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뎅뎅이!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나름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 의사들이 사는게 힘들다면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밥통 챙기기 바빠서 개념탑제는 멀리 던져 버린지 오래된 떼거리들이 하나둘이 아니고 그저 떼쓰고 파업 하고 또 정부에서는 들어주고...짜증이 하나둘이 아니네요 의사국시 요즘 검새 와 판새 변새 똥파뤼 엄중낙엽 협치의장 등 이루 나열하기기 함드네요 홧병 도진지가 오래되었네요.. 김경수 노무현 이명숙 등등등 ..정말 없어져야할 법기술자들 휴....
일용잡부
IP 211.♡.42.207
09-10
2021-09-10 09:55:12
·
@Rothbart님 그래서 민생과 관련있는 타직종도 파업하면 욕을 먹죠.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요미안해요
IP 116.♡.71.119
09-10
2021-09-10 10:00:36
·
@두둥탁님
꼬순내
IP 211.♡.99.17
09-10
2021-09-10 10:02:27
·
@뎅뎅이!님
힘들어도 지킬 건 지켜야죠
배달오토바이 힘들면 신호위반 가능 의사 힘들면 면허 필요없이 아무나 지인 수술 가능 트럭 운전기사 힘들면 판스프링 가능 기자들 힘들면 취재 안하고 뇌피셜 선동기사 가능
이럴수는 없잖아요.
왈왈멍멍
IP 39.♡.155.74
09-10
2021-09-10 10:03:17
·
@갑갑순님 마취전문의는 세후 월 이천이상 아닌가요..
Ancient
IP 119.♡.141.130
09-10
2021-09-10 10:08:38
·
@두둥탁님 의사의 파업은 타인의 생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의사 면허 입니다. 면허를 주면서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네페르타리님 프리랜서가 많다는 말을 이해 못하고 다들 궁서체로 답글다시네..;;;; 의사 대리수술 간호사 조무사 일반인이 많이 한다는걸 비꼬는 말입니다. 보통 가볍게 찢어진것은 일반인사무장이 꼬메기도 많이 하고 심각한 수술도 의사가 안하는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로 조롱하는겁니다 이런 유머감각없는분들.....
@두둥탁님 직능단체 파업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의사 파업해도 아무도 처벌도 안 받고... 의사고시도 다시 쳐주고 그러는거 보면 화나네요.
IP 222.♡.97.242
09-10
2021-09-10 15:28:23
·
@두둥탁님
IP 39.♡.24.88
09-10
2021-09-10 16:44:49
·
@두둥탁님
7981fhu
IP 1.♡.170.231
09-10
2021-09-10 18:18:26
·
@갑갑순님 그런데요? 수요가 없으면 알아서 페이 개박살나고 실업자되겠죠. 이미 꿀빠는데..라고 시작하면 뭔들 좋아보일까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우유빛깔윌크
IP 112.♡.226.58
09-10
2021-09-10 21:48:59
·
@두둥탁님
삭제 되었습니다.
RaphKay
IP 222.♡.123.14
09-10
2021-09-10 08:50:05
·
사람 생명이나 아픔을 가지고 협박질 하네요? 진짜 인성 ㄱㅈ같은 것들이 의사란 타이틀 붙이고 있는거 보면 당장 떼 주고 싶은데 되려나요 세균맨 또 떠오르는데 ..큼..
삭제 되었습니다.
IP 210.♡.87.226
09-10
2021-09-10 08:55:51
·
@tumbler99님 이런이야기에 꼭 달리는 댓글이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의사 자격증이있어서 그걸로 해외이민을 고려할정도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나라로 가서 의사를 하는게 더 나은 선택지입니다.;;;
네페르타리
IP 106.♡.83.99
09-10
2021-09-10 08:59:20
·
@님 동구권 국가나 중남미국가는 의사들 이민 많이가죠. 우리나라는 거의안가죠? 우리나라가 의사들에게 천국이라 그런겁니다. 외국인의사들이 한국에 못오는이유는 넘사벽인 언어장벽때문에... 미국 일류대나온 사람도 의전입학하는경우 꽤 봤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의사들의 천국이죠.
갑갑순
IP 106.♡.66.71
09-10
2021-09-10 09:22:41
·
@님 국내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의대로 미국 유학생들도 많이들 의전으로 세계 기준은 잘모르겠지만 국내에선 최상위 명예와 부를 얻게되는 직업으로 보이네요 요즘 보면 명예는 잘모르겠지만요
Crossthemilkyway
IP 117.♡.17.201
09-10
2021-09-10 12:25:34
·
@갑갑순님 내가 공부을 얼마나 잘했는데 돈 많이 내놔 딱 그정도 마인 듯 합니다
삽질
IP 155.♡.214.41
09-10
2021-09-10 12:31:47
·
@네페르타리님 정작 한국 의사들이 외국 진출하는 경우가 외국 의사들이 한국 들어오는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면 외국인 의사들은 한국은 별로 선택지로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 정도 실력이면 타 선진국 가지 뭐하러 한국에 오겠어요. 언어의 장벽 이야기하시는데 멀리 eu 비영어권 국가까지 갈 것도 없이 옆에 일본만 보셔도 유럽은 물론이고 중동이나 말씀하신 중남미에서도 능력 되는 분들이 언어 장벽을 뚫고 많이 진출하려고 합니다. 반면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 의사들은 중국 의사들밖에 없어요
갑갑순
IP 106.♡.66.71
09-10
2021-09-10 12:41:48
·
@삽질님 근데 그건 의사 대우도 중요하지만 그 국가의 순위? 이런것도 중요하지않을까요?
아직까지 대외적인 순위론 일본은 세계 3위권국가고
그런 입장에서 일본 - 한국 각 국가안에서 상대적인 의사의 지위가 비슷하다면 인지도차원에서도 일본을 택하는 나라가 많을거같은데 말이죠
@님 @삽질님 사실 그게 우리나라 면허를 따려면 다른 나라 면허를 절대 인정 안 해주고 무조건 고시를 다시 쳐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크로드김어후
IP 210.♡.187.103
09-10
2021-09-10 15:30:26
·
@네페르타리님 말도 안되는 소리.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터전이 달라서 안가는거지 무슨.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미국의사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미국 일류대 나온 사람들 중에 의전 입학하는 사람들도 많은거 사실인데 시민권 소유자에 한해서 미국 메디컬스쿨 진학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억만금 줘도 미국보다 한국에 살고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Elbowspin님 새로운 일을 만드는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합법화 시키는 건데요... 그럼 의사 수라도 늘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의사 수 못늘리게 하니 저런 법안이 나오는거죠. 의사는 본인의 일을 충실히 하면 되는거고, 의사를 얼마나 양성할지는 국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mericrius님 불법행위 적발 시 간호사에게 불이익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병원에 추궁을 해야 하고... 간호사들의 마취의료 행위를 합법화 시킬게 아니라 의사 수를 늘리게 행정처리를 해야지요. 의사들 욕먹을 짓 하고 있으니 욕해야 하는게 맞는대, 거기에 끌려가는 행정처리도 국가는 병신입니다 인증하는 꼴 밖에 더 됩니까.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의료기기 영업직의 대리수술도 합법화 하자는겁니다...
mericrius
IP 121.♡.71.128
09-10
2021-09-10 09:18:28
·
@Elbowspin님 정보는 의사들 상대로 외통수에 빠진 상태로 정책을 전혀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요. "거기에 끌려가는 행정처리도 국가는 병신입니다" ->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의료기기 영업직의 대리수술도 합법화 하자는겁니다..." -> 이건 너무 나갔습니다. 위에서 언급하는거는 전문간호사입니다.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도 엄연히 의료인입니다.
@mericrius님 간호사분들도 의료인이 맞습니다. 다만 수술과 마취는 전신마취는 동급 의료행위 입니다. 까딱 하면 골로 간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리스크를 떠 안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과는 달리 국가에서 리스크를 권장하는건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국처럼 "마취"전문간호사를 육성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의료인이라고 모든걸 다 잘한다면 의사 간호사 구분 왜 두겠습니까.
영상의학과 같은걸 차라리 합법화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mericrius
IP 121.♡.71.128
09-10
2021-09-10 09:50:27
·
@Elbowspin님 간호사 단독으로 의사처럼 할 수 있게 하자는게 아니라 "의사의 지도 하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은거라서요. 지금도 의사의 지도하에 마취관련 업무 간호사가 하고 있는데 이걸 문제삼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Elbowspin
IP 125.♡.250.2
09-10
2021-09-10 09:57:46
·
@mericrius님 주택가에서 딱지만 때면 불만이 나오니 불법 주차가 빈번하니 합법화 하자는거랑 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정상대로라면 주차공간 확보를 구색 해 봐야겠지요. 미국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 의사 정원을 못늘리게 하는 의사들은 개새끼들이 맞습니다. 의사 수를 못늘리게 한다면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합법화 한다기 보다는 마취전문간호사 들을 육성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mericrius
IP 121.♡.71.128
09-10
2021-09-10 10:00:33
·
@Elbowspin님 네 님 의견대로 4년제 졸업 간호사를 대상으로 1년 과정의 마취전문간호사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부여하면 좋을거 같은데 의사들은 이것도 반대할 거 같습니다....
Elbowspin
IP 125.♡.250.2
09-10
2021-09-10 10:11:55
·
@mericrius님 반대해도 합법적으로 밀어붙일건 밀어붙여야죠. 다만 이번 건은 좀 아쉬운 방향 같습니다.
clovis
IP 172.♡.23.36
09-10
2021-09-10 11:27:31
·
@ccdkdd님 평소에 의사들이 국민 생명 담보로 밥그릇 싸움해온 전력때문에 다들 이러는거죠 파업을 하더라도 국민 생명을 위협하면서 하는건 잘못되었죠
「@mericrius*mericrius*님 의사의 지도라 함은 마취통증전문의 아닌 다른 전문의도 가능한건가요? 그럼 어차피 비전문가의 지도 하에 하는거라 리스크는 마찬가지 일 듯 합니다. 제 생각에 마취통증전문의 지도 하에서 가능하다고 해도 병원의 비용절감으로 흐를가능성이 큽니다. 대형병원의 경우 소수의 마취통증전문의를 두고 다수의 간호인력이 마취를 진행할경우 의료사고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마취 전문의의 중요성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바이탈 잡는 최전방에 있는 인력입니다. 수술하다가 환자 호흡 멈취도 그거 다시 붙잡아 놓는게 마취통증의구요. 저는 CCTV 및 공공의료 확충 다 찬성하지만 이 법안은 절대 반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환자의 수술 퀄리티와 직결됩니다. 몇몇 분들이 의사에 대한 분노에 눈이 멀어 그져 비난에만 그치는게 안타깝네요.
스틸녹스
IP 223.♡.85.227
09-10
2021-09-10 08:54:32
·
수술실 여러개 돌리는 병원에서 전신마취시 마취과 의사 한명에 나머지는 간호사들로 대체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는 1명인데 수술실 3-4개를 한 번에 오픈해서 돌리면 뻔하죠.
중요한 것만 의사가 하고 그 뒤는 간호사나 영맨들한테 맡긴 다음에 계속 뱅글뱅글 ㄷㄷ
공공병원이나 권역응급/외상 달고 있는 병원들도 그러는데 아닌 병원들은 더 하죠.
그러면서 의사들은 주둥이로만 환자의 안전이 어쩌고 저쩌고 정말 역겹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네페르타리
IP 106.♡.83.99
09-10
2021-09-10 09:00:49
·
@스틸녹스님 지금처럼 불법으로 돌아가는것보다 자격주고 관리하는게 훨씬 안전합니다.
mericrius
IP 121.♡.71.128
09-10
2021-09-10 09:01:19
·
@설파살라진님 자기 권력 하에 두고 싶은거죠.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허락해줄 때만 할 수 있게. 막상 시켜봤는데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 없으면 합법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류도
IP 121.♡.184.59
09-10
2021-09-10 09:02:53
·
@네페르타리님 의료기기 영업사원도 불법으로 돌아가니 자격주고 의사시키면 되겠네요.
네페르타리
IP 106.♡.83.99
09-10
2021-09-10 09:05:10
·
@비류도님 선은 지켜야죠. 비꼬지 마시고요. 지금도 대학병원 포함 대형병원들 마취과 전문간호사로 잘돌아갑니다. 전문간호사 없으면 대학병원들 안돌아갑니다. 대학병원이 영업사원수술시키나요?? 그리고 영업사원은 아예 무자격자고,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입니다.
하이오닝
IP 121.♡.152.215
09-10
2021-09-10 09:07:23
·
@스틸녹스님 이미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석대로 한다면 마취의가 수술 전 과정을 지켜 보면서 수술 중 환자의 마취 상태를 채크 해가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마취의가 수술방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마취를 하고 나머지 수술과정의 마취 새크는 간호사들이 채크 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수술방을 돌고 있는 마취의를 소환하고... 이미 법을 한참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스틸녹스
IP 61.♡.54.85
09-10
2021-09-10 09:12:42
·
@하이오닝님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수술방 1곳에 마취의 1명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평균 마취 건수에 따라 마취의가 적어도 몇명 있어야 하는게 현재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비류도
IP 121.♡.184.59
09-10
2021-09-10 09:14:39
·
@네페르타리님 지금 전문간호사가 마취행위 하는거 불법이죠? 전문간호사가 마취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영업사원이 수술하는거 불법이죠? 영업사원이 수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님의 주장은 대학병원 시스템상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서 불법이라도 전문간호사가 어쩔수 없이 하고 있는데, 그게 불법이니 합법으로 바꾸어서 뒷탈 안나게 만드는게 맞다고 말씀 하시는거잖아요. 전 그거에 동의를 못하겠다는거에요. 더 강력한 규제를 해서 지금 전문간호사가 마취행위를 하는걸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거지, 관례적으로 어쩔수 없이 지금 행하고 있는걸 합법으로 만드는게 맞는 이야기냐는거에요.
@배리앨런님 네, 비뇨기과, 흉부외과, 외과 등 의사인력이 부족한 과에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간호인력이죠. 마취과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현재 모니터링 간호사라고 부르고 실제 환자 바이탈을 보고 마취과 의사에게 노티를 하는 수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간호사는 일의 영역이 더 많아 지겠죠. 기관삽관 등 실제 마취과 의사의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2차병원에서는 마취과 의사 고용을 최소화 하고 전문간호사들로 인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스틸녹스
IP 61.♡.54.85
09-10
2021-09-10 09:27:20
·
@설파살라진님 밑에도 글을 쓰긴 했지만, 전문간호사는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담하게 되는데 마취로 생각해보면 단순 모니터링만 하는게 아니라 말씀하신 중요한 처치도 하게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를 전문간호인력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기에 마취과 의사의 밥그릇 지키기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스틸녹스
IP 61.♡.54.85
09-10
2021-09-10 09:32:49
·
@네페르타리님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동시에 진행하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전문간호인력이 투입되면 좀 더 안전하게 마취를 하는게 가능할 수 있겠죠, 동의합니다. 다만, 마취업무 중 상당부분을 전문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게됩니다. 이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것 같아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9-10
2021-09-10 10:20:37
·
@비류도님 그럼 저 파업하는 의사들이 의사들의 수를 늘리는것도 찬성하냐가 중요하겠네요.
실크로드김어후
IP 210.♡.187.103
09-10
2021-09-10 15:39:11
·
@네페르타리님 계속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시는데 도대체 PA 도 아니고 마취과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직접 하는건가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구요? 의사 지도 하에서요? 거기가 어딘데요? 아시면 그렇구나 할게 아니고 신고하셔야합니다.
@비류도님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하는 사람은 있어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까딱하면 소송걸리고 뒤집어쓰는데 미쳤다고 자의적으로 용량 결정해서 마취하고 이런거 안 합니다.
다만 의사들 중에서 지금껏 한두번 일했냐고 말 안 해도 너가 알아서 좀 하라면서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류도
IP 121.♡.184.59
09-10
2021-09-10 09:07:17
·
@설파살라진님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만 할 수 있는거라면 저게 왜 필요한건가요? 마취가 단순 마취약을 일정용량 주사기에 넣고 주입하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간호사 옆에서 의사가 지도 감독을 할거면 전문간호사라는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박써니
IP 210.♡.162.194
09-10
2021-09-10 09:08:46
·
@비류도님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전문간호사'입니다... 의료행위의 범위가 넓어진만큼 교육과 감독하에서 의료행위가 발생하는데
무허가 의료행위랑 비교하시다니요.
뒤퐁
IP 211.♡.129.241
09-10
2021-09-10 09:16:49
·
@비류도님 의사가 아닌 간호사 운운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의사가 빅사과정 수료자면, 간호사는 석사과정 수료자 정도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간호사라고 "간호하는 법"만 배우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문간호사라면 더더욱 해당분야의 내용을 숙지하겠죠.
간호사가 의사보다 공부 못했지 않냐구요? 의사공부라는게 머리 좋아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만큼의 선호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자체에 유입되는 인원이 그렇게 좋지 않은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나라들에서 의료사고가 매번 일어나서 죽어나가고 그런 일 없잖아요?
비류도
IP 121.♡.184.59
09-10
2021-09-10 09:19:51
·
@뒤퐁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님은 간호사에게 마취도 받으시고 의료시술도 받으시면 됩니다. 현실은 2차,3차 병원도 신뢰가 안가서 다들 4차 대형 대학병원에만 몰리는게 현실인데 간호사 능력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건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비류도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게 사실상 전무합니다.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의 경험이나 지식을 일반 간호사보다 더 쌓았고 자격도 있지만 권한적으로 일반간호사와 비교했을 때 딱히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간호사들은 현재 의료법 하에 일하고 있으나 명확한 업무 범위 자체도 없습니다. 전문간호사라고 해도 결국 의사의 지도/감독이 없으면 딱히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격인데 의사들의 권한 중에서 일부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은 위임하고 간호사의 권한을 조금 더 높이자는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겁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동의서 작성, 설명, 투약, 조제, 처치, 처방, 차팅, 복약지도 등등 온갖 것들을 다 떠넘기고 있고 “그럼 니들 권한 중에서 일부 위임하는건 어때?”라고 물어보면 게거품을 물면서 환자의 안전이~ 우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거니~ 정말 역겹습니다.
정말로 의사들이 제대로 일한다고 말할거면 Pre Oxygenation부터 시작해서 general anesthesia의 전 과정을 마취과 의사가 알아서 해야하는데 현실은 의사의 몸 하나로 불가능하니까 마취간호사랑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마취 전 처치랑 마취와 관련된 약물들 투약도 원래는 의사의 고유 job인데 현실은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미명하에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탈 관리도 마취과 의사가 해야하는데 대략적인 틱택 수준만 알려주고 간호서 니들이 알아서 잘 조절해~ 할 수 있지? 짬 때리는 사람도 있구요.
정말 게거품 물면서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분들이면 1부터 10까지 본인들 일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간호사는 말 그대로 간호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지 자기들의 고유한 업무를 간호사한테 떠넘기고 있는 주제에 그럼 법 개정하자고 하면 게거품을 무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설파살라진님 미국 의료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나요? 저도 미국 살다 왔습니다만, 미국은 의료 시스템을 보면 한국보다 한참 후진국입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전세계 최고 수준인데 우리나라보다 못한 의료 시스템과 비교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쩔수 없이 불법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강력한 규제로 못하게 만드는게 맞다고 생각하지, 어쩔수 없으니 그걸 합법화 시키자는건 모순이라고 봅니다.
@비류도님 미국 의료 시스템이 후진국이라니 농담도 잘 하십니다. 환자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지만 임상에서 일하는 저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의사의 무소불위 권력하에 여러 사람을 갈아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도 싫은 불법의료행위를 하면서 의사들 똥을 간호사가 치워주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도 현재는 불법으로 취급당하는데 개정할 건 개정해야죠. 강력한 규제도 당연하구요.
뒤퐁
IP 211.♡.129.241
09-10
2021-09-10 0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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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류도님 그런식으로 비꼬지 마시구요. 전문간호사가 "직접 마취주사를 놓는다"도 아닌데 말이죠. 지금 마취 후 보조를 하는 간호사가 있고, 그러한 일을 하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서 양지화해서, 불법의 가능성을 줄이자는게 전문간호사를 하는 요지 같은데, @비류도님은 마치 그러한 불법까지도 시행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신데다가, 간호사와 의사의 능력차이가 엄청나서 간호사는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강해서 드린 댓글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9-10
2021-09-10 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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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류도님 문제는... 의사수를 늘리면 생기지도 않을 문제인데...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죠.
@iehdnioje님 제가 말하는 논지를 이해 못하시나요? 의료기기 영업사원은 의학지식이 아에 없으니 안되는거고, 간호사는 의사보단 못하지만 영업사원보단 의학지식이 많으니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거에요? 의사의 강요로 부당하게 간호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해야하는게 상식적이지, 어짜피 지금도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행해져 왔던 부분을 그냥 합법화 시켜서 간호사들이 피해를 안보게 만들자라는건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미국과 한국의 의료환경이 다른건 사실이고요. 전세계적으로 전문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때 타 국가의 사례를 단점은 부각 안시키고 장점만 쏙 빼와서 비교하는건 안했으면 합니다.
에릭핑거
IP 59.♡.203.9
09-10
2021-09-10 0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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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전신마취 같은 경우 마취과 전문의 지휘.감독 하에 전문간호사가 하는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전신마취는 좀.....
모두잊고싶다
IP 39.♡.217.123
09-10
2021-09-10 0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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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량이 개발자가 많고 의사싫어하는건 알겠는데..저건 아니죠.의사 자격증하고.의료법이 왜있나요?. 너무 특정단체를 매도하지 맙시다
네페르타리
IP 106.♡.83.99
09-10
2021-09-10 0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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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잊고싶다님 현재상황은...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의사직역으로 규정된 일을 불법으로 시키면서 노동착취함. 간호사들은 을이고 불법행위라 어디에 호소할데도 없음. 그래서 이번에 보건단체에서 전문간호사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법안입니다.
뒤퐁
IP 211.♡.129.241
09-10
2021-09-10 0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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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잊고싶다님 간호사도 자격증 있고 의료과정을 수료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불법 행위를 합법화해서 관리한다는건데요.
아나퐁
IP 223.♡.40.167
09-10
2021-09-10 1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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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페르타리님 그렇다면 불법적인 일을 시켰을때 호소하거나 신고하는 제도를 보완하는게 맞지 , 불법적인 것이 엄연히 일어나고 있으니 합법화하는것이 맞다는 말씀인가요??
야하하하
IP 61.♡.249.83
09-10
2021-09-10 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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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신났겠네요
IP 58.♡.60.233
09-10
2021-09-10 09: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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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의문인 부분은 있네요. 병원이 마취과 선생님 비용 줄었으니 그만큼 환자 병원비 깍아줄거 같지는 않은데.....
mericrius
IP 121.♡.71.128
09-10
2021-09-10 09:04:33
·
@님 그건 건보공단이 알아서 압박할 꺼 같습니다. ㅎ
삭제 되었습니다.
IP 211.♡.42.99
09-10
2021-09-10 09: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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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를 간호사가 해도 된다구요?... 아무리 그래도 깔걸까야...
에를렌
IP 152.♡.12.228
09-10
2021-09-10 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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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전문간호사들이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할 가능성을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우려의 대상이 '전문간호사가 마취 업무를 하게 한다'가 아니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이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MUSICARTE
IP 221.♡.110.241
09-10
2021-09-10 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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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마취같이 위험한 행위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싶진 않습니다. 마취과 전문의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바로 소송 합니다.
@뭘 봐?님 인턴은 수련의고 마취과 레지던트는 전공의입니다(1년차~4년차) 마취과 수련과정에서 감독하는 전문의(교수) 지도하에 마취를 진행하면서 수련받는건데 마치 전문의부터만 마취해야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참고로 마취과 전공의가 아니어도 마취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분야이고 위험성이 높기에 다른과 의사가 하지 않을 뿐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MUSICARTE
IP 221.♡.110.241
09-10
2021-09-10 1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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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Ditto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맘에 드시면 뭐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런데 전 그렇게 목숨을 내버리며 수술대에 오르기 싫어서 말이죠.
@꽈보님 누가 `감독’할 것인가의 법적 책임소재 문제입니다만,, 전공의도 일반의입니다. 말씀하신 전공의 3년차 이상은 의국 치프도 맡으니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주치의 해도 되지 않느냐에 대한 제도적 헛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마취과 전문의들은 수련조차 하지 않은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누구나에게 전신마취를 허용하는 현 제도를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고, 저는 전문의인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서만 일반의인 전공의나 전문간호사가 처치,주사 등을 하되 책임을 연대하여 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꽈보
IP 223.♡.179.21
09-10
2021-09-10 12: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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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님// 제가 그 마취과 레지던트입니다. 지금 현재의 제도에서도 이미 지도교수의 감독하에 전공의가 마취를 진행하고 있고 그 책임소재 또한 같이 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취 모니터링 간호사가 마취관련 업무를 하지만 이는 마취 유지중 바이탈 모니터링이나 지시 하에 필요한 약물 투여 및 마취약제 조절 선이지 기도삽관이나 척수강내 주사 등의 마취유도과정, 마취회복과정에서의 술기는 시행하지 못합니다. 이번 정책은 마취과 전문의가 없이도 간호사가 마취 유도 및 회복과정까지 할 수 있게 바뀌는 것이지 책임소재를 마취과 전문의가 지도록 바뀌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마취를 마취과에 대해 제대로 수련받지 않은 의료진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도록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게 만드는 큰 헛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페르타리
IP 106.♡.83.99
09-10
2021-09-10 1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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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꽈보님 미국처럼 바뀌는거지요. 미국이 마취전문간호사 해서 뭐 큰 문제 있었나요? 오히려 1년차레지던트보다 전문간호사가 100배는 더 믿음직할 것 같은데요.
nsaid
IP 106.♡.142.111
09-10
2021-09-10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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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페르타리님 그러면 1년차 레지던트는 어디서 마취 수련을 받나요..? 대학병원의 설립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아나퐁
IP 223.♡.40.167
09-10
2021-09-10 1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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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페르타리님 마취과레지던트 1년차가 있으면 전문간호사도 1년차 똑같이 있는거에요
꽈보
IP 1.♡.183.134
09-11
2021-09-11 1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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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페르타리님 미국에서 마취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선 검색이라도 해보셨나요? 레지던트와 마찬가지로 몇년의 수련과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전문간호사로 써먹는건 의사보다 싼 가격으로 의료인력 이용하려는 목적이 큰데 미국 마취전문간호사와 같은 취급을 한다면 의사만큼 봉급이 쎄야할 텐데 그럼 이 법을 추진할 이유도 없고요. (어차피 비슷한 가격이면 의사 고용하면 되는데 뭐하러 마취전문간호사 비싸게 고용하나요) 그리고 마취전문간호사가 생겨서 우리나라에 의료 음영지대가 없어진다는 분석이라도 있나요? 애초에 마취과의사가 부족한게 아니라 마취비용 아끼려고 지금도 중소병원에서 고용안하고 프리랜서 마취과의사가 전신마취하러 다닙니다. 그나마 마취과 의사(전문의)가 보던것도 마취전문간호사가 보게 될텐데 오히려 지방의 의료수준은 더 떨어지는게 아닐까요?
또 한가지, 1년차 레지던트랑 실력운운하면서 비교하는데 수련받는 전공의랑 전문간호사랑 비교하면 안되죠. 전공의는 어디까지나 지도교수의 감독하에 마취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4년동안 받고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서 본격적인 마취과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마취전문간호사는 제대로 수련해주는 곳도 없는데요. 대학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에서 마취해주는 의사가 레지던트인줄 아시나보죠?
뭘 봐?
IP 112.♡.110.183
09-11
2021-09-11 1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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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꽈보님 마지막의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꽈보 님께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의료인이신만큼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정보 격차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예고된 제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마취통증의학과 성명서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신마취는 수술보다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술기라는 점을 알고 있기에, 환자는 마취과 전문의의 책임 하에서 마취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라면 마취과 전문의의 지도 없이는 치과의사는 물론 타과 전문의나 일반의라도 전신마취를 할 수 없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또 그것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 중 제3조(업무 범위) 2. 마취 가.의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시행"으로 바꾸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마취과 전문의의 지도 하에 시행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전문의 본인이 술기를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간호사에게 지시하는 것은 수련의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전문의가 가진 고도의 전문성으로부터 비롯된 판단이라고 환자는 납득하게 됩니다.
수련 과정의 열악함이나 전문간호사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전문성을 갖고 판단할 수 없고 보건 당국이 의료사고가 늘어 발생하는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계산했겠거니 하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명서가 환자들로부터 호응받으려면 전신마취는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 주장이 그럴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취통증의학과의 내부인이신만큼 전달을 부탁 드립니다.
꽈보
IP 1.♡.183.134
09-11
2021-09-11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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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님 뭘봐님께서는 현재 전신마취의 시행이 마취과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마취과 의사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의사가 전신마취를 진행하는게 마취과 의사만으로 제한되지 않은 이유는 의대에서 기본적으로 마취과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도 하고 바이탈을 보는 타과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졌을 때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연결을 함에 있어서 전신마취와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술기를 지체하지 않도록 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국의 병원들에서 전신마취가 마취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냐고 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신마취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사고 위험과 책임소재 때문에 전문 과정을 거쳐 숙련된 마취과 전문의들이 직접 하거나 수련병원에서 지도하에 마취과 전공의의 시행을 감독하게 됩니다. 마취 모니터링 간호사들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마취유도나 마취에서 깨우는 과정같은 위험하고 중요한 상황을 제외하고 중요한 술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취과 의사가 그 수술방에 상주할 수 없을 때 바이탈을 체크하고 보고하고 차트를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의료보험시스템에서는 마취과 의사 한명이 수술 하나만을 책임지게 해서 인력을 배정하다보면 마취료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박리다매 수가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모든 병원들은 마취과 의사의 고용이 수술방 수보다 적을 수 밖에 없고 마취과 의사 1명이 2~3개의 수술방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방에만 상주할 수 없어 모니터링 간호사 또는 수련병원의 경우 인턴/마취과 저년차 전공의가 1명씩 킵을 하면서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들 간에 마취과 의사가 해야하는 술기가 겹치지 않게 수술 진행 타이밍을 엇갈리게 하기에 그래도 2~3방까지는 볼 수 있어도 더 많이는 보기 힘듭니다. 분명 위험한 상황이 겹쳐서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나마 대형병원/대학병원들은 수련의 목적과 특수마취/고위험마취를 위해서 마취과 전문의가 많이 상주하고 있지만 중소병원들은 박리다매로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수술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돈이 안되고 티가 안 나는 마취에서 원가절감을 심하게 하고 있고(환자들은 싼 가격에 수술을 받아야 좋아하고 많이 오니까), 이는 상주하는 마취과 전문의 없이 프리랜서 마취과 전문의를 수술이 있을 때만 고용해서 마취 횟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는게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는 수술하는 의사가 마취를 해도 상관 없지만 전신마취의 위험성으로 인해 수술과 마취에는 동시에 집중할 수 없고 애초에 물리적으로 수술을 하면서 바이탈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성과는 별개로)
이번 제도로 인해 특히 이득을 보는건 환자들이 아니라 마취과 의사를 상주 건 프리랜서 건 무조건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해야했던 중소병원들일 것입니다. 더 이상 꼭 필요했던 마취과 의사 없이도 마취를 할 줄 아는 마취전문간호사만 있다면 마취과 전문의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마취를 진행할 수 있고, 환자들도 더 싼 가격에 수술받을 수 있을테니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취에 의한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대응과 후폭풍을 감당해야할 책임은 고스란히 수술하는 의사가 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환자 안전에 있어서 훨씬 나쁜 결과가 될 것인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런 정책을 지지한다는게 어불성설일 따름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오히려 마취과 전문의가 모든 전신마취를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이번 성명서에 담겨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성명서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일반의는 허용하되 간호사만 막자라고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오히려 마취통증의학과 입장은 뭘봐님 말씀처럼 전문의의 감독 하에 일반의나 전문간호사가 보조적인 처치를 할 수 있길 바라는 쪽입니다.
만약 뭘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행규칙 개정안 중 제3조(업무 범위) 2. 마취 가.의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시행"으로 바꾸라고] 개정을 하게 되면 여전히 전문간호사가 기도삽관 및 척추강내 주사 등 고위험 술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면 마취과 전문의 한명 두고 마취전문간호사 10명 고용해서 10방을 다 관리감독하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이는 원가절감을 해야하는 수많은 병원들이 환영하겠죠. 수술 박리다매로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마취과 전문의가 안전하게 모든 환자들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곳저곳에서 위험한 상황이 터져 마취과 의사가 개입을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꽈보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마취과 전문의로 제한하지 않는 이유가 경계가 모호한 문제, 따라서 판사가 판단할 수 없고 만약 의사의 감정을 거쳐 보고서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저는 의료법에서 모든 의사에게 허가하는 부분에 법적 구멍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명서의 주장을 이중잣대로 보았는데, 처치를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 법정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이해했습니다. 물론 문제점을 전문의들이 주축으로 되어 의료인을 수련시키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하지 말아야 할 소양을 갖도록 교육한다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 법의 완비성의 측면에서는 불만족스럽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수용한 결과라는 점을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제기하신 1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여러 많은 수술방을 관리하게 되는 문제는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병원에서 수술중인 수술방 수의 일정 (이상적으로는 100%지만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니 그보다는 낮을) 비율 이상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를 위치 추적과 본인확인을 함께 사용하는 QR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안전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 같고, 이해한 대로면 그에 따른 결과는 수익성 중소병원의 원가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미용 목적의 환자들의 부담금 상승인데,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뭘 봐?님 이미 지금도 마취 담당의는 마취 차트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있고 책임 소재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위치추적같은건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성이 있어보입니다. 안전 문제야 이번 정책과는 별개로 다룰 문제라 생각됩니다.
마취 비용 증가로 인해서 원가상승은 맞지만 지금 상태에서 마취과 의사만 늘어난다고 환자 부담금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늘리지 못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이미 수가로 가격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환자에게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정해져있고 비용을 늘리면 적자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병원은 마취기구/장비들이 굉장히 구형인 경우가 많고 좋은 상태로 관리되기 어렵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더 적은 환자를 보고 환자에게 더 좋은 약물, 기구를 사용하는 퀄리티 높은 마취를 유지하려면 결국 건강보험공단에서 마취수가를 올려서 병원에 주는 돈이 늘어나야합니다. 지금 수가도 최소한의 마취를 해야 적자가 나지 않는 매우 적은 수가일 뿐더러 티나지 않아보이는 마취로 인해 내야할 돈이 늘어나면 환자들이 절대 좋아하지 않을겁니다. 건강보험료도 올려야할텐데 그거 좋아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어딨을까요? 지금껏 환자 안전을 위해 건강보험료 올려서 의사한테 더 지출해야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이나 일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의사들 돈 많이 번다고 욕하는 판에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한테 줄 돈 아끼기 위해 전문간호사 합법화해서 마취에 드는 인건비 더 줄이겠다고 이번 정책 시행하는 건데요...?
mericrius
IP 121.♡.71.128
09-10
2021-09-10 0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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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원격조제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무좀 가지고 매번 병원가고 약타고 최소 1시간 이상 시간낭비 됩니다. 원격의료 안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IP 112.♡.208.139
09-10
2021-09-10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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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비호감이 되거나 국민의 지지를 잃거나 그런거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봐야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즉, 이러나 저러나 의사들 수익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당장 수익이 줄어드니 이것 저것 안따지고 막 가는거죠. 앞으로도 이런 행태는 절대 변하지 않을겁니다.
마지막이다
IP 210.♡.246.115
09-10
2021-09-10 09: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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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의사가 싫어도 그렇지 수술할 때 마취를 간호사가 해주는거에 저는 동의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윗 댓글에 지금도 마취를 간호사가 하니 어쩌니 하는 분들중에 현장일 하는 분 하나도 없다는거에 제 모든걸 겁니다. 지금 마취 (개시부터 약 들어가고 마취되서 안정되는것 까지)는 전적으로 의사가 다 지휘합니다. 간호사는 약 주라는거 주는 역할이죠. 그 이후에 안정 된 상태에서는 간호사나 대학병원에서는 레지던트가 "모니터링"만 합니다. 혈압이나 산소 포화도 같은거 지켜보고 기록하는 역할이구요, 여기서 약간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면 바로 의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mericrius
IP 121.♡.71.128
09-10
2021-09-10 0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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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이다님 개정안 내용은 보셨나요?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개정안 자체가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마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의사의 지도 하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의사들은 이것도 싫다는 거고요.
ASD_fff
IP 39.♡.28.14
09-10
2021-09-10 0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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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님 ‘마취과 전문의’ 가 아니라 ‘의사’ 죠? 마취과 의사 없이도 마취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mericrius님 그건 부분마취니까 그런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통 치과의사가 직접 하지 않나요? 치위생사가 부분마취 하는 치과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아예 통틀어서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라고 했으니까 전신마취 포함한 모든 마취행위를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집군만두님 의료법 자체에 전신마취를 마취과전문의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형외과 전문의만 성형수술 할 수 있다." -> 이런 내용은 법에 없어요. 그런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의대만 6년 졸업한 GP라도 능력만 있으면 전신마취든, 성형수술이든, 암수술이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마지막이다
IP 210.♡.246.115
09-10
2021-09-10 0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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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님 그럼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의료보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조금씩 개정을 더 해서 의사 아닌 인력을 해당업무에 투입하려는 밑작업으로 보이는데요.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중국집군만두님 지금도 마취과 의사 말고 다른 의사도 마취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 할줄도 모르고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에 안할 뿐이죠. 성형전문의 아닌 의사가 성형수술 많이 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그건 최소한 의사기 때문에 하는건데 이건 간호사를 투입시키려고 하는게 보이니까 문제죠.
mericrius
IP 121.♡.71.128
09-10
2021-09-10 0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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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이다님 간호사 단독이 아니라 의사의 지도 하에 하는거라니까요.
ASD_fff
IP 39.♡.28.108
09-10
2021-09-10 0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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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님 마취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마취 할 때는 수술하는 외과의사가 1명 이상은 같이 있죠.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가 마취를 할 수 있단 말은 그냥 간호사가 마취를 할 수 있단 말하고 똑같습니다.
마취과 의사 없이 수술장 운영하는 중소병원은 지금도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외과의사가 직접 마취하거나(쓰신대로 그래도 불법 아니니까요) 프리랜서 마취과 전문의를 부릅니다. 의료사고 관련 기사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형 의료사고의 큰 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취는 자체로 수익이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들은 ‘비용을 절감’ 하려고 오래전부터 시도해 왔습니다. 수술실에서 하루라도 일해 보시면 알겠지만 중소병원에서는 뺄 수 있는건 다 뺀다고 보면 됩니다. 저 개정안은 그 시도의 결실입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드는 사람을 빼려고 하는 거거든요.
수술실에는 어차피 외과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죠. 과연 저걸 허락하면 환자 안전을 위해 마취전문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할까요? 아니면 수술장에서 일하던 간호사 몇을 마취 교육 받은 간호사로 교체하고 마취과를 없애서 수익을 늘릴까요?
@중국집군만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중소병원에서 비용절감에 목매는거는 많이 들었네요. 단지 시행령 한 줄 가지고 온갖 상상을 하며 이런저런 부작용이 일어날거라고만 얘기하니까요. 저게 그렇게 문제라면 의사들도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님께서 언급하신 시나리오는 저런 시행령 없이도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 의료법에서는 전신마취를 마취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꽈보
IP 223.♡.153.142
09-10
2021-09-10 1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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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님 현재상태에서는 아무리 간호사가 지도하에 마취 관련 업무를 할수있다고 해도 기도삽관, 척추경막외주사, 거미막하주사 등 전신마취/하반신마취에 필수적인 업무는 의사가 직접 해야합니다.(간호사가 하면 불법) 그러니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라도 불러서 마취를 걸고 나중에 마취에서 깨우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러한 과정조차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취과의사의 지도가 전혀 없어도 가능하다는거죠. 책임소재가 완전히 바뀌는거에요. 이럴거면 뭐하러 마취과 의사합니까? 간호사가 다 마취해주는데.. 마취가 약만 주고 재우면 되는 간단한게 아닙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좀 헷갈리긴 하네요 의료기기 사원이 수술한다, 간호조무사가 수술한다 ->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하면 안돌아간다 -> 이들에게도 수술권한을 주자?? 이렇게는 아무도 주장 안하시던데 간호사가 마취한다 ->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하면 안돌아간다 -> 이들에게도 마취권한을 주자?? 위 리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여서요
부분마취 진정마취는 타과 의사들도 일상적으로 행하는 마취니 저 법이랑 상관없고 전신마취 이야기를 하는거죠 마취과 의사 역할은 마취 시작과 끝 위험한 처치 부분이고 간호사들 역할은 전신마취의 중간과정 모니터링이고요 이걸 마취 대부분 과정을 전문간호사에게 허용해준다는건데 병원협회는 마취과 의사 덜 고용하니 환영하겠지만 마취과 의사는 지금 혼자 수술방 두 개 책임질껄 어차피 마취과 의사 지시 하에 처치하는 전문간호사가 있다는 미명 하에 수술방 서너개씩 책임지라고 할텐데 반길 사람 없겠죠
블래스트
IP 39.♡.28.134
09-10
2021-09-10 1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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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입법 때도 그랬지만, 쟁점이 많은 사안들을 놓고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법안을 만드니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코어 지지층이 전문가=나쁜놈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대선도 총선도 필패 할 것 같습니다.
전문 간호사랑 그냥 간호사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네요. 전문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특수 영역 몇 가지(응급, 노인, 감염, 정신, 암, 마취 등등)로 나누어 특수 대학원에서 선택된 영역만 2.5년 이상 공부하고 특정 영역으로 한정된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전문적이고 임상적인 부분까지 교육받고 하는 의료 행위이며, 임상 경력까지 쌓일 경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몽짜
IP 125.♡.189.225
09-10
2021-09-10 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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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분들이 생각해야하는게..노동자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기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자생명을 인질삼아 본인들 밥그릇 챙기려 한다고 생각할겁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파업자체가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는게 사실이라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좀 더 유리할거라는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여론은 점점 나빠질거에요. 법안에 반대하는거야 이해하는데 이런 방식은 좀 아닌거 같긴합니다.
sken
IP 223.♡.172.113
09-10
2021-09-10 1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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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도 잘모르지만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을 한다면 마취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서버 관리하는 거에 비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버가 문제 없이 돌아간다고 서버 관리자 빼고 온오프 전담 직원을 만들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네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6700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그 밖의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2호의 가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을 바꿀 것이 아니라 전신마취를 책임지는 의사는 한 명의 환자만 감독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페르타리
IP 106.♡.83.99
09-10
2021-09-10 1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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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님 병원에서 인턴이나 마취과레지던트들도 마취하더라고요. 과연 이들이 마취를 잘할것인가?? 글쎄요... 현실적으로 전문간호사 쓰는건 불가피하고, 의료의 질도 낮아질거라 보지 않습니다.
@네페르타리님 제가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제도는 마취 전문간호사의 구분된 자격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고, 이번 개정으로는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전신마취를 다른 의사·치과의사가 아닌 마취과 전문의의 고유 영역으로 만들고 마취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전신마취에 있어서는 마취과 전문의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1년차 일반의도 전신마취를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현재의 마취과 전문의들의 주장은 그리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태어날때 의사 면허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은거 해야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569963CLIEN
밥통 챙기기 바빠서 개념탑제는 멀리 던져 버린지 오래된 떼거리들이 하나둘이 아니고 그저 떼쓰고 파업 하고 또 정부에서는 들어주고...짜증이 하나둘이 아니네요 의사국시 요즘 검새 와 판새 변새 똥파뤼 엄중낙엽 협치의장 등 이루 나열하기기 함드네요 홧병 도진지가 오래되었네요.. 김경수 노무현 이명숙 등등등 ..정말 없어져야할 법기술자들 휴....
힘들어도 지킬 건 지켜야죠
배달오토바이 힘들면 신호위반 가능
의사 힘들면 면허 필요없이 아무나 지인 수술 가능
트럭 운전기사 힘들면 판스프링 가능
기자들 힘들면 취재 안하고 뇌피셜 선동기사 가능
이럴수는 없잖아요.
의사 면허 입니다.
면허를 주면서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병원마다 마취의를 구하려고 할테니 몸값 올라가는거 아닌가 싶은데..
진짜 많이 힘드시나 봐요... 강남에 아파트 정도는 척척 사고 벤츠 마이바흐 정도는 끌어줘야 할텐데요... 의사분들이 전세살거나 벤츠 e클래스 정도 끌어선 품위유지가 어려울텐데요...
제가 보수적으로 잡어서 그렇지 월1000정도 페이면 주5도 안할거같은데 말이죠
지역에따라서 페이는 또다르고
의사는 자기 자식 의사 시키려 하더군요.
해보니 졸라 꿀 빠나봐요 ㅋㅋ
.
의사 면허가 있으면..알바든..프리랜서든..문제 없지 않나요?
수술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데, 병원에서 상주 마취의가 없는데 수술방을 운용하는건 문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세균맨 또 떠오르는데 ..큼..
의사 자격증이있어서 그걸로 해외이민을 고려할정도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나라로 가서 의사를 하는게 더 나은 선택지입니다.;;;
외국인의사들이 한국에 못오는이유는 넘사벽인 언어장벽때문에...
미국 일류대나온 사람도 의전입학하는경우 꽤 봤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의사들의 천국이죠.
미국 유학생들도 많이들 의전으로
세계 기준은 잘모르겠지만 국내에선 최상위 명예와 부를 얻게되는 직업으로 보이네요
요즘 보면 명예는 잘모르겠지만요
내가 공부을 얼마나 잘했는데 돈 많이 내놔 딱 그정도 마인 듯 합니다
아직까지 대외적인 순위론 일본은 세계 3위권국가고
그런 입장에서 일본 - 한국 각 국가안에서 상대적인 의사의 지위가 비슷하다면 인지도차원에서도 일본을 택하는 나라가 많을거같은데 말이죠
사실 그게 우리나라 면허를 따려면 다른 나라 면허를 절대 인정 안 해주고 무조건 고시를 다시 쳐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터전이 달라서 안가는거지 무슨.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미국의사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미국 일류대 나온 사람들 중에 의전 입학하는 사람들도 많은거 사실인데 시민권 소유자에 한해서 미국 메디컬스쿨 진학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억만금 줘도 미국보다 한국에 살고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이 작성시 체포해야 됩니다!!!!
개발자들도 덕분에 소리 한번 들어 봅시다.
근데 환자입장에서 비용차이가 크지 않다면 다들 의사에게 마취 맡기고 싶어할거 같은데요.
따지고 보면 그럴듯 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병원갔는데 의사샘이 안하고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한다고 하면 싫잖아요.
말씀하시는 사항 그거 불법적인 일입니다. 어딘지 좀 말해주세요 신고하게
돌려 말하지 마시고
마취의료사고는 사망입니다...
새로운 일을 만드는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합법화 시키는 건데요...
그럼 의사 수라도 늘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의사 수 못늘리게 하니 저런 법안이 나오는거죠.
의사는 본인의 일을 충실히 하면 되는거고, 의사를 얼마나 양성할지는 국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불법행위 적발 시 간호사에게 불이익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병원에 추궁을 해야 하고...
간호사들의 마취의료 행위를 합법화 시킬게 아니라 의사 수를 늘리게 행정처리를 해야지요.
의사들 욕먹을 짓 하고 있으니 욕해야 하는게 맞는대, 거기에 끌려가는 행정처리도 국가는 병신입니다 인증하는 꼴 밖에 더 됩니까.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의료기기 영업직의 대리수술도 합법화 하자는겁니다...
정보는 의사들 상대로 외통수에 빠진 상태로 정책을 전혀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요.
"거기에 끌려가는 행정처리도 국가는 병신입니다" ->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의료기기 영업직의 대리수술도 합법화 하자는겁니다..." -> 이건 너무 나갔습니다.
위에서 언급하는거는 전문간호사입니다.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도 엄연히 의료인입니다.
간호사분들도 의료인이 맞습니다.
다만 수술과 마취는 전신마취는 동급 의료행위 입니다.
까딱 하면 골로 간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리스크를 떠 안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과는 달리
국가에서 리스크를 권장하는건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국처럼 "마취"전문간호사를 육성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의료인이라고 모든걸 다 잘한다면 의사 간호사 구분 왜 두겠습니까.
영상의학과 같은걸 차라리 합법화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간호사 단독으로 의사처럼 할 수 있게 하자는게 아니라 "의사의 지도 하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은거라서요. 지금도 의사의 지도하에 마취관련 업무 간호사가 하고 있는데 이걸 문제삼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주택가에서 딱지만 때면 불만이 나오니 불법 주차가 빈번하니 합법화 하자는거랑 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정상대로라면 주차공간 확보를 구색 해 봐야겠지요.
미국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 의사 정원을 못늘리게 하는 의사들은 개새끼들이 맞습니다.
의사 수를 못늘리게 한다면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합법화 한다기 보다는 마취전문간호사 들을 육성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대해도 합법적으로 밀어붙일건 밀어붙여야죠.
다만 이번 건은 좀 아쉬운 방향 같습니다.
평소에 의사들이 국민 생명 담보로 밥그릇 싸움해온 전력때문에 다들 이러는거죠
파업을 하더라도 국민 생명을 위협하면서 하는건 잘못되었죠
의사의 지도라 함은 마취통증전문의 아닌 다른 전문의도 가능한건가요? 그럼 어차피 비전문가의 지도 하에 하는거라 리스크는 마찬가지 일 듯 합니다. 제 생각에 마취통증전문의 지도 하에서 가능하다고 해도 병원의 비용절감으로 흐를가능성이 큽니다. 대형병원의 경우 소수의 마취통증전문의를 두고 다수의 간호인력이 마취를 진행할경우 의료사고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마취 전문의의 중요성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바이탈 잡는 최전방에 있는 인력입니다. 수술하다가 환자 호흡 멈취도 그거 다시 붙잡아 놓는게 마취통증의구요. 저는 CCTV 및 공공의료 확충 다 찬성하지만 이 법안은 절대 반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환자의 수술 퀄리티와 직결됩니다. 몇몇 분들이 의사에 대한 분노에 눈이 멀어 그져 비난에만 그치는게 안타깝네요.
마취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는 1명인데 수술실 3-4개를 한 번에 오픈해서 돌리면 뻔하죠.
중요한 것만 의사가 하고 그 뒤는 간호사나 영맨들한테 맡긴 다음에 계속 뱅글뱅글 ㄷㄷ
공공병원이나 권역응급/외상 달고 있는 병원들도 그러는데 아닌 병원들은 더 하죠.
그러면서 의사들은 주둥이로만 환자의 안전이 어쩌고 저쩌고 정말 역겹습니다.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허락해줄 때만 할 수 있게.
막상 시켜봤는데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 없으면 합법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병원이 영업사원수술시키나요??
그리고 영업사원은 아예 무자격자고,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입니다.
정석대로 한다면 마취의가 수술 전 과정을 지켜 보면서 수술 중 환자의 마취 상태를 채크 해가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마취의가 수술방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마취를 하고 나머지 수술과정의 마취 새크는 간호사들이 채크 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수술방을 돌고 있는 마취의를 소환하고...
이미 법을 한참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전문간호사가 마취행위 하는거 불법이죠?
전문간호사가 마취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영업사원이 수술하는거 불법이죠?
영업사원이 수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님의 주장은 대학병원 시스템상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서 불법이라도 전문간호사가 어쩔수 없이 하고 있는데,
그게 불법이니 합법으로 바꾸어서 뒷탈 안나게 만드는게 맞다고 말씀 하시는거잖아요.
전 그거에 동의를 못하겠다는거에요.
더 강력한 규제를 해서 지금 전문간호사가 마취행위를 하는걸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거지,
관례적으로 어쩔수 없이 지금 행하고 있는걸 합법으로 만드는게 맞는 이야기냐는거에요.
마취과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현재 모니터링 간호사라고 부르고 실제 환자 바이탈을 보고 마취과 의사에게 노티를 하는 수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간호사는 일의 영역이 더 많아 지겠죠. 기관삽관 등 실제 마취과 의사의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2차병원에서는 마취과 의사 고용을 최소화 하고 전문간호사들로 인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저 파업하는 의사들이 의사들의 수를 늘리는것도 찬성하냐가 중요하겠네요.
계속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시는데 도대체 PA 도 아니고 마취과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직접 하는건가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구요? 의사 지도 하에서요? 거기가 어딘데요? 아시면 그렇구나 할게 아니고 신고하셔야합니다.
수술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보다 수술 더 잘한다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해도 된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네요.
다만 의사들 중에서 지금껏 한두번 일했냐고 말 안 해도 너가 알아서 좀 하라면서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만 할 수 있는거라면 저게 왜 필요한건가요?
마취가 단순 마취약을 일정용량 주사기에 넣고 주입하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간호사 옆에서 의사가 지도 감독을 할거면 전문간호사라는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의료행위의 범위가 넓어진만큼 교육과 감독하에서 의료행위가 발생하는데
무허가 의료행위랑 비교하시다니요.
간호사라고 "간호하는 법"만 배우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문간호사라면 더더욱 해당분야의 내용을 숙지하겠죠.
간호사가 의사보다 공부 못했지 않냐구요?
의사공부라는게 머리 좋아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만큼의 선호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자체에 유입되는 인원이 그렇게 좋지 않은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나라들에서 의료사고가 매번 일어나서 죽어나가고 그런 일 없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님은 간호사에게 마취도 받으시고 의료시술도 받으시면 됩니다.
현실은 2차,3차 병원도 신뢰가 안가서 다들 4차 대형 대학병원에만 몰리는게 현실인데
간호사 능력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건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동의서 작성, 설명, 투약, 조제, 처치, 처방, 차팅, 복약지도 등등 온갖 것들을 다 떠넘기고 있고 “그럼 니들 권한 중에서 일부 위임하는건 어때?”라고 물어보면 게거품을 물면서 환자의 안전이~ 우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거니~ 정말 역겹습니다.
정말로 의사들이 제대로 일한다고 말할거면 Pre Oxygenation부터 시작해서 general anesthesia의 전 과정을 마취과 의사가 알아서 해야하는데 현실은 의사의 몸 하나로 불가능하니까 마취간호사랑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마취 전 처치랑 마취와 관련된 약물들 투약도 원래는 의사의 고유 job인데 현실은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미명하에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탈 관리도 마취과 의사가 해야하는데 대략적인 틱택 수준만 알려주고 간호서 니들이 알아서 잘 조절해~ 할 수 있지? 짬 때리는 사람도 있구요.
정말 게거품 물면서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분들이면 1부터 10까지 본인들 일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간호사는 말 그대로 간호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지 자기들의 고유한 업무를 간호사한테 떠넘기고 있는 주제에 그럼 법 개정하자고 하면 게거품을 무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미국 의료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나요?
저도 미국 살다 왔습니다만, 미국은 의료 시스템을 보면 한국보다 한참 후진국입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전세계 최고 수준인데 우리나라보다 못한 의료 시스템과 비교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쩔수 없이 불법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강력한 규제로 못하게 만드는게 맞다고 생각하지,
어쩔수 없으니 그걸 합법화 시키자는건 모순이라고 봅니다.
하기도 싫은 불법의료행위를 하면서 의사들 똥을 간호사가 치워주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도 현재는 불법으로 취급당하는데 개정할 건 개정해야죠. 강력한 규제도 당연하구요.
전문간호사가 "직접 마취주사를 놓는다"도 아닌데 말이죠.
지금 마취 후 보조를 하는 간호사가 있고, 그러한 일을 하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서 양지화해서, 불법의 가능성을 줄이자는게 전문간호사를 하는 요지 같은데, @비류도님은 마치 그러한 불법까지도 시행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신데다가, 간호사와 의사의 능력차이가 엄청나서 간호사는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강해서 드린 댓글입니다.
의사수를 늘리면 생기지도 않을 문제인데...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죠.
제가 말하는 논지를 이해 못하시나요?
의료기기 영업사원은 의학지식이 아에 없으니 안되는거고,
간호사는 의사보단 못하지만 영업사원보단 의학지식이 많으니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거에요?
의사의 강요로 부당하게 간호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해야하는게 상식적이지,
어짜피 지금도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행해져 왔던 부분을 그냥 합법화 시켜서 간호사들이 피해를 안보게 만들자라는건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미국과 한국의 의료환경이 다른건 사실이고요. 전세계적으로 전문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때 타 국가의 사례를 단점은 부각 안시키고 장점만 쏙 빼와서 비교하는건 안했으면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신마취는 좀.....
그래서 이번에 보건단체에서 전문간호사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일을 시켰을때 호소하거나 신고하는 제도를 보완하는게 맞지 , 불법적인 것이 엄연히 일어나고 있으니 합법화하는것이 맞다는 말씀인가요??
우려의 대상이 '전문간호사가 마취 업무를 하게 한다'가 아니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이군요.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마취과레지던트 1년차가 있으면 전문간호사도 1년차 똑같이 있는거에요
또 한가지, 1년차 레지던트랑 실력운운하면서 비교하는데 수련받는 전공의랑 전문간호사랑 비교하면 안되죠. 전공의는 어디까지나 지도교수의 감독하에 마취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4년동안 받고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서 본격적인 마취과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마취전문간호사는 제대로 수련해주는 곳도 없는데요. 대학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에서 마취해주는 의사가 레지던트인줄 아시나보죠?
https://www.medigatenews.com/news/2532355067
전신마취는 수술보다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술기라는 점을 알고 있기에, 환자는 마취과 전문의의 책임 하에서 마취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라면 마취과 전문의의 지도 없이는 치과의사는 물론 타과 전문의나 일반의라도 전신마취를 할 수 없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또 그것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 중 제3조(업무 범위) 2. 마취 가.의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시행"으로 바꾸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마취과 전문의의 지도 하에 시행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전문의 본인이 술기를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간호사에게 지시하는 것은 수련의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전문의가 가진 고도의 전문성으로부터 비롯된 판단이라고 환자는 납득하게 됩니다.
수련 과정의 열악함이나 전문간호사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전문성을 갖고 판단할 수 없고 보건 당국이 의료사고가 늘어 발생하는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계산했겠거니 하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명서가 환자들로부터 호응받으려면 전신마취는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 주장이 그럴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취통증의학과의 내부인이신만큼 전달을 부탁 드립니다.
현재 의사가 전신마취를 진행하는게 마취과 의사만으로 제한되지 않은 이유는 의대에서 기본적으로 마취과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도 하고 바이탈을 보는 타과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졌을 때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연결을 함에 있어서 전신마취와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술기를 지체하지 않도록 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국의 병원들에서 전신마취가 마취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냐고 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신마취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사고 위험과 책임소재 때문에 전문 과정을 거쳐 숙련된 마취과 전문의들이 직접 하거나 수련병원에서 지도하에 마취과 전공의의 시행을 감독하게 됩니다. 마취 모니터링 간호사들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마취유도나 마취에서 깨우는 과정같은 위험하고 중요한 상황을 제외하고 중요한 술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취과 의사가 그 수술방에 상주할 수 없을 때 바이탈을 체크하고 보고하고 차트를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의료보험시스템에서는 마취과 의사 한명이 수술 하나만을 책임지게 해서 인력을 배정하다보면 마취료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박리다매 수가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모든 병원들은 마취과 의사의 고용이 수술방 수보다 적을 수 밖에 없고 마취과 의사 1명이 2~3개의 수술방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방에만 상주할 수 없어 모니터링 간호사 또는 수련병원의 경우 인턴/마취과 저년차 전공의가 1명씩 킵을 하면서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들 간에 마취과 의사가 해야하는 술기가 겹치지 않게 수술 진행 타이밍을 엇갈리게 하기에 그래도 2~3방까지는 볼 수 있어도 더 많이는 보기 힘듭니다. 분명 위험한 상황이 겹쳐서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나마 대형병원/대학병원들은 수련의 목적과 특수마취/고위험마취를 위해서 마취과 전문의가 많이 상주하고 있지만 중소병원들은 박리다매로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수술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돈이 안되고 티가 안 나는 마취에서 원가절감을 심하게 하고 있고(환자들은 싼 가격에 수술을 받아야 좋아하고 많이 오니까), 이는 상주하는 마취과 전문의 없이 프리랜서 마취과 전문의를 수술이 있을 때만 고용해서 마취 횟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는게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는 수술하는 의사가 마취를 해도 상관 없지만 전신마취의 위험성으로 인해 수술과 마취에는 동시에 집중할 수 없고 애초에 물리적으로 수술을 하면서 바이탈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성과는 별개로)
이번 제도로 인해 특히 이득을 보는건 환자들이 아니라 마취과 의사를 상주 건 프리랜서 건 무조건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해야했던 중소병원들일 것입니다. 더 이상 꼭 필요했던 마취과 의사 없이도 마취를 할 줄 아는 마취전문간호사만 있다면 마취과 전문의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마취를 진행할 수 있고, 환자들도 더 싼 가격에 수술받을 수 있을테니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취에 의한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대응과 후폭풍을 감당해야할 책임은 고스란히 수술하는 의사가 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환자 안전에 있어서 훨씬 나쁜 결과가 될 것인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런 정책을 지지한다는게 어불성설일 따름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오히려 마취과 전문의가 모든 전신마취를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이번 성명서에 담겨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성명서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일반의는 허용하되 간호사만 막자라고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오히려 마취통증의학과 입장은 뭘봐님 말씀처럼 전문의의 감독 하에 일반의나 전문간호사가 보조적인 처치를 할 수 있길 바라는 쪽입니다.
만약 뭘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행규칙 개정안 중 제3조(업무 범위) 2. 마취 가.의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시행"으로 바꾸라고] 개정을 하게 되면 여전히 전문간호사가 기도삽관 및 척추강내 주사 등 고위험 술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면 마취과 전문의 한명 두고 마취전문간호사 10명 고용해서 10방을 다 관리감독하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이는 원가절감을 해야하는 수많은 병원들이 환영하겠죠. 수술 박리다매로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마취과 전문의가 안전하게 모든 환자들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곳저곳에서 위험한 상황이 터져 마취과 의사가 개입을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문단에서 제기하신 1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여러 많은 수술방을 관리하게 되는 문제는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병원에서 수술중인 수술방 수의 일정 (이상적으로는 100%지만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니 그보다는 낮을) 비율 이상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를 위치 추적과 본인확인을 함께 사용하는 QR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안전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 같고, 이해한 대로면 그에 따른 결과는 수익성 중소병원의 원가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미용 목적의 환자들의 부담금 상승인데,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마취 비용 증가로 인해서 원가상승은 맞지만 지금 상태에서 마취과 의사만 늘어난다고 환자 부담금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늘리지 못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이미 수가로 가격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환자에게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정해져있고 비용을 늘리면 적자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병원은 마취기구/장비들이 굉장히 구형인 경우가 많고 좋은 상태로 관리되기 어렵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더 적은 환자를 보고 환자에게 더 좋은 약물, 기구를 사용하는 퀄리티 높은 마취를 유지하려면 결국 건강보험공단에서 마취수가를 올려서 병원에 주는 돈이 늘어나야합니다. 지금 수가도 최소한의 마취를 해야 적자가 나지 않는 매우 적은 수가일 뿐더러 티나지 않아보이는 마취로 인해 내야할 돈이 늘어나면 환자들이 절대 좋아하지 않을겁니다. 건강보험료도 올려야할텐데 그거 좋아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어딨을까요? 지금껏 환자 안전을 위해 건강보험료 올려서 의사한테 더 지출해야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이나 일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의사들 돈 많이 번다고 욕하는 판에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한테 줄 돈 아끼기 위해 전문간호사 합법화해서 마취에 드는 인건비 더 줄이겠다고 이번 정책 시행하는 건데요...?
그래봐야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즉, 이러나 저러나 의사들 수익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당장 수익이 줄어드니 이것 저것 안따지고 막 가는거죠.
앞으로도 이런 행태는 절대 변하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윗 댓글에 지금도 마취를 간호사가 하니 어쩌니 하는 분들중에 현장일 하는 분 하나도 없다는거에 제 모든걸 겁니다. 지금 마취 (개시부터 약 들어가고 마취되서 안정되는것 까지)는 전적으로 의사가 다 지휘합니다. 간호사는 약 주라는거 주는 역할이죠. 그 이후에 안정 된 상태에서는 간호사나 대학병원에서는 레지던트가 "모니터링"만 합니다. 혈압이나 산소 포화도 같은거 지켜보고 기록하는 역할이구요, 여기서 약간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면 바로 의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보셨나요?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개정안 자체가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마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의사의 지도 하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의사들은 이것도 싫다는 거고요.
아예 통틀어서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라고 했으니까 전신마취 포함한 모든 마취행위를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만 성형수술 할 수 있다." -> 이런 내용은 법에 없어요.
그런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의대만 6년 졸업한 GP라도 능력만 있으면 전신마취든, 성형수술이든, 암수술이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럼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의료보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조금씩 개정을 더 해서 의사 아닌 인력을 해당업무에 투입하려는 밑작업으로 보이는데요.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지금도 마취과 의사 말고 다른 의사도 마취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 할줄도 모르고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에 안할 뿐이죠. 성형전문의 아닌 의사가 성형수술 많이 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그건 최소한 의사기 때문에 하는건데 이건 간호사를 투입시키려고 하는게 보이니까 문제죠.
간호사 단독이 아니라 의사의 지도 하에 하는거라니까요.
네 님 의견이 맞습니다.
마취과 의사 없이 수술장 운영하는 중소병원은 지금도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외과의사가 직접 마취하거나(쓰신대로 그래도 불법 아니니까요) 프리랜서 마취과 전문의를 부릅니다. 의료사고 관련 기사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형 의료사고의 큰 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취는 자체로 수익이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들은 ‘비용을 절감’ 하려고 오래전부터 시도해 왔습니다. 수술실에서 하루라도 일해 보시면 알겠지만 중소병원에서는 뺄 수 있는건 다 뺀다고 보면 됩니다. 저 개정안은 그 시도의 결실입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드는 사람을 빼려고 하는 거거든요.
수술실에는 어차피 외과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죠. 과연 저걸 허락하면 환자 안전을 위해 마취전문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할까요? 아니면 수술장에서 일하던 간호사 몇을 마취 교육 받은 간호사로 교체하고 마취과를 없애서 수익을 늘릴까요?
그리고 님께서 언급하신 시나리오는 저런 시행령 없이도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 의료법에서는 전신마취를 마취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님 생각대로라면 지금 영리병원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이유도 "단지 시행령 한 줄 가지고 온갖 상상을 하며 이런저런 부작용이 일어날거라고만 얘기" 하는거니까요.
미국같이 의사 보수가 높고 의사가 모자라는 나라에서는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편인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진 않아서..
의사들도 엄청배출 해서 무한경쟁 시켜야하는데...
저꼴 보기싫어서라도
한의원에 X-Ray 기계 설치는 반대하시는 분 많을 듯..
의료기기 사원이 수술한다, 간호조무사가 수술한다 ->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하면 안돌아간다 -> 이들에게도 수술권한을 주자??
이렇게는 아무도 주장 안하시던데
간호사가 마취한다 ->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하면 안돌아간다 -> 이들에게도 마취권한을 주자??
위 리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여서요
간호사도 엄연히 의료인이고 교과과정 중에 의대랑 겹치는 내용도 많아요.
마취과 의사 역할은 마취 시작과 끝 위험한 처치 부분이고 간호사들 역할은 전신마취의 중간과정 모니터링이고요
이걸 마취 대부분 과정을 전문간호사에게 허용해준다는건데
병원협회는 마취과 의사 덜 고용하니 환영하겠지만
마취과 의사는 지금 혼자 수술방 두 개 책임질껄
어차피 마취과 의사 지시 하에 처치하는 전문간호사가 있다는 미명 하에 수술방 서너개씩 책임지라고 할텐데 반길 사람 없겠죠
전문적이고 임상적인 부분까지 교육받고 하는 의료 행위이며, 임상 경력까지 쌓일 경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을 한다면
마취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서버 관리하는 거에 비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버가 문제 없이 돌아간다고 서버 관리자 빼고 온오프 전담 직원을 만들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네요.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6700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그 밖의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2호의 가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을 바꿀 것이 아니라 전신마취를 책임지는 의사는 한 명의 환자만 감독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문간호사 쓰는건 불가피하고, 의료의 질도 낮아질거라 보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78조 (전문간호사)
https://www.law.go.kr/법령/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인턴이 마취를 한다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고 글을 남발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가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분들이 분노로만 정책을 밀고있으니 촌극이 아닐 수 없군요 ㅋ
필수의료 축소시키는 거죠.
지금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안하려고 하는데 잘 돌아가겠네요.
이런소리하는분들이 제일 무서운거에요
수가 까면 깔수록 저희들 목숨도 그만큼 위험해지는겁니다