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법대 교수를 사칭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운동에 참여한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현직 교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해당 서명운동은 전·현직 교수들만 참여할 수 있었고 참여를 하려면 성명과 소속대학·학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했다.
A씨는 교수가 아닌데도 자신이 서울의 B사립대 법학과 교수라고 기재해 서명에 동참했고 정교모의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전·현직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허위정보를 기재해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위계로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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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은 "기록을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ㅋㅋㅋㅋ
법원대로면 허위로 해도 된다는거네요
ㅎㅎ 이 쪽에서 저런 짓 하면, 판검새들이 갑자기 똑똑해져서 다 잡아 넣습니다.
/Vollago
이분들 너무 하는군요.
의심만 있는 표창장 위조 죄명은 사기를 뛰어 넘어..
살인죄 같은건가요? 미친;;;
해당 서명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구요.
확인 못한 서명 주최측 책임이라는 것이죠.
뭔가 공적인 서명을 받을 때는 장치를 잘 갖춰야 한다죠.
그리고 주최측이 조국사퇴 촉구 지지 쪽이었어요.
180석 너무 아깝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모여서 각자 가짜 직업을 사칭하고
시국선언을 해도 무방한거군요
그런데 서울대 교수라고 사칭하면 서울대에서 소송을 걸수도 있겠네요?
요
탄원서의 거짓 1줄은 무죄가 되나?
거짓으로 등록해도 무죄라고 가이드라인 제공해주고 앉았군요.
사회 질서를 수호하는게 법원의 역할 아닌가요?
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사람마다 다름.
/Vollago
1.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3.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저러니 판사쓰레기 소리가 나오죠.
'서명에 참여한 사람이 법대 교수라는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절차 없이 어설프게 진행됐다. 법대 교수 몇 명이란 건 믿을 수 없는 숫자다.' 라는 걸 입증하거나 비웃기 위해 장난식으로 조롱하듯 코믹한 대학교 이름 같은 것으로 입력했던 그 사람들 말하는 것 아닌가요?
'황금변기대, 간절히소망하면이루어지는과'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한 것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결국 기소를 이상하게 한거네요
허위사실 유포죄로 운영자를 기소했어야 하는거네요
요
반조국이냐 친조국이냐. 전자면 허위든 사기든 무조건 무죄 후자면 표창장이든 인턴증명서든 무조건 유죄.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도 무죄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