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불가, "부칙을 본 조항보다 상위로 놓은 오류"
국민대 조사결과가 황당할 수 밖에 없고 구차한 이유는
부칙 조항을 본 규정보다 상위 개념으로 해석해 ‘조사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본 규정 제17조에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9
당시 국민대는 박사논문이 표절 맞다고 하여 박사학위를 취소했었죠.
새누리당 탈당한 당사자가 논문검증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논문 검증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정인데 지금은 왜??
https://m.yna.co.kr/view/AKR20160427116500004
쪽팔린다.
/Vollago
내가 다 조..나게 쪼..ㅋ..팔..ㄹ입니다...
ㅠㅠ
상관없는 졸업생들은 억울하다고요?
그럼 학교에 항의하세요. 쪽팔리지도 않나요?
아무논문이나 프리패스 국민대ㅋㅋ
학생도 많이 줄던데 필요없는 대학들이 많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195536CLIEN
누구 궁뎅이 잘 빠네~
사회정의 투쟁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대학생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