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키즈존 식당에 박지윤 아이들과 가족들이 입장한것을 보고 어떤분이 문제제기 함 (자신은 노키즈존이라 아이들 거부당함)
식당주인 해명이 "결혼기념일이라 아이들과 꾸미고 왔는데 캔슬 내드리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아이들과 동반해 받아드렸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이어서 당시 상황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 해서 더 논란 이네요.
제주도 노키즈존 식당에 박지윤 아이들과 가족들이 입장한것을 보고 어떤분이 문제제기 함 (자신은 노키즈존이라 아이들 거부당함)
식당주인 해명이 "결혼기념일이라 아이들과 꾸미고 왔는데 캔슬 내드리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아이들과 동반해 받아드렸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이어서 당시 상황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 해서 더 논란 이네요.
아 우리도 기념일인데! 열심히 꾸미고 왔는데!!
1, 노키즈 영업 방침 같은 규정을 정하는 것은 주인의 맘대로 입니다.
2. 일단 방침이 정해지면 그것을 공지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약의 제시입니다.
즉,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미상의 고객들 모두에게 공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상법 계약의 첫단계인 '오퍼' 입니다.
3. 그 방침을 알고 고객이 동의해서 입장해서 이용하는 행위는 '카운터오퍼' 입니다.
이로서 묵시적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실제 서비스 제공과 그에 대한 댓가의 지불 등
약속을 지킴으로써 계약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4.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한 노키즈 조건을 주인이 스스로 위반했다면
그것은 아이 때문에 거부당한 손님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크게는 객장 내부에 아이가 없을 것으로 믿고 이미 이용중인 고객들에게도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으로 봐도 거래 상규 위반이고 도의적으로도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당은 망해라.
개인 영업장에 벽에 공지한 내용...
돈까스 8000 원... 같은 것들 모두다요... 쉽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업소 측에서 미상의 다수 고객에게 일종의 '약속' 을 공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재료가 소진됨 등)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고객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거죠.
이런거 상법 입문에 다 나옵니다.
노키즈존은 주인 맘대로긴 한데,
적용은 선택적으로 마음대로면 문제가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칼같이 금지시켜놓더니만...
저 분이 이래저래 기사가 많이 나는 분이긴 하지만 딱히 잘못같진 않은데요.
기사가 논란을 키우네요 또.
식당주인: (손님을 가려받은) 잘못있음.
저분도 원래 안 되는데 지인통해서 한거보니 노키즈존인거 알고 건너건너 부탁한더 같네요
노키즈존 알았으면 조용히 먹고오면 될텐데 그걸 인스타에 올려서 말할꺼리를 제공하니 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식당주인이 주인이면
주인 맘대로 할 자유가 있는건 아닌가 싶은데요?
자기장사 하는데 그러한 자유조차 없으면
장사를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고객과의 신의(?) 부분이 깨지는건
장사하는 본인이 감당하는 부분아닌가요?
이걸 기사화 하는게 더 나쁜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뭐라고...박지윤 안티였나?
논란은 업주에게 가야죠
빡빡한 세상 기름칠이 필요하네요.
허나
노키즈존이 된 이유
사장이 원칙을 져버린 것
자기가 차별받아서 뿔난손님
유명인이면 늘 특혜에 조심해야하는 이유
누구나,누구든 이런 일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좋을듯요
라는 건 박지윤 측에서 업장에 호소?한 것이니
박지윤측 업장측 둘 다 잘못이 있어보이네요.
1. 박지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예약하였다
2. 예약 당일 박지윤이 아이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등장
3. 박지윤 가족은 결혼기념일이라 한껏 꾸미고 준비하고 옴
4. 사장은 여기까지 꾸미고 온분들을 돌아가게 하기 좀 그래서 입장을 허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