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3개 단지, 3000여가구가 문화재법상 왕릉(王陵)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조치를 당했다. 최악의 경우 이미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아파트를 전면 철거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화재청은 지난 6일 사적202호인 김포 장릉 근처에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500m 내에 최고 25층·3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허가 절차를 어기고 왕릉 근처에 건축물을 지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 문화재청 “왕릉 조망 해쳐”…철거 없이 설계 변경 불가능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년)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년)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다. 문화재청장은 역사보존지역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아파트 7층)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2/20210912013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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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니 클릭에 주의해주세요..
아니 대체 왜 허가 절차도 안받고 저런 짓을 대놓고 하는걸까요? 건설사들이 절차를 모를리가 없는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젤 싫어하는 선조, 인조..라 그닥 이네요ㅎ 상황은 무조건 건설사 잘못 이지만ㅎㅎ
헤드라인이 악의적이네요
"3000가구 다 부술 판"이라니..
"문화재 옆 무허가 배짱공사"가 적절하지않나요
분양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건설사에 소송을 걸든가 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겠지요.
국가나 지자체는 법대로 해야겠지요.
정부가 원칙이 없어요...첨엔 강경하게 나갔다가 시간 좀 지나면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 각종이해집단들이 때를 씁니다
저도 하나.. 계약한 단지인데.. ㅋㅋ
별일 없을거예요. 2019년 문화재청이 의의제기가 없어서 분양 했고 어짜피 입주는 할거예요. (이미 건설사에서 가처분 신청 한 상태에서 공사중)
이미 실제 시세는 4억가까이 올랐고 오히려 입주가 늦어지면 전매제한 3년이 지나게 되서 등기전 전매로 바뀌게 되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투자자들도 많은 상황이예요 ㅎㅎㅎ
왜 우리가 건설사 손해 보는 걸 걱정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입주민 손해 본 것 있으면 건설사가 책임 져야하고, 법 어기지 못하게 하는건 문화재청이 할 일이고 짓기 전이든 다 지은 후든 법 집행 안되면 문화재청 욕할 순 있지만 철거시키는 거라면 문화재청 칭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축물 관리는 문화재청이 아니라 지자체가 하는거니 지자체가 욕먹어야하는 일 입니다.
건축과에서 착공전 허가 단계에서 허가 해줘서 건축물이 올라간 상태에서 준공 허가 단계나, 혹은 그 전에 문화재청에서 문제 제기한듯 한데,
착공전 허가가 된 것 자체가 문제이고, 건축물이 다 올라갈 동안 문제 제기 안된 부분도 문제이죠.
설계나 시공사가 저걸 모르고 했을리도 없고 분명히 문제제기 일어났을텐데, 이걸 건설사가 강제진행했을텐데,
진행한 사유는 이미 정치하는 인간 등의 선에서 확정해 주기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사, 시공사 // 건축과 양측은 위에서 진행하라는 프레스 때문에 진행 했을거구요.
저게 진행되도록 한 인간들 모두 족쳐야됩니다.
저걸 철거 안시키면 앞으로도 안 지키킬 겁니다. 철거해야죠.
건설사가 손해를 봐야 앞으로 안그러죠.
2019년에 문화재청 의의제기 없어서 분양 한거예요.
분양 할때도.
터딱을때도.
골조 다 올라 올때까지 기다려준
문화재청은???
특히 주변 공사 중이면 더 눈여겨 보는게 당연하죠.
어랏 너무 높게 올라가는데?
저 건물 올리는게 어디 하루 이틀만에 팍팍 올라가나요?
문화 재청이 저걸 몰랐고 진행 되었다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Vollago
이거 진짜 선례를 남기면 안될텐데요.
법대로 해야지요.
법대로 해야하는데, 그걸 판레기들이 하거든요.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들먹일 거예요. 건설사잖아요.
입주민들 볼모로 버티기 시전하겠죠뭐
건설사들 바보들 아니에요 ㅋㅋㅋ
에이 설마, 청약한 사람들이 몇명인데 이 민원들을 견딘다고? 벌금 물어도 몇억일텐데 세대수로 쪼개면 얼마 안되니 걍 진행해~
겠죠 ㅎㅎㅎㅎㅎ 뻔합니다..건설사들
다 알고 일단 짓고나면 어쩔 수 없을거야라고 밀어붙인거 같아요.
지도 찾아보니까
김포장릉과 검단신도시 거리가 꽤 멀고, 그 사이에 다른 아파트 단지도 여럿 있는데,
저 기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조선일보라서 원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사에 쓴 대로 장릉 때문에 공사중단이 사실이라면
아파트 짓고있는 곳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지구
왕릉이 있는 곳은 경기도 김포시
애매~한 시 경계 지역이라
인천광역시에서는 "김포시에 왕릉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인천광역시 관내에 짓는데 문제없으니 허가"
김포시에서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모르니, 다 지어질 때 쯤 가서야 "어? 저거 저렇게 지으면 안되는데?"
......
대충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소설을 써봅니다.
시공사가 피 토해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벌금을 매번 내거나 둘 중 하나로 될꺼 같는데
후자로 결정날꺼 같네요.
왕릉뷰라고 광고나 안하면 다행
검단 푸르지오 더킹덤 그레이브뷰 아파트
저정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에는 시청 건축과 등 감독당국에서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데
저건 지자체 레벨에서 대놓고 특혜를 주어서 지금까지 묵인한 것입니다.
비밀의 열쇠는.... 유착과 뇌물 이겠죠.
라는 생각이었나보내요
사례를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법이든 허가든 준수하는 사람을 바보만드는 짓은 그만둬야합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철거해야죠.
2019년 실제 분양하기전에 아파트를 짓는걸 확정하고 청약다하고 이제 짓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어? 왠 아파트? 하면서 고발한거군요.
선례는 남기지 말아야...하는데, 대법원에서 이기고 지으면 왕릉뷰...ㄷㄷㄷ
잘 해결 안되면 실입주 2~3년은 늦춰지겠군요;
도면이나 사업개요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뭘 지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변경을 먼저 승인해줬다면 많이 의심스러운거죠
(단독주택도 아니고 분양아파트 지을건데 몰랐다는건..)
토지변경에서도 사업계획 없이 허가 된거면 개별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니 어느부분 문제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4년에 땅 매각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신청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는 서류 상으론 택지개발에 대한 내용 뿐이었고,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2019년에 이뤄졌는데, 이 때 토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나 인천 서구청, 건설사가 한 번 더 검토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라네여...뭐 법원 가겠군여
검단은 인천이니,,
검토가 제대로 안되었나보네요~
건설사들이 양아치 맞네요. 건설사에서 책임지면 되겠네요.
ㅋㅋ 반박 불가네요
법원에서 이런 근거조항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판결한다면
저 건물들은 철거하거나 시공사가 독박 쓰는게 맞는데
문제는 과연 그럴만한 참 판사들이 배당되겠냐는거죠 ^^
배당 받은 판새 완전 봉잡았네요.
그래도 예외없음.. 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는 이제 나몰라.... 입주자분들이 이제 민원넣고하면 문화재청에서는 벌금으로 끝내겠죠???
다까끼식 마인드 너무 싫어요.
전매 제한이 3년이라... 연기되면 분양권을 등기전 팔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ㅋㅋ
저기에 입주할 수천명의 사람들의 민원을 받아낼 총알받이 공무원이 있다면 막을테구요.
저 건설사들 관련된 국회의원이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개 구나 시의원이 밀어부칠수 있는 범위는 넘은것 같으니..
왕릉 근처인데 문화재심의도 받지 않았다고? 분양찌라시는 주변조사 다해서 만들고?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털었다면 아마 여당국회의원 의혹씌우기 아니면 짜장선생쪽 관련 일것 같은데..
이건 문화재청도 한통속 이예요..ㅋㅋ
분양당시에 건축도면에 공고 다 된건데..
기사엔 빠져있지만. 2019년 문화재 청이 의의제기가 없어서 지자체 허가 받고 분양하고 2년이 지난 시점 이예요....
분양공고때 다 공고하구요. 문화재청이 알려면 당연히 알수 있는 정보예여
시키지도 않은 일하는 꼴인데요
이 기사에 중간에 다 빼놨는데.. 2019에 분양공고 전달했고 문화재청에서 의의제기 없어서 지자체 허락받고 분양공고 한거예요.. 관련해서 문화재청도 분명 인지하고 있었고..
문화재청 담당자한테 보내는게 아니죠. 물론 2기신도시 택지지구 1단계 마지막 3개단지인데.. 분양도 끝나고 2년간 .. 가만히 있다가.. 골조 다 올리고 지금 하는건 의도가 있는거죠
2014년에 신고를 했고.. 2019년까지 문화재청 의의제기 없어서 분양한거고..(분양공고)..
공고의 의미를 찾아보시면.. 문화재청이 알고도 묵인한거죠
공고와 허가가 어떻게 같나요?
내가 운전면허 안따고 경찰한테 나 운전할꺼야! 하면 경찰이 잡아야 합니까?
왜 허가 안받고 법을 어긴 건설사 욕을 안하고 문화재청의 잘못으로 몰아가십니까?
지금은 문화재청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잘처리 되고 있어요. 걱정 붙들어 메세요. ㅎㅎㅎ
그때 동참하자 나설까봐 걱정됩니다.
안되는 건 안되는 거죠.
그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청와대나 정부, 문화재청이 아니라 건설사입니다.
언제까지 법보다 사기업 금전손실이 위에 있어야 되는겁니까.
근데...;;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허가내줄거같네요;;
어라? 이게 된다고?
...이러면서 앞으로 일단 짓고 보겠죠.
이미 다 지었다는데 그거 지금까지 관리감독 못하고 이제서 공사 중단하라고 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시끄럽긴 하겠지만 철거까지는 안 갈거 같네요.
우리에겐 입주 예정자들이 엄청 많아 !~~~
이거겠지요
배를 째 줘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했으니 그런거죠
민주공화국 에서요
왕릉이라 특별 적용인게 아니고요.
저걸 봐주면 기존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허가 못받아서 개발 못한 곳들에서 단체로 소송걸고 난리납니다.
민주공화국이랑 이게 무슨 상관인가요?
법치주의는 고대 노예제시대부터 있던 것인데.
조망이라는게 죽어서 누워있는 왕들 보기 좋으라는 게 아니라 문화재 주변 경관 관리의 의미죠
4대문안아니라 왕릉주변 다 저기준적용받습니다.
왕릉주변에 아파트 못지어요.
당장 강남한복판 선정릉 주변에도 경관때문에 건축제한들어가있어요.
유야무야 넘어갈거같네요
건설사는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분양가 수십배로 피해배상하고
결자해지라고 잘못한 쪽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한번 봐주는 선례를 남기면
왕릉처럼 저런 규정이 있는 모든 유적지에 동일하게 건물을 올렸을때
다 봐줘야 합니다.
그것 또한 원리원칙이죠.
제가 계약한 아파트 인데. 계약서에 문화재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건설사 책임은 없네요.. 계약할땐 뭔가 했는데 왕릉 이었군요
롯데타워 지으라고 공군 활주로 방향도 틀어준 나라입니다.
규정이 무너진 후에 사회적 비용은 그보다 더 클 겁니다.
"역사보존지역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녹색 표시가 역사보존지역이라고 쳐도 기껏 두 단지에 반쯤 걸리는건데
뭔 3천 세대를 다 부순다는 건지;;;ㅋ
누가 보면 검단 전체 부순다는 줄 알겠어요;ㅋㅋ
공급뮬량 딸려 집값 오르는데 정부규제 때문에 서민들 다 죽는다. 일듯.
본보기로라도 정확하게 법을 집행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동시에 인천시에 시장경고. 부서장 경고를 해서 초강경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완화해주면 피해는 엄청납니다.
저기에 아파트 짓고 나중에 왕릉을 다른데로 이전시킬려고 수작을 부릴것입니다.
왕릉을 이전시키면 , 그건 문화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것입니다.
그러니 아파트를 부셔야 합니다.
왕릉을 이전 시킬 수가?? 이전 시킨 적이 있었을까요?~
폭파 못시킬 꺼 알고 저러는거라 봅니다.
법대로 해야 합니다.
2014년에 인도공에서 신청했던거라 문화재청도 알고 있었을테고
2017년에 김포 장릉 500m 반경으로 개별 심의해야 한다고 추가된게 문제되는건데
문화제청이 기 신청한 인도공이나 인천시에 해당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었어야 한다고 보네요
그럼 2019년 토지 매각때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인천시도 해당 부분을 모르고 건축 인허가를 내줬고요
인천시나 문화제청이나 공공기관 특유의 안이한 대응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아파트 건축 인허가 이전에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했어야 일반 입주민들이 피해를 안보죠
그당시 도시계획을 한 정부를 비난한다면 말이 되지만 도시계획에 참여했는지도 모르는 문화재청을 비난할 이유는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