.
2019년 1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3개월 만인 지난 4월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내일(15일) 첫 모델인 ‘캐스퍼’ 차량을 출고할 예정입니다.
그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덟 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맺어졌으며,
앞으로 총 51조원의 투자와
직간접 일자리 13만 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9월 14일
청와대 대변인 박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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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시고 시골에 가셔서 노후생활 하시기엔 경차만큼 실용적인것도 없죠 ㅋ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직대통령법 )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18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 5. 30.]
https://www.law.go.kr/법령/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20170922,14618,20170321)/제6조
집무실에 앉아 계신 모습보니,
힘내시라고 어깨 주물러 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